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3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일반 군유재산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이상의 토지는 토지의 처분매각에 대해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산익리 8-1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256㎡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산익리에 거주하는 장경도씨이며 매수 목적은 경작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7월에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수 신청을 받아서 8월에 부서별 관련법 검토 의견을 거쳤습니다.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7조 및 제38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에 감정평가 실시 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3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존부적합 매각의 건이 상당히 면적이 크네요. 9,256㎡니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5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탁상감정 가격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남동호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는데 이 가격의 두 배 정도 한1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남기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옆에 보면 힐링타운이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민원과장 남동호   힐링타운 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민원과장 남동호   글쎄요. 거리로서는 힐링타운 조성지하고는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위치로 봐서는 꼭 필요할 때 사려고 하면 겁나게 애를 먹고 가격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힐링타운이 그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민원과장 남동호   글쎄요. 그 위치가 군유림 주변으로 도로에서도 한참 경사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땅이 부분적으로 농지가 과수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후에도 매입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발 이런 여건은 전혀 안 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힐링타운 그 위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그 주변하고의 관련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주 의원   시내 권에 보시는 의원들이 위치를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면단위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지역을 확실하게 어디쯤인가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거 한 번쯤은 의원들이 나가봐서 위치 확인 좀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덜컥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다음에 군에서 쓰려고 하면 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매각을 해서 다음에 군에서 꼭 써야될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할 때는 못쓰고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한 번 다음에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어느 위치인가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지금 방금 이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들 거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이승주 의원님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민원 때문에 작년도부터 얘기들었던 사항이고요. 실제 장경도 이분이 이쪽을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닌가요?
○민원과장 남동호   지금 그분이 대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과수원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산익리에 들어가서 입구가 현재 힐링타운 관광 조성지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승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거리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오랫동안 경작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매각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예, 이 본안에 대해서는 이승주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성사진으로 현지 확인을 해보고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규 의원   남아 있는 질의를 하고
○의장 김용래   아, 지금 남아 있는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거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우리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대부분에 보면 면적이 넓지가 않았어요. 이때까지 공유재산 관리 우리가 의결해줄 때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면적이 9,000㎡가 넘으니까 한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수로 3,000평이면 누가 봐도 이건 큰 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이분이 경작하신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 땅에서.
○민원과장 남동호   저희들이 도표 상에는 2002년 그러니까 한18년 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했는데 과거 이제 선친 때부터 경작을 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오랫동안 경작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이분이 현재 땅에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한 십몇 년 넘게 앞으로도 계속 경작을 하셔야 되겠지요. 군 땅에 경작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이게?
○민원과장 남동호   일단은 소유자 경작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과수가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장고라도 지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입장에서는 영구축조물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장고 같은 것을 짓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강력하게 매입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대부된 경작지 내에서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군에서 그걸 동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까?
○민원과장 남동호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영구축조물 이건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면적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경작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땅을 굳이 우리가 공시지가로는 5000만 원이 좀 넘고 감정가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아마 책정이 될 건데 그런 금액까지 주고 산다고 하시면 오히려 이게 필요해서 사신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땅하고 이해관계자는 하나도 없어요?
○민원과장 남동호   그 토지가 군유림 산익리 12-1번지로 이렇게 들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해관계인 토지는 없습니다.
정진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과장님 이게 2002년도부터 임대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받고 있었나요?
○민원과장 남동호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42만 원 정도 연간 계속 저희들이 부과하고 받고
윤석진 의원   주민들 제가 알기로는 산익리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 땅에 계속해서 심고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
○민원과장 남동호   주민하고는 제가 대화는 못해 봤고요. 현지에서 경작하시는 분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대화는 했습니다.
윤석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안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거기 계세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4명 )
  4명이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찬성 2명 )
  찬성이 두 분, 기권이 있네요.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총 거수결과 반대가 4표, 찬성이 3표, 무효가 1표, 무효가 아닌 기권이 1표입니다. 
  (의장은 의원으로서 찬성으로 표결함.)
