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감사 2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먼저 장시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액 수치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고충 건의 사항이 22건 접수되어 21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황간면 월류정에 출입해 달라는 건의는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용역비 집행은 총 26건의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25건 집행 완료되었으며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난계국악축제 읍면 행사 지원 등 2건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난계국악축제 시 읍면 거리 퍼레이드 최소화, 월류봉 둘레길 3단계 조성 사업 노선 재검토 및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군민의 날 행사축소로 발생한 잔액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사용하였으며, 문화관광공사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비용은 실비 지급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서 초강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사업 등 21건의 사업비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사업 등 2건 모두 사업 집행 중에 있고, 명시이월은 11개 사업으로서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BF인증 용역 등 8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서 이 중 56개 사업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서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BF인증 시설공사 등 20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사업 등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양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관광지 관리를 위한 차량과 육상운동경기부 등에서 사용하는 7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임대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에 대하여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영동군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5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 레인보우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은 영동문화원에, 설계리 농요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1명, 문화원 2명, 영동예총 1명 등 총 근무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 3건이 선정되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체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이전은 14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영동읍 계산리 구 소방서 부지에 연면적 4252㎡로 조성됩니다. 도입시설은 문화의 집, 문화원 사무실, 공연장 등이며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등 25개 단체에 총 4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내역입니다. 반야사 화장실 개축 등 16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정보 고도화 사업 등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초강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을 사계절 관광 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스카이전망대, 잔도, 메인센터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잔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전망대, 메인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마당, 야외분수, 피크닉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변경을 완료하고 이후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을 매곡, 용화에 설치하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영동군 방문객에게 첫 환영의 공간이자 특색 있는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홍보조형물과 관문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매곡면 조형물은 4월 계약절차를 이행하였고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용화면 홍보관문은 국도 30호선 공사구간 내 교차로 진입 및 높이 등 변수가 많아 국도 30호선보다 홍보관문을 선시공하는 것이 불가하여 국도 30호선 확장공사 후 추진하는 것으로 용화면 이장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마령 일원에 체류형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명소화하고자 전망대 및 전망데크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망대 및 주차장 바닥 설치를 위한 공사 중에 있으며, 화장실 등에 사용할 수원개발을 위한 계약을 5월에 체결하였고 8월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자원과 축제관광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전문성을 갖춘 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은 2017년도 7월에 출범하였고 총 정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4대 축제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광관련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재단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단 운영비 8억 4289만 6000원 예산에 4억 90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22년 관광사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관광 사업은 총 5개 사업 5억 7225만 2000원 예산에 3억 60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1페이지 2022년 축제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영동곶감축제입니다. 2022년 영동곶감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4억 5000만 원 예산에 3억 61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영동곶감 라이브 홈쇼핑, 온라인홍보, 곶감 택배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두 번째 2022년 영동포도축제입니다. 영동포도축제는 8억 6000만 원 예산에 8억 37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도판매장 운영, 포도밟기 체험장 운영, 포도따기 체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 제53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난계국악축제는 11억 8000만 원 예산에 11억 62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국악기 제작 및 체험,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국악 주제 전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4억 5500만 원 예산에 4억 35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영동와인 홍보관 운영 및 와인 판매장 운영, 와인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분야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 내역 및 공연 수익금 내역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총 69회 실시하였고 유료공연 수익금은 8회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과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은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학교 관현악단 5개교 147명, 일반인 및 단체 86명 등 총 233명에 대해 강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선은 비대면 진행 및 유튜브 송출하였으며, 본선은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5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국악체험촌 방문객은 1만 4698명이며, 세외수입은 445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기 제작촌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먼저 시설사용 허가내역 중 허가 기간 표기에 오타가 있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기 제작촌은 현재 현악기 공방은 박*준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타악기 공방은 이*제와 소*주, 관악기 공방은 한*운에게 각각 2025년 3월 31일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육상부, 배드민턴 여자부, 여자 씨름단이 창단되어 감독, 코치 및 선수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억 7018만 원 중 18억 63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세계국악엑스포 분야입니다. 국악의 세계화 및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2022년 12월 문체부로부터 1차 승인을 득하고 금년 2월 기재부에서 조건부로 국제행사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타 국악행사와의 연계운영 방안 마련 및 국악산업 관련 프로그램 보완 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제행사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타당성 심사까지 제출하였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12년 만에 우리 군에서 열린 도민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점검 및 보수, 개회식 추진, 대회 상징물 개발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이 종합성적 4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악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3-1쪽에 보면 청원이나 진정이나 탄원이 여러 건 있죠, 그죠? 제일 많은 데가 보면 여러 건이 내가 보니까 월류봉 쪽이 한 6, 7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무래도 월류봉을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많으면 또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민원이 많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네요, 그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또 어찌 됐든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영동이나 노근리 평화공원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안 그래도 월류봉 전체적인 사업계획 개발구상계획을 하면서 월류봉에서만 머물지 않고 황간 시내나 힐링관광지 주변 관광지로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나 탄원 같은 게 많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정비나 이런 거를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관광지에 대해서 수시로 더 많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월류봉 데크길 조성한 부분이 이게 과장님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러한 파손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파손 날 때마다 자꾸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가 보는데 이거는 애초에 시공할 때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다가 그런 게 아니고 설치할 때 너무나 서툴게 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불량이 나오고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 문체과에서 상당한 종목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치할 때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치하거나 할 때 꼼꼼하게 가서 현장을 보고 한다고 봤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이나 이런 입안 시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여기 관광명소 정기 안전점검 용역 안에 월류봉 둘레길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때가 마무리 단계가 9월 7일인데 저희 그랬으면 그때 점검을 했는데 맨 끝에 건의 3-2페이지에 보면 데크가 흔들려서 점검요청 해가지고 점검완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월 달에. 이건 이유가 왜 이럴까요? 3-3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이 9월 7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다시 또 건의사항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데크가 흔들린다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부분이 같은 구간인지 다른 구간인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러니까 점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건의사항이 시설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보수를 하면서 흔들렸던 부분만 보고 왔던 미흡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있어요?
  그러면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둘레길 2코스에 보면 비상띠로 쳐 놓은 데가 있어요.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위에서 고목 비가 와가지고 쳐가지고 난간대가 파손이 돼서 안전띠로 지금 해 놨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 지금 주말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는 안전 펜스가 그게 잘못되면 밑으로 낭떠러지로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일 날은 안 되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보수팀이 따로 없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직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품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식으로 가서 이렇게 고치는 팀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서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사고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그쪽으로 보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데크에서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닥도 올라오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지금 데크 시설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죠? 3년 넘었으면 그쪽에 기존에 벽에다가 암반에다가 앙카를 박아가지고 힘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했지만 데크에 대해서 이거 데크가 조달이에요, 아니면 공사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있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우수 조달로 해서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조달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건설회사가 없는. 아니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죄송한데 그 데크 흔들림 현상은 제가 알기로는 2구간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에 흔들리는데 그거는 당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장비가 들어가서 하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격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흔들림 현상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크 관련해서 업체 선정한 것은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전국에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쪽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경 시설업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면허를.
신현광 위원   그럼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시공을 해서 한 공사냐 이 얘기예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면 조달로 해서 데크 업체가 와서 직영 한 거냐.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그 데크 업체가 조경 시설업을 갖고 있으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데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조경 면허를 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2구간은 35억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35억 들여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데크가 흔들린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데크 흔들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교 지나서 거기 콘크리트 포장 제방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당초부터 제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거기 부분은 일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밑에다가 빔 박아놔서 10.2m로 넓혀놨던 구간은 거기는 이제 저희가 출렁다리 개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하자 기간은 얼마예요, 그게?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신현광 위원   2년밖에 안 돼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예.
신현광 위원   30 몇 억짜리 공사 자기들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2년 밖에 안 된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하자 보증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경시설업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교량은 10년으로 돼 있지만.
