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7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변경 내용이 미반영된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우리 군 생태계 보호 및 생태관광자원 육성, 기존 사업 계획의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소 의결을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5.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6.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7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운영업체인 용진환경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수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