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건보고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영동군의회 여덟 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포함, 모두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정훈 의원님과 김오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정훈 의원님과 김오봉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수동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김오봉 의원, 이대호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대호
   이수동    안정훈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