신현광 위원   사실 뭐 감독관님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 관리 감독, 그 감리는 없는 거예요? 그 회사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예, 감리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30억이 넘는데 감리가 없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저희가 법적으로 감리는 둘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공사 감독하면서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0억이 넘어가는 공사를 공무원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에도 많지만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야지 그리고 하자 기간이 2년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흔들리는 게 한두 공구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거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했어야 되는 때는 그런 거는 감리는 그 기간 내에는 좀 둬서 꼼꼼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은 마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리를 두는 부분이나 이런 건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또 이게 계약 절차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면 계약 부서하고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예산이야 처음에 꼼꼼하게 잘 해서 2년 지나서 안 하면 되지만 하자 수리 보수하는데 더 들어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다 보면 감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책임 감리가 아닌 일반 감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기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회사를 갖고 있는 데서 책임감리로 해서 안전하게 2년 지났다. 끝났다, 하자 기간이. 3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다니는 이래 보면 30억짜리 같으면 내가 볼 때 거기에 하자 해가지고 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도 계약과 관계돼서 법에 어떻게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야죠. 우리 조례를 바꿔서 영동군 조례 법 바꿔서 감리를 정확히 해야지. 그랬으면 2년 지나서 하자 비용은 우리 군에서 안 떠안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그런 수의계약 부분 크잖아요.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달해서 이래 했든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규정이 어떻게 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짚어서 잘 좀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월류봉 광장에서 막 출발하는 시점 한 200m 후 그쪽에 보면은 야자 매트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거의 다 뜯겨나가서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둘레길 행사할 때 거기 저희도 현장을 보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거 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연 충북도민체전 때문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과장님하고 TF팀장님 그리고 TF팀원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3-34페이지 홍보관문 관련해서 과장님 금방 설명해 주실 때는 용화에도 저희들 하반기 2022년 11월 28일 하반기에 주요 추진실적 보고 시에 했던 국도선 30호선 확장 공사 이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주민 의견에 따라 용화면 홍보 관문 사업 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오타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홍보 관문을 위원님 용화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확정을 하고 익산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제 위치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현재 도로 폭에 공사하는 구간이 높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관문을 설치를 하면 관문을 뜯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들은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장님들도. 그래서 이장님들께서도 그러면 관문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도로 넓이에 맞춰서 다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홍보 관문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얘기하고 예산 심의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을 보고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간담회 때, 예산 심의 때 이렇게 하면 총 횟수로만 따져도 6번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 면 단위에 홍보 관문이 필요하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2022년 10월에 이장회의 협의 결과 설명 2차 돼 있고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보고한 게 앞에서 언급했지만 2022년 11월 28일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시에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 30호선 확장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여러 번 뭔가 변수가 있었으면 그런 걸 좀 미리 확인했으면 됐지 않았나 싶은데 보고를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여러 번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이제 딱 와서 뭐 못할 것 같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노선이나 이 국도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입안을 했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 입안할 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첫날 감사 첫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홍보 관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거 추진하기로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착공할 거고 거기에 따른 공사가 있어서 그거 끝나면 한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거 이후에 결정된 이후 결정된 사항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못한 상황에서는 물어보면 한다고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안 하고 불용 처리 돼서 연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입지도 그렇고 말에 대한 무게성도 그렇고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의회에 와서 좀 저희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수시로 소통을 해서 위원들께서 의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3-3 확인하셨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용역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입신양명 과거길은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괘방령 쪽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2021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하고 주변에 폐기물이나 양계장, 축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바꾸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마령, 추풍령, 옥계폭포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옥계폭포 쪽으로 이제 용역에 대한 게 가깝게 나와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문체부에서 이게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한 확정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기존의 용역 이거는 마무리된 거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마무리 됐는데 이거는 문체부에서 불가로 나온 거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위치가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뀌면서 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그거는 그러면 옥계폭포 쪽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용역을 완전히 못 들어가는 게 문체부에서 승인을 아직 안 내줬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용역은 그러면 문체부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치는 이제 저희가 올리고 나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이 지금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이거 지금 용역비만, 용역비 이거 우리 군비로 하신 거 아닌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군비 이거 이게 얼마예요? 지금 4200인데 4300만 원 예산이에요. 이거 그러면 예산은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하지만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호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입신양명 과거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16년 6월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저희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통과까지 돼 있던 사업이었는데 한 4-5년을 그대로 저희 충북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을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이게 입신양명 과거길 제천, 괴산 그다음에 저희 영동 3개가 입신양명 과거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도 당시에 매곡 괘방령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됐지만 21년도에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거기 산하기관까지 저희 현장 방문해서 본 결과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위치 변경 사유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는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실시설계 전에 어떤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괘방령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용역은 제대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가 과업을 요청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매곡 괘방령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었었는데 워낙 주변 여건도 안 좋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 근데 변경하는데 저희가 점 찍어두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군데 정도를 아마 문체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를 다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용역사는 과업이 없던 내용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 검토안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옥계폭포가 유교문화권 사업하고도 가장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원급제길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 대상지 신청 변경 신청을 지금 하고 있던 상태고 지금 저희가 입신양명 과거길이라는 사업은 23년도에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위치 변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쨌든 당초에는 매곡에 대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해서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변경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 용역하기 전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위원   그런 절차가 먼저 하더라도 이거를 꼼꼼하게 지금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쓸모없이 날아간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절차가 우선을 가진다 해도 그렇게 용역을 추후에 어떻게 되는 진행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한테 맨 처음에 이거를 장소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양계장이나 폐기물 그거 얘기는 없고 그거는 경상도 쪽에서도 어차피 과거길을 입신양명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힘듭니다.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 그쪽에 토지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해서 뭐를 했냐 하면 동물 지나가는 터널을 건립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요. 우리 문체과에서는 거기에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입신양명길을 못한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쪽으로 토지 확보가 원만하다고 해서 그거를 그쪽에서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보면은 홍보 관문 매곡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장소거든요. 거기에 괘방령 정상에 산장이 있는 쪽에. 만약에 동물터널을 해놓으면 이거 홍보 관문이 이게 유명무실해진다. 이게 저 매곡 거는 저기 관문이 아니고 뭐 저걸로 세우기로 하셨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조형물.
이대호 위원   조형물로요. 그러면 거기에 큰 터널이 생기면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우리 천득에서 가는 거는 그 조형물이 보일 수 있는데 저쪽에서 올라왔을 때는 또 조형물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요. 혹시 산림과에서 이거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저희가 입안해서 하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 위치나 이런 건 저희가 산림과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설명회 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불가한,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랬더니 벌써 다 토지주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또 확보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문체과에서는 어째 안 되고 거기는 되는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산림과에서 생태통로 하는 거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구간이. 하지만 산림과의 생태통로 산과 산을 연결하는 한 지점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입신양명 과거길은 괘방령까지 어촌 이쪽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 구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쪽에 문체과에서 맨 처음에 토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산림과하고 똑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촌리 쪽에 그 토지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시작점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그걸 세울 때 조형물을 세울 때 만약에 산림과에서 그거를 다 준공을 한 이후에는 그게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시설에다가 오히려 보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조형 시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건 재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초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산림과에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보고 저희가 조형물을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가린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행감을 받는데 본 위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두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각 과마다 감사를 받는 부분에 예산이 다 틀려요. 지금 문체과에서도 다섯 군데가 틀린 거 아시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세밀히 봤었어야 했는데.
김오봉 위원   이 감사 자료인 만큼 우리 앞으로는 이거 설명 안 들을 거예요. 이제 서면으로 그냥 대체할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요. 사고명시이월에 보면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집행잔액보다 더 많아요.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째 이상하게 예산액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은 보조금 행안부에서 만들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실적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축선원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기성금으로 2억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2억이 안 되고 1억 7000정도에 밖에 안 돼서 실적비로 주다 보니까 1억 7000밖에 작년에 지급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봉 위원   저도 이제 영축사를 이렇게 예전에 초파일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도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늦어진다.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라고만 해놨는데 여기 12월 말까지 완공이?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계획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하셔갖고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좀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 이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3-17쪽에 보시면 거기 송호금강물빛다리 야간경관 조명설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세운 건데 이게 지금 준공이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경관이 설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경관이 1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사실 물빛다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입담에도 오르내렸었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이거 11억 들어서 경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관광적으로나 저희가 많이 개선이 되는지. 저희가 설명들은 적이 없어요, 한번도.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그걸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감 끝나고서 날짜를 잡아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러면 입찰인가요? 아니면….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 직원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이 제품은 저희가 PQ하듯이 적격이 되는 업체들로만 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들 중에 최저가로 입찰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으로 하신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찰이냐. 그럼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그거?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업체 참가는 두 군데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두 군데요? 두 군데. 그거 심사는 어디서 했어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심사는 저희 발주처에서 직접 했고 향후에 적격심사나 자격심사는 조달청에서 진행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이게 저희가 진행한 게 규격가격 동시제안이라고 해서 저희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상가만 제시를 하고 저희는 일정 이상의 성능만 원하는 규격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그중에 최저가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들이 성능을 낼 수가 없으면 아예 입찰참가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 수준의 규격만 낼 수 있으면 모든 업체들을 저희가 다 오케이를 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가는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신현광 위원   2개 업체가 그런 평가점수가 도달했다, 이런 얘기죠?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신현광 위원   지금 한번 2개 업체를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볼 테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차다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조형물이죠, 그거 하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일부 보도교 그쪽에는 그런 식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저희가 물빛다리쪽에 있는 주탑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람들이 건너가는 바닥부분을 비출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가 물빛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선대까지 가는 둘레길을 야간에도 걸으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물빛다리부터 반대쪽 강선대 입구쪽까지 둘레길까지 전체적으로 다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또 하나 저희가 송호캠핑장에서 건너편 숲을 바라봤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효과까지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빛다리만 저희가 경관조명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둘레길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한 형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부분은 저희 마차다리같이 전선을 연결해서 조명기구에 의한 불빛이 아니고요. 밑에 간접조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불빛을 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을 본위원이 궁금해하니 자료하고 선정과정. 이것도 어쨌든 2개 업체만 선정이 됐다. 30개, 40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2개 업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최저낙찰제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2개 중에 최저낙찰제가 몇 프로의 40, 일반 우리가 볼 때 87.5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 저기에 의해서. 이거 회사 몇 프로로 됐어요? 최저낙찰이라고 해서 2개 회사가 봤을 때.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저희가 예상가로 금액을 제시는 했으나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조달청에서 다시 한 번 금액을 재심사해서 그 금액비율까지 같이 제가 보고 드리도록.
신현광 위원   그것 좀 한번 해서 가져와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6월 22일 날 준공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이수동 위원   과에서요? 이게 제가 항상 야간경관 조명설치 관련해서 항상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야간보다는 주간에 많은 분들이 유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계속 빛을 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하고 거미줄하고 그렇게 생겨나요. 그런데 그게 야간에는 보기는 좋은데 낮에 되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 곳곳에 다리에 LED 선정돼 있는 데가 낮에 보기가 싫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청소를 하라고 해서 물청소로만 하기는 하는데 깨끗하게 되지도 않으니까 지금 사실 천주교 거기는 계속 민원해도 청소할 겁니다, 청소할 겁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넘기고 마는데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데 유동인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데 낮에 보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는 소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명에 의해서 벌레들하고 거미줄이 많이 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송호리에 청소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조명이나 이런 게 벌레 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영동 관내에 둘레길이 월류봉도 있고 아까 여기에 양산 송호리에도 있고 그리고 또 조명을 데크 그쪽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낮에도 거미뿐만 아니라 저녁에 벌레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청소할 수 있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그런 시설해 놓고 걱정스러운 것은 운임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차피 시설은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군민들도 갔을 때 거기에 힐링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게 오히려 스트레스, 짜증을 더 받아가지고 오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시설을 할 때 직원들이 매일 민원 들어온 다음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31쪽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데 지금 5년 동안 한 게 지금 잔도 시설설계 안전성검사 지금 여기까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그걸 하면서 생태등급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태등급도를 저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많이 늦어진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주민들도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빨리빨리 안 되는가 하고. 지금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못할 것 아닙니까, 이건?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저희가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정훈 위원   용산면 같은 경우는 특히 송담사가 알다시피 최고의 휴양지였었는데 거기를 체육공원 만들어놓은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차도 못 들어가고 거기다 텐트하고 음식 같은 것 못해 먹게 하고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빙벽장 명소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앞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제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아서 그걸 한꼭지로 해서 저희가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이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그런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나왔던 부분이지만 저는 이 출렁다리도 하는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나라 출렁다리가 몇 개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200여 개 있는데 사실 그거 해서 유지관리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이게 보면 국비, 도비 받아다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망대. 여기 복합문화예술회관 거기도 전망대 80억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도 전망대 하고 여기도 전망대 하고. 그리고 출렁다리 사실 인근지역에 가까운 데는 금산. 우리도 양산 송호리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거창 Y자 출렁다리 이런 식으로 인근지역에 너무 많아요. 유지관리도 있고 이거 어쨌든 돈을 받아다가 했다고 하지만 잘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하면 어차피 저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힐링관광지에 들어서는 전망대하고 여기 들어서는 전망대하고는 조금 구상개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전망이나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가져가기 때문에요. 또 밑에 잔도를 이용할 때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고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산행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잔도만 가지고는 힐링관광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끌어가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렁다리와 메인센터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힐링관광지와의 연계적인 상품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론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과장님 필요하시다. 인근지역 보은에도 짚라인 있죠, 보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인근지역에? 유지관리비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인근지역이니까 몇 명이 와서 수입은 얼마가 될 것이며 지출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서 인구가 자꾸 줄고 소멸되고 있는 마당에 세비도 자꾸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시설물들이 2018년도의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처럼 기존에 있던 다른 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가지 마시고 어찌 됐든 조금 더 효율성 있고 주변 인프라도 한번 보시고 재검토할 것은 과감하게 하셔서 변경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인프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신현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과 좀 멀어서 시내권으로 그걸 이용하는 유입하는 인구의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저희 빙벽장은 힐링관광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내로의 인구유입. 그 자체에서의 수입은 물론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중간과정에서 시내를 이용하거나 우리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시설이 몇 군데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세 곳이죠? 그게 민간위탁하기 전에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세 군데 다 받으셨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의회 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성과평가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것으로 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3개 중에서 한 군데만 받고 두 군데가 성과평가를 안 했어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그건 저희 직원이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물론 업무를 보면서 몰라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꼭 인지를 시켜줘서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군에서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유치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홍보분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 저는 이거 들었을 때 기획감사관의 홍보팀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건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유치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파악된 거로는 거의 도내 위주로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받아서 그렇거든요. 도 외에 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도 외? 그러니까 충청북도 말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충청북도 외? 바깥쪽? 저희가 카카오 배너 광고와 구글 배너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인가 4월에 파워 블로거들이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데 영동군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국악체험촌에 가서 엑스포 유치 홍보에 대한 퍼포먼스도 하고 그것을 본인들 블로그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철도 역사 영등포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지털 전용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전면에다가도 대형 걸개그림 현수막을 저희가 걸어 놓았고요.
