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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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511 |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497호, 2021.1.13.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안 제4조 ~ 제5조) ❍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와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상임위원, 위원추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선출·선임보고, 소위원회,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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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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