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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체험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5-01-20 조회수 1229
송호관광지 내 와인체험관 내부 전시물 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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