이수동 위원   저도 이제 대전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봤어요. 대전 시내에 전광판에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저희가 최근에 기사 인터뷰에 군수님께서 국악엑스포는 수도권, 호남, 영남 지역에 산재된 국악을 집대성해 세계로 뻗어가는 K국악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악 축제를 전국적으로도 많이 산발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왜 영동에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국악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영남권, 호남권 거기 외에 창소리나 판소리 이렇게 기타 등등 민요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장인들이 영동군이 3대 악성 박연의 고장이고 또 기반시설도 돼 있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50년 이상이 되는 국악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 및 모든 것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어떤 이런 식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전국 분산돼서 유치 캠페인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보면 도내에 보은군, 옥천군, 도에 계신 의장님,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내에 인사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국지적인 거를 하지 말고 지금 7월 달에 저희가 최종 승인이 나잖아요. 그죠?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악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악 각 파트의 국악 장인 또는 각 예고, 예고의 학생들 그렇죠? 또 그거 외에 여기 다 기초단체 기초위원이긴 하지만 나름 영향력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홍보가 다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악의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또 일부 분야에서는 저희가 엑스포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시각이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챌린지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 좀 미흡한 부분이 기존에 홍보한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7월에 최종 승인이 되고 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민속이나 이런 전통 음악에 대한 분야의 분들을 찾아가서 엑스포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조건부 선정을 해 줄 때도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군에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제천에서도 국악 축제 아니, 세계 축제를 같이 지금 열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도에서 이렇게 두 군데가 동시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렇게 다른 도에서 두 개의 엑스포를 동시에 한 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두 개를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두 개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 한 도에서. 다른 데서도 두 개의 축제를 동시에 한 예가 있어서 도에서도 충청북도 명의로 그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언론에서 나와서 상대적으로 국악 축제가 밀리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특별한 거 없는 거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여기에 3-25쪽에 보면 영동 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 있죠.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7월에 발주한다는 얘기죠? 입찰? 공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설계 납품 신활력과에서 사업을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7월에 설계가 완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그 부분은 신활력과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보면 지금 이 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대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23대예요. 그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과장님 옆에 타워 주차장이 있지만 사실 장기 주차가 많다고 민원이 많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무 인원이 몇 명 돼요? 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상주 인원은 많지 않은데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상주 인원도 몇 명 될 텐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분이 네 분? 세 분 정도입니다. 지역활성화 센터는 제가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센터에는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어떤 사업은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했지만 주차장 대수가 23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인근 주변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 얘기요. 아무 데나 차를 대놓고 갈 것이고 이게 보면 지금 2층, 3층, 4층 강의실도 하나, 둘, 셋, 네 개 강의실도 네 개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명이 올 것 같으니까 그전에 제가 알기로 그 주변 건물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했나요, 이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신활력과에서 주변 건물을 매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건물주 분들이 매입 매각에 거부를 하셔서 아직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매입이나 이런 건 또 신활력과 소속인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활력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신활력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과장님한테 물어봐 이건 뭐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듣기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못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국악문화체육과로 넘겨가지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할 일도 아닌데 신활력과가 해야지. 이 사실 23대, 하면 인근 주변에 이 건물을 완성해놓고 입주가 됐다 해도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주변 건물 노후화 건물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더 확충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국악문화체육과 소속 아니면 안 해도 되잖아.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해당과에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공영주차장이 근처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게 조금 일반,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3주차장?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거기 장호 이쪽으로 해서 북극얼음 근처 그쪽으로 해서
신현광 위원   아, 그 밑으로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거기도 있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가깝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잘 파악은 못했던 부분. 있다, 거기에. 거기 있으니까 인근 지역은 있지만 사실 내가 이 건물 전체 이 면적으로만 봤을 때 소요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검토를 적극 해보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3-24에 보면은 우리 중앙부처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그런데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급수탑이라든지 심천역을 활용한 문화재 활용 체험 해서 프로그램 운영 돼 있어요. 23년도에 공모,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3-24.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이대호 위원   신청연도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 생생문화는 올해고요.
이대호 위원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선정이 된 거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5000만 원이 다 국비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국비 2000에 도비 1200, 군비 1800입니다.
이대호 위원   아, 국도비 다 매칭 사업해서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사업 진행은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없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 담당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이대호 위원   팀장님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팀장님도 병원에 있고요. 담당자가 심근경색 저기가 와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
이대호 위원   이건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니, 팀장님이?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팀장님은 이석영 팀장님이신데 오늘 또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문화재 활용 체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급수탑하고 심천역 이걸 대상을 누구로 할 계획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나중에 자료 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국악단에 행정실장님 계시죠. 그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수동 위원   이분이 지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행정실장님.
이수동 위원   행정실장이요. 이분이 단원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단원입니다.
이수동 위원   국악단원인가요? 예산 집행된 걸 보니까 이분이 연주 수당이 지급이 돼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수동 위원   행정실장인데 연주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연주 수당은 공연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인데 행정실장님의 업무가 그 연주를 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제반 사항을 하십니다. 기획을 하고 어떤 장소 섭외나 이런 걸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연주수당을 드렸습니다. 이게 용어가 연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공연 간에 행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걸로 목을 변경해서 준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거지 행정실장으로 봤을 때는 연주자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소한 거지만 남들이 바깥으로 봤을 때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행정실장님에게 나가는 연주 수당은 어떤 다른 수당으로의 검토나 이런 걸로 저희가 전환이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운동부가 몇 개 있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3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3개요. 그러면 그게 감독서부터 선수들도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저희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감독도 2년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독은 3년입니다.
이대호 위원   감독은 3년이고 선수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선수는 2년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2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선수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요. 3년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대호 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 선수들은 주 보는 게 입상 그런 걸로 따져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입상 실적에 따라 실적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이대호 위원   감독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독은 거기 실적입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선수들을 훈련하고 하는 것도 감독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독 분들도 그에 대한 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 안 되면 선수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충을 하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감독님들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감독님들이 어디 어느 팀의 선수가 계약이 끝났다. 이런 정보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감독님들하고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면서 또 그분들 저희 계약이 끝난 선수를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저희가 또 자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 비중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감독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이거 재계약할 때 우리 군의 지침이 있습니까?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실적이 있으면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그 분을 감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요?
○위원장 김은하   아니면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돼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하지만 체육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호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공개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한 몇 년 전에는 그런 성과 평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연임을 했었는데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계약이 마지막인데 그 전에부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2년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가 감독들의 임기가 끝이라 올해도 연말에 재평가를 해서 계약을 할지 말지는 최종 연말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운동부 3개 있는데 3개 다 감독들이 올해 다 임기가?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올해 3명 다.
이대호 위원   올해 다 끝납니까?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임기 만기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공개 모집으로, 과장님 공개 모집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원래 조례상에는 공개 모집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조례상 이제 해야죠. 전에는 어떻게 됐든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왜 그랬니 따지는 거는 시간 낭비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민간 위탁도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지침이나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공개 모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개 모집을 하려 하면 미리 얼마 전에 공고도 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 군에 모든 행정이나 이런 운동부도 발전성이 있는 거예요. 또 유능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야만 성적이 좋아야지 우리 영동군의 홍보도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 개의 운동부를 무리하게, 우리가 두 개 있을 때 세 개는 무리하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만큼 또 유능한 운동부가 생기면 영동군의 홍보가 더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씨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효과를 예산 대비 효과를 내려면은 실적이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수도 유능한 선수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감독이 지도하는가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올 연말에는 꼭 조례대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연봉 같은 거 책정할 때는 누가 하죠, 이건? 연봉.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연봉 책정은 저희 군에서.
