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감사2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10시00분 감사시작)

◎국악문화체육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악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장 이수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일괄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이나 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이 13건 접수되어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3월 17일 상촌면 고자리와 용화면 상촌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마을회관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용역집행은 건설기술 용역 11건, 학술용역 3건, 일반용역 1건, 폐기물처리용역 1건 등 총 16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5건은 집행이 완료 되었고 도마령 전망대 관련한 폐기물 처리 용역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관련 지원조례 폐지 및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 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사업이 종료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3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 잔액은 반납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 되었고 명시이월은 7개 사업으로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도마령 전망대 사업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이월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으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47개 사업으로서 이중 46개 사업은 사업 집행이 완료 되어 정산까지 마무리하였고 1개 사업인 충북 종단 대장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서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 되었고 도마령 전망대 사업은 공정률 50%로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 사업은 공사 발주 중으로 금월 중에 착공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2번, 난계국악당 운영위원회는 1번 운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예산 집행이 41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9건에 78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021년에는 10건에 2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영동문화원에 대해서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무상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진입도로 측구 설치 공사 외 2건에 수의계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16번 항목에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개별 관급자재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은 시설공사 7개 사업에 13종류의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해당 공사에 투입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레인보우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 주식회사에 민간위탁 하였고, 문화의집은 영동 문화원에 설계리 농요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의 집에 1명, 문화원에 2명, 영동예총에 1명 총 근무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3000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등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서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체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첫 번째 영동문화원 신축이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사업은 14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 소방서 자리에 연면적 4252㎡로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도입시설은 문화의 집, 문화원, 사무실, 공연장, 강좌실, 전시실 등이고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집, 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영동군 문화원 등 25개 단체에 총 47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11개 사업을 제외하고 3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내역입니다. 반야사 3층 석탑 주변정비 등 총 17건 2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과 관광분야입니다. 첫 번째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보행교인 송호금강 물빛다리를 조성한 사업으로서 총 73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도 4월에 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 1월에 착공해서 21년도 6월에 준공해서 현재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성황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을 사계절 관광자원화 해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산림레포츠 지구에는 전망대, 잔도 출렁다리, 잔도 스테이션이 도입이 되고요. 휴양테마지구에는 메인센터, 가족공원 및 주차장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 원으로서 국비 20억 원, 도비 155억 원, 군비 1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및 계획입니다.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중앙투자 심사 등 어려운 행정절차를 마쳤고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진입도로에 대한 1.6k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망대 및 잔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9월까지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전망대 및 잔도 설치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면 누교리 천태산 주차장 일원에 접근로 정비, 쉼터 조성, 주차장 공원화, 휴게음식점 및 화장실을 신축한 사업으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1월 착공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원의 예산으로 송호관광지 일원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동 축제관광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우수자원과 축제 관광을 연계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영동 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은 2017년도 7월에 출범하였고 총 정원 11명으로 구성해서 이사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4대 축제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광관련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단운영비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입니다. 재단운영비에는 8억 300만 원 정도 예산에 4억 8000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관광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억 4000정도 예산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1년 영동곶감 축제입니다. 21년 영동곶감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총 4억 3000 예산에 3억 3000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영동곶감 라이브 홈쇼핑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또 온라인 홍보 또 곶감 택배비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영동포도 축제입니다. 포도축제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8억 6000 예산에 2억 4000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라이브커머스, 우체국 브랜드관 운영, 현대백화점 특판점, 온라인홍보,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53회 난계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취소를 하였고 그 대신에 와인축제는 영동와인 연말기획전으로 대체 추진해서 8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 분야입니다. 첫 번째 난계국악단 공연 내역 및 공연 수익금 내역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총 14번 실시했고 공연 수입액은 약 17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3-4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과 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 내역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은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등이 대상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관현악단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축소 진행해서 3개교 106명의 학생에게 국악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난계국악 경연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행을 하고 유튜브로 생방송 송출하였습니다. 참가는 176명이 신청을 해서 열띤 경연으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악기반 시설 수리 및 보수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1억 5000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시설사용료 징수 및 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에 위치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3개 공방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3개 공방에 대해서 44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과 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육상부, 배드민턴 여자부, 여자 씨름단이 창단되어서 감독 코치 및 선수 등 총 23명을 구성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4억 원 정도에 2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한 숙소 현황입니다. 경기부당 2개소씩 총 6개소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회 입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1개 대회에 출전해서 18개 대회에서 또 2022년 현재 21개 대회에 출전해서 18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을 해서 영동군 홍보 및 군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계국악엑스포 분야입니다.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추진하는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국제 승인을 위한 세계화 명분을 제시하고 또 국제행사 승인의 심사 기준인 외국인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민속 음악단체 초청행사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북도에 전달하였고 충북도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국제행사 심사준비를 진행하면서 1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고 내년도에는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 대행 및 유치를 확정을 짓고 또 엑스포와 관련한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12페이지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축제재단의 이사장을 지금 현재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그거를 검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처리 결과에는 법률 및 정관에 검토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서 축제재단 이사장을 군수님이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출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재단의 정관하고 우리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군수님이 이사장을 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를 몇 군데 알아봤더니 저희하고 유사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향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률 검토를 법률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방침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다 분분해요, 의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법률 구조에 따라 기관 임원에 대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선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법률에 관한 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어요. 임원을 빼는 그러니까 이사 감사를 뺀 다른 임원들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축제재단의 정관에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이라 하면은 이사와 감사는 우리 여기 법률에 보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이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 근데 이사 감사의 공무원의 당연직이라는 것은 이사장을 법률에 따라서 해석하기 분분하지만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사장도 이사이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사와 감사는 그중에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하지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정한다 이 정관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도 유권 해석에 저희들 의회에 담당하시는 법률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하는 기관에 그의 장이 그 기관에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으로 가면은 상당히 서로 간에 상반되는 모습이 보이고 충돌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영동군의 기관장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장으로 가면은 좀 모순 된다. 이런 또 유권해석을 또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많을 때는 오히려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군수가 그 이사장으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으로 따지고 이렇게 갔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오히려 지도 감독하는 장이 그 기관의 장으로 가는 것은 모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한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견들이 법률가들도 서로 의견이 상충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함으로써 이게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단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점은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해라 마라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차단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도 감독을 본인이 본인한테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재단 이사장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유권해석은 어느 분이 해주신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올해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직원 분들이 하신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왜냐면 지금 전 직원들이 그 당시에 있던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쨌든 저희가.
○위원장 이수동   왜냐면 이거 지금 대처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방 이대호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처음에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제가 했거든요. 제가 추진실적 보고 때 그때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때 사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로 나와서 서우선 박사님한테 직접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 확인을 받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받은 사항이에요, 이게. 저희가 법률 조문을 보고 유권 해석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법률자문 해주시는 서우선 박사님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명확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금방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근거 하에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자체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금방처럼 조금은 이제 유권 해석이 달리될 수 있는 쟁점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과보고서로 내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에 어떤 조항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내면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법률 근거에 어느 부서의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받아서 어느 기관에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그 기관에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박사님한테 명확하게 우리 군의 사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분한테 받은 해석인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물론 이제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셨겠지만 너무 쉽게 보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나와서 보완이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집행부 내에서도 이거를 검토해 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팀장님 계신가요? 이상호 주사님.
○기획감사관 주무관 이상호   예.
○위원장 이수동   그렇죠?
○기획감사관 주무관 이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있죠?
○기획감사관 주무관 이상호   예.
○위원장 이수동   그거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지만 말 그대로 장점이 있다고 주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타 지자체에도 사례를 들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국회에서 초선 재선 위원님들 지방자치법 교육하고 있는 박사님이 교수님이 사례를 들어서 열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영동군도 이렇게 비슷한 유례가 있어서 이사장이 군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받아서 그걸 보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호 주사님도 지금 했던 사항을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법률 자문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법률 자문 받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다시 의회에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감사관 주무관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분 추가적인 보조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분?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입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교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철도 육교 설치는 국토교통부, 철도 공사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당히 어렵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고난도의 사업을 추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육교 설치 추진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과 육교 설치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추풍령 급수탑 연결하는 육교는 이제 어제 오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이 돼 있고 지금 구체화 하는 거는 이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육교 설치에 대한 부분을 내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교의 필요성은 공원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공원을 찾는 분들이 육교를 이용해서 추풍령 관내에 소재지 권에 식당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육교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 공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위에 국비나 도비 쪽 이쪽까지도 생각해서 그쪽하고 사전 협의가 다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 부분은 내용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현재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협회 영동지부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였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는지 아니면 순 국비로 추진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23쪽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총 공공미술품 설치 사업은 총 예산액이 4억 원이고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이 되어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조형물 및 벽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은 양산면 금강둘레길 주변에 봉곡리, 송호리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고요. 문인협회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오봉 위원   보조금 정산 검사를 걸쳤으면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은 거쳤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2021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보조 사업은 정산 보고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도 하는 등 꼼꼼하게 정산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3-22쪽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오봉 위원님 잠시만요. 2개 지금 하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잠깐만 끊을게요.
