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수동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은교 의원)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수동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은교 의원)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수동 의원)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군수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박세복 군수님께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청사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집행부 얘기하는 것은 군정질문은 책임 있는 군수가 와서 답변을 해야만이 각 행정을 수행하는 실과에서도 군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건데 먼저도 한번 군정질문 할 때 부군수님이 와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정질문 할 때는 꼭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은교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인구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실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47000명의 군민을 대신하여 영동군의 인구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군수님의 실천의지를 묻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과 직접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지를 들을 수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동군 인구는 2019년 말 5만 명이 무너진 이후 올해 10월 말 현재 47600명으로 그사이 2400명이 줄었습니다. 2030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우리군의 인구는 3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동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정책을 군정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할애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군의 인구정책을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검토하며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기존에 추진해 온 인구정책 외에 2021년에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는 영동군의 인구정책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영유아와 초등돌봄 그리고 청소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영동군의 2008년과 2019년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0세에서 14세는 12.7%에서 8.3%로 줄었고 65세 이상은 23.5%에서 30%로 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본예산 총규모 대비 아동 청소년 관련예산은 2.5%이며 노인관련예산은 11.5%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회와 노인회 분회 11개소와 경로당 350개소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 고맙게도 학산 양산 지역을 거점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었고 내년부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읍면단위나 거점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돌봄 확대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군수님께서 적극 호응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로 돌봄교실 증축사업이 정체되어 있어 그때까지 넋 놓고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는 등급의 기준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국내외 영어 연수의 기회를 군수님께서는 제공해주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처럼 특정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우기 원하는 대로 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군에서도 시설건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학생들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바우처 수혜자를 일반화하고 이용분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현실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영동군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효과 높은 정책대안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교육에 보탬을 주는 영동군이 될 때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곁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영동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선호   영동군 부군수 이선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우리 군민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군의 코로나 상황은 아직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박세복 군수님께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출장을 가시어 제가 대신해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정주환경 개선 및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과 연령별 맞춤형 관리를 통한 인구감소 요인 제거라는 두 가지의 큰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전입지원금 시책부터 임신 출산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수혜 대상자별로 우리군 전 분야를 아울러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200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 65세 인구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하반기 부터는 급격하게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망률로 인한 심각한 자연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의 도시 유출 등 인구 감소 요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은 크게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정책 특성상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유입 정책이 아닌 이상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고 실효성 판단을 위해서도 긴 시간을 요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에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들은 더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정책,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여 좋은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첫째 둘째 아이가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편적인 가정의 출생아 수 현실을 감안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기존 3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둘째아이 이상은 38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였고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미아방지 팔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과 1회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관내 출생등록 시 발급하고 있는 아기등록증과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의 탄생을 전군민이 함께 축하하는 동시에 출생 이후 아이의 안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취지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공동 책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2월 말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며 좋은 시책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인구정책 추진 시·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군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인식변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군민 참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출산율 저하와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산율 저하와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분야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대상 지원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출산율 저하와 젊은층 인구 증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 새로운 사업과 예산투입을 통해 젊은층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별도로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하여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가져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아동 청소년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발굴하여 관련예산을 증액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면서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 대상으로의 돌봄 확대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깊이 동감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의 방과후 돌봄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간면과 영동읍에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요 대상이 만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으로 정부의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맞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영동읍 소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맞벌이 일반 아동까지 모두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돌봄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우처 수혜자와 이용분야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과 달리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모가 돌아오는 저녁까지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학원수업은 돌봄 공백 해소에도 일정 부분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 없이 생활하는 핵가족 일반 학생들에게도 부모 대신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 돌봄과 교육을 위한 바우처가 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해주신 이수동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부군수님, 수고하셨고요. 거기 계세요.
○부군수 이선호   예.
○의장 김용래   이수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이수동 의원   예.