안정훈 위원   직접 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거 실적하고 이런 걸 따져서 연봉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선수들이나 감독님들이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공개……. 씨름은 씨름 거기에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거기가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우수한 사람들은 같은 경우 연봉을 더 주고 데리고 와야 하고, 당연한 거고 책정 군에서 해서 각 모시고 온다 이거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3-47쪽에 보시면요. 거기 온라인 전용 브랜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에. 거기 보면 행사 홍보비로 해서 우체국 사이트 판매 지역 브랜드관 운영인데 여기에 저희 그럼 농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몇 품목 정도 들어가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품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황승연 위원   그러시면 이거 몇 품목이고 또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지 그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감사관 감사파트에서도 언급을 했었었는데 어차피 체육회를 담당하는 과니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특정감사를 2년 전에 실시한 이후에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이후에 조치를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결과를 보면 직원들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봤을 때는 그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검사결과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지적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나 이런 쪽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에서 주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에 지원되는 게 저희 과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 쪽에 지원이 되고요. 또 영동군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위탁에 따른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또 위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등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된 것은. 시설사업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꾸 업무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보직이 변경돼서 2년마다 순환보직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수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 2년 전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축제재단 직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현 그대로는 사무국장, 팀장, 팀장, 팀장, 그 뒤에 보면 관광팀은 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이게. 몇 년 됐어요, 공석된 지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자세한 건. 일단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관광팀장님 자리가 필요한데 저희도 이사회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단에서는 관광팀장을 외부에서 공모로 모셔올 수도 있는데 재단직원들이 그 밑에서 경력을 쌓아서 팀장자리 올라가는 이런 자부심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팀장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쌓여질 수 있는 기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 더 안 뽑아도 된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팀장 승진을 하고 나면 직원은 또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3년 동안 비워 있다가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직원을 자기 자체적으로 팀장을 시키고 그 밑에 직원을 뽑는다? 잘하고 있었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만큼 직원들 업무 부담이 또 팀장이 없는 자리에서는.
신현광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있고 차장이라고 1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자리가 그러면 공석이 두 석이야. 거기다가 지금 축제재단에서 힐링치유의숲 유지관리까지 이관시켰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위탁.
신현광 위원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제가 그때 주말에 한번 거기 모 지인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갔었어요,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몇 분이 있더라고 있는데 이불빨래 이런 것을 그전에는 위탁을 줬다가 본인들이 길등재 커피숍 옆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걸 다 카트에다 싣고 가서 들고 가서 빨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내가 볼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힘이 들면 내중에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니 한 번 더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아주든지 기다리고 앉았다가 내중에 팀장으로 진급시키고 밑에 사람 가고 그 밑에 뽑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것.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인력이나 이런 수급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사무처장 자리는 사무국장님하고 업무 추진하는 성격이 유사해서 얼마 전에 재단이사회에서 사무차장 자리에 대한 직위 자체는 없앴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무차장은 직위가 없어도 사무국장이 다 일관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 자리는 조직도에서 자리는 없앴고요. 거기 관광팀장 그거는 저희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떻게 보면 동감은 가요. 가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민간인이 봤을 때는 안 뽑아도 2, 3년간 잘 돌아갔는데 굳이 뽑아? 그러면 팀원이 줄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진급은 자체진급 좋단 얘기야.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 전문성에 띄어서 올라갔으면 팀원을 1명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일라이트 치유의숲에 연관됐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든 한번 가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원성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그냥 일반직들이라도 좀 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도 더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해 가시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단과 거기에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꼭 검토해 보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승진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팀의 주팀장님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혹시 마케팅 관련된 전공이나 그쪽의 경력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재단직원 중에 전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학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하   제가 여기 팀원들을 봤을 때는 정말 관광재단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렇죠? 그러면 자체승진보다는 외부에서 그쪽에 경력이 있으시고 우리 관광재단도 워낙 역량도 좋으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을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공자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지역의 관광이나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재단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숙련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팀장자리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또 제가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사회에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있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모두 8건으로 5건은 단순 질의 사항이나 확인 사항이고 1건은 불법 묘지 신고하였으나 취하 처리하였고 아래에 2건은 동일인 동일 민원 건으로 장사법 위반사항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적법하게 신고하여 설치된 시설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과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기재부 소유 부지매입 지연 등 공사 일시정지 상태로 10월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사업인 수두리 경로당 신축실시설계용역은 가곡 수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적 획정이 늦어져 22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은 22년 9월 완료하여 사업 부서인 농촌신활력과에 이관하였습니다. 3번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은 경로당 화재 및 책임 보험료로 최저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하여 예산 절감분을 63.9%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4-7페이지 상단까지 총 70건의 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은 55건으로 주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참여 대상자 감소로 사업량 감소이거나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4-5페이지에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는 집행액이 3억 7489만 7000원의 오기로 잔액이 864만 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훈련시키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장애인을 받으려는 사업체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5번에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은 공기연장으로 6월 말 준공예정에 있고 황간 회포리 경로당 신축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행복 쉼터 양산 수두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 회포리 경로당 신축예산은 명시이월이 1억 8000만 원이고 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22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어르신 행복 쉼터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국비 2억 원이고 군비 1억 6000원의 추가분은 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이 자료작성 시에 22년 편성된 금액까지 합산 오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사업은 전년 말에 완료하였고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설계비에 대한 사업비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훈단체 등 22개 단체 356개의 노인회, 분회, 경로당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 일부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축소된 경우입니다. 상세내역은 4-11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경로당 신축 잔액이 많은 부분은 상촌 양주 경로당과 심천 단전 경로당 공사 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공기연장이 되었고 금년으로 이월시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포리 경로당 추가 사업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7번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13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장기 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7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각 10회에서 12회 운영하였으나 일부는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 5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액이 없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모두 서면 회의를 진행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이고 관련법에 대면 회의 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서면일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을 미숙지하여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12번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현황 입니다. 보훈단체인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14번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지정기관인 영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영동시니어클럽은 사단법인 영동감고을에 위탁하였습니다. 장애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1년 단위로 위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이 잘못 오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16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관련 조례를 준수한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 노인복지관은 2024년 말, 시니어 클럽과 장애인복지관은 23년 말 위탁 기간 만료 예정으로 당해 연도에 7~8월 중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며,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7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동지역 자활센터에 근무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9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직원 4명으로 인건비 8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동시니어클럽은 직원 5명으로 2억 1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은 직원 14명으로 인건비 5억 9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은 17명으로 인건비 8억 1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명으로 5억 8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소관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에 현충일 행사, 추모행사, 전적지 순례 등 행사비와 운영비로 1억 807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4-23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2억 4245만 8000원을 지원하여 2억 3112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 등 4271만 6000원을 지원하여 4254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1-4번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총예산 68억 5665만 원 중에 주민등록인구의 97.53%인 4만 4583명이 신청하여 미신청 반납금과 미사용 잔액으로 총 잔액이 2억 343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노인복지팀 업무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내역은 읍면 356개 경로당에 운영비 4억 4250만 원과 냉난방기 7억 3008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2491만 2000원, 냉난방비 2억 189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읍면 참여자 배정 현황은 공공형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에 351명, 공익활동에 1611명을 배정하였고 배정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실적은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등 전담 인력 포함 2114명이 참여하여 71억 8292만 4000원의 예산에 71억 41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8억 83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3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은 주요인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고 관장 등 직원의 중도 퇴사로 채용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4월부터 18개 과목 27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부 활동으로 포도 축제 등 4대 축제에 지역문화 공연으로 참여하였고, 청주 KBS 방송 촬영과 은빛 축제에서 작품전시도 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영동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6739만 7000원으로 2억 63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시니어 클럽 추진실적은 시장형 사업단으로 토닥토닥식당 등 3개 사업에 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수익금 현황은 3개 사업단에 7550만 6000원으로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인건비 지급과 재료비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잔액 79만 800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장 장려금은 21년 391명에게 1억 48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는 443명에게 1억 6835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번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공사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은 설계리에 위치하고 연면적 2783㎡에 지상 3층 건물로 총공사비는 92억 3443만 원이며 공정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9년 2월에 시설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변경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80억 원에서 87억 4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년 10월에 설계 공모를 하여 21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서 7월 군 일상 감사와 충북도 계약심사를 거쳐 21년 11월 착공을 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생활 보장업무입니다. 3-1 국민기초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현황입니다.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2569명이고 등록 장애인은 4382명입니다. 월별,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11개 시설에 운영비와 종사자 대우 수당을 14억 628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내역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운영비와 행사사업비로 2억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지원하여 6억 3372만 2000원을 지원하여 6억 7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 9억 7849만 2000원을 지원하여 9억 620만 9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 단위인데 천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 실적은 간판 안내판 등 광고 사업에 16억 978만 7000원 등 4개 사업으로 17억 8427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원자재 값 등의 재경비를 제외하여 5억 8533만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4억 554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별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놀이 교실 등 5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89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그 외의 문화탐방과 희망 걷기대회 동네 한 바퀴, 어울림 볼링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월금 내역입니다. 2022년 이월금은 4억 245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51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발생 사유는 사업 초기 전담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복지관 직원이 겸직하여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복지관 사무실 사용으로 별도의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19년 이후에는 사업량 증가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 지원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급여를 받는 후불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개인이 하면 온전히 개인 수익이 되지만 이 사업은 공공 비영리법인 및 단체만 가능한 사업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 수익금은 인건비로 75%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활용 범위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점검을 영동군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건수는 없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 신고된 것으로 104건에 921만 5800원을 부과하고 746만 4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51페이지까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통합사례관리실적은 집중사례관리 86명과 단순관리 18명 대상으로 1010건을 서비스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복지자원 발굴내역은 770건의 후원금품 7억 8754만 5000원을 받아 739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4-2번 푸드뱅크 지원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827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은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7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잭과 콩나무 아동 발달연구소 등 7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322명으로 사업별 대상이 다르고 서비스 금액도 등급별로 자부담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업비로 1억 59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자료 설명 들으면서도 보면 정말 사업도 많고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정말 고생이 많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객관적으로 숙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전반기 때 민원 많았죠, 그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부터 또 군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수탁자 선정 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해관계인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4-4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월금 내역 관련해서 과장님이 2023년 3월 2일 날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언급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안내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종료 시에 시간당 단가로 지원받은 급여비용 잔액 및 이월액에 대한 반납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 규칙에 따라서 제17조하고 제19조에 보면 해당 법인이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결을 한 이후에 이월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게 돼 있고 결산상에는 그 결산내용을 군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군수한테. 이게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게 되면 보고가 여기에 지금 누적되어서 지금 현재는 4억 2400인데 저희한테 3월 2일 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2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계속 증가하거든요? 뭐 2.5배, 2배씩 더블로 계속 증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마다 다 이게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군에 보고 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확인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은하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생활보장팀장 김은경입니다.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매년 예산결산서 제출할 때요, 같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도 별개의 회계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매년 남은 이월액이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서에 이번에도 보면 이월금으로 이 사항이 잡혀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신 4-46페이지 보면 관련 근거에 준하는 게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7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월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을 당해 연도에 쓰거나 아니면 이월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월액이 발생이 되니 그 산정되는 기준을 달리 하라는 등 어떻게 하든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매년 증가해 왔다가 최근에 와서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게 이번에 민원이 저희들이 안 들어와서 지적을 안 했으면 말 그대로 쓰지도 않을 이월액을 내년 2023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늘어나는 금액으로 준했을 경우에는 4억 5000에서 4억 6000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의장님하고 같이 계셨을 때도 얘기한 게 우리가 이게 사업 돈의 성격상 이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집행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년도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뭐 했을 경우에 저기 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법적 검토를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남은 사업 사용 계획에 따른 이렇게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목적에 맞게 사용 계획이 들어왔고요. 그전에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그렇다고 못 받은 수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당 신설한 부분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 이런 것을 추가를 시켰는데요.