  따라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용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38,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5월 개관한 국악체험촌을 군에서 5년간 직영해 왔으나 그간의 운영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전문 단체와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와 국악 전문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으로 국악체험촌을 주변 국악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대관 사업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생활 속 국악을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33,632㎡에 건축면적 2764.95㎡이고 건축연면적은 9169.06㎡입니다. 공연관인 우리 소리관과 숙박동인 국악놀이관, 체험관인 소리창조관 그리고 제작공방과 천고각으로 주요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타악기와 현악기 연주체험과 단체연수 프로그램과 난계국악단 토요상설공연입니다. 근무인력으로는 정규인력 6명과 강사 3명 환경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0명해서 모두 1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국악체험촌이고 위탁유형은 공적 기능을 강화한 혼합형 민간위탁 방식입니다. 위탁범위는 국악체험촌의 운영인력 및 시설물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숙박시설 및 구내식당 운영관리입니다. 위탁방법은 우리 군에 협약 조건을 충분히 담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격은 문화예술진흥법상 국악과 관련한 공연장, 예술단, 단체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위탁금액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 일반 관리비의 이윤을 포함한 12억 4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단기로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하되 평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해소방안의 보완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단원 상주 및 체험촌 시설 사용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협약서에 명시 하겠습니다. 군에서 축제나 일반행사 또 긴급사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설물의 공적사용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겠습니다. 위탁시설물 관리의 도덕적 해이와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자 300만 원이하의 보수는 수탁자가 하고 매년 정기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며 3년 경과 시 군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담겠습니다. 또 고용승계와 지역인력 고용계획을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악체험촌의 위탁관리와 국악기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행정과와 협의하여 재배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 관리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또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리고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조례이며 수탁자 선정방안에 대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첨부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붙임1 민간위탁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순원가는 직영 시 12억 4800만 원이고 민간위탁 시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만 위탁 시 일반 관리비와 이윤 또 부가치세를 포함한 총 위탁원가에서는 7900만 원 정도의 운영 원가가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 수지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3년 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유료 이용객 수는 54,516명이고 수입액은 1억 8719만 6000원입니다. 또 운영경비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액으로 연평균 12억 원의 운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붙임 3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지출 현황도 붙임 2의 수지분석과 같이 수입대비 지출에서 평균 12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세출예산 집행세부내역은 위에 나와 있는 수입지출의 지출 분야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4와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붙임 5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간단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악체험촌 운영결과 연평균 13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기존에 사업소 운영 형태 그리고 팀조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의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도 인적 자원의 적정 배치로 인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랑 관련근거 시설운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세부 추진 계획 중에 공적 서비스 직영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단 연습실에는 난계국악단이 상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 공연장은 토요상설공연을 영동군에서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에서 하는 행사, 축제, 공적용도로 사용 시에는 감면 조항을 명시해서 군에서 공적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2억 4000만 원인데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탁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 역시 앞서 설명한 대로 최초에는 3년 이내 단기간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탁방법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국악과 관련한 문화예술 관련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또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한 후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수탁기관 적격심사와 협상 대상자를 결정해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공고도 40일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엄격하게 공무원보다 다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제안서를 평가해 엄격하게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사전에 제안서에 대한 수행경험이나 또 기술인력 경영상태 여러 가지 정량적 평가를 거쳐서 2차에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성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 지급방식도 12억 4000만 원의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분기에 맞춰서 고정비는 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필요에 따라 변동비도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대수선에 대해서 300만 원 2, 3회 하는 것만 영동군에서 직접하고 대수선을 하고 그 미만은 수탁자가 수선하는 거로 명시하겠습니다. 위탁자의 책임조정 및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민원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협약시 수탁자가 불이행하거나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 협약 시 엄격히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군 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이나 수수료 제세공과금도 수탁업체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환류방법으로 한번 위탁 받은 자가 평온하게 기간을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저희가 연도별로 정기평가를 하고 매년 정기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하고요. 상반기 협약이 지나면 종합평가를 하고 3년이 지난 후 저희가 감사를 추진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한 이후에 추후에 재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0-38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악체험촌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악이라는 문화콘텐츠의 특수성과 운영의 전문성, 소요예산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과장님께서 위탁을 주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부분만을 너무 강조한다 우리가 공공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정은교 의원   우리가 흑자를 보는 지금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저희가 사전에 유사한 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곳이라고 하면 국악원 정도이고 또 기타 다른 문화와 유사한 시설을 봤을 때 대부분이 비영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화체육 관련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은교 의원   우리가 지금 비영리사업이고 수익사업이 아닌데도 과장님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저렇게 우리가 국악체험촌을 처음에 설립한 이유 그리고 국악에 맥을 잇고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인 것을 널리 알리려고 체험촌을 설립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손익계산을 따지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공공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어느 누가 봐도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체험촌처럼 숙박을 하고 또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국악체험촌만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직영을 해야지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손실부분만 강조하시니까 듣는 의원 입장에서는 좀 이거는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맞는 