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동군의회 장의원 관련 기사 속보
작성자 ○○○ 작성일 2005-03-23 조회수 1778
장종석의원 퇴출되나...24일 영동군의회결정 주목 [2005-03-22 오후 5:34]



장종석의원 퇴출되나…24일 영동군의회 결정 주목

제명된다하더라도 보궐선거 재입성 가능성 있어



손도끼 위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영동군의회 장종석의원(매

곡면)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영동군의회(의장 전한구) 임시

회가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장의원이 제명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24일 징계위를 열어 장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

게 되는데 제명수준의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

의 찬성(의회재적인원11명중 8명)을 얻어야 장의원에 대한 제명

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장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질 경우 임기만료가 1년2개월(1

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이 남게 되어 보

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안이 여기서 귀결되지 않는다는데서 문제가 있

다.

현행법상 장의원이 의회에서 제명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제

한받지 않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한 의회 재입성 가능성도 있

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장의원이 피선거권을 제한받기 위해선 금고이상의 형

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보았을 때 이 보궐선거는 탄약

재활용시설에 대한 매곡 주민의 찬반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매곡지역에서 22일 고폭탄재처리시설반대대책위

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지게 되어 치열한 선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장의원을 제명할 경우 8천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보궐선거

를 통해 장의원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어지러운 상황속에

서 영동군의회가 24일 어떠한 결정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

다.

삼군신문 영동/정서영 기자



이기사를 읽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

고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영동군과 의회가 군민을 위

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동경찰 치안소식지(4월호)
이전글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전개
  •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