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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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8-04-04 | 조회수 | 1471 |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3. 27~4. 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실명으로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일(4. 9)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 또는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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