  지금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추풍령 급수탑 관련해서 보조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오봉 위원이 묻는 내용에 저는 이제 궁금한 내용이 사실 그 급수탑 주변 환경 정비 뭐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누구든 사람이 많이 와서 봐야 되는데 사실 꽃길 조성과 거기에 관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우리 직원들도 있고 기차레일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 것 같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정확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건 아니고 기간제로 공원관리를 위해서 나가있는데 정확한 수치로 몇 명이 온다라는 분석은 좀 데이터가 어렵고요. 현재 추세로는 예를 들자면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김천이나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추풍령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사업이나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시설보완 용역이 진행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육교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지역 상권과 공원을 같이 연결을 해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을 가 봤어요. 도대체 이거는 어쨌든 실적 위주로 과장님들 군에서는 실적과 그만한 거시기지만 우리 일반 사업자 위주로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걸 투자를 했을 때 세금과 국비와 모든 어쨌든 전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어떤 꽃길과 조성을 했지만 무슨 행사는 전혀 없는 거 같아. 전혀 행사나 이런 걸 거기서 유치를 해서 제가 한 번 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고 이럴 때 꽃이 폈을 때 애들 축제를 한 번 관광축제재단에서 뭘 가졌더라고.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뭔 제대로 이루어지는 축제인가 했더니 관광축제재단에서 운영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축제를 좀 가져 줘야만 학부모와 아기들이 이렇게 와서 놀 수 있는 거를 자꾸 만들어야지 저거 시설만 해서 투자만 잔뜩 해놓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홍보 효과도 없고 사실 평상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 사람도 없어, 그럴 때는. 축제나 이런 걸 가져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또 육교를 생각 하신다는데 사실 한다면 먹거리가 또 문제야 먹거리가.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먹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라고, 사실 주변에. 오면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고 호떡도 하나 사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축제재단과 연관 돼 있으니까 하시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거기에 도입 시설에 보면 사실 카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많이 가보셨지만 그늘이 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 여러 가지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서 좀 중‧장기적으로 육교가 설치된다고 하면 공원이 활성화 되면서 거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육교를 넘어서 소재지도 갈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육교를 이용해서 공원에 평소에도 올 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역전 추풍령 역전도 나름대로 역전 내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모든 주변을 깔끔하게 하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요. 보이는데 사실 급수탑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통행로가 차를 끌고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돌아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교에 대한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행사나 이런 거를 좀 준비를 축제재단이나 이런 데 관계해서 해주시면 그래도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관광지 또 그리고 기차카페 기차카페죠, 그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이제 기차는 전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철도 여객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를 좀 조성해 보려고 그래야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그 앞에 또 예를 들자면 애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라든지 이런 걸 약식으로 해 놓는다고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그래서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우리가 소규모 축제 비슷하게 개최할 수도 있고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지 않나 싶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축제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것도 성과가 좋더라고요, 공원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행사를 앞으로 좀 많이 추풍령 급수탑 공원에서 개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본 그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내가 보니까 많은 돈 안 들이고 조그마한 돈 갖고 행사를 해서 사람을 관광객을 잡고 유치하고, 유치는 했지만 먹거리가 좀 없다라는 거 그런 것 좀 주의 하셔가지고 지금 카페나 어디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급수탑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기반시설 확충할 때 몇 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하시긴 하는데 사실 그게 지역사회 상권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잘 됐으면 하는 거지 저희가 거기에 어떤 행사장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추풍령급수탑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시설을 저희가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라고 하면 그때 어느 자리가 됐건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부분과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해야지 어떤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공사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어떤 프라 모델 같은 거 하나 조립해 놓고 어디다 딱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어떤 관광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련한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접근이나 그다음에 또 이거 지금 만들어놓고 개선해 나가고 그거 하면 또 벌써 한 5년 10년 지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옛날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런식으로 이제 앞으로 시설에 대한 기존의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기반 시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상권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에 관광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외부에서 영동군에 오면 거점적으로 갈 만한 곳이 좀 있어줘야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기반시설이 되는데 기반시설을 해놓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기반시설을 이용을 해서 상권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주변에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하더라도 사실 주변 상권이나 그쪽과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 연계되는 도로라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그게 훨씬 더 저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진짜 그렇죠? 힘든 문제예요. 8대 의회에서도 지금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했던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마지막 그 공원조성 예산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정말 많은 의견이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의결을 해줬었는데 인프라 자체에서 인원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발을 들인 상태에서 방관할 수는 없는 게 집행부 입장이고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해주고 의회 위원들도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 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러면 지금 다리 육교 놓는 것도 그 일환 중에 같이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호리 보행교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이 쓰고는 있지만 예산 대비 과연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설치한 보행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선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육교 설치하는 것도 조금은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더 와서 그걸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기 전에 예, 그럼 마지막 주질의 받고 휴식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축제관광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재단의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과 축제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 단순 위탁이 아닌 재단 직접 수행을 통한 축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처리 결과를 해놨는데 올해 3년 만에 축제가 다시 개최가 됐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단순위탁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수행을 통한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뭔가 방법을 모색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이번 축제 행사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먼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축제 사실은 재단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확립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축제에서 많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재단에서 나름대로의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직접 수행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축제를 했을 때 보면 변화된 모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위탁업체들이 다 하고 재단 쪽이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이게 3년 전 행사나 지금 장소가 좀 달라졌을 뿐 뭔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이고요. 또 지금 다른 분들, 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다.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잘했다 못했다 소리도 있긴 한데 고민했던 흔적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원분들이 조금 더 정말 고민하셔서 단순 행사가 아니고 단순 정말 위탁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행하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효율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더 역량을 갖추든지 아니면 고민을 더 하든지 디테일한 뭔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3-37페이지인데요. 2021년도에 난계국악축제하고 와인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던 게 뭐냐면 여기 홍보 물품이 1180만 원 밑에 와인축제를 보면 3679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지출이 됐는데 9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물품 리스트가 있냐 그래서 그거는 취소가 됐을 때 어떻게 활용되느냐 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왔을 때 보면 난계국악축제에 보면 집행액이 1180만 원이 부채 10000개 물티슈 4000개 이렇게 해서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읍면에 물품을 배부했다. 그리고 잔여량이 부채가 20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스티커 작업 후 2022년에 축제홍보에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왔고요. 그리고 와인축제 때는 이 홍보 물품하고 상품 구입 관련해서 8294만 1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안에도 보면 와인 구매 와인잔 구매 오프너 기프티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기획전 연말 기획전에 추진했고 상설판매장의 특판행사를 진행했다라고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과장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세내역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더 정산을, 어차피 여기에 해야 되는 거는 다 정산이 끝낸 사업이라서 상세내역은 더 추가자료로 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얼마 들어가고 그 내역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완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죄송한데 과장님 저는 정산내역이 아니라 이런 물품들이 구입이 됐을 때 그거 이제 구입했을 때 관리하는 리스트를 정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냥 막 배부를 한다든지 어찌 됐든 난계국악축제가 그 앞전에도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요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축제재단에서 분명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 취소됐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플랜을 두 가지를 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몇 년째 가고 있고 일하는데 이 관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축제재단의 전문성과 이런 걸 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 떠나서 축제가 개최됐을 때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했던 시기이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다 보면 라이브커머스로 홍보했다. 거기서 그냥 홍보 물품 얹혀서 갔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다음에라도 축제 때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취소될 때와 진행될 때에 그리고 뭔가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건 축제 재단이 정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향하는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향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처음 그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린 게 축제재단을 설립해서 출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애초에 축제재단을 설립한 계기가 축제에 관련돼 더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재단이 저희들이 몇 년 정도 됐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2017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한 5년 됐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3년, 5년, 7년, 10년 되면 더 전문화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 시기에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는데 지금 5년이란 기간이 지났어요. 물론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지만 행사를 못하더라도 축제재단의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간 공백기간 이후에, 처음 포도축제를 한 이후에 물론 변화는 없지 않아 있지만 애초에 축제재단을 설립했을 때 기능이 제대로 발휘했는가? 전문성을 가지고 축제를 운영했는가? 기존에 관계 공무원분들이 하실 때 하고 축제재단 설립한 이후에 축제를 했을 때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도 이제는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관계 공무원들이 했던 변화 없는 그 시스템대로 가면 이거는 상당히 예산만 낭비하는 기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동군의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축제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동군 홍보가 좌지우지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재단을 만든 거는 전문화를 통해서 축제도 부흥시키고 또 지역관광 측면에서도 부흥시키고자 하는 거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재단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관광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각종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런 공모사업 물론 중요하죠. 축제를 했을 때 기존에 관계 공무원분들이 했던 그런 시스템대로 축제를 운영하면 똑같은 거예요. 공모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얼마든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축제기간 내에 다른 데다 일임을 해서 운영을 하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래서 향후에도 재단이 앞으로의 지향점은 축제 전문화가 맞고요. 또 파생되는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하고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축제나 관광에 대한 업무를 단독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보다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축제 한 가지에 전 직원이 동원이 됐다고 하면 현재는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축제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업무 하나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를 축제하면서 표시가 나야 돼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축제재단에다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변화가 있게끔. 표시가 나야 되거든요. 기관이 이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차근차근 축제재단에다가 그런 거를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재단직원 현황에 보면 21년도지만 사무처장하고 관광팀의 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석되어 있는 거를 22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현재도 사무처장하고 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대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글쎄요.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역할이 미미하지 않았나 해서 그렇고 관광팀의 팀장은 새로 선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걸 21년도에 공석이 있던 거를 22년도에도 아직까지 공석이 돼 있다는 것은 조직구성 이 자체만 해도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제가 지금 메모를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축제팀에 팀원을 올해 한 분 더 보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분이었다가 축제팀에 팀원 하나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건 축제팀의 팀원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팀의 팀장이란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사무국의 사무처장이란 자리도 이때까지 그분들의 능력이 미비해서 큰 역할이 없다고 느꼈으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 축제재단이 원활하게 전문성을 가지게끔,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를 아예 없애든지, 뭔가 조직구조표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기존에 사무처장의 역할이 전문가를 사무처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이제 후임이 없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또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번에 사무국장 새로 선임되시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새로 선임된, 지금 상임이사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비상근이니까 상근인 사무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축제재단의 역할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대화를 나누시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많이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분이 보니까 그쪽 분야에 또 공부를 하셨고 마인드가 워낙 좋으셔서 아무래도 앞으로 재단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앞으로 축제재단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재단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사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도 답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초창기 때 재단이사를 연임까지 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단에 대해서. 사실 재단의 비용 관계는 보면 포도축제 곶감축제 와인축제 그 단체장들이 와가지고 아닌 압력을 상당히 자기들이 갖고 주무르든 문화원 이런 데서 자기들이 갖고 주무르든 예산이나 이런 거를 축제재단이 생기면서 제대로 투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돈이 뭐가 나간다. 냉장고에 포도를 보관을 했다. 가서 팔았어 예를 들면 곶감을 팔았어 그럼 뭐 곶감 보관료 뭐 얼마. 이런 식이 주먹구구식이었었어요. 단체장들이 할 때는. 그러나 축제 재단이 생기면서는 투명성을 가져와라 이러니까 불평불만만 갖는 거야 내가 곶감 아니면 포도 회장이야 내가 예산해서 자기네들 단체끼리 이렇게 좀 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은 가는데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그거를 못하니까 축제재단의 압력과 거기에 또 어떤 위에 단체의 권력을 행사를 해서 상당히 곤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재단 자체는 이제 성향을 잡아가는 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는 보면 사실 거기가 거기야 뭐 군에서 공모를 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 자체가 와보면 CJB 아니면 미리 와서 바꿔치기 너희들이 한번 우리가 한번 내가 봤을 때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그런 행사나 이런 거를 많은 이벤트 업체가 없고 이벤트 업체가 정해져 있어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떤 선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이대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변화가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해서 변화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변화가 가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하루아침에는 저기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전문성을 띠고 온 사람도 본인의 의중대로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가고 또 거기에 민원인이나 거기에 단체 회장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도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온다. 어떤 책임성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축제재단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그런 거 이번에도 포도축제 어디 모 회장이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혼내키는데 내가 봐도 안타깝더라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차 못 들어오게 뭐 어떻게 했다. 이 얘기여 그래가지고 그냥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데 축제재단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잘 한 번 과장님이 그런 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좀 북돋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건 지적은 아니고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재단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다행스럽게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직접 추진할 때에 그 생산자 단체와의 관계 그런데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런 관계가 이번에 재단을 통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눠보니까 예전하고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재단의 자율성을 높여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찾아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보완해서 애로사항도 극복하고 단점을 극복하고 해서 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신현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전혀 안 한다 그런 부분 또 그러고 이제 부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변화가 서서히 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는 그게 성과가 없으리라고 봐요. 금방 어떤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차츰 차츰 변화가 돼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위원장 이수동 재단 관련 보충 질의,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과장님 3-32쪽입니다. 