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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320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4조)

의견수렴 (안 제5조)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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