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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04-03-20 조회수 2201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충북선관위


2004. 4. 15. 제 17 대 국회의원선거안내
깨끗한 선거!-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588-3939)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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