재단 운영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에 보시면 제가 봐도 좀 이 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과급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성과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리거나 이럴 때 지급하는 걸로 과목에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축제가 없을 때 시기였는데 이게 성과급이 지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제가 이 부분은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담당팀장 없으세요?○김은하 위원 있으십니까?○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준하고 성과급에 대한 성과급도 분명히 우리가 정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근거하고 지급 내역하고 해서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축제를 하면서 수익금이 나는 부분도 있는가요?○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수익금.○위원장 이수동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인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위할 경우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재단 추진하면서 수입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받는 일부의 수입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그 수입은 우리군으로 귀속 하는가요?○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예, 군으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장님 그 부분 한 거 하고 지금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예, 그것을 이때까지 축제 기간 내에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안 했지만 그 전거까지 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그 발생한 금액이 얼마만큼 우리 군으로 귀속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를 조만간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될 수 있죠?○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안정훈 위원님.○안정훈 위원 송호금강 물빛야간조명 설치 있잖아요. 보면 작년도에 이제 73억을 들여서 했고 올해 또 11억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한다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물빛다리 관련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그거와 저희가 야간경관 조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업은 물빛다리를 포함해서 지금 강선대 쭉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데 야간에 이제 산쪽으로 경관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반기에 야간 경관조명을 완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안정훈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솔직히 그쪽 방면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가까운 송호리 근처에 보면 제원면 월령산 출렁다리 아시죠?○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안정훈 위원 거기는 50억 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객들이 그거 생각해 볼 문제고요. 송호로 굴다리 관광 거기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데 물빛다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획과 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어차피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지금 물빛다리를 포함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둘레길 또 강선대 주변 관광시설 또 그쪽에 다목적 광장을 하게 되거든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좀더 보완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 공사를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안정훈 위원 예산만 자꾸 들여서 메리트도 없이 자꾸 그런 걸 진행해 버리면 예산만 낭비 아닌가 생각됩니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잘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빛다리 이걸 하면서 애초에 30억 정도의 맨 처음에 예산을 계획을 잡았다가 배 이상인 73억 정도의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더 증액을 한 100% 이상 증액을 한 것은 좀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잔도를 놓고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완공되고 그 다리에다가 지금 조명을 다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러니까 조명을 포함한 둘레길에 중심을 두고 사실은 경관조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대호 위원 애초에 계획을 100% 이상 증액을 한 이후에 그러면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만큼 방문객이 증가가 됐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난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평가한 거는 없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게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지역의 홍보가 되겠다고 해서 예산도 다시 증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후에 그만큼 애초에 사업계획 구상했던 대로 더 이상의 효과를 냈는가 내지 못했으면 이거를 다시 반성을 해서 차후에 다른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때 이런 미스한 점을 더 보충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를 더 낼 수 있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광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효과를 내지 않겠나 시설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물빛다리가 20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송호관광지가 수해로 인해서 지금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마는 수해와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 마침 또 2021년도에 물빛다리 하면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송호관광지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가고 또 물빛다리가 이제 준공이 됐고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야간경관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그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완성을 하게 되면 그전에 송호광광지에 많이 관광객이 왔던 것처럼 다시 찾아올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든 거기에 사업 끝난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 번 다시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3-23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전문예술단단체 극단 도화원에 2021년 드라마영화제작 지원사업해서 1억이 나갔어요. 1억이 나갔는데 21년도 12월에 다 완성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지원비에요, 아니면 일부분 지원하는 거예요? 난계 박연에 대한 독립영화제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했으면 나와야 되든가, 우리 영동군에서 1억 전체를 대줘서 한 건지, 일부분 몇 %로 우리가 대는 건지, 아니면 영화가 나왔으면 영동군에 대한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박연.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이 사업비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거시기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문화예술팀장 전우국입니다.‘아 그는 박연이었다.’라는 극단 도화원에서 제작한 영화는 총 사업비는 현재 나와 있는 예산액 1억 원은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00씩 포함된 우리 예산이고요. 자체 제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거고 12월에 제작은 완료했는데 현재 정산이 미비해서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다시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팀장님, 도비, 군비해서 1억을 줬어요, 우리가. 그러면 전체 영화 제작을 하는데 1억인지, 아니면 본인도 어디 제작사가 쉽게 말하면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자부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자부담이 없고 제가 보기엔 1억을 줬어, 그럼 난계 박연에 대한 독립영화제작 이렇게 했는데 작년 2021년 12월에 제작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영이나 영화관에서 이런 게 있나 그런데 아직 됐진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영화 제작은 완료됐고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상영관을 못 잡아서 공식상영은 지금 현재 못한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영화관을?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영화는 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영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영화관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공식상영은 못한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팀장님, 그럼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총 영화 제작비가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비, 군비에서 1억은 지원 자체가 몇 %정도다 이런 얘기라고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리고 영화는 제작해놓고 영화관을 선별을 못해서 아직 안 했다. 그럼 박연 선생에 대한 영화제작이었으니까 홍보도 좀 있나요? 군비, 도비를 1억이나 줘야 되니까.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여기에 보조금 교부 조건이 영동에서 촬영하는, 영동에서 소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지원 조건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영동에 와서 제작하는 조건하에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영동에 와서 제작하는 그 비용으로 1억을 준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도비보조금 조건이 있어서요. 충청북도 내가 포함됩니다. 영동하고 충청북도 내.
신현광 위원   도에 5000, 군에서 5000해서 1억을 준 거다. 이랬는데 내가 볼 때는 자세히 설명도 안 되고 1억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한 거냐, 얼마 가지고 한 거냐,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제대로 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홍보인지, 지금 팀장님 말씀은 세트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동군에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죠?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영동에서 숙박하고 촬영물품 구입하고 그런 정도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세트장은 꾸미진 않았습니다. 영동에 있는 규당고택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나 이런 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세트장도 아니고 그러면 구입자금 뭐 필요한 물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영화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물품구입하고 영동에서 숙박하고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쓴 내용이나 이런 거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아직 현재 정산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을 2월 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돈을 지급한 게 아니네요, 그럼?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사업비는 나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1억이 나갔는데 들어온 정산서는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가져와라 이런 식이란 얘긴가?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정산 진행 중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정산 진행이고 정산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근거서류가 명확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정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 지시가 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출은 몇 월 달에 했어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2021년도에 나갔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21년도에 돈은 나가서 지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산서가 제대로 안 됐으니 군에선 요청을 했는데 제작사는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제출은 했는데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 쓴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이 미비해서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향후에 보완지시 사항에 예를 들자면 끝끝내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회수해야죠.
신현광 위원   투명성이 떨어진다면 우리 군에서 회수할 수 있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정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근거 없이 정산을 볼 수 없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정산서 보완지시에 따른 것이 안 된다 하면 그 돈만큼은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향후에 검토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신현광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소소한 거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제대로 제가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면 받아드리겠다 이 얘기에요. 미비해서 대충 어디 썼다, 뭐 얼마 뭐 얼마 썼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가 안 됐을 때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 도화원 이분들 매년 보조금사업 받던 데 아니에요? 전에는 공연한다고 받고 뭐 한다고 이렇게 기억이 저는 나는데 여러 차례 받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정산서류가 다 받았었나요, 제대로? 그 이후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이건 말고 전에 도화원에서 어떠한
○위원장 이수동   심천 다리 있는 데에서 거기서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분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 이후에 정산서는 제대로 다 받은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이 어떻게 그동안 나갔는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모르겠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산은 해야 되고요. 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저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결산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집행근거가 산출내역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향후 이분이 그전에 받았던 걸로 추론해보면 앞으로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은 사실 영동군에 요구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의 공모형태로 이분이 신청을……,(팀장님과 대화중)취소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군비 안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산은 군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정산절차는 문화예술팀에서 6회 독촉 안내를 보냈고요. 최후 통보로 환수조치 하겠다고까지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산 결과가 만족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차 진행 중이고요. 정산결과 저희들이 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환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회수 관련 문제인데요. 3-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 보시면 2019년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수입금 배분해갖고 체납액이 1697만 3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레인보우영화관하고 17쪽에 보시면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정*화라는 분이 이번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에 체납되신 분도 지금은 주식회사지만 그전에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분이나 같은 쪽의 단체가 아닌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납액이 2019년 건데 징수는 어쨌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까지도 체납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지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던 거라면, 같은 기관이나 같은 단체였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님,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문화예술팀장 전우국입니다. 원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당초에 영화관을 수탁받았던 업체입니다. 당초에 수탁받았던 업체인데 2019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고 현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찾고는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미수금으로 남아야 될 상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파산해서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는 파산된 업체와 별개의 업체로 2020년 11월 달에 재위탁 공모된 업체입니다. 별개의 업체가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완전 별개 맞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예.
김은하 위원   지금 봤을 때 작은영화관이 주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 아예 징수를 못 한다라는 파산 때문에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전국 재산망에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서 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위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맞아요. 법인이다 보니 다른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탁을 하다 보면 다 법인단체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징수가 아무런 저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추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파산하게 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영화관 수익금이 급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군하고 영화관하고 3:7 분리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못 받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는 재산조회할 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산된 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동조합이라서 재산추적이 안 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땐 또 개인이 안 되고 법인단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위탁을 줬을 때 법인이 또 파산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파산이 된다면 또 추징이 불가하다라는 그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죠.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체납이 발생하면 우리가 최대한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절차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하여튼 이번 사례는 아예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체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신현광 위원님.○신현광 위원 지금 김은하 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에 의해서 사실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것도 좀 계약할 때 보험이나 이런 거 만약에 해서 체납이 문제가 됐다. 뭐 사람이 하다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어디 받으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법인 설립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법인은 또 법인이란 말여 개인 거면 개인이 있지만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약이 있을 때 보험 관계나 아니면 뭐 자기 재산에 일부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하는 조항도 넣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것도 16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그 없는데 법인인데 뭘 받아요. 가보면 파산했는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개인 대표자가 보증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이런 건 보험증권을 끊어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발언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뭐 법적조치로 보험처리를 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개인자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러면 개인 신용보증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땐 조항에 넣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조항도 있다. 이런 얘기를.○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게 보험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그런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예, 이제 우리 법인들이 보면 주로 가보면 법인 설립할 때 그거 해가지고 다 자본금 대표이사로 유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사 입찰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선급금을 받아가라고 한단 말여 잉여금을 털기 위해서 선급금 받아가라 이러는데 선급금을 보증 보험료를 내고 끊어와도 개인 대표이사의 자산을 또 평가를 해가지고 갖다 줘야 돼 재산세를 내가지고 가들도 그냥은 안 주더라 이런 말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방지책을 하면 이런 말을 듣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예.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분 몇 분 계시죠? 주질의하실 분 있어요? 더 진행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과장님 3-44쪽에 보면 직장경기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씨름부가 영동군을 알리는데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이 씨름부 숙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지브로 503호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있네요.○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렇습니다.○김오봉 위원 근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진행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2023년도 1월 30일까지의 계약이 만기인데 향후는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이제 저희가 내지브로 아파트를 처음 전세를 할 때에는 이제 등기부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세무서 등에서 예를 들자면 공매처분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매가 진행되지 않고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일부 체납액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상태로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어차피 2023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30일까지 전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앞으로 그 기간 이외에는 우리가 전세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었고 또 만약에 전세 계약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공매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향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이게 추징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글쎄요.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군은 지금 예산은 새로운 건물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새로운 숙소를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전세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가 이제 체납이 해결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금은 받아서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도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지금 특히 씨름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은 김수정 선수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임수정.
