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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의에서......
작성자 ○○○ 작성일 2003-11-05 조회수 3040
1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영동군의 추진중인 경영 수익사업 투자 계획에 대한 군정 질문 시 방청 중이던 투자를 희망한 업체 대표의 거친 항의와 소란으로 정회가 되는 사태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다
의회는 집행기관<행정>에 대한 조사. 질문. 감시 또는 감사를 통하여 똑같이 주민이 선출한 행정 수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주민모두의 대표기관으로 알고 있다
주민자치. 참여자치를 표방하는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에서도
왜 의원들에게 할말이 없겠는가?
주어진 여건과 권한을 가진 제도권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이 아파하는 것을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행정의 혜택에서 소외 된 계층의 막힌 가슴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하는가?
그래서 의회감시단도 구성해 볼 계획이고 여론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의회에 불만이 많지만 잘하던 못하던 주민이 선택한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를 우리 주민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출자를 거부한다고 밝혔음에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다니 우리 영동 군민을 어떻게 보고하는 형태인가?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존경하는 영동군의회 의장님
우리 영동군 지방세 부과액이 50여억에 불과한데 영동군의회에서 운영비 및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이 년 10여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활성화 시켜야하는 절대적인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경쟁력이 바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외부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권한>
청원처리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의견표명권등 주어진 권한을 모두 행사하여 주민만을 위한 의정활동 만들 하라고 욕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정에 주민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주자하는> 이 발생되어 주민의 관심사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검정을 위하여 행한 당연한 발언 하나 매끄럽게 처리 못하고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사태를 어떻게 해명하고 수습할 것이며 또다시 이런 사례 <항상 이해 당사자는 생기기 마련이므로>가 발생 될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요?
최소한 군민의 자존심이 짓밟혔으면 그것에 상응한 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병태 대표님께서는 오직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만 윤 대표께서도 법인의 대표이신 공인이면서 사사로운기업문제를 가지고 더욱이 투자를 하려는 자치단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기금 투자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일자 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군의원 으로서 주어진 의견표명권의 권한을 행사하여 군정 질의는 회사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적인 의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지역 발전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를 요청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기업인으로서 그 결과가 명분을 앞세운 군민의 자존심과 우리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실추 시켰다는 생각은 해봤는지 양심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영동 지방 자치참여연대 임 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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