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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299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록표결 원칙 명시, 회의록의 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기록표결제 도입 (안 제43조)

-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안 제50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안 제54조의2)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안 제54조의3)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안 제54조의4)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규정 추가

-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안 제55조의2)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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