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 의사일정은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승연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6월 8일 이수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은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제2022년 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액은 전년대비 18.1% 증가한 1444억 919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대비 46.3%가 증가한 112억 733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896억 26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모든 것은 예산집행 저조로 인한 사유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곧 군민들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사업별로 당초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반영하고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하여 결산에서 세입액과 세출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김은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수감태도와 수감자료 작성에 아쉬운 점이 많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출석대상자인 김진석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가 될 때까지 감사장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장님들께서도 해당부서 수감 시간에 제때 출석하지 않아 잠시 정회하는 등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요구목록과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자료와 똑같이 제출한 부서가 있었으며, 특히 계산오류, 법적근거 오기 등 행정사무감사에 기본이 되는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의회의 권한으로 집행부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의회 또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영철 영동군수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는 감사자료 작성․제출에서부터 출석․답변까지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동군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합법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에 걸쳐 기획감사관을 시작으로 2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4월 17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18일 본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개 부서, 53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 9건, 처리 36건, 의견제시 29건 등 총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 준수,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스마트팜 조성 등 대규모 시설관련 사업추진 시 향후 관리계획 방안 마련 철저와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지역활성화센터,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등 군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감사실시, 명품곶감센터 운영방안의 조속한 마련, 청소년을 비롯한 중장년층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지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농어촌 버스 공영제 검토, 추풍령 주거플랫폼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6월 26일까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4.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출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에 있어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고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10.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0항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승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해 피해 농가 보상 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 한 황승연 의원입니다. 본 안은 의원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재해피해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개편을 촉구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영동군 농민들은 지난 냉해피해로 생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올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다시 한번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동군의 누적 피해량은 피해농가 2692가구, 피해면적 1539.6ha이며, 특히 양강면 양정리와 죽촌리 지역은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주요작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하였는데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생산량이 평년의 2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번년도 수확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농가의 생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제도가 있긴 하나 농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해,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있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률 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피해보상 산정 시 사과의 경우 50% 또는 70%만 보상해 주는 상품만 존재하여 적과작업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100%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 대상 품목 또한 적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성 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할증률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은 후 다음해 보험가입 시 할증률을 최대 50%까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함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인데 본인 과실이 없음에도 큰 할증률을 부담한다면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하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하고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으로 복구비, 농약대 지원 등이 있는데 예전과 비교하여 오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단가가 너무 낮아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농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재해발생 시 예비비를 마련하여 피해복구에 힘쓰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상식적이고 선제적인 재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다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동군 의회는 재해보험 제도 개편과 중앙부처, 지자체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대상품목을 확대하라. 
  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할증률이 증가하는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6일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 피해 농가 보상 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일간의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대호
   이수동    안정훈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