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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역할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청원권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독자적인 자율권이 있습니다.

의결기관으로서 하는 일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하는 일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일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감시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