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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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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988
영동군의회 의원 박선용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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