○의장 김용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또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2021년에 추가 계획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방안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군의 재정상황에 맞게 연속성 있게 상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물과 시설놀이실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되면 영유아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께서 그쪽 난계국악당 있는 위치의 접근성이 좀 힘들다 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물을 보면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읍내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만한 시설물로 상당히 부족하며 현재 문화원 자리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또한 대략 7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동읍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그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추가로 더 그런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자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군에서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에 문화원이 이전하고 나면 문화원 자리에 7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 시설만으로는 기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증축계획이라든지 어떤 다른 확대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지금 청소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황간 청소년문화의집센터도 있고요. 저소득 총정비 건강지원 등 청소년들 축제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문화원에 거기하기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도서관과 영화관 이런 접근성을 다 고려해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서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차후에 필요하면 더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4페이지,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육아․청소년 예산이 2021년 계획 대비, 93억 대비 23%를 확보했고, 문화․체육․관광자원개발은 4800억 중 61%를 확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아무래도 청소년보다는 어떤 지역사회 개발에 화두적인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자료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게임방 외에는 갈 데가 없다. 이런 어떤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현재 구 소방서 자리에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아예 청소년센터로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접근성 및 도서관, 또 영화관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다고 그쪽에 한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수 대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리고 기존에 군수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해 주신다고 해서 기존에 학교의 돌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완전한 돌봄을 일으킬 수 있는 영동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위치를 어디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위치.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황간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영동군민체육관에 신설해 있거든요. 거기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초등학생들을…….
이수동 의원   영신중학교 근처에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체육센터.
이수동 의원   그런데 저희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쪽 신축을 하게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데가 동정리입니다. 이수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영동초등학교가 200명이 더 많아요, 전체 학생 중에. 그만큼 동정리가 아파트촌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정리에 학산에서 만든 것처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짓게 되면 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쉽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위치가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동정리에 한번 두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안 그래도 동정리 지역 영동초등학교가 돌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작년에도 이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영동초등학교하고 군에서 공동 투자해서 도서관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지금 영동초등학교가 2개 돌봄교실인데 4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공동 투자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수동 의원   아니요, 그거 과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 돌봄에 대한 시각이 기존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 관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해야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영동에서 제가 말하는 것 말고도 군에서 100%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지역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지원금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청소년 해외연수 및 영어캠프 등 관내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감사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부모들하고 얘기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거든요. 학원비가 영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체육도 될 수 있고 예능도 될 수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10%나 아니면 15% 정도의 할인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학생 수에 가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매달 지급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그런 바우처가 좀 확대가 된다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처럼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을 평시에 양육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니 그 점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실무자들끼리 해서 그 안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 이선호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은 우리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의원님……. 아니, 부군수님 왜 자꾸.
○부군수 이선호   아, 끝나신 게…….
○의장 김용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아, 그래요? 안 끝난 거예요?
○의장 김용래   다 끝났습니까?
이수동 의원   예.
○의장 김용래   그럼 영동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할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동군 인구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은교 의원)  
  다음은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실 정은교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용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형식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만큼 군수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다소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영동군이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383건에 사업비는 93억 원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8건 34억 원, 2019년 182건 52억 원, 2020년 현재 73건 7억 원이었으며, 예산액별로는 5억 원 이하 358건 41억 원, 5억 원 이상 25건 52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10% 미만 162건 15억 원, 10~308건 55억 원, 30% 이상은 43건 2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업진행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설계변경 사유 중 현장여건 변동, 공법기자재 납품지연, 설계누락분 반영, 주민 민원 발생, 물량의 증가 등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설계변경 원인은 사업추진 시 당초 정확한 사업 검토가 미흡했고 정밀한 현장조사 미실시, 적법한 사업절차 미준수, 사업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부족,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 등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주설계 용역업체도 정확한 현장 확인 부족과 사전에 예상 가능한 사안들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서 지적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설계 용역사의 과실로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셋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처리로 인하여 충분한 사업검토 및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사업을 잘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철저한 환경관련 정책을 펼치신 덕분에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한 영동군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를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관련 법령과 규정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관련당사자들 또한 규정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양심에 따라 관련된 행동을 해야만 청정한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폐기물관련 일부 사업자가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관련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도단속 실시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처리되지 않고 앞으로도 완전한 해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사유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관련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과 폐기물 관련 종합적인 대책수립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민원처리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담당공무원 인력증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수립을 마련하실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선호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도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은교 부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 중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설계변경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 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요즘은 군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고편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진행 과정에서 기존설계보다 현장에 더 나은 공사방법이 제시된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업의 경제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설계에 용역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설계용역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 등이 벌점관리 기준에 의하여 벌점을 부여받은 업체에게는 벌점누계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을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설계 용역업자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용역 손해배상보험사에 손해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실용역이 추후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한 잘못된 설계로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 설계부터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공사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크고 작은 건설사업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추진 및 민원처리 등 이에 따른 고충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5명에서 현재는 57명으로 2명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지난 달 2명을 선발하여 내년 초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특별히 잘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렬에 구분 없이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가점제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대응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 청정 영동을 함께 지켜 나가자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페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환경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나 일상업무 처리와 함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점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반행위가 인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및 각종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점검주기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수사업장과 중점관리 사업장을 재정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실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 관련하여 환경담당공무원 인력증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가 인간의 의식주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보다 다가올 기후 재앙이 더 무섭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볼 때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건설관련 폐기물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최근 미세먼지 및 기후분야 대응 업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년에 환경담당공무원 4명을 신규 채용하여 2명을 이미 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잡 다양해진 환경정책과 각종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여 승인받은 환경직 2명도 내년 연말이면 환경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이 한계가 있어 어느 한 직렬을 증원하게 되면 다른 직렬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시책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은교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진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은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군정질문은 군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시에 우리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 경남 남해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19년도에 5억을 절감을 했고요. 우리보다 한 배정도 큰 경기 여주시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12억 6000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에서는 18년도에 23억 90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19년도에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31억 1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께서는.
