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영동의 꿈과 희망!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원후보자의 등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또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때는 소속정당의 추천서와 기탁금(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는 정당에서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 후보자명단 및 후보자수에 따른 기탁금과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5).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후보자는 200인이상 300인이하 ,구·시·군의회 의원은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