김오봉 위원   임수정 선수에 대한 두각 이런 걸로 해서 영동군을 상당히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숙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혹시나 선수들이 위축감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임수정 선수 같이 이제 좀 나이가 많잖아요. 선수로서 선수 자격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젊은 선수의 육성에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씨름이 성적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영동을 알리고 또 우리 영동군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임수정 선수를 비롯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영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금방 씨름 얘기하시는데 씨름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 질의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죄송한데 양해를 구하고 1시 10분까지 중식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빙벽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벽장이 맨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2017년도 3-2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암반물리탐사 용역을 시작으로 시작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저희들 의회에 맨 처음에 보고 추진계획에 20년도에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예산이 사업비가 92억으로 저희들한테 처음 보고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92억, 국비 46억.
이대호 위원   20년도 1월 달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2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똑같은 액수로 92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17년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20년도에 투자심사를 했을 때 422억이라고 여기에 참고 자료에 있어요, 과장님.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듯이 422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 의원들이 듣지도 못했고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22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20년도에 1월 달에 추진 계획에 92억이 있었고 상반기 저희들한테 보고 한 게 7월 13일 날 보고 한 게 추진 실적에 9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422억 이 자체에 계획을 보면 의뢰를 20년도 4월 27일 날 했습니다. 의뢰를 422억이라는 투자심사에 그리고 20년도 7월 1일 날 결과를 우리 본청에다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7월 달에 저희들한테 92억이라고 추진실적에도 보고를 하셨고 추진계획에도 92억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20년도 4월 27일 날 의뢰를 했으면 92억에서 422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많이 했을 때 하루아침에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전에 몇 개월에 걸쳐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난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1월 달에 92억, 7월 달에 추진실적에 92억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422억이라는 이 자체를 의회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간 거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자체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지 지나간 거를 왜 이랬냐 저랬냐 처음부터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잡고 했으면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약 한 330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물며 같은 연도에 7월 달에 추진실적에 92억이라고 똑같이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92억에 대한 부분은 처음 출발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초강천 빙벽작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문체부하고 문체부에 사전 컨설팅을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2억 컨설팅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422억에 대한 부분을 중앙투자심사위에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결과가 재심사로 떨어졌던 사항이고 결정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거기 그때 재심사 떨어진 이유가 말하자면 충북도와 또 재원 관계가 확보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 적정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최종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한 그거를 근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걱정하셨던 짚라인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표현하긴 뭐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던 거고요. 조건부 승인이 2020년 11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건부 승인에 관한 내용은 실시설계 한 후에 다시 한 번 재심의를 받아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해서 짚라인 그런 것들 정리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올해 5월 달에 올렸던 것이고 최후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그 이후의 과정이고 92억에서 422억이라는 예산을 330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422억이에요. 그러면 4월 27일 날 의뢰를 했다고 하면 이게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330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의뢰를 한 거는 하루아침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컨설팅 절차도 거치고 한 과정들이 있었죠.
이대호 위원   그거를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말씀도 없이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했고 그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했다는 사후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422억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받아봤는데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사후에 처리 과정이나 그 부분이고 여기에서 92억에서 422억 그 사이에 처리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사후에 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를 유념을 해서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돈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하는 거보다도 그런 과정을 같이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 거기에 애로사항이나 같이 또 위원들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심의 받을 때도 상당히 유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2년도 8월 23일 날 이게 최종 결과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어떻게 보면 조건부 승인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실시설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설계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승인을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같은 330억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하고 이번에 받을 때 하고 사업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축소된 것도 있고. 그리고 보도 육교 길이는 좀 늘어났고 지금 이게 설계를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설계를 한 걸 가지고 검토를 받은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변경 된 거.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변경 된 것이 이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대호 위원   그럼 변경된 내용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렇죠. 2020년 8월 24일 날 당초에 얘기됐던 사항을 정리해서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이대호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맞추어서 다시 재승인 요구를 한 거죠. 재심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최종 그것이 통과 돼서 현 단계는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렇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이 보도 육교는 좀 늘어났지만 다른 거 사업내용 자체가 축소 된 것도 많아요. 잔도라든지 그리고 관리 도로 노선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하고 변동은 없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어차피 저희가 330억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이 조정 된 거라서 330억을 기준으로 물량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사업 내용이 오히려 축소 된 게 예산이 더 많이 감소가 감액이 된 걸로 저는 언뜻 보는데 잔도 길이가 727m에서 250m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사업 예산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래서 330억에 대한 확정된 설계안이 나왔다기 보다는 기본 계획에 의한 사업비 결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각 분야 별로 실시설계도 새로 하게 되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망대라든지 잔도라든지 또 이쪽에 휴양센터의 메인센터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를 새로 일반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업이 사업 범위 내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어떤 것이 줄고 어떤 게 늘어나고 하는 것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꽤 오래 됐어요. 17년부터 첫 출발을 해서 지금 22년도 한 5년 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첫 삽을 뜰 수 있는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이대호 위원   올해부터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시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부분에 전망대 하고요. 잔도 그쪽이니까 산 쪽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첫 삽을 뜨려고 이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사업 가지고 예산부터 한 번 삭감된 적도 있고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업이에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에 그만큼 예산 대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에 얼마만큼 홍보나 이득이 되는가부터 많이 따져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이왕 이렇게 투‧융자 심사도 끝나고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미흡한 거는 다시 보완을 하시고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빙벽장 관련 주질의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사실 내년 5월이면 도민체전이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도민체전에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수영이나 축구나 또 이런 구기종목은 수영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이 없으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은 이제 됐으니까 되겠네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숙소도 그래도 호텔이 완공이 되면 한 5월까지는 되겠죠? 거기도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그럼 그건 대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육상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가능하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육상은 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공인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운동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육상연맹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 그런 것들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채워져야 온전한 육상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27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또 11개 시군 선수들이 오고 2년 못하고 올해 옥천서 하는 거를 이렇게 봤더니 사실 저 면단위 보은 쪽 가다가 유도장 가는 데 거기까지도 갔다 오고 이런 적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사실 양궁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 시설에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국궁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신현광 위원   국궁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괴산이나 이런 데도 우리 군만 못한 데도 보니까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 우리 군도 TF팀 꾸려졌죠? 도민체전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꾸려져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도의 예산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도 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비가 27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도비 사업비는 시설 보안에 대해서 돈을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지금 국궁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도민체전 개최 대상지를 대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타 27개 종목에서 사실 영동군에서 못하는 건 뭐, 뭐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격하고 수영 야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3개 종목 외에는 그럼 영동군에서 전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3개 종목 외에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야구는 어디서 해요? 보은?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위원님 그것은 행감자료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제가 답변하기가…….
신현광 위원   도민체전이 문체과 소관이니까 사실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좀 과장님 심도 있게 해서 타 시군. 사실 제가 1년을 미루자고 체육회장할 때 상당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천하고도 얘기가 돼서 체육회장끼리는 도 체육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자기네들도 거기에 나온 금액이나 이런 걸 반납을 해가지고 안 된다 이래 해서 미루어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영동군에서 활용할 수 있던 어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야구장이 금방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수영장이 좀 안타깝게 안 된 거. 축구장은 가능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축구장은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동 고등학교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를 또 그쪽에 공사가 계획이 돼 있어서 영동고등학교가 조금 어려워서 다른 학교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영동고등학교가 공사 중이라 운동장 활용을 못해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쪽 체육관 새로 이렇게 아마 신축을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중이고 운동장을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옥천에서는 못한 종목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글쎄요. 옥천도 사격 그런 건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격은 특수한 종류니까 그럴 것이고 안전장치가 돼야 되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거고. 골프도 못 했잖아 옥천은?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렇죠. 골프도 못 했죠. 골프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수영은 했나요? 옥천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옥천에 갖춰져 있으니까요.
신현광 위원   옥천은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한 2개 종목 야구나 사격 외에는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다 갖추어진 다음에 우리 체육공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완성되고 우리가 영동군에서 다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시기도 조절해보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그 시기 조절이 어렵게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일부 종목을 여기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TF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각별히 우수한 직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 우리가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다 나눠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천에 도민체전에도 직원들이 다 파견을 가서 장단점 분석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접목해야 된다는 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앞으로 더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만 갖고는 좀 힘들겠지만 체육회 직원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가지고 11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간에 또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1년이 더 됐겠죠. 한 13년 만에 우리도 개최하는 그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동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영동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제가 다른 건 팀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저희 난계국악단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휘자가 없죠? 지휘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휘자를 뽑기 위해서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공모를 했었는데 적임자가 없어지고 지휘자를 뽑지 못했는데. 지휘자는 꼭 필요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공고를 해봤더니 지휘자들도 배출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니까 각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연초에 계약해서 연말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다른 데. 그래서 조금 우수한 지휘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거는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올해만 없는 건가요? 지휘자가 올해만 없으셨던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휘자가 없는 거는 작년에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올초에 아니 작년 말에 모시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는 시간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사실 난계국악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휘자분이 또 계시고 하면 정말 완주할 수 있는 곡이 몇 곡 정도 되는지 그런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설공연할 때는 주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곡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큰 행사할 때 이번에 포도 축제 같은 때도 보면 저희가 행사 전에 이렇게 공연을 하시면 사실 뒤를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관객분들이 빠져나가셨을까 봐.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들 눈높이에 맞는 곡을 국악으로 연주해 주시고 흥미나 호응도를 유발하는 그런 공연을 해주면 그게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악이 지금 흐름이 말하자면 퓨전 쪽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의 그 흐름을 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음악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국악단이 활발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주질의요? 주질의 하세요. 