○부군수 이선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럴 가요. 예.
○의장 김용래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20년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각종 설계나 물품계약 용역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상감사 건수가 총128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08건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20건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공사 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이제 시설비 쪽이죠. 정부에서 코로나19 대비해서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군 역시 공사 건수가 줄고 대신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절감액이 저희군도 심사요청액 대비 조정을 해서 절감한 것은 한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절감액이 현재까지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현저히 많이 줄어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시설비 쪽이 줄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대상 건수가 성격이 이런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일상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에서 심사할 때 원가심사 부분이 지침 내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좀 절감액이 변동이 많이 줄었고요.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일상감사에 있어서 공사는 총49건 이었는데 2020년 금년도에는 공사가 총26건해서 한50% 정도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을 전년도가 5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5건 그리고 용역은 27건 그리고 금년도가 17건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부분도
정은교 의원   담당관님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 영동군에 일상감사에서 3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절감했다. 19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이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설계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지 않죠?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설계변경을
정은교 의원   설계변경 됐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격이 계약 일상 변경이 된 후부터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설계변경이 됐을 때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또 본인이 살펴보니까 TF팀을 구성을 해서 또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21년도에 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렇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충분히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절감을 하는 그런 원뜻에 맞춰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본 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또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   그리고 또 답변자료에 보면 기존 설계보다 현장에 더 나은 공사방법이 제시된다면 미래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설계하실 때에 몇 번이나 군민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설계변경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면 그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그런 규정에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중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을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자료에. 부군수님, 맞죠?
○부군수 이선호   그렇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은 회계과.
정은교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식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정은교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이익을 준 업체가 있는지.
○재무과장 민경식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런데 답변자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자료가 다음에는 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답변자료가 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해배상 보험사에 손해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업체도 없고 손해배상 보험사에 청구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자료 하실 때도 잘 확인하시고요. 또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필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부군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 우리 이번에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토질 기초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의 오류로 설계변경을 시행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명백한데도 법령 개정 전에 사업을 발주한 사유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선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누구, 소장님이 자세히 아나? 
  (관계공무원, “문체과장님.”이라고 알려줌)
  문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관된 거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정은교 의원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영동군에서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제일 많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말씀하신 송호관광지 보행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은교 의원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거기의 하천 부지에 기초파일 공사를 하게 되는데, 교각으로 쓰는 자리에. 파일을 박는 하부의 깊이가 실제 예측한 거하고 바위의 지형이,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의 형태가 일반 지질처럼 평평한 게 아니고 마치 산악 구조처럼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파일의 길이에 평균 수치를 맞추지 못했는데 추후에 파일을 박다 보니 기반시설을 하부까지 완전하게 닿지 못하는 거로 다시 설계를 해서 파일을 재시공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를 변경할 때 그 비용부담을 관련 업체에서 다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업체가 설계를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았다 하시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몇 건을 그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그런데 그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범위 내에 있고 우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은교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고는 계시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정은교 의원   아까 그 답변자료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현장파악이 안 됐다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잘 좀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부군수님, 시설공사 중의 대부분이 계약금액 2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렇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리기성 설계변경이 관행화하고 있지 않나? 설계변경해서 20억이 넘을 때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투융자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기준액을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억 이상이 되면, 20억에서 60억까지 그리고 60억에서 200억까지, 200억에서 그 이상 되면 중앙심사 이렇게 군 자체, 도, 중앙심사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를 해서 입안을 할 때, 사업을 할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미치지 못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은교 의원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기준에서 오버되는 것은 투융자심사 지침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그것은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공사가 없도록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군수님,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교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 시행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좀 하시고요.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주민대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설계용역 부실하게 한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정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종 사업 구상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사비 추계 등을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명확히 계상하는 한편 민원 발생에 대비한 사전협의 등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선호   예,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정은교 의원   예,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정은교 의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선호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우리 군의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업이 12군데가 있고요. 처리업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또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부군수 이선호   예.