이수동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못 받아서가 아니라 적극 집행을 안 한 거죠. 지침상에 말 그대로 이분들의 어떤 복지 수준에 관련돼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혜택을 좀 못 받아서 후임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 금액이 있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앞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했었을 경우가 문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만 명확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사용 계획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도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 걸로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꾸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복지관이 이번 달 아니 금년 말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조금 연결된 부분도 있어서 전에 관장 밑에 있던 직원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흘리고 다니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
이수동 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은 돈이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처음에 이 성격을 저도 이제 처음에 이해를 못 했을 때 민원을 저도 접수를 했었을 때 이 분들이 뭐냐면 전 앞대에 있던 관장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을 현 관장이 임의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처음에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와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게 써야 되는 돈을 또 써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에 있는 관장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남은 기금을 갖다가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뭐에 쓰시려고요.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았으면 기존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 했었던 것들도 털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조금을 안 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앞에 지금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 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사회에 통과된 이월금에 대한 군에 보고가 들어 왔었으면 이 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지금 원활치 않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무튼 이 돈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후에 활동 지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에 직에 맞는 타당한 이제 복지 혜택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정당하게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문제없이 잔액이 집행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예전같이 이렇게 돈을 별도로 기금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25% 떼어가지고 운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형태는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25%….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5%를 뗀다는 게 아니고 뗀다는 의미보다는 급여를 받은 것 중에 75%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 운영비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침에 이래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침에 저희 지출 활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경비로 인건비를 75% 이상 사용을 하고 활동 지원 인력의 임금 그리고 기본 경비로 쓸 수 있고 관리 책임자와 전담 관리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활동 지원 인력의 교육 훈련비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과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한 4억이 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거를 지침에 나온 대로 활용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침대로 했으면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여기에는 이제 기본 경비에는….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모아놓으라고 그거를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 지침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오만 루머도 나오고 썩게 돼 있어요, 조직이.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걸 그거를 지도 감독해야 할 주민복지과에서 그거를 방치해 놨다는 거야. 매년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인지를 하고 있으셨다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제대로 지도 감독을 왜 못 하시냐는 거지. 그 지침대로 25%를 떼서 한다는 지침이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그걸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운영을 하고 활동지원사나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지침대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추후에 또 다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따로 내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셨다. 지도감독하고 감사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이월금 사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세부적으로 이 사용계획서를 더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 자료를 저희 감사 끝나고 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이제 여기 페이지 4-16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과 기존 수탁자와 갱신 기간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저희 지금 이제 15번에 시설 및 민간 업무 위탁 현황 보면 의회 동의 여부가 이제 부로 돼 있는 위탁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자활근로 사업을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이 이런데요. 이게 이제 위탁 기간을 보시면 다 1년짜리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거 이제 위탁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매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좀 잘못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다른 사업은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그게 이제 특화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요.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은 안 되고 민간위탁 사업만 가능하도록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황승연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저희가 성과평가 실시 여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저희 제18조에 보면 모든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성과평가 관련 조항은 저희도 조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내용이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그전에 이미 위탁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말에 만료가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금년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성과 평가를 하려고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노인복지관도 내년에 만료일이 도래돼서 내년에 7, 8월경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시니어클럽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시니어클럽도 금년 말이라서 시니어클럽도 금년에 8월 안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민간 위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승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16쪽이나 17쪽에 보면 사실 취약계층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센터에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7개 사업단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근데 이거 사실 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떤 감사실에서 하긴 보고만 받아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정산서만 받아서 이래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나가서 진짜 제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지도감독도 보느냐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보고서만 받고 거기에 사업단의 정산서만 받고 정리하는 건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자활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건지 한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말인데 사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금요일에도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400여 개 3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업단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점검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센터장 월급은 팀장에 비해서 꽤 많네요. 그렇죠? 이래 보면 한 440만 원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센터장 급여가 이게 많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제 호봉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팀장들에 비해서 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경력에 차이가 많이 나서요.
신현광 위원   경력은 어디서 가져온 경력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이제 유사 사업 경력을 다 쳐주고 하니까
신현광 위원   그럼 다른 데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경력이 아닌 타 기관에서나 있던 이런 종사 같은 데서 하고 온 걸 갖고 경력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준다 이 얘기인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좀 제가 볼 때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배 이상을 받는데 그래서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인풋 아웃풋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21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신현광 위원님이나 황승연 위원님이 다 같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개의 도에서 각 군별로 이렇게 자활센터 문제점을 한 논문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급여로 해가지고 한 2억 4000을 가서 하는데 나오는 산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오는 산물이. 그래서 이분들이 첫 번째 같이 이제 나왔던 사람이 근로자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전문성이 약화되는 게 20개 군의 공통된 사항이다. 이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의욕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관에 너무 주도적으로 끌려가다 보니 참 그분들한테 어떤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고정 업무가 뭐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행정과 MZ세대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많은 민원 시달리고 업무하면서 비용을 그렇게 받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다음에 카페에 뭐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있기는. 그래서 대외 활동 하는 거 몇 개 올려놓고 저기 뭐야 국숫집인가요? 오색 국숫집 한 거 올려놓고 몇 가지 정도 있던데 사실 그 정도 활동을 하면서 2억 4000의 인건비를 받아간다? 다른 시군에는 국도비 저기 뭐 사업해가지고 뭐 또 지원하는 것도 공모도 했던데 우리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봤을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인건비는 다 450만 원씩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센터장 및 그 외 팀장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고정 업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교육하고 또 그 사업을 갖다가 더 발굴하고 판매하고 이게 매년 공통된 지적이긴 한데 어떻게 좀 과장님 뭐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 참 이거 지역 자활센터 근본 취지는 참 좋은데 이제 저기 뭐냐 최저 생계비에 있는 분들 자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이끌어서 교육해가지고 그분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근본 취지는 좋은데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갖고 있으면 그냥 월급 받아먹고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담 삼아서 자활센터장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진짜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좀 어떻게 한 방법을 좀 실질적으로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수동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물론 국가에서 하라 하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좀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분들에 전문성을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 발굴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봐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 자활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그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타개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 상당히 외부에서 상당히 예전하고 틀려요, 보는 시각들이.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상당히 주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또 자주 물어보고 지금 민간위탁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동의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전문가한테 특화형 일자리라 해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지침에. 그래도 의회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분명하게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은 여기에 위탁 근거에 제출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같은 법 시행령에 돼 있어요. 민간 위탁을 주라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행안부 지침으로 돼 있어요. 법이 없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지침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만 만들었을 뿐이고 법에 위탁을 줘야 된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기관에 아까 말하는 시각장애인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도 법에 없어요. 이거를 위탁을 줘야 되는지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줘야 되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래서 안 그래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성격 자체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성격이 강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의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게 법적 논란이 돼가지고 위탁을 안 주고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따져보셔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위탁기간은 1년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그건 위탁을 줘야 될지 보조금 형식으로 줘야 될지는 세심하게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활근로 사업은 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년마다 줘야 된다는 그런 조문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자활근로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금액이 7억이 넘어요. 7억 2000이에요, 1년에. 이거는 그 옆에 인건비 자활센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1억 9700만 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따지면 이게 한 9억이라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주면서 그러면 이것도 어찌 됐든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위탁을 주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위탁하는 거는 성과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조문이 없어요. 법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위탁기간을 수정해야 되는 건지 2년, 3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도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따져보셔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줘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것도 성과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위탁 주는 거는 다 성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세심하게 법을 따져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저희 담당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주민복지과에 담당 부서에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탁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보조금 형식으로 줘야 되고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 이것도 법에 그 법에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주고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근거가 없으면 2년이나 3년에 위탁을 주게끔 그 대신 성과평가나 제대로 이건 따져봐야 되고 이 위탁기간을 줄 때 그게 제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공개 모집을 해서 제대로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위탁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대호 위원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수탁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수탁자.
이대호 위원   수탁자 선정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역자활센터에.
이대호 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이 사람이 이*호라는 사람이 계속 맡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게 저희 위탁하고 달라서 이 사업을 하도록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정을 취소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 다른 기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는 개인업체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법인입니다.
이대호 위원   개인법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어찌 됐든 거기에 1년에 하든 3년에 하든 그 대신 1년에 한 번 이렇게 된다 하면 성과평가 실시하세요. 성과평가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아까도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4억여 원의 남는 돈에 대한 부분 이거는 벌써 작년서부터 대두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또 자꾸 토닥토닥 식당하고에 대한 부분에 자꾸 문제가 또 불거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 귀에까지도 자꾸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을 일을 하여야 되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렇죠.
김오봉 위원   근데 2시간을 시키고 1시간을 빼고 그렇게 하고 2시간 인건비만 준다는 거야. 뭔 소리인가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자꾸 제 귀에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한번 잘 짚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토닥토닥 식당 이거 하시는 분이 시니어 클럽 이*애 씨인가?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그분이 노인 임대아파트의 밑에 뷔페 그것도 같이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현재는 뷔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김오봉 위원   하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이렇게 다 맡아서 해도 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거는 저희랑 관련 있는 시설이 아니어가지고요.
김오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자꾸 여론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이거 시니어 클럽 이거는 전에는 5년이었었잖아요, 기한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번 시니어 클럽은 21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서 위탁한 거고요.
김오봉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3년으로 기간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2월 말까지로,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 하여튼 이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애 씨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돼요. 이 부분 좀 한번 잘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부분하고 하여튼 그쪽에 식당 노인복지 임대 아파트 그쪽에 대한 부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봉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 식당은 사실 저희가 따로 식당 식품 접객업 허가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별도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가 용도구역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토닥토닥 식당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를 할 수가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개라기보다는 그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랑 복지주택 안에 매점이랑 거기를 시니어클럽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김오봉 위원이 말씀하신 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2022년도 107명 일하시는 분이죠, 그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누계로 실적이 들어가서 누계 참여 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원래 이제 사업량은 22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이미 사업량이 정해지는데 30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럼 조금 더 늘어났어요, 올해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올해는 사업비를 95명분을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도 또 국도비 사업 외에 저희가 그 노인인력 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것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사업량이 1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1억 9200 정도에서 이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2억 6000 정도 늘어났으면 사실 한 7000 정도가 더 늘어났죠, 그죠? 올해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요?