안정훈 위원   용산 톨게이트 보면 관문 있죠? 관문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안정훈 위원   거기 보면 아직까지 영동군만 이렇게 쓰여 있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영동군요.
안정훈 위원   이름이 보면 여기 영동군 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관문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어디 아, 홍보관문에요? 예.
안정훈 위원   거기에 용산면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홍보관문에 용산 문구요? 지금 제가 레인보우 마크가 있고 지금 밑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지금 전광판을 뜯어낸 상태잖아요.
안정훈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 문구를 제가 한번 자세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광판은 새로운 규격에 의해서 좋은 거로 좀 바꾸려고
안정훈 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요. 용산 쪽부터 거기서 아예 용산면이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영동군인지 면인지도 몰라요. 용산하고 영동은 12km나 떨어져 있어요. 용산면 주변에는 그런 게 하나 설치가 돼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름 자체를 거기서 넣으면 그래도 여기는 영동군 용산면이라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3-2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은 영동향교하고 황간향교에 대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사실 영동군의 전통과 얼을 계승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런데 영동에는 기로연 재현이라고 해갖고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황간은 그것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청산이나 청성, 향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협소하면서도 똑같이 550씩 이렇게 다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영동하고 영동읍 한 군데만 이렇게 서 갖고 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게 쭉 알아보니까 손문주 군수님 때 이거를 하나로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황간향교에도 상당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인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특히 영동향교하고 황간향교만을 두고 비교를 해봐도 영동향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부분이 향교로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갖고 연에 약 5000여만 원에 대한 세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황간향교 같은 경우에는 연에 40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봐요. 이런 부분 또 거기다 보니까 한 달에 초하루 날하고 15일 날하고 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보니까 황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보통 향교 유림 회원들이라고 하면 보통 75세 거의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갖고 그렇게 식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 맞게 좀 조율해 줄 수 있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영동향교하고 황간향교하고 어차피 사업을 어떤 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새로 제정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황간향교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 조례도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영동향교는 되는데 왜 황간향교는 안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향교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을 떠나서라도 특히 영동이나 황간이나 이쪽을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기로연이라고 하면 영동에서만 하게 되면 특히 난계국악당에서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추풍령 상촌에서 식사 한 번 하겠다고 어르신들이 영동까지 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타 지역도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그런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동향교나 황간향교나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되는 거지 영동향교라서 특별히 얼마가 더 가고 또 황간향교라고 해서 적게 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황간향교에서도 향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 근거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 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세 가지만 한꺼번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류봉 둘레길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설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주셔야 된다. 또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보면 한참 관광객이 올 때 시설에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들한테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고, 저희들 영동축제관광재단 경영평가를 매년 받잖아요. 그 평가내용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듣기보다도 평가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홍보대사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계약 더 연장해서 계약 안 한 뭔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관 출신의 홍보대사를 더 활용을 해서 좀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더 발전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후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그건 지금 보면 3-46쪽에 보면 세계국악엑스포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보셨죠? 이것은 사실 이제 세계엑스포면 여기 보면 150억 국비, 도비, 군비도 꽤 들어가고 그러는데, 3년 남은 거죠? 25년, 이건 지금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과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저희가 저희 군에서는 2020년도에 TF팀을 꾸려서 직원이 배치돼서 2명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을 다 거쳐서 저희가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돼서 올 봄에 충청북도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충북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올 연말까지 해야 될 일은 문체부에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문체부 승인이 필요해서 연말까지 문체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문체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 내년 상반기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기재부 승인이 나야 이 행사가 승인이 완료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가능하기 보다는 기재부 승인이 돼야 확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영동군에서 유치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유치한 건 아직 아니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유치 기원입니다, 지금은.
신현광 위원   유치 이제 추진현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물으면 우리 위원들도 또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 승인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같고요. 기재부 승인이 확정이 되면 예산은 따라오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2025년도에 내년도 하여튼 절차상으로 내년도 기재부 승인이 나야 2025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에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봐야 기재부 결정이 나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네요, 내가 볼 때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안 그러면 엑스포 이거 국악엑스포 추진 뭐 현황에 대해서 곧 하는 것 같이 여기 이제 뭐 와 가지고 백 얼마가 들어가네, 이런 나오게 되면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자료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재부 승인이 확정이 되면 조직위원회가 충청북도에서 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만의 행사가 아니고 충청북도 행사가 돼서 조직위원회는 충청북도에서 꾸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행사인데 영동군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충청북도 무에타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가요? 충주 무에타이 뭐 해가지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저희랑 유사한 엑스포는 괴산 유기농 엑스포처럼 충청북도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국악엑스포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괴산 유기농 엑스포마냥 이것도 그런 형태니까 지금 내년에 결정은 난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사람들한테.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면 지금 이제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힐링사업소 내에서 사업소 내에 부지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관문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드웨어적인 거를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국악엑스포를 담당하는 과에서도 그간 필요한 하드웨어 시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힐링사업소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내에 국악문화체육과가 앞으로 엑스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시설물들이 보완되고 신설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힐링사업소 입장만 생각해서 저렇게 토지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관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거 외에도 계획하는 게 계속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계속 엑스포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로드맵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국악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안을 내주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대안 지시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후에 차후에 그런 대비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주민복지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서약을 거부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문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위원장 이수동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일괄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진행을 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자세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받고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3건 모두 단순 질의사항이나 확인사항으로 답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은 4-1페이지 하단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관련 연구용역 2건과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시추공탄성파 측정용역,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 영동군 복지부지조성공사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감리용역 등 3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지역수요 맞춤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사업인 수두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은 가곡·수두지구 재적재조사사업 지연으로 지정획정이 늦어져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10월에서 11월 중 공구정리까지 마치게 되면 재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예산 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냉난방기 구입비는 사무실 이전 계획 취소로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는 최저가 견적 계약으로 집행잔액 164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4-6페이지까지 총 69건의 사업 중의 집행잔액 발생은 50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미추진 하였거나 참여 대상자 감소로 사업량 감소 또는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7번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치매전담형시설 확충사업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는 21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완료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양산 원당리는 완료를 하였고 용산면 용산리는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번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사업은 26개 단체에 58개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으로 이중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추진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인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 일부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축소된 경우입니다. 상세 내역은 4-10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9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영동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은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부서인 농촌신활력과로 송부되었습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13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2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각 11~12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 3회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13번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15번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 데크로드 제작, 설치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 공장에서 상생된 물품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개별관급자재대 1000만 원 이상 구입현황은 영동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공사에 빌딩자동제어장치 등 12건,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에 금속제울타리 등 3건입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영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영동시니어클럽에, 영동시니어클럽은 사단법인 감고을에 위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영동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동지역자활센터에 근무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3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직원 4명으로 인건비 6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영동군노인복지관은 14명으로 인건비 5억 4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영동시니어클럽은 5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기본급을 보시면 관장, 팀장은 2월부터 운영 시작으로 11개월, 사회복지사 3명은 6개월이 반영되었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명으로 5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19명으로 인건비 8억 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모두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회 차는 발파구간 증가로 사토량 증가, 경관옹벽 변경에 따라 3억 377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사기간도 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회 차는 낙석방지책 설치, 경사면 데크·계단 설치로 1억 39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서류에는 표기되지 않았는데요. 1차 분 준공금 지급 시에 보험료 미납분이 4348만 4000원의 감액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96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도 10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은 상반기 24건, 하반기 22건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소관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의 보훈단체에 현충일 행사, 추모 행사, 전적지 순례 등 행사비와 운영비로 1억 776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4-27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운영비 정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2억 774만 5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현황입니다. 자활사업단은 읍·면 근로유지형사업에 9명과 자활센터 두손사업단 등 8개 사업단에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생산품 판매현황은 두손사업단에 두부판매 등 3개 사업단에서 14개 품목을 생산하여 6071만 9000원의 매출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25만 원 선불카드로 4만 3387명에게 지급하여 107억 66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팀 소관 업무 경로당 신·증축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신축은 3개소 중 용산면 산저리는 완료하였고 황간 회포리는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증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양산면 수두리는 국비 2억, 군비 1억 6000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나 지적재조사사업 지연으로 설계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개보수 사업은 104개소 경로당에 도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 11억 29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37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외에 17개 사업에 1926명이 참여하여 65억 31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회 및 분회 운영비는 노인회지회 9984만 원, 11개 읍면분회 1443만 원으로 1억 1427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내역 세부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0페이지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내역은 11개 읍면분회에 각각 월 11만 원씩 132만 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으로 8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정산 처리하였고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 운영되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군 시니어클럽은 사단법인 영동감고을에서 위탁받아 21년 2월 8일부터 업무개시가 되었고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사업장은 토닥토닥 식당과 황금공동작업장 보물찾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영동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원 지원에 1억 9208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장형 일자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1068만 원으로 토닥토닥 식당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3042만 3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수익금으로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인건비 지급과 재료비구입 소모품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448-3외 4필지로 보건소 옆 8129㎡의 면적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절토와 리핑암깎기 발파 굴착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53억 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9년 1월 영동군 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공유재산 심의의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경계측량과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하여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해 8월에 지반조사를 착수하고 주민설명회와 11월 공사변경계획을 수립 발파공법심의회 20년 2월에 일상감사 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해 5월에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21년 1월 설계변경 집행과 그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서 4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 4월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 후 5월 1차분에 대한 공사준공을 하고 6월 2차분을 착공하여 7월 산지전용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은 후 9월 두 번째 설계변경 집행을 하여 10월에 2차분까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소관업무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2월 2470명으로 전년말 대비 2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신규로 853가구 1083명을 발굴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은 장애인 연금대상자 38명과 장애수당 대상자 125명입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생계의료수급자 등 3347명에게 3억 34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서류에 가구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 표기가 되었고요. 가구가 아니고 명입니다. 334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13개 시설에는 운영비와 종사자 대우수당을 29억 365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사업비 운영비로 1억 3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장애인협의회에 위탁 추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환경정화 활동으로 38명이 참여하여 2억 31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인건비 등 5억 9089만 9000원을 교부하여 5억 84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인건비 등 9억 7093만 5000원을 교부하여 8억 38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팀 소관 통합사례 관리 및 복지자원 발굴 내역입니다. 통합사례 관리 실적은 집중 사례관리 67명과 단순관리 23명을 대상으로 593건을 서비스 연계해 제공하였습니다. 복지자원 발굴내역은 95건의 후원금품 7억 8318만 9000원을 받아 839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4-2항목 푸드뱅크 지원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입니다. 생계지원은 307건에 2억 5400만 3000원 의료지원 69건에 1억 3256만 3000원 연료비 203건에 2477만 4000원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는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 예산으로 의료비 재해 재난복구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09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1년에 얼마씩 주시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억.○이대호 위원 2억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올해는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이대호 위원 2억 1000만 원 추경에 5600인가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 정도 추경에 ○이대호 위원 그래서 한 2억 6600정도 되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이대호 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저희들이 1억 6000에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시니어 클럽 그렇죠. 근데 그게 1억이 더 증액이 되든 어찌 됐든 그 시니어 클럽이 더 활성화가 되면은 어르신들 맨 처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출발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직도에 보니까 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다섯 분이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5명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중에 한 분은 조리사고 세 분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 수익금을 보면 토닥토닥에서 수익금이 약 한 3200만 원 수익이 나고 나머지 보물찾기나 황금 공동작업장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시니어 클럽에 종사자가 참 일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몇 분이나 됩니까?○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닥토닥 식당에만 8명이 일을 했고요. 지금 총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면.
