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오봉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영동군의회 8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황승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황승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