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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전보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직위(직)의 변경을 의미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수단 등 적극적 효용성이 있으나 징계의 수단, 특혜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