이대호 위원   다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수익금 가지고 이분들 일자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이 되고요. 이제 수익금 가지고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실 아직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자리가 안 잡혀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대호 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해요. 지금 시장형 일자리 국도비 받은 1068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인건비를 드리고 있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이대호 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익금도 얼마 발생도 안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제 저희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좀 짧고요. 이제 토닥토닥 식당의 경우처럼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 같으면 그만큼 늘어나는 시간만큼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어쨌든 이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 올라온 것까지 다 해서 다섯 분의 인건비가 2억 6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었는데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더 예산을 돌려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다섯 분이 지금 수익은 토닥토닥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약 한 3200만 원에 수익금이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리사는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예요. 여기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만들었던 사업체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세 분이나 돼야 되는 그것도 이해가 좀 어렵고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 거기에는 조리사가 한 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2억 6000에서 7000 정도의 우리가 이게 이제 올해만 그렇지 내년 되면 더 또 인건비 상승에 더 많이 상승이 된다고 봐요. 이게 23년도까지 지금 위탁기간이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는 앞으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시장형 일자리 국비사업이 1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거에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3시간, 4시간 해야 될 거를 1시간으로 돈에 맞추다 보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떤 때는 못하는 날도 많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시장형 일자리라고 나온 거 가지고 여기에 오히려 예산을 들이고,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계속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형 일자리는 토닥토닥 식당처럼 소규모 점포를 운영한다거나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위기를 타파해보려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이 종사자들이. 그걸 좀 감안해주시고요.
이대호 위원   그건 그렇게 감안해줄 부분이 아니에요.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10시간씩 다 돼요. 일률적으로 10시간씩 다 올렸더라고. 이분들이 사업한 거 보면 성과가 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초과근무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결론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지, 내년까지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어찌 됐든 내년에 추진하는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계속 이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 예산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들 1시간 일할 거를 3시간, 4시간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면 돼요. 지금 수익금도 안 나오고 1000만 원 정도 국비 받은 거 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30여명이 넘는데. 어찌 됐든 내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찌 됐든 더 활성화되면 좋죠.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모색해서 더 활성화 되면 좋은데 어찌 됐든 내년까지 상황을 봐서 심도 있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는데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도 이대호 위원님 말씀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사업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 좀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렇지 않았던 상황이란 거 잘 알고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동시니어클럽 했을 때 관장님으로 오셨던 분은 경력자라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시행착오를 벌써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뭐냐 하면 처음 시도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좀 넘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력자를 모시고 그 외에 이런, 기본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호 위원님처럼 딱 보면 2억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인데, 주가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다 경력을 요하거나 다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토닥토닥 식당부터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식당이라는 거 자체도 한 10년 전에 운영했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던 주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도했던 자체가 예를 들어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낭비됐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년 후에, 지금까지는 노력이나 여러 가지를 했다고 치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오늘도 공문에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가내시 자료가 사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발표를 한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쪽에 공공형을 줄이고 시장형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자료 내시된 거를 보면 실제로 공공형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시장형 쪽에 저희가 요구했던 물량을 다 포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배로 늘어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아이템을 어쨌든 개발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요. 지금 시니어클럽 쪽에서도 그 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관외출장을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시장형 일자리가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타까운 건 분명히 그전에 관장님이 운영을 했을 때도 아마 장단점을 다 비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세팅될 때도 그 부분이 좀 감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영동이 어찌 됐든 시장형 일자리가, 지금 아까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다른 분, 공공일자리 부분에 우리가 투여를 한다면 몇 수백 명 정도 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시장형 쪽에 더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그쪽에 한곳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 주무관님들이 같이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지금 늦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그래서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산낭비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일어나는 노인일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말 머리를 싸매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내년 말까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들어간다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에는 우리 영동군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특히 여기에 부합돼서 말씀드리면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과장님께서 한 2년만 더 지켜보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2년을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도 물론 방만한 예산으로 최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수익도 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복합된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내부의 불협화음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 부분을 첫째는 해소를 하여야 된다고 봐요. 서로 그 자체에서 갑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의 해소가 첫째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말까지에 대한 계약기간인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밖에서 제 업이 있지만 저희가 누군가에게 급료를 지불하면 그에 대한 그 금액만큼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 관장님이나 여기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주로 하시고 나머지 사회복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니까 기본급여 정도 그런데 여기 보면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연봉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관장님 한 분이. 그렇게 됐을 때 기업에서는 한 사람에게 그 정도를 주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수익창출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금 전에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최소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라고 꼭 한번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니어클럽이 좀 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많이 질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시니어클럽 더 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 워낙 또 많은 보조사업하고 하는데 영동군에 인력시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위원장 이수동   이분들이 아마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인력시장 하나에 60명 정도를 관리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벌어오는 돈에서 한 13%내를 먹어서 자기 월급하고 운영비 다 그걸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활센터 관련해서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었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밖에서 사기업이라든지 활동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기업 활동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직원 하나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하물며 관장 본인 월급에 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랬다? 그러면 뭐 진짜 아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시장에 계신 분들이 몰라서 이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서로 법인 만들어서 위탁받는다고 다 달려들 거예요, 몰라서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만큼 운영 대비 활성이 도는 거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새벽 6시나 6시 반쯤 되면 아마 보따리 들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이 다 같이 아침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농가에.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하루 일당 7만 원, 8만 원 받는데 시간당 받는 법정 비용을 못 받아요, 나이대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농가별로 소집을 해서 추가로 못 받는 비용을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는 월급에 2만 원에서 3만 원만 더 추가돼도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침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전체 몇 백 명이 돼요. 이제 또 감 깎는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분들 감 깎는 분들 감 손질하는 분들 그 이후에 추가로 손질하는 분들 사과 적과할 때 복숭아 적과할 때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으로 1일 지급될 수 있는 만큼만 보존이 된다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거를 노인복지의 일자리 차원이라는 전제 하에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하지만 방만하게 경영되고 뭔가 본래의 목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또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 그냥 하지 말고 군비로 해서 그런 걸 보존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소득증대 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과장님 앞에서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과장님 하는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뿐만이 아니고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는 판단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신현광 위원  과장님 저는 4-1쪽에 제일 밑에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 10월 영동군 국립보훈요양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그럼 집행을 한 내용인가요? 용역비를?○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작년에 다 완료가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신현광 위원  완료가 돼서 그럼 유치는 그럼 가능한 건가요? 영동군에.○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이거 용역한 이후에 원래 이제 이게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도에서 추진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충북도청하고 보훈처 그리고 국회 이런 데 좀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은 저희가 용역할 당시에 그 입장은 보훈처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게 5차가 내년부터 이렇게 5개년 장기 계획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담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바로 당장 보훈요양원을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 용역에 어떻게 계획에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도 계속 저희가 관계기관을 찾아다녀서 지금 사실 긍정적인 여론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신현광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이제 어떤 느낀 거는 저도 좀 사회생활을 했지만 이런 이 자체가 사실 영동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네요. 그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신현광 위원  엄청나게 큰 거네 이게 전국에서 그럼 보훈의 국가를 위해서 뭐 월남 전쟁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분들 아니면 예를 들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이건 전국으로 했을 제가 느낀 거는 그럼 전국이라는 얘기죠? 영동군 충청북도가 아니고 이 요양원을○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신현광 위원  그러면 면적도 무지하게 커야 되겠네 이거 만약에 유치가 됐다면 과장님들 고생하셔가지고 유치했어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이제 일단 용역비야 나가서 했지만 우리가 따 왔어 그 공사를 이 일을 보훈처 병원 이거를 무지하게 큰 거죠? 이게.○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부지는 한 1만 4000㎡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1만 제곱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보훈요양원 그러니까 국립기관을 유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부터 건립 비용까지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신경 쓸 내용은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이제 언뜻 들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영동군에서는 사실 전혀 뭐 군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건 여튼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하신 거고 꼭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이건 제가 언뜻 들어도 전국에서 이런 게 하나 들어온다면 오고 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동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부모 여기 모셔놓으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셨으니까 끝까지 하여튼 진행해서 잘하도록 하세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감사합니다.○신현광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안정훈 위원  과장님 4-7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해갖고 산저리 거요. 1억 7000원이 들어갔죠. 지출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안정훈 위원   4-30보시면 9000만 원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명시이월된 건 1억 7000인데요. 아마도 이게 사업비가 조금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조금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안정훈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수두리 쪽에 보면 군에서 이거 직접 추진하고 있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안정훈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6000원이나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 거죠. 여기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반 경로당처럼 그것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BF인증도 받아야 되고 사전절차 이행이 좀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 배가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 중에 이제 3억 6000중에 2억은 국비로 지원을 받은 거고 1억 6000군비 추가로 됐습니다.○안정훈 위원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의문사항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시는 거죠.○위원장 이수동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안정훈 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제 얘기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노인복지팀장 김호욱입니다. 저희가 수두리경로당 신축사업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요. 그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두리 기존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 규모의 시설 면적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거의 4~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부지 주변에 평탄 작업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출을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좀 큰 금액 아까 전에 저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비 2억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나머지 군비 1억 6000까지 해서 3억 6000으로 그렇게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안정훈 위원 이렇게 보면 의문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차별화해서 좋게 짓는가 그런 의문밖에 들지 않아서 질의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이수동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참 저희가 그전에는 위원님들 민원 받았던 것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경로당에 관련됐던 사항인데 이제 의회 하반기부터는 이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과장님이나 이제 거기서 좀 주민복지과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다른 시도 군에 비해서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타 시군에서 대비 품목하고 금액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고 있는 게 물론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급이라든지 군 단위 대비 우리가 품목도 더 많고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저희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지만 군에서는 나름 정주여건과 어린이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좀 참조를 해줘라 이렇게 인지를 해야지 그분들이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참 저희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꼭 인지할 수 있게끔 자주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저희들이 위탁금이 얼마지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9억 7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9억 7000만 원.
