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동군의회
의원누리집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어린이의회
영문누리집
홈으로
영동군청
영동군
어린이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검색 열기/닫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영동군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의회의 생성
모의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의회의 생성
모의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영동의
꿈과 희망!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시기·종기]
[시너지]
[시민권]
[시민의식]
[시민정보 서비스]
[시민정신]
[시민참여]
[시베리아횡단철도]
[시설부대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승격]
[시의회]
[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정요구사항]
[시행]
[시행규칙]
[시행령]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마지막
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