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 위원장 이대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영동군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총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자면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처 10월 23일에 본회의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개 부서 52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 23건, 처리 52건, 의견제시 31건 등 총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수립, 예산에 효율적 편성, 축제관광재단의 전문성 확보,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검토, 자활센터에 역량 강화,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금년 말일까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대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12월 22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소재의 대학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증가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위촉 연령과 정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평가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고유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진바 폐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완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계국악단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 의결하였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안건을 계류하였습니다. 그 외 7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열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박세복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기획감사관 손현수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안치운
환경과장 배기호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