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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0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6호

 

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김오봉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23년 5월 16일(화)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5월 9일

 

영동군의회의장 이 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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