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10시00분 개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군의 한해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경비 및 불용불급경비를 조정 및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33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93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639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672억 6700만 원보다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9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8억 6500만 원, 세외수입 36억 460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2600만 원 증액 되었고,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추경분 및 정산분 삭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07억 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17억 8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구증가시책 및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2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설 보수 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9300만 원, 매금리 배수로정비 7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풍령초신안분교와 상촌초삼봉분교 산촌문화학교조성사업에 각각 17억 5000만 원,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 8억 7000만 원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월류봉 둘레길 원촌교 확장인도교 설치에 1억 5000만 원, 물한계곡 주차장시설 개선사업 6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4000, 남전-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원촌3리 3억,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공원 조성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39억 6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억 8600만 원보다 9.6% 감액된 231억 26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2억 2000만 원보다 0.9% 감액된 408억 3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23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02건에 1170억 1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에 361억 7500만 원으로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이월사업 현황은 11월 말 기준 요구액으로 연도 말까지 집행 후 최종 이월잔액에 대해서는 2023년 내년도 1월 10일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을 반영하여 승인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733억 2400만 원이며 기정액 7672억 6600만 원보다 6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09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7004억 6000만 원보다 89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668억 600만 원보다 28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5억 11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44억 89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은 80억 4200만 원 증가, 보조금은 17억 8800만 원 감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개 분야가 225억 9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0개 분야가 136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14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2억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등 3개 분야가 28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1억 원 이상 자체 및 보조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7733억 원으로 기정액 보다 60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6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증지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과징금 등이 감소액 대비 더욱 늘어남에 따라 세외수입 전체는 총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61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하여 69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80억 원 이상 증가함으로 인하여 이전수입 전체는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7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9%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로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 잔액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3억, 농림해양수산 26억 등 일부 자체군비 추진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절감 등에 따른 예비비 198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89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6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절감 및 국‧도비 편성의 감소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문화재 관련 자체사업 일부와 산촌문화학교조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농촌공간 정비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3회 추경 예산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 등에 따른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몇몇 부서들을 보면 기존 예산이 전액 또는 ⅔이상 각각 삭감 편성되는 사업이 보이는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삭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 향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02건에 1170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300억 원으로 전체 금액상으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예산의 이월이 집행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 발생 시에는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과연 이번에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들 모두가 올해 집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소극적인 사업 예산 집행이나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집행부와 해당 사업 담당자들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관련해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월 사유가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돼 있는데 집행은 200만 원을 했어요. 이 2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죠?
○농정과장 성억제   선급금으로 일부 집행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수동 위원   이게 올해 집행하게끔 돼 있다가 이게 또 지연에 따라서 올해 설에도 어떻게 보면 또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평시에 계속 쭉 하는 거지만. 그럼 지금 사전 절차가 어떤 게 남아있나요? 사전 절차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성억제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수동 위원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수동 위원   그럼 이거 대략 언제쯤 완료가 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절차 규정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때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어도 진행하는 과정이 원체 길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영동의 특산품이 설과 추석, 두 명절 축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어차피 23년 설은 못할 거 같고 23년 추석 때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그때까지는 문제없고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똑같이 명시이월에 곤충생태관 건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방안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또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산 내용이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설계 용역 발주방안 검토 용역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발주를 하기 위한 검토 용역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검토 용역을 또 한 번 더 한다는 건데 이 용역비가 기존에 5억에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별도는 아니고요. 지금 용역 하는 내용이 지연됐다는 내용인데 그 용어를 저희가 조금….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발주 방안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인데 검토 용역을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요, 대답을. 너무 적막이 흘러. 대답을 좀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소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머리 흔들지 말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일들을 잘해왔나 어째 이렇게 직원분들이 잘했는가본데? 질문할 사항이 없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힐링사업소?
○위원장 신현광   예?
이대호 위원   힐링사업소?