정은교 의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폐기물 배출 사업자 현황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위반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위반업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환경 관련돼서 처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담당자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도점검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우수관리등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년 내에 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일반 사업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 1년에 1번에서 중점관리까지 한 4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수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을 점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철저히 점검해야 됨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영동군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등급이 모두 우수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사진을 좀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부군수님께 사진 전달해 드림)
  답변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다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 라고 답변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분을 우선 계고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계고를 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나가는 보셨죠?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배기호   예.
정은교 의원   나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상황이?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이 많이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건설 운반 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야적을 할 수가 없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량이 야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모르고 계속 지나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민원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 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수등급으로 나온 거에 대해도 기준이 뭔지 알 수 가 없고요. 그래서 비산먼지가 이 사진에 보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천 옆에 이렇게 많이 야적이 돼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고를 계속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로부터 이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번에 한번 받으셨습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제가 9월 초에 왔기 때문에 오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상중이라서 어떤 저걸 못하고 상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은교 의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은 과태료 500에 영업정지 1개월인데요.
정은교 의원   영업정지 2개월요?
○환경과장 배기호   1개월입니다.
정은교 의원   1개월이요? 최고가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예, 최고입니다. 처음 처분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처음이요?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정은교 의원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게
○환경과장 배기호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로 되어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업체에서 계속 환경오염시킨 부분에서 아무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이거 외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없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예?
정은교 의원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되죠? 이게 바로 하천 옆에 있어서 그대로 비산먼지가 흘러 들어가는데 수질 오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수질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건설교통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이 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은교 의원   적어서 방치하신 겁니까? 그러면. 비산먼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빠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요. 지도감독도 소홀했고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환경과장 배기호   예.
정은교 의원   고맙습니다.
(환경과장님께)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 자원순환팀은 건설폐기물 업무 외에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청소, 자원순환센터 관리 등 과중한 업무량과 민원처리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모든 지도단속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셔서 현장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직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야 업무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요. 전담팀을 매립장 현장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8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 보은, 옥천, 영동만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현재 보은은 직원 7명 옥천은 9명 영동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업무가 우리군에 앞으로 환경에 중요한지 빨리 인식하셔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영동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업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본의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은교 의원   그러십시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동료 정은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으로 관행적 설계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크게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하고 환경직공무원들이 지금 군정질의 한 내용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직공무원도 기술직공무원이죠?
○부군수 이선호   엄밀히 따지면 환경직공무원도 기술직공무원에 속합니다.
정진규 의원   기술직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전문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예.
정진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큰 업무적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미리 답변 질문 자료도 보면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증원을 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 정은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기술직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난 해 55명에서 현재 57명로 2명을 증원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러고 환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신규로 4명을 채용해서 이미 2명은 배치완료 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배치할 예정이고 아울러 환경직 2명도 내년 말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직공무원이 영동군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이선호   그거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55명에서 57명으로 늘리는데 지금 현재 영동군이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더 기술직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공무원 정원 조례 중기계획이 있더라고요.
○부군수 이선호   예,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술직공무원들 정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장기계획으로 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선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때 수정을 해서 기술직공무원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저는 부군수께서 거기에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 의회에 보고한 정원조례 장기계획에 보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술직공무원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인센티브하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인센티브가 현재 답변자료를 보면 특별히 기술직공무원의 어려운 점은 알지만 인센티브는 특별한 건 없고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하고 그냥 봐서 형평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지금 제가 답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공무원들은 전문직 공무원들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선호   인센티브 제도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건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군수님. 공무원들이 업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그렇죠. 업무는 다 틀리죠.