얘기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화시설 또 특히 국악과 같은 독특한 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강조한 부분이 수입과 지출분야에 대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비춰졌는데 저희가 용역결과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분야를 설명을 드리다보니 그게 좀더 강조됐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에서 하는 직영은 아시다시피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 예술에 본질적인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공무원이 순환 보직을 하다보니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시로 위치를 바꿔야 되고 업무를 또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대관 위주로 약간 소극적인 업무 또 시설물 관리 유지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바에는 지난 5년간 저희가 직영을 해보니 향후에 이 좋은 시설을 2015년도 5월에 212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 해온 결과물이 토요상설공연 그다음에 와인열차 관광객 오시면 그분들 타악기, 현악기 간단한 체험 이 정도 수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비슷한 예산이거나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들여서 이것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직영을 하면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지금 훌륭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단체가 와서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부분이나 홍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순환보직 이런 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관광이나 홍보나 전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면 그 부분만 용역을 주시든지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위탁개요도 보면 위탁범위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위탁하는 곳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악체험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대한 이 부분만 용역을 주시든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원들이 지금 거기 상주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정은교 의원   토요상설 공연시 공연장도 쓰고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 부분은 직영을 하고 이 부분은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도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랑 굉장히 마찰이 있을 거라 이런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거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직원이 거기 상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저희가 지금 국악진흥과 국악시설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국악시설팀이 현지에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면 말씀하신 바대로 국악사업소에서부터 유지하고 왔던 기본 사무하고 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국악진흥팀에 배치를 하고요. 또 그 담당과장을 시설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홍보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학예연구사도 있고 또 기타 부분 부분 용역을 줘서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접목을 해보려는 노력들도 그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그 큰 시설을 그냥 현 상황이나 현 상황보다 조금 더 유지 관리하는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는 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그간 우리영동군이 50년 전부터 난계국악축제 예술제부터 반세기를 이어 오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5년 5년 뒤에 세계적인 국악엑스포를 한번 우리도 해보자 그렇다 라면 기존에 있는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현상유지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가오게끔 하고 또 알리려다보니 기존에 있는 방식이나 사람 한두 사람 바꿔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단체나 개인에 연계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은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굳이 주지 않아도 연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국악엑스포를 하려고 할수록 그럴수록 직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하게 되면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권한을 넘겨주고 그러면 나중에 손님이 오거나 예를 들어 이 코로나19 전국에도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직원들도 그렇고 그 엑스포 때 손님들도 오시고 그럴 때마다 이분들한테 사정해서 써야 되고 그런 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본의원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필요시에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약서에 직원분들 19분 또 기간제, 강사 이런 분들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을 한다. 해도 그 협약서는 그냥 협약서일 뿐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악엑스포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건데 국악엑스포를 하려고 하면 직영을 하시는 게 맞다 우리 마음대로 위탁을 주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겠지만 관광차를 타고 대단위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탁을 한다. 해도 이제는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이동이 되지 대규모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이분 위탁을 하는 분들도 크게 어떤 이득을 내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운영기법에 차이는 있겠지만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을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신도 없고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굳이 지금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탁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권한을 다 인감을 넘겨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지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하다보니 시설물 위주로 많은 사업들이 개발하게 됐고 결국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가장 문제되는 게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성패가 좌우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또 어렵고 힘든 부분만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도 민간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분들로 하여금 함께 그걸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협약서에 충분히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검토할 때도 수탁자 선정시에 전문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나 이런 위기상황에는 어차피 셧다운이 되고 모든 관공서 시설이 개관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충분히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악단이 상주하고 있고 또 공연관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사실 표현을 직영으로 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운영은 그 사람들이 수탁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는 때에 그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혼합형 민간위탁을 강조하다보니 그냥 순수하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통제가 안 되는 이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또 개선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금 왜 꼭 해야 되느냐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악엑스포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된 일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4년간 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충청북도에 설명하고 도와 공동으로 문체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기재부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 빨리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시설물 보완도 해야 되는 와중인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방식가지고 국악엑스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에 판단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국악체험촌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어떤 그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금부터 서두르다보니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은교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타사항 문제점에 위탁시설물 관리 도덕적 해이 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저하의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시설비는 군에서 개보수를 하고 정기 평가도 1년에 한번씩 하고 경영평가도 하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자체감사 실시하고 이런 거 위탁 안주면 안해도 되는 일을 굳이 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의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 충분히 압니다. 근데 저희가…….