○위원장 신현광   예, 힐링사업소요.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소장님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힐링관광지 조경수하고 운반․식재해서 지난번에 13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이대호 위원   이 예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 1000만 원입니다. 조경수 미지급액 10억 1000만 원과 운반비 3억 지금 명시이월 올려놨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수사는 지금 현재 관계자 출석해서 아마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이 예산 지금 집행 안 했지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조경수 대금은 당연히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운반비는 저희가 1억 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말일.
이대호 위원   운반비만 1억?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1억 400만 원이요.
이대호 위원   나머지는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1억 400만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도 감사관실과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유효한 계약분에 대한 9억 9000만 원 계약분에 대한 운반비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그 운반비 중에서 전체 145주와 운반 조경석 53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9억 9000만 원에 대한 운반비에 대해서 품셈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지금 수사 중이고 어떻게 결말날지 시기를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를 이월로 넘기지 말고 불용처리 할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추경이 또 중간에 있으니까 그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당연히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월에 만약에 종결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까지 또 2-3달 정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열어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수사가 한창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1월에 결말나지 않겠나 하는 1%의 가능성이 보이면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판단에 넓게 가지고 계시는 거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를 불용처리 하고 내년 4월에서 5월 초에 또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해드린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만 집행부도 좀 외부에서 받는 거랑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진행상황이 그게 혐의가 입증이 되고 한다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다시 그걸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장기간 가는 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된다면 이석화 씨도 어찌 보면 그분도 물론 조경수를 판매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어쨌든 납품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지급에 있어서 신속히 대응 하려면 예산을 갖고 가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듯이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그 분한테 이때까지 끌려갔던 거예요. 조경수 저게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다시 감정가를 거기서 요구한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풀리고 이러한 사항에 1월, 2월에 혐의 없음으로 처리 된다 해도 저희들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지불해도 되는 거를 결정 나자마자 그 다음날 집행을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번 소장님 최 소장님 보면 사실 어찌됐든 예산은 세웠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 뭐 언제 어떤 결론에 의해서 1월에 날 수도 있고 2월에 날 수도 있어요, 그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위원장 신현광   그렇게 되면 또 그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이자부분도 상당하죠. 그 금액에 어떤 결론을 5억을 주라든 1억을 주라든 뭐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 혹시 내용증명이나 이런 거 온 거는 없나요, 어떤 부분은?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운반비 지급하기 전까지 3차에 걸쳐서 우리 사업소, 군수님, 기획감사관실로 내용증명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막말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깜빡 실수를 해서 얼마를 물어줬느냐면 내가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그건 체육회 직원이 보증을 선 거를 이자가 몇 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게. 그거를 그 새마을금고 거를 그 보증을 자기 오빠 거 보증을 선 거를 뭐 이런 말씀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드리지만 보증을 선 걸 그냥 직원들이 온 걸 너 갖다 이거 너 오빠 거니까 처리해 이랬는데 그걸 갖다 없앴다 이걸로 직무유기로 그때 회장하고 해가지고 체육회 쌩기금으로 2900만 원인가 얼마를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법적 비용 그 이자가 상당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두세 번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놓은 거 또 텔레비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또 뭐 함부로 집행기관에서 세워줬다고 줘야 될 거라고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꼼꼼하게 챙겨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세워놓은 그대로 뒀다가 또 세웠다가 바뀌었다 이러면 또 말 나올 거 아냐 뭐 왜 빠꾸했니 뭐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 대해서는 소장님은.
○힐릴사업소장 최길호   사실 저희도 이제 이대호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종결된다고 바로 그 다음날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면밀하게 법률 자문이라든지 행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긴밀히 협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행정에 있어서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그러면 또 신뢰도 떨어지고 또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갖고 가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하여튼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우리는 또 주변에서 텔레비에 몇 번 나오고 이랬지만 그거야 뭐 어차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감수하는 거고 하여튼 변호사님들하고 잘 해서 질의해서 하여튼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신현광   예, 얘기하세요.
