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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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334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제안 제출, 접수, 심사, 채택 등 제안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목적,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제안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출석위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심사기준 및 채택제안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인사 특전 및 포상 등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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