정진규 의원   그러면 일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똑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기술직만 별도로 인센티브를 뽑아서 부여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말씀 드린 걸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업무의 성격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인센티브의 성격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렇다면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또 다른 업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 맞게끔 인센티브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은 담당자들과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군정질의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의회에 오시라고 해서 군정질의 하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은 실제 현황을 듣고 실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뿐이고 전체적인 군정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목적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래서 저는 영동군의회에서 사실 군정질의하게 된 것이 꽤 오래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역할로 해서 군정질의가 이루어졌는데 군정 질의하는데 있어서는 자세한 현황이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보고를 하겠지만 군정질의를 왜 했는지 질문요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하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정확히 요점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군수 이선호   예.
정진규 의원   현안업무 얘기 들으려면 과장님 나와서 자세한 답변 들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지 뭐 바쁜데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에 일일이 다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인센티브 제도는 꼭 기술직뿐만 아니라도 각 업무 성격상 다른 직렬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해서 업무특성에 맞는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자기업무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이선호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이수동 의원님과 정은교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오셨으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0-9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도4호선과 연접한 지역으로 인근에 상가 및 영동유치원 등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가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20-16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00㎡이며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며 국비가 2억 6000만 원, 군비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1000만 원, 조성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내년 4월에 202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의 부존재하며 수영장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열망이 크고 사업부지 인근에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 및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체육건강센터 조성을 통해 보건 복지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육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6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민체육건강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지하1층에는 수영장 설비, 지상1층에는 수영장, 지상2층에는 헬스장 국민체력GX 등이며 지상3층에는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옥상 층에는 풋살장 및 조깅트랙,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은 120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8억, 지방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이 100억, 주차장 조성이 30곳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시설조성비가 118억 6900만 원, 설계비가 4억 5200만 원, 감리비가 6억 6000, 기타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3년 7월에 부지확보를 완료를 하였고 2020년 5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건강센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2년 3월에 건립공사 착공, 6월에 준공을 해서 2023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역 주변 주민들과 열차 탑승객의 영동역 주차장 장기주차로 주변 주차난 가중 및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58-5번지 외 1필지이며 영동 할인마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0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으로 토지 매입비가 26억 7410만 원, 지장물 보상비가 2억 7890만 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7억 9700만 원으로 총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2021년 7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9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도 4호선과 연접한 영동유치원 및 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로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수영장을 주 시설로 하는 공공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로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영동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주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학교와 영동유치원 사이에 인접도로를 접근성이 되게끔 추가로 공사할 계획이 있나요?
○민원과장 남동호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추가로 접근이 가능하게요?
○민원과장 남동호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국도선하고 잔여 부지를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제가 여쭤본 건 다 아시겠지만 접근성 및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어온 데와 나가는 길 원활하게 통로를 만들어줘야 원활하게 주차장 목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수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처럼 남성대 아파트하고 영동유치원 사이에 지금 도로가 이제 도로 끝이 거기서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종행교하고 유치원 사이에 군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것이 그 도로가 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은국도관리청에서 여기를 정비를 해주겠다 우리 군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주차장에서 국도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설은 설치를 못합니다. 도로규정상 그래서 그러나 그 입구에 유치원들 입구에 들어오는 그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나갈 때는 종행교 옆에 군계획도로로 나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것은 또 제가 물어볼 사항이었는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남성대 아파트하고요. 옆에 영동유치원 사이에 군도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기존에 19호선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고 거기서 끝이 나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게 되면 이 주차장하고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정진규 의원   그건 연결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그러면 현재 다른 토지매입이나 상관없이 공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연결되고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토지가 들어가는 거죠.
정진규 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다시 또 토지매입하고 도로를 연결해야 됩니까? 지금 할 때 같이 토지매입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매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도로 옆 구간하고, 그 뒤에 지적도 및 계획 평면도 보면 그 사업구간에 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주차장이 진입도로나 아니면 진출입도로가 기존 19호선 도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를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진입하는 데는 연결이 되지요.