신현광 위원   운영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가….
신현광 위원   관리비하고 같이 되겠지 그게. 지금 보면 늘어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아마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고 추경에 확보된 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있어서요. 238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닌데 그거. 238만 원이 아닌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2년도 최종….
신현광 위원   운영비, 클럽 운영비가 급여 등 운영비라 해가지고 22년도엔 1억 9000에서 23년도 현재까지는 보면 2억 600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더 올랐단 얘기지, 급여나 이런 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이제 그 예산은 1억 9000은 당초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부족분으로 해서 추가 확보한 금액이 있어서요. 2억 6700이었습니다, 작년에.
신현광 위원   추가금액이라는 게 추가했다 이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래서….
신현광 위원   그럼 일자리를 더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자리도 더 늘리고 더 일을 해야지 돈만 늘어나면 되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제 예산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
신현광 위원   누락돼서? 1억 9000 가지고 누락됐던 부분이 있어서 더 올려서 추경에서 올렸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돼요? 자꾸 올리면 되겠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7000 얼마 수익금이 났어. 이거는 어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여를 한다 하기는 좀 그렇고 관리감독은 되나요, 이거? 자기들이 그럼 다 해가지고 7000 얼마 수익금이 났으면 쉽게 말하면 뭐 토닥토닥이나 뭐 이런 보물찾기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이 집행 과정이 어디다 제대로 보고를 하고 쓰는 거여, 7000 얼마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쨌든 수익금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 일자리 추가 사업비 일자리 인건비로 추가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사업단에 재료비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득금이 났으면 여기 보면 3개 사업단에 7500 얼마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인건비도 여기서 또 지급을 해, 보면. 어른들 인건빈가 뭐 그렇겠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르신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관리직 인건비고 1억 9000 얼마에서 2억 얼마로 또 오른 거는 관리자들의 인건비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받아드리면 될 거 아니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신현광 위원   내가 볼 때는 1억 9000에서 올라간 거는 관리자들 쉽게 말하면 팀장 뭐 센터장 이런 사람들 인건비고 여기에 지금 이득금은 7500 얼마는 인건비로 3700 얼마가 나갔다 이러고 재료대 뭐 이런 자재대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벌었으니까 자기들 쓰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이거 철저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어쨌든 이것도 결산해서 다 도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냥 막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막 사용은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그 팀장님 할 얘기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보라고 해봐. 들어보자고. 주민들이 궁금하면 다 알아봐야 되잖아. 이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쨌든 그것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다 보고도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보고를 했다. 과장님 보고를 받았다, 이 얘기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보고 받았으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거에서부터도 세세히 잘 봐줘야만 지금 김오봉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말들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잘 좀 관리감독들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위탁 주면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1년에 한번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감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것은 저희가 잘 판단이 사실 안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는 감사처럼 감사는 한다는 게.
이대호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지도점검을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어요, 전반기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번.
이대호 위원   그것은 감사가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시설의 일상적인 행위고 감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위탁 주는 시설에 어떻게 회계에서부터 전반적인 걸 보는 게 감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의 위탁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받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지자체 조례 구분돼서 나오는 데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점검이 아니고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혼돈이 생길까봐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조문에 그렇게 넣은 것 같고 우리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래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감사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행한 것에 그게 준하냐 이랬더니 원래는 감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례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나가는 정례적인 그것은 감사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지. 정확하게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면 그게 지도점검이라도 감사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렇지만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도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준할 수는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이게 주민복지과에 나온 것 전부 다 감사실시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는 세 군데 다 이것은 지도점검이더라고요,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고 노인복지관 운영에서부터 자활근로, 주민자치 과에서 주는 모든 위탁은 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기간에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우리가 9대 시작하자마자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첫 질의에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하는 데 2억 6000만 원이 넘는 2억 6600만 원의 돈이 5명 운영 인건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불과 7000만 원, 8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관리비를 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다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과장님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장님은 경력자라고 했어요, 시니어클럽. 그래서 수탁자는 별도로 있고, 그렇죠? 관장님, 팀장님, 사회복지사, 조리사 그렇게 해서 5명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경력으로 계셨던 분이 스카우트 했는데 이게 왜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신규 사업을 더 개발을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늘려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기억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 이후에 신규 사업 일자리 신규 사업 하신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래서 일단 지난해 저희가 국도비 신청할 때 일자리 사업 물량을 95명으로 해서, 처음에 1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서 조금 깎여가지고 95명으로 설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외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니어인턴십이랑 취업알선형 사업을 작년 말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도내에서 두 군데 선정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 지금 참여 사업량이 시니어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다 참여자를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두 가지 다 기업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건데요. 시니어인턴십은 말 그대로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이고 취업알선형은 아예 취업을 시키는 건데 시니어인턴십 같은 경우 사업량이 10명이고, 취업알선형은 5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인원을 다 아직 채우지는 못했고요. 시니어인턴십은 6명, 취업알선형은 26명 지금 취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위원   거기 시니어클럽에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경력 있으신 분들을 스카우트 했잖아요, 관장을.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개발 아까 말씀하신 그 2가지 다 그분들이 개발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작년에 그 아니, 원래 있던 공모사업에.
이대호 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신 거고 그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사업개발을 해서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신 다른 결과물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공모사업 말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에 지금 현재는 관장이 바뀌었는데요. 전에 관장 있을 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몇 가지 신규 사업을 몇 가지 도출을 했었는데 사실 관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동 시니어클럽에 경력자를 해서 관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라서, 그때 말씀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관장님이 더 신규 사업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장님이 바뀌셨어. 그 관장님이 누구예요, 바뀌신 관장님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애 씨입니다.
이대호 위원   수탁자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수탁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법인의 대표가 여기에 클럽의 관장으로 앉아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법상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처음에 시니어클럽 위탁 우리가 줄 때 그분은 자기 건물에 건물비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받고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위수탁을 맺은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 수익이 없는데 어째 그렇게 희생을 해 가면서 자기 건물을 내놓는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관장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경력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경력자라고 스카우트해서 오신 관장님이 나름대로 이걸 노력하겠다고 올해가 3년차인데 작년이 2년차예요. 그러면 한 2년밖에, 처음에 준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물이 나올 단계인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관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돼. 그분이 그만큼 경력자로 인정을 받는지 몰라도 일자리 어르신네들.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지금 시니어 클럽이. 이게 처음부터 다 따지면요. 이거 작년에 회의록 한번 과장님 안 보셨으면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 이거는 이제 진짜로 전문가가 관장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신규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려고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시니어 클럽 올해 계약 끝나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니어 클럽이 예를 들어서 지금 7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기본 기관에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은 후생복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서 그 안에 수익을 내서 좀 더 복리후생이나 급여를 가져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이 저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기업체 지금 몇 명 연계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취업 알선형에 26명이고요. 시니어 인턴은 6명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6명이요. 기업체가 대충 어떤 기업체일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노인 전문병원이랑 와인 코리아 그리고 유원산업, 충일전기 안전관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거기에 이분들은 4대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취업이 되신 거고 지금 몇 달째 다들 근무를 하고 계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4월부터요. 하여튼 이거는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인턴십이나 이거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니어 클럽 운영을 할 때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어요. 이 자체 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개발하려면 못하셔서 관장님을 초빙을 하신, 경력자 관장을 초빙을 하셨는데 지금 법인 회장님께서 관장을 한다라는 건 제가 봐도 시니어클럽을 자꾸 무용지물로 만들고 간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없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실 부서에서 지양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좀 더 이 시니어 클럽이 정말 활발히 잘 돼야지만 우리 영동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생길 텐데 지금 다시 거꾸로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건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경력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단을 조금 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것들 그리고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조금 퇴색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봉 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있죠. 냉난방기하고 운영비 작년에 보니까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 운영이 많이 됐었는데 냉난방기에 대한 집행 잔액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경로당이 초기에는 다 알다시피 운영을 안 했는데요. 운영을 안 했어도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조금씩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운영비로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이런 거 소모품 같은 거를 좀 많이 구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비워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미한 수리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운영비에서 지출이 됐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식사 같은 게 허용이 되면서 식자재 이런 거 구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은 딱 영수증이 한전에서 이렇게 첨부가 돼야 되니까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보니까 그걸 갖다가 영수증을 어디 그냥 짜 맞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상당히 이런 부분이 지금 난립이 돼 있어요.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에 어쨌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김오봉 위원   영수증 처리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잘 좀 파악 좀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 관리사라고 해서 저희 경로당 다니면서….
김오봉 위원   관리사 두 분은 그냥 가서 어떻게 양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럼 영수증이 이게 허위로 작성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오봉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김오봉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이제 똑같이 지급하는 균등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또 차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근데 그게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김오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노인이 많은 자리는 더 많이 내잖아요. 그 마을에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뭐를 많이 낸다는….
김오봉 위원   어르신들이 내는 비용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르신들이 뭐를.
김오봉 위원   경비 그러니까 노인 회비로 내는 게 그게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이 걷히잖아요. 적으면 적게 걷히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러시겠죠.
김오봉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러면은 모든 거를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똑같이 얼마로 딱 정해놓고 해야지 이거는 어느 회관은 많이 내고 어느 회관은 적게 낸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부분이 나는 걷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아무래도 더 많이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차등 지급하자 이거죠. 똑같이 지급하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김오봉 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요. 운영비가 균등분으로 9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년에는 조금 올랐는데요.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균등분으로 무조건 9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회원 수가 30명 안 되는 데는 30만 원 그리고 최고 70 이상 되는 경우에 60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김오봉 위원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명, 70명 되는 데가 있고 한 10명 미만인 데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0명 미만은….
김오봉 위원   10명 미만인 데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0명 미만은 사실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이 되는.
김오봉 위원   거기에 지금 모이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아예 미 운영되는 데도 있고 전혀 문을 안 여는 데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관에서 이거 파악을 해야지 누가 파악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근데 그게 일일이 저희가….
김오봉 위원   아니면 읍면 복지계로 이관을 하든지요. 전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고 거의 많은 동네가 가장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면 10명 모이나 30명 모이나 거의 같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이 나간다는 그런 불만의 토론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를 예를 들게요. 저기 상촌면에 돈대리 같은 동네는 보통 한 최소 30명 이상씩 모여요. 30명 이상씩 모이는데 거기는 전기 냉난방비만 해도 막 60만 원씩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한 3개월 치밖에 못 내는 거예요. 군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원수 비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거를 차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차등을 더 두라는 무슨 말씀이시죠?
