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공업단지
-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단지를 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