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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92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한민국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광역자치단체(시도), 전국시군구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53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등 국제기준에 맞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하여 최대한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농도를 희석한 처리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리된 오염수에는 여전히 기준치 초과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내 자국민은 물론 주변국가 등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의 방류 결정은 주변국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황에서 내린 이번 결정으로, 향후 오염수 해양방류 시 주변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세계적인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여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후세에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신뢰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10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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