○의장 김용래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했으니까요 더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님들 우리 정은교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위탁 유형에 보니까 혼합형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혼합형이라는 게 그러면은 공무원도 같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의 의미가 뭐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혼합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모든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토록 하는데 그중에 전액을 모두 맡겨서 사후통제가 안 될 것을 걱정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군에서 하는 행사, 축제 그리고 일반인들이 국악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군에서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담고자 혼합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대호 의원   저희 공무원들이 국악체험촌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이 계십니까? 다 철수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위탁을 하게 되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대호 의원   모든 직원들은 다 철수하는 거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 담당직원만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대호 의원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여기 인건비에 보면 밑에 공무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약 1년에 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로 산정된 인건비입니다.
이대호 의원   공무원들 인건비에는 여기 운영실적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됩니까? 우리군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이쪽 인건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이것은 직영과 민간위탁 시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항목이 상당부분 차지해서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에 차지하는 인건비를 표현한 것뿐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출 분야, 수입과 지출대비해서 연 13억의 손실을 보는 그 내용 중에 큰 것이 공무원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저희가 용역결과 보통 이 정도 시설물을 운영하는 적정인원은 한 20명 전후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합리적인 인원을 산정하다보니 11명 정도, 평균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호 의원   11명이 산정된 게 1년에 인건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5억 2000
이대호 의원   5억 7000만 원요? 5억 70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 수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으로 귀속을 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이 사람들이 남는 거는 그러면은 이윤 10% 가지고 이윤을 먹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집행 후 남는 거는 전부 반납을 받을 것이고요. 다만 민간위탁 분들도 관리에 필요한 그런 일반 관리비랑 또 적정이윤 그리고 관련 세금 정도는 저희가 보전해주면 그걸 그 범주 안에서 좀 더 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근데 직영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인건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 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는 5억 700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약 한 11명 정도 근무자가 근무를 할 것이다. 기존에 직영했을 경우에는 19명이 근무를 한 걸로 되어있네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한 8명에 그 차액은 8명에 의한 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직영했을 경우하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꼭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특징이 호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직급별로 구성을 나누다보니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전문기술직과 일반인들이 나눠서 단순화 할 수 있는 인건비 구조가 저희는 직급별로 민간위탁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인건비가 계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지금 8명의 차이가 나는 데에서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호봉제로 따지고 이랬을 경우 그 차액을 따진다 이러면, 그러면 11명이 민간위탁 할 때는 11명이 근무만 충분히 하고 우리 직영했을 때는 19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지금 여태까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과다 인원이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과다인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악사업소의 인력으로 따진다하면 그거 보다는 적은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꼭 팀장 한 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팀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장비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그런 인력 그 외에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기간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최소범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지금 처음에는 2년에서 3년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해서 3년에서 5년 한번만 더 재위탁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데 나중에 경영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낸 걸로 따지는 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운영전체에 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주목적은 유사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군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또 문화예술 중에 특히 제일 고퀄리티인 국악이라는 이런 테마로 했을 때 우리 국악과 합리적으로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국악의 고장이라는 거에 걸맞도록 했느냐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서 첫 번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충분히 평가를 전문가들을 거쳐서 외부인사들,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인 분들을 충분히 초대를 해서 그 실적을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추후에 나머지 5년 이내로 한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때 5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주말 내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도 많이 얘기했었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국악체험촌이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현재 운영 중단된 상황이고요. 국악단만 언택으로 유튜브로 연주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만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이거를 언제쯤 열 것 같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사실. 불투명한데 오늘 뉴스에 봤을 때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하게 규제했던 사항을 다시 해제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생활속 거리두기라는 것은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 저희가 그 안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범주니까요. 