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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이나 본지외로 덧붙여 별도로 내는 지면이나 책자를 부록이라 하는데 의회회의록의 부록이라 하면 회의록의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을 별책으로 작성 발간한 것을 말한다(지방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3②, §4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