이대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했을 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보름 후면은 나오니까 추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의결해 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스컴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감정가할 때부터 모든 게 개인사업자한테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농락당한 거예요. 그 전에 소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한테 행감 때. 모든 부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결과 나온 이후에 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 한 번 하셨냐고요?
○힐릴사업소장 최길호   그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저는 갈음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행감 때 선서까지 하셨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뭐를 책임지겠냐고. 모든 부분에 이 자리에 다 계시겠지만 다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선서까지 하고 모든 부분에 하는 부분에는 뒤에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 의회에서 그 이후에 액션도 안 취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집행부에 와서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저희들이 선서한 대로 그대로 규정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꼼꼼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책임성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하세요. 알았죠. 이대호 위원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깊숙이 생각하셔서 잘 좀 하시면 됩니다.
○힐릴사업소장 최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위원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관 김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과 본예산에 누락된 불가피한 사업 예산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37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914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3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014억 4800만 원보다 3.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22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189억, 국도비보조금 34억 1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1억 79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3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5억 4200만 원, 농업분야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5억 16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10억 1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12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 6억 3900만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6억 7100만 원, 대도시 영동곶감 판매행사 7000만 원 그 외에 주요사업으로 충청북도 출산 양육수당 4억 8300만 원,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인부임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629억 6500만 원보다 21.4% 증액된 76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가 변경된 사업과 기 제출한 예산안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신현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므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예,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 출산양육 수당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새로 당선되신 도지사님 핵심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면 군비가 60%예요. 그렇죠.○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 저기 도지사 공약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제 이 출산양육 수당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군비로 지금 이제 350만 원, 500만,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가 60%라도 결론적으로는 군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리 영동군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지금 여기 상세 설명서에 보면 0세에서 300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가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이게 3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0세가 300, 만1세가 200, 만2세가 200, 200, 만 4세까지 200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년에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게 1세부터 6세까지 1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1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
○기획감사관 김해용   태어날 때부터 6세까지 10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도지사의 공약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연차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줘서 년에 300 그렇게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1100만 원을 준다, 그 얘기인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지급 방안은 이거를 매월 얼마씩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3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는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거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황승연 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황승연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사실 연계가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전에 해봤었는데 사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다는 것도 그때 몰랐었고 사실 보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나 그쪽에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읍면에 하달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기 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유기적으로 잘 사업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 있는 이제 회원분들이나 사실 그쪽 부분에서는 거의 저뿐 아니라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공지도 해주시고 교육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주민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지원 계획이 지금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뭐 어떤 공연으로 할 건지 계획을 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8000만 원 세워놓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 봐서 이렇게 할 계획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2000만 원씩 해서 4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아마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금액이 말 그대로 수요조사나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런 공연에 금액에 편중하지 말고 만약에 더 쓰더라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너무 2000만 원에 국한돼서 거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커리큘럼이나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만 국한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1회당 무조건 20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해서 조정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연극이든 공연이든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가족행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영동군 푸드플랜 운영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저희 지금 이거 맞죠? 9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안전성 검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민간 전문기관에 검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검사까지 일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검사를 일괄 누구한테 대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두 개의 영동농협 로컬하고 황간농협 로컬 두 군데 일반 농산물을 출하해서 판매하기까지 전에 사전 안전성 검사를 하고 통과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전에 이게 농협에 들어가는데 이게 검사가 안 하고 들어오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일반적인 하나로마트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는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두 번이 두 번 검사가 안 돼 안전성이 검사가 확정이 되니까 농협에서도 판매를 하거나 