저희가 연내에 어쨌든 마무리 되도록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여쭤보는 이유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차피 수탁자가 생기더라도 휴관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현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화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정국이 마무리 될 즘에 그때 좀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위탁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주신 민간위탁 운영원가 총괄표에 나와 있지만 솔직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위탁받은 부분 입장 내에서 이분은 이윤이 10%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코로나 정국이 올해부터 시작하고 내년 전반기까지 간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이분은 거기를 휴관한 상태에서 이윤만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이수동 의원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어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고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서 저희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관광이나 문화라는 특성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정은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에 대한 콘텐츠가 변하리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저희가 이런 것을 문을 닫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도 빨리 적응을 해서 물론 제약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빨리 나오도록 모두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한정 이 상황으로 있을 수 없고 향후 코로나19에 적응하는 우리의 방향은 그렇더라도 문화, 예술, 생활, 경제 모든 거는 활동을 재개하고 이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전제라면 지금 빨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우리의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점차 우리가 기대하는 더 나은 문화 그리고 국악의 고장에 걸맞은 그런 엑스포로 가는 방향에 첫걸음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수탁자가 받게 될 경우에는 휴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분은 이윤을 받는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국악체험촌 이게 언제 개관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2015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정진규 의원   민간위탁 부분이 갑자기 담당부서에서 안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개관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안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제가 알기로는 개관 당시에 이 큰 시설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방향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도 제시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우리가 민간 공공관련 그러니까 우리 업무위탁이나 아니면 관리위탁부분이 사실 위탁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하는 것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실익이 크냐 아니면 더 손해가 더 있을 거냐, 실익이 더 크냐 아니면 효과가 더 있을 거냐 이렇게 따져서 사실은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껏 군에서 업무위탁을 하든 아니면 관리위탁을 하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의 위탁업무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나 업무였었어요. 몇 개 안되긴 하지만. 국악체험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능하면 민간에다가 했을 경우에 서비스 질이라든가 아니면 대민업무가 부적절 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의 민간 보다는 행정이 더 여러 가지 효율적이라든가 아니면 체계라든가 시스템적으로 행정이 좀 나은 시절이 있었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민간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월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보다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효율면에서 좋은 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국악체험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다. 이거는 영동을 떠나서 우리가 대외에 영동을 알리고 영동 외부에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설물이고 이게 이제 업무인데 그 당시에 국악체험촌을 개관할 당시에 공무원분들이 우려하는 게, 가장 걱정한 부분들이 본인들은 건물을 잘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개관을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악체험촌을 원래 목적에 맞춰서 활용하는 데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 능력이 공무원이나 담당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처한 시스템에 문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공분야에서 민간부분을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없잖아요. 또 민간부분에 좋은 점은 받아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국악체험촌은 딱 그 경계에서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받아드리는 게 맞는 시설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국악체험촌을 처음 만들 때부터 공감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왜 먼저 한2,3년 정도 직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파악하는 시기가 한2,3년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들고 나왔는지 담당부서에서 왜 그랬는지 사실은 묻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국악체험촌 개관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그 국악체험촌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원가 총괄표를 보면 일단은 직영할 때보다 민간 위탁할 때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드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7800만 원 정도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우리가 적자가 10억 이상 나는 시설물인데 7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것은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뭐냐면 단 한 푼이라도 오히려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운영원가가 올라간다하더라도 국악체험촌 위탁이 본래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차라리 전문가를 섭외를 하고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본래의 목적에서 민간위탁 비용이 직영으로 할 때보다 비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민간위탁을 고려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그 운영원가가 절감된다고 하는 거보면 사실은 이거는 10억씩 적자나는데서 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도 감지덕지인데 거의 8000만 원 가까운 돈을 원가를 절감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사실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요. 또 지금 국악체험촌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수탁자를 구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군에서는 사실상 민간위탁 동의안만 처리할 뿐이지 세세하게 어떻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심의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수탁자가 어떻게 그러면 민간위탁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그거를 갖다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그거는 담당부서에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들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대로 위탁 운영을 못하고 또 위탁 운영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기도 힘들고 또 만약에 민간위탁을 수탁을 줬는데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하지 못했을 때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공공 군에서 시설물 업무 관리 위탁이나 업무 위탁을 할 때 수탁자를 처음에 선정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수탁자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에 점검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 수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 부분이 사실 미흡했기 때문에 나는 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실 수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약속을 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앞전에 계획서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대전제가 잘못 됐다기보다 수탁자가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서 또 이윤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5년간 최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전액 본인들이 수입을 갖도록 하고 또 그 수입금 내에서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에서 직접 어떤 활용을 하려고 봤을 때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수차 말씀하신대로 수탁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다 명시를 하고요. 또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또 평가와 감사와 또 그런 환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가차 없이 이상 추가로 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우리 인근에 시설물 갖다가 위탁을 준 데서 우리 영동군처럼 돈을 주면서 위탁한 데가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저희가 관내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갖고 가장 잘되는 거라고 하면 아마 하수종말처리시설