김오봉 위원   그렇죠. 많이 둬야죠, 둬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좀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4-26쪽 보시면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내역 보면요. 지금 보면 공공형 사업만 읍면별 인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배정이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읍면별로. 지금 보면 총 사업비만 해도 한 71억 중에 61억 8000 정도가 지금 공공형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정을 잘하셔줘야지 이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많아요, 면마다. 지금 작은 면 같은 경우도 특히 용화 같은 경우는 168명이나 돼있네요. 그죠? 9988 지킴이 해서 공익 활동하는 거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안정훈 위원   인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노인 인구로 비례해서 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정훈 위원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적은 동네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큰 동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도 상당한데 지금 71억 8000, 61억 8000이면 그래 너무 차이를 두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떤 방식으로 배정이 됐는지 제가….
안정훈 위원   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서요. 거기서 배정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안정훈 위원   배정하면 과장님이 이거 한 번 안 봐요? 오는 거 서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예, 못합니다.
안정훈 위원   돈만 주고 말고. 그래도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런 거는. 이거 노인들이 자기들 맘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면 같으면 더 주고 싫어하면 덜 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그렇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떤 배정 기준을 정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면 예산이니까 서로 안 싸우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4-39쪽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4-39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실적 및 매출 이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면 장애인 작업장에 3개, 4개 부서에서 해가지고 17억 8400만 원 정도 매출이 돼요. 그죠? 자료상에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지출액은 11억 정도를 썼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수익금은 5억 8000 정도 남았어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6억이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거 솔직한 얘기지 정산서나 지도 감독만 하신 거예요? 이거 감사를 보신 거예요, 이게 내용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감사까지는 안 받고요. 그동안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 회계 감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하반기에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돈이 크게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부조리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사실 이 작업장에서 내리는 이 광고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6억씩 벌어들이고 또 지출은 11억씩 되고 이렇게 크다 보면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 감독만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지도 감독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자기네가 써 온 운영비 정산서 이런 식으로밖에 공무원들이 못해. 이게 꼭 제가 공무원 여러분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00억 이상을 영동군에서 민간 위탁 사업하면서 감사를 좀 하게끔 해라. 공무원 혼자한테 맡겨서 공무원 혼자가 이거 어떻게 해봐 솔직한 얘기지. 지도 감독도 어려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감사실을 더 증원을 하든 이게 감사실 내에서 증원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직원 여러분들이 내중에 이게 잘못되면 내중에 지도 감독한 거 외에 감사도 안 했는데 이게 뭐고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거 다시 용역 세워서 회계사에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작년 사업장에 지금 정식 직원들 말고 알바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훈 위원   예, 사업장.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4억 55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27명입니다.
안정훈 위원   27명 총?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안정훈 위원   거기 공익 공무원들도 있죠? 공익 근무하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사회복무요원.
안정훈 위원   예, 그 빼고?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안정훈 위원   그래도 27명이에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안정훈 위원   직원들까지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장애인 근로자만 27명입니다. 보통 2명이 왔다 갔다 해서 평균적으로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장애인 외부 회계 감사 하신다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외부라도 우리 지역에 그러면 외부 주시는 거예요? 타 지역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뒤에 담당 주사님.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900만 원 예산을 세운 상태고요. 저희가 견적은 관내가 아니고요. 관외의 재무과에서 회계감사 실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인 1기 장애인 기업상생 일자리사업 있어요. 아까 내가 보니까 상생맞춤형 일자리보조사업에 사업체 발굴 어려움으로 해서 잔액이 예산이 1350만 원인데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을 못해서. 이 사업이 그러면 예산이 1350만 원 같으면 이게 장애인협의회에다 주는 거예요, 복지관에다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복지관에다가 줍니다.
이대호 위원   장애인복지관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1350만 원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맨 처음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 예산은 장애인을 기업체에다가 보내면 거기 장애인이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그러면 훈련수당이랑 그리고 훈련비 업체에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랑 혹시 거기서 취업이 발생이 되면 취업성공수당도 주고 거기에 따른 다른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예산이 어느 기업체에 취직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에 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가서 했을 때 거기에 인건비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비용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작년에는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1년도에는 5명을 보내서 훈련을 받고 1명이 취업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전년도 2020년에는 또 1명도 없었고요. 사업이 사실 어쨌든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갈등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사업주들은 고용부담금 이런 걸 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차라리 부담하고 말지 장애인을 데려다 쓰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이대호 위원   오히려 페널티를 먹어도 더 낫다. 거기에 대한 장애인을 취업을 시켰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페널티 먹는 게 낫고 거기 불이익을 받더라도 오히려 환경 쪽이나 이런 데는 근무여건이 더 좋은 일반인들을 그래서 취업을 안 시킨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좀 꺼려하는.
이대호 위원   달리 다른 방법 없을까요? 혹시 그것 가지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고민은…….
이대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업체 중에서 장애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이나 수월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무여건이 힘들고 이런 건 도저히 못하고.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회사들이 몇 개나 되는가 그건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리고 업체마다 어쨌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특히나 생산직 이런 쪽으로 단순작업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이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그렇게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개선을 해 주면 그것도 회사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좋으신 생각이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참 장애인분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위에서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작업장이나 복지관에서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장애인이라도 좀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라도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밑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회사의 환경개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 회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무조건 그분들이 1인 일자리 창출,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너희들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기업에서 관심 없다고요. 오죽하면 그 페널티 묻더라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기 장애인분들이 기업체 발굴이 어렵다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 연결할 만한 장애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발굴은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여 가지고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왜냐하면 이건 수행하는 담당기관, 수행하는 게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그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과치는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기업들은 장애인분들이 다 일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을 먼저 발굴을 하시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기관에서 업체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작업보다는 이왕이면 똑같습니다.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이분들도 자립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4-31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이 있죠. 2021년도 12월에 영동군 화장장려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도 추가하고 신청기간도 늘리고 지원금액도 실비로 조정하였는데 지금 2021년도에 나간 부분하고 2022년도에 나간 부분하고는 거의 같더라고요. 개정이 안 돼 있나요, 이게 가격이? 지원하는 돈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개정되기 전까지는 5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한도액을 없애서 금액 쪽이나 지급대상자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은 어쨌든 사망자 수의 문제지.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에 의회에서 그러한 장려금을 일부 개정을 해서 더 늘려라 그때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조정 이후에 보면 2021년도나 2022년도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제가 잘 이해를,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기간조정이나 금액조정이나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1년 이상인 연고자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완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은 21년 12월 30일로 조례가 공포 시행돼서 사실 22년부터 새로운 조례에 적용해서 지급대상자가 나오긴 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32명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화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화장문화가 많이 확산됐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인원수 가지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별 차액이 없어서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가 약간 차이는 나지만 거의 비슷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이것을 완화하고 조례를 개정한 사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를 못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금액도 21년까지는 50만 원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한도액을 아예 없애서 사실 조금 많이 지출되는 곳은 적게는 30만 원대, 많게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일부 그러면 개정한 대로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김오봉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잘 알아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감사 때 동료 위원이 심도 있게 말씀을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장례식장을 좀 조성을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장을. 그 부분에 지역을 잘 위치를 선정을 해 줘서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그때 분명히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디에 이렇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사실은 군수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화장장은 아니고 수목장이나 잔디장, 이런 자연장지 조성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입지선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장사시설 수급계획까지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집행의뢰가 된 상태인데요. 화장, 이제 물론 용역할 때 화장장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해 보는데요.
김오봉 위원   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주 같은 경우도 그랬고 무주 같은 경우도 영동에 대한 그 부분은 안 받아요.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장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봉 위원   무주지역에서는 영동에 대한 부분을 안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자연장지인 경우에.
김오봉 위원   그리고 또 김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또 군수님 공약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치를 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화장장은 사실 지금 공약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장지 쪽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어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마을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한 4개 마을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는 군유지 쪽을 포함해서 조사는 할 텐데 사실 자연장지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화장장은 또 더할 나위 없이 더 심한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고 그 옆에도 추후에라도 화장장을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오봉 위원   지금 우리 영동군민들도 다 알아요,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시급하다는 부분을. 그런데 내 집 근처에, 우리 마을에 오면 또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조사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최대한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도리카페는 정산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카페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도 없고 그냥 4-42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안에 운영횟수하고 인원만 들어가 있어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군청 안에 있는 레인보우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은하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 레인보우카페는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 연계하는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21년, 22년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따로 받고 있지는….
○위원장 김은하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건 저희가 운영,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아니, 뭐 지금 적자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혹여 예를 들어서 그게 장애인복지관 안에 어찌 됐든 인건비하고 수익금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건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러니까 적자나 흑자가 됐든 이런 것도 기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4-11페이지에 보면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위원장 김은하   거기 지금 역할과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부터 운영을 해 보려고 인건비하고 세워놨었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력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계속 적합한 사람이 안 나타나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김은하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부터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재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재무과장 정남용.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이 2건이 접수돼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은 저희 과에는 재무제표 검토 자문용역 1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사업 1건으로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반납 및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3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상세내역은 제출양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항목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약 심의위원회, 기부 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3회, 계약 심의위원회는 5회, 기부 심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총 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항목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영동군의 총 공용차량은 135대이고 이 중 승용차가 46대, 승합이 14대, 특수화물이 75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정기 검사 또 하이패스, 환경개선부담금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7-11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1페이지 열세 번째 항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576건으로 이 중 공사가 370건, 용역이 20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의계약 현황도 7-4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2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정분야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액은 536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징수액은 521억 32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7.2%입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소관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을 지적을 받았고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2건, 일반 및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7-46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47페이지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 조치 결과입니다. 검사 대상은 2021년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및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은 7-50페이지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소관 세 번째 재물조사 현황 및 재무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만 1255품목에 6만 7277건의 실사를 확인하였고, 불용처분 물품 103개 품목에 대해서 불용처분 및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팀 소관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96개 업체에서 117건에 314억 39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61페이지 계약팀 소관으로 물품 5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우선 배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은 107건에 15억 5900만 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중 57건은 관내에, 50건은 관외 업체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직접 생산 확인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관내에서 제작 및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거나 또 우수 조달 제품 또는 장애인기업 제품 등이 해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은 7-6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년도 12월 기준 1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54명에 4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팀 소관 지방세 개인별 30만 원 이상 정리 보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리 보류 처분액은 51명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팀 소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내역입니다. 압류 공매 또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1798명에 12억 1900만 원 정도를 처분 및 제재를 추진하였고, 지방세 과오납 환급은 총 5635건에 4억 2700만 원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팀 소관 주택가격 산정 이의신청 및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1만 5420호를 추진하였고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납세의무자 변동자료 사망자 자료 정비는 2만 2100여 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소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부과액은 70억 800만 원을 부과해서 69억 1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6건에 8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취득세가 63건에 6900만 원으로 추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에 실질적인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하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을 보면 지방소득세 건수로 3766건이에요. 금액으로는 3억 5000인데 건수가 3700건이면 이걸 월별로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오납 또는 환급 관련해서 건수가 많다 하면 군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7-74페이지요.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지방소득세가 건수로 3766건, 금액으로는 3억 5000. 월별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나갈 때 일시적으로 전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가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든지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금액 건수로 봤을 때 이렇게 많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담으로 신현광 위원님이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엄청 분개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현황이에요.