정진규 의원   그리고 다시 나가는 쪽 부분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더라도 사실 사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국도로 나가지를 못하고 종행교하고 유치원 군계획도로로 출구가 되는 겁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19호선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빙 둘러서 나가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 활용 용도가 쉽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남성대 아파트하고 유치원하고 사이의 도로가 끊어져 있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 도로하고 주차장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 부분을 따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따로는 아니고 이 토지가 공사구간에 대해 포함돼 있는 용지보상입니다. 따로 토지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 공사구간의 것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종행교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다시 나갈 때는 그 도로에서 나가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땅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다른 비용 부담 없이 지금 아파트하고 유치원 사이에 끊어져 있는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이게 좀 무리한 거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누가 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고 만드는 건데 이 주차장을 여기에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영동유치원 앞에 거기 건물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 건물 쪽으로 진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 건물 앞으로 들어갑니다.
정진규 의원   그 건물 앞으로 진입이 되면 그 진입을 해서 결국 나가는 방향은 아파트 쪽에 인도로 포장돼 있는 부분 인도가 있죠?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그 인도 그쪽에 군도로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 군계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정진규 의원   예, 아직 도로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일로 들어오면 나갈 때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군계획도로로 들어오면 주차를 했다가 다시 군계획도로로 나가야 되는 상태죠.
정진규 의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주차장만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진입로 부분은 영동유치원 거기 현황사진에 보면 원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근데 나가는 건 현재 못 나가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왜냐하면 군계획도로가 개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거는 지금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하고 군계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진규 의원   그럼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출구로 이어지는 군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같이 됩니다.
정진규 의원   군계획도로가?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 군계획도로는 국도하고 한 10여m 지점까지 다 완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규 의원   완결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봤을 때 이 주차장을 좀 더 활용을 하려면 영동유치원 앞에 영동 제3교하고 연결되는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제가 볼 땐 여기에 유턴차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현황이 그 사거리 유치원 뒤에 그쪽으로 주차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시야도 시승도 안 좋고 사각에서 그런 걸 많이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도 화단을 조성을 해볼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주변 여건을 봐서는 장래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이거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좀 더 활용성 있게 쓰려고 하면 그 주차장 앞에 있는 19호선 도로에 영동 제3교하고 되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신호등 사거리 여기에 유턴차선이 지금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거기 유턴차선 없습니다.
정진규 의원   유턴차선을 우리가 확보 하게 되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호선 본선에도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 중에 하나가 영동·용산 간 도로를 만들면서 회전교차로 만들기로 국토관리청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부용리 쪽에 있는 거죠 하나가?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정진규 의원   그런데 종행교 쪽에 들어가는 사거리도 혹시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거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건 2개소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할 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인데 잘 지적해주셨는데 주차장에서 국도로 나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행교 뒤에 주차장 종점에서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일부 협의를 해봤는데 의견이 거기는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만 하면 안 되고 체인지 구까지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회신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죠. 출구 쪽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은 국도와 협의를 해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우회로 교차로 들어가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출구를 한 번 만드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 국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일곱 필지는 부지확보를 전부 다 한 상태고 이제 한 필지가 관계기관 기획재정부와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필지가 기획재정부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같이 협의를 했다는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행 됐습니까?
○의장 김용래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SOC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이 주요 내용이 개정돼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시설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부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대부 신청이 된 이후에 추후에 매입이라든지 영동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학 의원   대부를 받으면 그 대부료는 지출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대부료는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학 의원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연간 한 30만 원 정도
남기학 의원   연간 30만 원 정도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남기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함께 돌봄을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내 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여기 사업내용에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가 복합 SOC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세 가지 사업이 됩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서는 또 3개부서 건설교통과 그다음에 가족행복과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센터와 주차장 조성사업이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돼서 공유재산 관리하고의 기준에는 안 들어와서 우선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총 예산… 체육센터만 짓는 걸로 놓고 보면 100억 이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이수동 의원   그런데 헬스장이나 아니면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실 이렇게 해서 집계돼 있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이쪽에 약간의 위치상으로 한번 검토를 바란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정 안 되면 여기다 할 경우에는 처음 설계 자체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게 수요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저희 국민체육건강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계획이 될 거고요. 차후에 그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는 리모델링비 부분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7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세워질 계획인데 그게 리모델링해서 기자재와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동 의원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짓고 나서 다시 또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위치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때는 초반부터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합 SOC사업부서는 3개 부서지만 사업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정진규 의원   우리가 이 땅이 예전에 군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일부가 하천으로 돼 있어서 지금 거기다가 시설사업을 못 진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정진규 의원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한 지역이 일부 구간이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육센터와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고 또 검토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그 편입 토지 현황을 보면 매천리 529-135번지도 하천이고 그다음에 129-137번도 하천이고 그다음에 129-138번지도 하천이에요. 