이대호 위원   올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이거 작년 21년도○이대호 위원 9억 7000요? 장애인보호작업장.○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 보호작업장이요?○이대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주민복지과장 박미영 5억 9000만 원입니다.○이대호 위원 5억 9000이요? 여기에 우리한테 자료주신 거는 5억 2300으로 돼 있는데○주민복지과장 박미영 50페이지에도 그렇고 54페이지
이대호 위원   5억 9000인데 5억 8400이 집행이 됐네요. 장애인보호작업장.○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5억 9000.○이대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9명이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이대호 위원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일하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죠? 제가 자료 받은 거 41명으로 돼 있는데 훈련생까지○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41명 맞습니다.○이대호 위원 근데 자료 주신 거에 1년 총액이 4억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호 위원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에 장애인 비장애인 훈련생 다 포함해서 4억 1500 퇴직금까지 다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까지 해서 4억 8000.○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4억 1500만 원 정도 되지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한 5억 9000에 9명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탁금을 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든지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9명이서 5억 9000을 가져가요. 41명이 사회부담금까지 다 해서 4억 8000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장애인작업장에서만 수익금이 약 26억 6000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출액이 21억이 넘어요. 그 21억이 뭔가 했더니 재료비에요, 거의. 재료비가 많이 할당이 된 거지. 맞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수입에 많은 부분이 간판 쪽의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재료비가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꼭 재료비뿐만 아니고 이게 매출액이 많은 이유가 항공사나 이런 데에 사업을 따와서 하는데 그 사업비가 워낙에 크고 여기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은 외주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대호 위원   수익이 그만큼 나고 사업이 큰 거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내의 얘기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단가가 일반 업체보다 싸지 않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단가를 너무 저렴하게 하면 일반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6억이라는 수익이 났을 때 21억을 재료비로 한다면 그만큼 단가가 높고 간판에 재료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그만큼 견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수익이 6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자한테 물어보더라도 26억 6000이라는 매출이 나는데 21억 정도밖에 경비가 들어가고 6억밖에 수익이 안 난다 하면 거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9명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억 9000이에요. 41명이 일을 하시는데 인건비가 4억여 밖에 안 돼요. 과연 그게 일자리에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가, 그리고 이분들의 시간외 수당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6시 퇴근인데 6시 1분에 퇴근해도 1분을 올리더라고? 우리 공무원분들 6시 1분에 퇴근한다고 1분 올려요? 시간외 수당에 보니까 최저가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래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분들이 1년에 초과근무시간이 이*만이라는 관장인가요? 이분만 20시간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40시간으로 거의 다 올렸어요. 하물며 연말에 12월 달에는 80시간씩 올렸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80시간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80시간이라면 밤샘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밤샘근무를 하면 현장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업장에. 이분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저한테 자료는 안 왔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2월 달에 지급한 거는 11월, 12월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80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11월 달에도 있어요. 아, 10월 달.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10월분이고요.
이대호 위원   두 달 치지만 한 달에 그렇게 40시간씩, 1분씩, 2분씩 우리 공무원들도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40시간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만큼 초과근무시간을 하면 작업장에서도 초과근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그렇게 야간작업하는 거는 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은 이분들의 회계처리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된다. 재료비 얼마 얼마 들어갔다고 신청해 놓고 서류만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른 업무량도 많은데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회계라는 거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어느 누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6억 6000이라는 매출에 수익이 6억밖에 안 난다는 거는 어느 누구나 이해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한테 회계를 맡기셔야 된다. 이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돈을 가져가면 작업장에도 그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수익이 나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수익을 다 돌려드리고 남은 부분은 다른 타 장애인시설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같이 장애인복지관도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간 만큼 장애인작업장 내에 장애인들한테 많은 복리가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9명이서 5억 9000을 가져가고 41명이서 4억 8000을 가져간다는 거는 어느 누구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에 앞으로 회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자신이 없으세요? 안 하시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대호 위원   회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이제 보조금이 10억이 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금액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10억 이상이 안 되는 데는 강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외에 다른 수익창출이 돼요, 약 26억이라는 예산을. 그리고 다른 것까지 다해서 한 30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가는 부분이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이대호 위원님한테 들은 내용 플러스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28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외주가 거의 2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외주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외주비하고 재료비
김은하 위원   재료비하고 외주를 많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외주용역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김은하 위원   그런데 아까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보통 8시간 외에 시간외 수당이 40시간, 법정 초과근로수당까지는 다 어찌 됐든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시간외 초과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8시간 근무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시거나 어찌 됐든 저희가 일을 할 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외주를 줬다는데 근로자는 다 8시간이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다 하셨다라고 올려놓으신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선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주 주고 재료비가 많이 나가는 이 간판사업 쪽에는 사실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장애인 근로자도 이쪽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지침상에도 운영비 편성할 때 시간외 수당 40시간 이상을 권고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아마 40시간을 운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권고요? 시간외 수당, 시간초과 근로를, 권고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40시간 이상.
김은하 위원   그럼 8시간 외에 40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하도록 권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권고사항이죠.
김은하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그거는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이십니까? 다 둘 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직원들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추세로는 웬만하면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도 52시간으로 딱 제한을 해놨단 말이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쪽은 왜 40시간을 권고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아무튼 지침상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작업형태가 주로 간판사업쪽에도 현수막 같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수막 달러다니고 하는 것은 주로 낮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외에 사무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고 이래서 초과근무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그러면 외부활동도 하시고 하면서 내부적인 그런 정상처리도 같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출장업무가 많다보니까 사무적인 것은 저녁에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조금 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 간판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고 간판은 외주를 많이 주는데 외주를 주면 거의 만들어서 온다는 거고 설치만 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찌 됐든 제작은 외주를 줬다라는 얘기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제작에 전부를 외주를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일부 외주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 디자인 전체를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김은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주를 줬을 때는 거의 자체 제작까지 다 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설치만 따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침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업들도 52시간 이내에 잔업이나 추가 근무를 못하게끔 되는데 40시간 권고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왕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좀 그 안에서 근무시간 웬만하면 근무시간 안에서 근로자들이나 모든 그분들의 또 복지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외주를 주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4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잘 따져보겠습니다.○김은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듣고 저희들이 또 경험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기준치로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외주업체 있잖아요. 반값도 안 돼요. 특정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정말로. 저희 맘 같아서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외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구매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5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군수님 새로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몇 년간 쭉 지속됐던 것들을 지금 기회를 삼아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1분씩 올린다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를 이해를 그러니까 이거를 전 직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1분 2분씩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누가 지시를 했든 뭐 한 거지 그래 일일이 누가 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를 이번 기회에 하여튼 순환해서 내년부터라도 이제 원래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회계부분 같은 경우에도 금방 말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군수님 시행령으로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이제 주질의 더 있으시죠? 더 주질의 있으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를 하나 더 받고 그리고 3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과장님 4-3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보면 이게 9988행복지키미 같은 부분에는 이게 마을별로 이렇게 인구수를 일자리 명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순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읍면별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봉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물량도 많고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인원을 정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것은 시장형 이런 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제출한 자료 자체가 조금 그냥 사업별로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목이 사업별 읍면별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강제로 배분을 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왜 그러냐면 가구수로 가구수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 하면 영동 빼고 나머지 10개 면을 보면 황간이 거의 두 배예요. 타 면에 근데 9988지키미 같은 이런 예산을 집행한 부분 보면 오히려 심천하고 이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이랬을 때 인구수나 가구수가 봐도 배는 넘는데 어째 이게 똑같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가 황간은 두 배인데도 줄고 심천은 반인데도 똑같이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읍면별로 배분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익형만 지금 읍면으로 배분한 상황입니다.○김오봉 위원 지키미는요? 9988.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행복지키미는 9988행복지키미는 읍면에 자연마을당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김오봉 위원 마을당 한 명씩이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자연마을로 해서.○김오봉 위원 자연 마을로 했어도 황간이 훨씬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특히 노인일자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촌면에 한 개면을 이렇게 갔더니 마을이죠. 상도대라는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에는 자연부락이 네 동네나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 자연부락에 한 동네에 어르신들은 이 일자리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기네 마을에 이런 배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 일자리 자기네도 일자리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걸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책정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 행복지키미 사업은 행복지키미라고 해서 주로 이제 마을경로당에 가서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어떤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지키미라는 게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행복지키미 하실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강사를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어서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김오봉 위원   일반인들하고는 틀리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런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김오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지금 35분인데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들한테요. 지금 도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4시에 과장님 4시에 하신다고 했나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잠깐 10분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10분 끊어야 되고 또 5시 8분 정도에 오늘 감사를 일정을 마무리 안 할 것 같으면 만찬을 하고 다시 또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 절차 고지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암만 못해도 20분씩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차라리 정회해서 40분까지 쉬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더 얘기 더 청취한 다음에 나머지 2개 과를 소화하는 게 그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도지사님 만찬에서 보게 되려면 잠깐 지금 하는 건 잠깐만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고독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군에 고독사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가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죠. 법률에는 있죠.○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시행령도 있고 그러면 그 법률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하고 있어요?○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충북 도내에 괴산하고 단양만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위원   단양 조례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이제 고독사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부분이 또 앞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조례가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재무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세무팀장이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정팀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을 할 경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팀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위원장 이수동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주민복지과가 한 것처럼 세정팀장님의 일괄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설명 주질의 그다음에 보조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세정팀장님이 설명이 조금 제한이 될 경우에는 뒤에 같이 배석하신 주무 담당 팀장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십시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통사항 4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과제 및 내용은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가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812만 원이며 집행업체는 한울회계법인입니다. 7-2쪽입니다. 6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54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9만 원입니다. 7-3쪽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2021년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4쪽 11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서면으로 2, 3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14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부리농로 재포장공사 등 598건 114억 791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자료는 7-5쪽에서 7-43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입니다. 19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소송비용 청구료 1건 221만 1000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한 사항으로 소송비용 청구료입니다.