○재무과장 정남용   이 건에 대해서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오납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세금을 걷어드린 경우에 환급하는 게 있겠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 국세나 연말정산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환급 세액이거든요.
이수동 위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하자면 선납 후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오로 인해서 세금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건수가 3700건에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그런류의 잘못 부과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요. 안내가 좀 잘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하나만 더 같이 비슷한 거니까 저희가 지금 하여튼 뭐 재무과 감사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관한 체납 회수를 좀 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뭐 공매, 압류 거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매 신청하는 이 정도 외에는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좀 제한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남용   저희가 우리 이제 징수팀에서 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자랑 좀 드리면 우리 징수팀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도내에서는 아주 잘 받고 있다고 해서 3년째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고요. 우선 직원들이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은 직원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중에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리 보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소멸 시효가 완료되면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결손처분까지 이어져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 이수동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알려줘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을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서로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공동주택을 용산면에다가 한 번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준공을 빨리 봐야 되니 취․등록세를 내라 이래가지고 9000만 원, 1억 가까이를 냈어요. 얼른 준공을 내준다니까. 그런데 2년인가 지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사람이. 어디 법무사 충주 무슨 법무사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안 내야 될 돈을 냈으니 환급해 줄 테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요, 내가 당신. 그랬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국방의무, 납세의무 다 정확히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환급을 해줄 테니 도장을 찍어달라 이러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 서류가 많으니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알았어, 해줄게. 해가지고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충주에 있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며칠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거 돈 찾았는데 자기가 거기서 20% 떼먹고 9000만 원에서 20%를 떼먹고 나머진 내 통장으로 보내줄 테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거 오래전 얘기야, 오래전.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5, 6년 전 얘기 되려나?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받고 나니까 좀 사람이 속이 상하더라고, 몇천만 원을 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쫓아가서 그때 민원실로 갔었지, 민원실로. 민원실로 가서 했더니 그때 민원과장님이 하는 말이 이거 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다시 내면 환급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라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2, 3일 있다 전화가 왔는데 그 돈은 돌려주고 이자까지가 백몇 만 원을 같이 보태줬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이러는 거야. 나는 수수료를 한 2000만 원 가까이 버렸어요. 사람이 사실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서 이제 감을 질러서 변호사까지 가서 물어봤더니 왈 변호사 하는 말이 내가 무연무식이 거기서 내가 배웠어요, 2000만 원 주고. 내가 몰라서 못 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걸 조금만 알았다면 얘기해 주면 주민들이 그만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앉아서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 이수동 위원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왜 그런 현상이냐 하면 지어서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가 취․등록세를 내면 사는 사람도 또 취․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잘못된 거죠, 결국은. 이중 부과잖아요, 그죠? 나는 임대사업이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매매가 되면 그분이 취․등록세를 내면 되는 건데 나한테 일부 취․등록세를 100%를 다 매겨가지고 28칸을. 28채를 다 매겨서 받아놓고 또 그 사람한테도 취․등록세를 받은 거야. 그런 일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재무과 소속이니까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세요. 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히, 이제 우리 일 처리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취․등록세 창구에 나가 있어서 수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있고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것을 이제 지면으로 보통 다 거기에 이제 신청서에 쓰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읽어보기가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다 안내를 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이 사유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를 못 했을 경우 다시 추징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내가 왜 감면을 받았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해야지만 추징을 안 당한다는 것까지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힘들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게 이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 써져 있다고 그러는데 써져 있으면 그 공무원이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이면 매매 주택 업자면 이거는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야지, 공지를. 취․등록세를 내세요 했는데 국민의 의무가 뭡니까? 의무가. 내가 그걸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인근 주변에 제2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군민이. 그러기 때문에 말한 내용이니까 그걸 감지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저희 채무가 지금 얼마가 있죠?
○재무과장 정남용   채무라 하시면?
이수동 위원   군이 채무 빌린 거요.
○재무과장 정남용   지금….
이수동 위원   저희가 70억인가.
○재무과장 정남용   지방채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치매 우리 짓는 거에 40억 하고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70억인데 저희가 재정적 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갖고 있는 게 그게 금리가 2%기 때문에 실질적 금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 발생이 되는 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채무가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게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거기에 따른 소득이 저희가 세입으로 좀 잡은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방채 저희가 발행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방채의 이자가 2%예요, 2%. 2%인데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이거를 재정적 여력이 많이 있으면 그냥 반환을 하면 되는데 왜 반환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수입으로 저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뭐 군이라는 조직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성격이 안 맞지만 근데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 들어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정남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어쨌든 지방채 발행은 기획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재무과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남용   지금 그 어차피 지역개발공채는 다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거는 이제 그 사업비로 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개발 공채는 세입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를 얻어오긴 했으나 그 세입 요인을 가지고 세출을 벌써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산이 집행됐거나.
이수동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그 기금 지방채 발행한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별도의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정남용   아니죠.
이수동 위원   저 편성 예산 편성해서.
○재무과장 정남용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일반 과목마냥.
이수동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입 항목에 쭉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부분이 지역개발공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세출의 부분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돈으로 이제 어차피 통장은 한 군데 있으니까 세출은 또 세출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공채다 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남용   부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자 발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정남용   어떤 이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획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는 우리 시중 금리하고 한번 따져보니 지역개발공채의 그 이율하고는 조금 이익이니 지금 안 갚아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는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고요.
이수동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별도로 기금으로 제가 지방채 발행한 70억에 대한 별도의 회계를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는 처음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적 여건이 있으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걸 반납을 하면 채무가 제로가 되는 상태니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2%고 시중금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에 따른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더 이상 거기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정남용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도 우리가 많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려고 지역개발공채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서도 지역개발공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이 좀 이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한 회계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채가 있다는 그거 하나 부담은 있는데 좀 더 저리로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공채를 사용해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방채 맨 처음에 발행할 때 재무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 맨 처음에 지방채 우리가 발행했을 때?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간단히 잠깐 설명드렸지만 세입에도 여러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공채도 그 하나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 우리 재무과에서 공채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연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여력이 없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하면 좋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도에서 그 당시에 또 권고 사항이고 이래서 지방채를 7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내에 여유자금이 많잖아요, 지금. 여유자금이 많으면 이거를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말씀하신 일반 이자율 따져서 훨씬 이익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만 믿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아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때그때 갚아나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자체로서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채라니까 이제 우리 재무과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방채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정남용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관 소관이라서 제가 그쪽에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자본력이 여유가 없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시중의 금리를 따지지 말고 그때그때 갚아 나가는 게 그게 지자체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에 제한경쟁 조건 입찰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정남용   제한경쟁이요?
신현광 위원   예.
○재무과장 정남용   제한경쟁이라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자면 모든 경쟁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의 종류도 제한지명 경쟁이 있고 또 제한경쟁이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충북도로 공고를 내겠다. 그럼 그것도 제한경쟁이거든요.
신현광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뭐냐 하면 이 관계도 재무과 소관이냐 이 얘기죠.
○재무과장 정남용   예, 보통 이제 제한경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금액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도내 입찰 또 얼마까지는 영동군 자체입찰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신현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다. 이 얘기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하면 내가 재무과 소속이 아니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수의계약 내액은 아니지만 제한경쟁입찰 해가지고 송호 금강물빛다리 야간조명 해가지고 11억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한경쟁에서 두 개 업체만 참석을 했대 참관을 했대 이건 전국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도 아마 모르겠네. 내가 어디 업체가 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23년 2월 22일 해서 23년 6월 22일 날 끝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이거 혹시 자세히 아는 분.
○재무과장 정남용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영동군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조달청 계약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자체적으로 계약을 다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건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더 차원 높은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문가들한테 계약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계약 전문가들이 계약을 해준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신현광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이 조달계약이란 말이에요, 조달계약.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나 이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미만도 사실 뭐 참 그거라도 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줄을 서 있고 사실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 77.745로 해서 하는데 이 조달로 했지만 이거 사실 영동군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달에 의뢰는 했지 이제 왜냐하면 영동군에서 그만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사실 그쪽으로 한 거는 사실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 사실 조달이라 몇 %에 했는지는 이….
○재무과장 정남용   그것까지는 자료 데이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조달 수수료를 감안해도 우리가 계약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가격이 저렴하게 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일반 우리 같은 계통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걸 다 감안해서 해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을 해줘서 저희가 주로 많이 의뢰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신현광 위원   계약 관계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만한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제 이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왜 제가 아까 문체과 거에 월류봉 공사 33억짜리 또 이거 지금 송호리 11억짜리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수의계약이 뭐냐 그러니까 제한경쟁 조건. 쉽게 말하면 그만한 공사를 한 사람이나 이런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과연 제대로 진짜 조달해서 해서 이제 이거 뭐 찍어주면 그만이지 이거 두 개 업체가 응찰했다는 거예요, 두 개 업체가.
○재무과장 정남용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우리 영동군에 실정에 맞는 특허라든지 또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그런 건 사전에 우리가 면밀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 놓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또 영동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받아줄 수 없고 그 나름대로의 원칙을 다 따져서 보완할 것 있으면 다시 추후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완성된 상황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설계나 이런 데서 이제 사실 제한경쟁으로 이제 이래 들어온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남용   그 내용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신현광 위원   설계나 이런 내용을 설계가 제한경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조달로 보내서 이렇게 입찰을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재무과장 정남용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한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 업체들이 와서 그런 경쟁이라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했다면 모르지만 제한경쟁이다 해서 두 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뭐 10 몇 억짜리 이렇게 공사를 몇 십 억짜리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한번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 내용을 한번.
신현광 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수동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재무과장 정남용
○ 참고인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