윤석진 의원   아니요. 우리 시설물로 해서 우리가 이건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것은 하수도 그것은 공공시설물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시설물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이잖아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산, 무주, 김천 우리가 돈 줘가면서 시설물을 임대해 주지 않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 유사한 걸로 보니까 서울에 정효국악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도 건물명은 정효아트센터입니다. 지상 3층에
윤석진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을 갖다가 위탁을 주려고 우리 영동군에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시설물 관리공단 생각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수익에 30%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시설물 관리공단을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윤석진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운영해 가는 것이 시설은 군에서 어차피 지금도 아까 이대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운영에 관한 전문가 국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한두 분만 모셔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방식에 전문가만 하나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임기를 얼마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기보다는 이 시설 전체와 프로그램까지 전부 위탁을 해서
윤석진 의원   아니, 그 운영하시는 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실패한 거지만 축제재단처럼 상임이사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국악단 지위자를 객원지휘자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식이 아니라 지휘자를 예산을 1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놓고 쓰자 그 얘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런데 전문가 한두 분만 오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이나 구조는 그대로 있고 그 사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부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나 경험을 했던 문화와 국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그 업무를 유지해 왔던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이 국악체험촌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전문가 한두 분 더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윤석진 의원   수장이 바뀌면 밑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축제재단도 말씀하셔서 상임이사님 말씀
윤석진 의원   상임이사는 그분은 상임이사는 우리 군에서 영동군에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을 앉혀야 되는데 사무국장을 지금까지 잘못 앉혔잖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역할은 자체적으로 이윤이 나는 시설이 있어야 공단을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또 그 사람들에 역할이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 입장료 받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이다보니
윤석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의원이 아닌 일반사업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가지고 위탁을 준다고 하셨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요.
윤석진 의원   그러면 저희가 남기 위해서 이윤 10%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우리가 임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 이용료 그것을 군으로 다 귀속시킨다고 그러셨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 의원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 안 와도 수익금은 다 군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굳이 가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 부분 중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유리한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만약에 성과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윤석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원인이 사실대로 영동군에 국악체험촌을 많이 알리고 영동에 예를 들어서 모객들이 많이 와서 영동군을 많이 알리자는 목적이 제1목적이지 않습니까? 국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국악체험촌을 열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지금 체험촌은 법정공휴일과 그 다음 날 쉬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민간위탁 돼서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공연이며 전시, 문화, 교육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꽉 짜여져 있으면 공휴일 휴관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토요상설공연하고 체험하는 것 빼고는 사실 운영이 멈춰있다 보니까 휴관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이승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은 기존에 앞에 정규인력 부분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우수한 자원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험촌 관리를 잘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나가보면 국악체험촌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군민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을 함으로써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그걸 배우려는 학생들도 와서 숙식을 하면서 방학 동안이든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또 우리 군민들도 일반인들도 함께 어울러서 하나의 문화콘텐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12월까지 하려는 이유는
이승주 의원   과장님,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이걸 민간위탁으로 주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앞전에 인력과 관련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을 다른 업무로 돌려서 유기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하려면 예산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정리 관계며 이래서 다음연도 1월부터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하면 어려워지니까
이승주 의원   아까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굳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익금을 우리가 민간위탁부분에 주는, 1월부터 한다면 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종식이 된다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 넘어와서까지도 계속 그렇게 된다 하면은 조금 예를 들어서 늦춰야 될 시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아까 이수동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 맞습니다. 1년을 이윤 10%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차질을 받을 때에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의장 김용래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자세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 다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은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의 있다고 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반대 2명, 찬성 6명입니다. 
  따라서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조례 끝내고요.”하는 의원 있음 )
  조례까지 끝내고……. 
  그러면 조례까지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3.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7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위탁 해지사유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의료복지의 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제정 당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다른 특별한 여건이 조성된 바 없으며 지원대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5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명식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기획감사관 손현수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성세제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안치운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배기호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