  7-46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사항으로 2021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 479억 6700만 원 징수액 464억 1900만 원 결손액 1억 41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8%입니다. 7-47쪽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2021년 4월 9일 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1244건 4906만 1000원을 하였으며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는 1434건의 1억 67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8쪽 경리팀 사항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9건 지적을 받았으며 일반회계 14건 일반특별회계 3건 특별회계 1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7-48쪽에서 53쪽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입니다. 검사대상은 2020 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 내역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 재물조사 현황과 재물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재물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2021년도에는 미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재물조사 품목 1만 213개를 조사한 후에 불용처분 54개 품목을 불용처분 및 매각을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현재 135대가 있으며 승용 42대 승합 17대 화물 76대가 있습니다. 세부 차량현황은 7-57쪽에서 7-62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계약팀 사항으로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관련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건에 대해 51억 1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은 98개 업체에서 120건 407억 3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4쪽에서 7-72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 2021년 한시적 특례 지역업체 체결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2020년 7월부터 운영해 왔는데 2021년도에 총 64건 96억 3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 2021년 하도급계약 체결내역입니다. 하도급계약은 18개 공사에 대해 84억 1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 징수팀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14억 7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50명에 4억 3407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개인별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액은 17명에 1억 2759만 2000원이며 주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입니다. 7-8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은 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총 1680명 10억 4820만 6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입니다. 총 4618건에 3억 8732만 2000원이며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산세팀 사항으로 주택가격 산정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주택가격 산정을 1만 6347호를 했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납세의무자 변동자료 사망자 자료 정비내역은 총 1만 116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7-83쪽 지방소득세팀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부과액 56억 원 중 54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 내역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92건에 1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취득세가 24건에 39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건에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인 예탁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예탁액은 2411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9억 200만 원입니다. 금리는 2020년 6월 12일 기준 1년 정기예탁금 이율이 0.655%에서 2022년 7월 15일 기준 2.4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부채현황입니다. 우리군 총 부채는 33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27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 70억 원에 따른 것입니다. 유동부채가 184억 9900만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84억 3100만 원 장기차입금 70억 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자료인 2021년도와 2022년도 읍면사업소 수의계약 업체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7-46쪽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도세의 지난 연도의 수입 부과액은 2억 6300입니다. 거기에 징수액은 8100만 원 징수율은 30.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군세는 9억 2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징수 24.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지난 연도 수입은 수년에 걸쳐서 체납액이 누적돼서 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도세는 2억 6300인데 저희 81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하고 금융재산 보험가입 등을 조사해서 드러나면 바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도 넘어와서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단년도 것이 아니고 이게 많다. 많은 데서 이제 자꾸 못 받으니까 드러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합쳐져서 받았을 때야 30몇 프로 밖에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8% 또 이렇게 보면 9억 200만 원에서 2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보면 사실 압류나 이런 것도 하겠죠. 그렇죠?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방세를 부과하고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체납이 되면 소유 재산을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겠지만 또 이런 징수액이 낮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나 민간단체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를 하는데 지금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나?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타시군에도 이거보다는 못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 또 그래도 타 시군보다 많이 받는다면 저희들이 또 어떤 우리 군민들이 또 물을 때는 그런 거는 하여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체납액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주질의 없습니까? 
  주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없죠, 그죠? 있나요? 대안 제시사항 높일 수 있도록 항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바로 가능한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재무과가 로비를 잘하신 거 같아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위원장 이수동   그런 가요?
  아니, 뭐 단촐해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건설지원단장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지원단 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지원팀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의 일괄 설명 후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주 질의, 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건설지원팀장 이일우입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의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공통사항 4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0넌 5월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1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7번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된 영동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9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양수발전소 설문조사 시 조사원 사전교육 미흡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고, 2021년 양수발전소 건설기본계획 수립 철저 및 상부댐과 하부댐 직접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모든 방안 강구 건은 지난해 2월 국회를 방문하여 연결도로 개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상 의견 제출과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연결도로 개설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과 금년 7월 한수원 임원진 방문 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연결도로 개설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직접 연결도로 개설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원단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수원에 직접 연결도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양수발전소 건설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현황으로 2019년 6월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에 우리 군이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한수원 영동사업소를 개설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정공고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한시기구인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을 신설하고 9월에 한수원 영동 양수건설소를 양강면 산막리 9 선의연수원 위치에 개소하여 현재 한수원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월 양수발전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2월에는 양수발전건설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경제적으로 사업타당성이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수발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이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6월 사전대비공사 일환의 하부댐 군도 7호선 이설도로에 대한 군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노선에 대한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고시를 시작으로 10월 보상계획 공고, 11월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 일정이 중앙부처 인허가 담당자 변경 및 산림청과 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어 후속 보상일정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하부댐 이설도로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홍보관 건립 추진 그리고 2024년 본 공사 착공, 2030년 12월 양수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양수발전소가 2030년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팀장님 소장님도 안 계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면 16-6쪽에 보면 홍보관 준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홍보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그럼 홍보관 위치는 지금 정해졌나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지금 지난번에 사전에 의회 의원간담회 때 한 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 내부적인 위치는 힐링관광지 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토지 사용관계 때문에 힐링관광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여기도 이제 저번에 갖고와가지고 소장이 1안, 2안 저쪽 하부댐 쪽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힐링관광지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결정이 됐다라고 해도 되냐 이 얘기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일단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홍보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 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뭐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주변지역개발 용역은 2019년부터 추진해서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김오봉 위원   그 외에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또 관광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영동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러한 분석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지원단에서도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이 관광 활성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그 질의는 아니고 제가 묻고자하는 건 사실 양수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오폐수 정화시설이나 이런 설치가 사실 확충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물 뭐 이런 게 부족하다 상수도 수원이나 자원 이런 게 부족할 거 같으니까 하여튼 팀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영동군이니까 상수원 쪽이나 한수원 쪽에 이런 데 좀 잘 해서 확충할 수 있게끔.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한수원하고 기반시설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설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이설도로 공사 하는 과정에 상수관로나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놔야지 향후에 중복 굴착하는 사안을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 돼서 현재 한수원에 지금 저희 군 건의로 산막리 쪽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방상수도를 저희가 공급해 줄 테니 현재 산막저수지 있는 위치에서부터 한수원 자비로 좀 끌고 가서 설치를 해달라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하수처리도 단독적으로 이주단지나 외천마마을 그리고 한수원의 본관동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 처리를 위해서 단독 처리시설을 갖다가 그 지역을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우리 군에서도 최고 필요한 게 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물, 또 관광객들 많이 오고하는데 나중에 뒤늦게 뭐 물 부족이다 뭐 이래서 하는 거 보다는 미리 기반 조성을 해 들어가서 해 주는 게 우리 군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 주의 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죠. 인원이 어쨌든 기반조성 거기에 이주민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 밑으로 이주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현재 이주 위치는 수몰가구에서 위치를 정해서 제시한 곳은 있는데 아직 타당성 검토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입니다. 하부댐 축 상류에 주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부댐?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축 상류에 위치되는 곳에
신현광 위원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인 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위로 올라간다? 하부댐 거기가 타당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실제 이주 단지가 들어설 만한 장소가 그 위치 하부댐 축에서 우측으로 이설도로가 개설 예정인데 우측 이설도로 산 경사면 쪽으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기존에도 그래도 경관이 수려해서 그 지역을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부댐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위치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이설도로 쪽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도로 이설하는데 위쪽 도로 쪽으로 이제 그럼 현 도로 말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이설
신현광 위원   우측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우측 산 중턱 쪽으로 이설도로가 개설이 될 예정인데 그 위치에 도로에 접해서 이주단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 우측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나는 혹시 하부댐 위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근데 지금 마을 뒤로 우회해서 우선 가지만 결국에는 하부댐 만수위선에 붙어서 또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도로 상류 쪽에 도로 개설되는 위치 오른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접해서.
신현광 위원   그럼 산막리 그 둥구나무 있는데 바로 그 느티나무 바로 조금 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전에 고향가든 위치 아시죠?
신현광 위원   예.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고향가든하고 평행하게 우측 산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현광 위원   아, 고향가든 우측 산쪽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거기 조금 못가서 왜 또 보면 동네 막 지나서 우측으로 깊게 들어가는 동네가 하나 있던데 계곡 쪽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거기는 수위가 홍수 계획선이 거기 위에까지 차게 되는 상황이라 그쪽 아래쪽으로 댐 축이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신현광 위원   하여튼 뭐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짚어주느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를 보면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그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하여튼 팀장님이 그런 전번 홍보관 마냥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구 주민들이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이런,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결정된 건 없으니까 그래 하고 하여튼 그 상수도 관계나 아니면 오폐수 정화수 관계나 이런 것이 그쪽으로 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여유있게 해서 잘 좀 챙겨서 해주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지금 저희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해나 이런 소지가 없게 그래서 추후에 보상이 될 때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관심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금방 신현광 위원님이나 황승연 위원님 또 김오봉 위원님 또 안정훈 위원님 또 이제 김은하 위원님 계시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이후에 시행될 수 있는 방법 진행됐던 것들을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한번 나중에 기회될 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황승연 위원님 얘기처럼 전원구역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지금 늦어짐에 따라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위원장 이수동   그게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보상평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위원장 이수동   그리고 군의 지금 보조 나오는 총 금액하고 또 거기 수몰지역들이 얘기하는 보조금에 따른 집행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뭐냐 수몰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 비용을 우리한테 써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런 사항이라든지 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자꾸 연기되면서 보상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좌초된 거 아니냐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팀장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언제 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다. 또 금방 설명하시면서도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이게 7월 달쯤에 지금 힐링사업소장님 계셨을 때 넉넉 잡고 9월 10월 정도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 들어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참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물론 여기에 절차상이 있지만 어떤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절차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상부댐 하부댐 연결하는 거를 보면 건의도 하시고 많이 군수님 찾아가 보시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까?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수원 경영부서장이 저희 금년도 상반기쯤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한수원 측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그런 답변만 받았지 정확한 실무진하고의 그런 협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하반기 쯤에 예정구역 고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실시계획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아무튼 관광활성화 정말 여러 번,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상하부댐 연결되는 도로가 돼야지만 정말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상에 들어가야지 이후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한 두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팀장님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팀장님들 인사상 이거는 계속 오래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실무 담당자가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뀌지 말고 계속 고정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팀장님이 이게 첫 삽을 뜨기 전까지 필요한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한 거니까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예,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지금 사실 이수동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사실 1조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저것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그만치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양수발전소가 들어와서 첫 삽을 뜨고 공사가 진행되면 모든 영동 시장 경기는 좋아지리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심에서 그런 것도 빨리 좀 묻는 거예요, 보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 고속철도 지나가고 그럴 때 사실 IMF 시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영동에 모든 상권은 거기 지나가면서 지금에 와서는 소음도 끼치고 이랬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영동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IMF라는 게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는 사실 뭐 장비가 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먹고 쓰는 그 경기가 효과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관심도 또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그거 솔직한 얘기지 큰 공사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영동에서 있겠어요. 말에 의하면 뭐 공사 거기에 뭐 하냐고 무슨 공사를 우리가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떨어지는 조그마한 부수적인 것만 해도 하여튼 영동에 경기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수원과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를 마치겠으며 내일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수동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양수발전건설지원단 건설지원팀장 이일우
○ 참고인
기획감사관 주무관 이상호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