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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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274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2-2호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이승주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2년 3월 7일
영동군의회의장 김 용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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