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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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99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록표결 원칙 명시, 회의록의 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기록표결제 도입 (안 제43조) -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안 제50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안 제54조의2)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안 제54조의3)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안 제54조의4)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규정 추가 -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안 제55조의2)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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