그러면 위치하고 지적도를 보면 지금 하천 쪽으로 그러니까 영동천 쪽으로 있는 땅들은 다 하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뒤에 첨부로 붙인 지적도를 봐주시면 저희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유지이고요. 그다음에 진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 구획선입니다. 그래서 하천구획선 안에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행위제한이 따르게 되고요. 그 안쪽으로 대부분 부지는 건축행위 운동시설에 대한 건축행위 주차장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지적도상에 보면 지금 건물을 안친다고 하면 일단 하천부지는 어차피 용도 변경을 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천구역 안에 안 들어갔어도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하천구획선 안에 있는 것만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천쪽으로 옅은 청색 해당되는 부분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하천구역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하천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가능하다, 용도변경해서요. 용도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가능한 걸로 판단 아니 그리고 이제 관련 실과에 복합 민원식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그 3필지 중 하천구역에 필지면적 그러니까 하천구역을 제외한 건축행위 가능하다 하천법을 검토 안전관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진규 의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게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군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94,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농요의 전수관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와 운영 또 그리고 농요의 전승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농요연습 및 시연, 농요전수 활동을 위한 연습실이고요. 또 농요 관련 각종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는 2층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영동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 관리 전반과 설계리농요 전수와 교육관련된 활동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은 연간 1800만 원이고 수탁자 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등록을 필한 충북 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중에 설계리농요와 관련된 전승과 활동, 공연실적이 있는 충북 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 그리고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등입니다. 첨부된 설계리농요전수관 위탁운영계획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영동 설계리 농요에 계승발전과 시설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수관 운영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의해 주시길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0-94,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계리농요전수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본 동의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민간 위탁하기 전에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기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토보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로 하는 계획에 따르면 맞는 검토보고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요보존회가 3년 단위로 위탁 운영계획을 반복 해오다보니 미처 사전에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60일 이전에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판단을 하고 2차 정례회 때 안건을 제출했는데요. 만약에 절차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연도 2월부터 위탁 계획안 협약을 체결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예산편성 경우는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나 다른 전수 조교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산은 가능한 것 같고요. 위탁 60일전으로 따진다면 12월 한 달하고 다음 달 1월까지 포함하면 2021년 2월부터 23년 12월31일까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위탁동의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6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2021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인 2021년 2월부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에 교부금은 제외하고 교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진규 의원   60일을 거치지 않고 시기가 이렇다하더라도 2021년 1월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간위탁을? 의회에 시간적 절차상 60일 이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올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2021년 1월부터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기적 절차 착오로 인해서 했는데 실제 위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돼서 여기서 될 수 있다, 없다 가부간에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단지 60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기일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리고 손해는 우리군이랑 군민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판단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셨어야 했는데.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저 묻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 추진계획도 같이 붙이셨어요. 거기 제가 하나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이 뭐냐면 협약에 보면 이게 우리가 설계리농요전수관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이게 물론 설계리농요보존회에 위탁을 주는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대상을 설계리농요보존회 또는 설계리농요 기능전수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서 안에 수탁자 설계리농요보존회를 명시해서 사실은 협약서 안을 만든 것은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동의안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심사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대상자로 되어 있는 농요보존회나 아니면 설계리농요 기능전수자를 대상으로 그 신청을 받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절차에 필요한 협약서를 갖다가 특정단체를 명시해서 협약서를 미리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약안 만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른 업무를 보실 때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지금은 돌아가신 서병종 외에 설계리농요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규 의원   잠시만요. 지금 검토 의견이 우리가 위탁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의장 김용래   정진규 의원님 말씀 저도 잘 이해를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절차를 어겼다 라면 관련 공무원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이 계약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우진   동의안을 의결할 것인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해 주시면 계약은 나중에, 나중일이니까
정진규 의원   아니죠. 지금 위탁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으로 못을 박은 위탁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60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당연히 60일 이전에 받는 걸로 해서 위탁기간 자체가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몇 월 당연히 3년을 두려면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 김용래   여기에 동의하는 게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차를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는데 하자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절차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 책임을 묻는 것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해야 맞지 않나. 2021년 이후에 30일 후에 하면은 30일 동안 기간이 붕 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련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정진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예, 그러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기획감사관 손현수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성세제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안치운
환경과장 배기호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