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7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681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0-4호
제27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남기학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0년 3월 2일
영동군의회의장 윤 석 진 |
|||||
첨부 |
|
다음글 | 제2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이전글 | 제2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