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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 제천 지역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
작성자 ○○○ 작성일 2002-07-26 조회수 2691
<보도자료>

충북 제천 지역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함께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지난 3월 23일 7만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출범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참여연대 등과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을 함께 해 왔다. 그 동안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온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개혁이야말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의 첩경임을 직시하고 맑은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공무담임을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야말로 아래로부터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주체임을 알려나가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충북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신인 당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에 제보되었다. 건설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 공무의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무단으로 파헤치고 처분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1997년 11월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선숙씨 소유의 충북 제천시 탄지리 산 70번지 야산 절개지가 비로 인해 무너져 내려 36번 국도 일부를 두절시켰다. 담당 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복구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15일 동안 공사비 5억을 들여 복구했다는 그 곳은 절개지 뿐만 아니라 산 전체가 완전히 파헤쳐졌으며, 공사 사실조차 소유주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만여 톤은 바로 옆의 충주호에 쏟아 부어졌다. 토사처리 비용과 공사비 5억 원의 관계는 아직 시원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다.

소유주 정씨의 항의 때문인지 이듬해 항구복구 공사비로 1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담당 관청은 충주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되고 199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2차 복구공사가 시작됐다.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공사는 한 달 만에 중단되었지만 다시 정씨 소유 산의 일부를 국유지로 수용하고 1999년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11월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11억 원이 공사비로 책정된 공사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토사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가 토사를 개인에게 팔았다면 토사를 버리는 비용에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사 예산에서 토사처리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시공사에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선숙씨가 1999년 하반기부터 인근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공사장과 주민들에게 5천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수만 트럭 분량의 토사를 매각 처분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공증받은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일부 공무원들은 소유주인 정씨를 회유하고자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각서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정씨는 2001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신 모, 건설교통부 이 모,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 모 등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해 10명을 사유지 경계침범 및 토사 도굴 운반 매각 등의 절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사건번호 2002형제3041호, 고소대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전성우).

그러나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수 차례 바뀌는 등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었고, 그나마 있었던 조사도 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녹취록 등 증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건 정황이 거의 드러났으며,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은폐 조작과 국고 횡령 혐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해당 정부부서들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만에 하나 부당한 압력이나 은폐 축소 기도가 있다면 공무원노조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우리의 심경은 참담할 따름이다. 공무원이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였던 시절은 이제 끝나야 한다. 관료제의 끄트머리에서 한 조각 쥔 권력으로 국민을 속이고 그 혈세를 착복하는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공무원노동자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성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요구이다.

이와 함께 부정과 비리를 온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개인의 결단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금,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의 추방은 이제 공무원노동자 스스로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국민에 대한 참봉사의 자긍심과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새로운 공무원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부정과 부패의 오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노동자와 더불어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끝.



2002. 7.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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