이러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또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아닙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TV홈쇼핑 관련해서 지금 이제 9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포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농산물 전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이제 포도를 홍보판촉 전에는 포도가 주가 되는데 포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농산물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6회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 촬영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바꿔서 품목별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대부분 포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포도가 주인데 같이 와인도 가끔 와인도 하고 다른 과일 필요하다면 같이 가서 홍보판촉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일단 한 번 촬영 소품비라든지 그런 거를 돼 있는데 그러면 촬영을 갖다가 만약에 과장님대로 소요가 있으면 복숭아나 아니면 사과나 그렇게 소요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촬영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품목을 해서 한 품목에 대한 방송에 나가면 그 방송이 나간 걸로 여섯 번을 한다는 게 아니고 여섯 번을 제작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 포도인데 포도 외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는 참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농정과장님 지금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주로 지금 과장님은 포도만 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또 딴 사과도 있고 곶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연중 5회에서 6회 이렇게 광주, 울산, 서울 롯데마트 쭉 하는데 주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과일이 많이 하락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품목 위주로 홍보판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 포도지만 복숭아도 같이 가고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현광   왜냐하면 지금 사실 포도는 샤인이 2kg에 2만 5000원씩 이러다가 그때는 사실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1만 5000원 1만 몇 천 원 이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실 1만 5000원, 1만 얼마라도 충분히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에만 너무 치우치시지 말고 또 곶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곶감도 올해 감금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또 호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지 포도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샤인 어디 안 되는 데 없어요. 그러고 옛날 대구 능금이라고 했지만 지금 강원도 쪽으로 능금이 되잖아요. 일기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해서 곶감, 호두 사실 상당히 지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도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울산에서 홍보판촉전 할 때는 복숭아 품목을 주로 취급을 했고요. 곶감하고 호두는 산림과에서 홍보판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구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지금 고령자 운전자 자진 반납이 이게 몇 세까지죠? 몇 세부터.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지금 70세.
김오봉 위원   70세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걸 뒤로 좀 딜레이 좀 시켜서 한 75세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돈을 많이 좀 지원을 해서 많이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몇 프로나 반납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요. 이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세웠는데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령을 좀 늦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늦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려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하라도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취소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지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75세, 80세 가까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상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오봉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요. 꼭 굳이 뭐 70세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요. 이제 연세가 고령이 되면 인지도라든가 이런 데 사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줌으로 해서 본인들이 면허증 폐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안전을 생각한다면 좀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아니 그러니까 꼭 나이가 정해져서 70세 해라 이건 아니고 본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아들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차 끌고 댕기면서 자꾸 어디 빡치기만 해가지고 오니 위험하니 이거 반납을 해야 되겠다. 서로 상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100살이 돼도 내가 잘 끌고 댕기면 안 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맞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럼 그 별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할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연세를 더 높인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현광   예, 그리고 보조금도 전번에 내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지나가다 말았는데 뭐냐 하면 30만 원, 10만 원 차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30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장롱면허 집에서 운전을 안 하고 있던 거 그냥 보험도 안 들고 차를 안 끌고 댕긴 면허는 10만 원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맞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굳이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이제 나이는 연세조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급하는 금액은 좀 더 의견수렴 좀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상향 조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나이는 상관없고 상향 조정해서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60세라도 하기 싫으면 반납하면 돈 주는 거 아녀 그거 그렇죠? 60은 안 돼요? 그거 규정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현재는 이제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되죠.
○위원장 신현광   아……, 제가 착각했어요. 뭐냐 하면 70세 이상만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60세, 65세 안 된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맞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건 잘 몰랐네, 내가.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지금 군 단위는 지금 거의 다 버스 정류장 다 돼 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한파 저감시설은 온열의자 승강장에 온열의자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방풍막 설치 지금 저희들이 총 5개를 계획했었는데 우체국 앞에 로타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2개소가 장소를 다른 데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면 단위에 이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인구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면 단위에도 버스 정류장에 보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군하고 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안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황간 같은 경우에는 옥포1구에 지금 이제 시설을 하더라고요. 시설을 하는 데 보니까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황간에서는 그래도 가장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인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그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서 보시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에어컨까지 다 달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 그랬을 때 거기하고 면사무소 옆에 성당 올라가는데 그 새로 시설하는 부분에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안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20일 10시부터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19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한 제8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신현광    이수동   김은하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오명주
보건소장 황희성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