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동군의회
의원누리집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어린이의회
영문누리집
홈으로
영동군청
영동군
어린이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검색 열기/닫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영동군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의회의 생성
모의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의회의 생성
모의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영동의
꿈과 희망!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조례의 확정]
[조례제정(절차)]
[조리]
[조문]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조세]
[조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법]
[조세법률주의]
[조세부담률]
[조약]
[조약비준]
[조약체결]
[조정안]
[조체수불]
[조항]
[존속기간]
[종가세]
[종다수]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마지막
조례의 확정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공포치 않았을 때 조례로서 확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