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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님들 이글을 읽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 2009-02-02 조회수 1411
이글은 양산면 면장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치루어진 이장선거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은 새로이 부임하여 일의 진상을 잘 모르시는 듯한 양산면 면장님께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원하기에 드리는 글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 81조에 따른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이장임명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영동군에서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이장 임명에 결격 사유 (형사상 기소된자-특별조치법위반 -벌금형 250만원)가 있는 사람이 이장이 되었나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군청에 올라온 자치행정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엄연히 이장임명의 결격사유에 보면 형사상으로 기소 된 자는 이장으로 임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영동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자치행정으로 들어가 법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시 (2008, 12, 14) 이장후보 000씨는 형사상으로 기소된 중이었습니다. 그때당시의 선거의원들에게 왜 그를 이장후보에 포함시켰는가를 문의해 본 결과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별 의심 없이 후보에 포함시켰다 합니다. 임명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후보에 넣은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엇고 선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수 있지만 이곳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1월 초, 000씨를 호탄리 이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영동군청으로 가신 면장님을 찾아가 왜 결격사유가 있는 분을 이장으로 임명을 시켰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형사상으로 기소가 되었어도 벌금형은 아무 상관이 없기에 임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청의 자치행정과와 부면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내리신 결정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청 자치행정과에 알아본 결과 그러한 법안 (벌금형은 이장 임명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고 부면장님께서도 ^그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확실한 것을 알았으니 새로 부임하신 면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면장님은 현재의 이장이 서류상으로는 호탄리 이장은 유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장임명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면직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유임과 연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유임이라 말하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호탄리에는 2년을 이장 임기로 두고 있으며 임기가 끝나면 선거에 의해 다시 이장을 정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연임입니다. 그리고 연임이든 신임이든 임명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연임도 임명이기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면장님의 말씀대로 서류상 호탄리이장이 유임이라면 선거는 왜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네 주민이 서류상으로는 필요없는 선거를 했다면 모든 동네 주민은 농락한 것으로 밖에 해석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연임은 어떤 직책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임은 그대로 일을 계속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임은 임기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면장님은 2009년 양산면에 3명의 이장이 신임장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중 호탄리 이장은 포함되지 않은것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009년 양산면 이장 임명은 3명이 받았으며 그 중 2명은 신임으로, 1명은 호탄리이장이 연임장을 받았음을 그 곳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리고 서류상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면사무소의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면장님, 정보공개신청을하면 서류를 확인할수 있나요?

2) 동네 주민 모두를 한꺼번에 속이는 사람이 동네의 지도자, 이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알기위해 면과 군을 다녀본 결과 000씨가 실제적으로는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네 모든 주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동네 주민 모두에게는 사표를 내고 정정당당히 투표를 하는 것처럼 하고는 사실을 사표를 내지 않은 이장, 왜 그런 말을 하여 온 동네 주민들을 속이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상 기소된때는 면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사표를 냈다고 한건지, 사표를 내고 신임으로 임명이 된 경우 면이나 군에서 신원조회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인지 왜 사표를 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는 이장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장을 믿지 못하여 일일이 서류를 확인을 하며 의심을 해야 한다면, 폭언으로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모른척하거나 눈살 찌프리며 피해야 한다면 동네의 지도자로써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3) 지금의 경우와 반대되는 영동군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의 경우는 확실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00씨가 이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러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이 꼭 되어야만 한다면, 한동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당해 시끄러웠던 영동군 한동네의 이장님도 면직되어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분도 복직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영동군 이장임명과 자격에 대한 규칙은 "모든 것을 해당 면장의 재량에 맡긴다" 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해질까요? 면장님이 최소한 면에서는 대통령이상의 권력을 가질수 있겠지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소수도 보호 받는, 권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모든 이에게 공평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에 한 동네에서 살고 있음을 이번 일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새로이 부임하신 영동군 양산면의 면장님, 면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주민을 이롭게 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이장을 임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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