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5분 자유발언 - (이승주 의원)
  1.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기학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보상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6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승주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주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이승주 의원)  
이승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과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세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따라 60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영동군도 포함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호우피해액은 7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만 산정된 것으로 복구수립지침에 따라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만을 집계한 것으로 여기에는 가재도구, 농작물, 가축, 농업기계 등 사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8일 양강, 양산, 심천의 침수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용담댐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 피해 전부를 보상 받아야합니다. 먼저 인재라는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용담댐은 7월 12일까지 초당 30톤 정도를 방류하며 저수율을 75%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 14일 집중호우로 저수율이 87%까지 상응하였고 28, 29, 30일 호우로 7월 31일 18시 현재 저수율이 89.8%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수율이 상승했음에도 7월 31일 17시까지 초당 300톤이던 방류량을 19시부터는 45톤으로 방류량을 줄였고 8월 3일 10시까지 지속하며 저수율을 91.1%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8월 3일 11시부터 8월 5일 14시까지 초당 160톤 정도를 방류하였습니다. 7월말 저수율을 85%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당 300톤 정도를 방류했었는데 오히려 그 절반 정도밖에 방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수율은 떨어지지 않고 89%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8월 5일 15시부터 8월 7일 15시까지 초당 300톤 정도를 방류하며 저수율을 94%까지 끌어올립니다. 8월 7일 9시부터 유입량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8월 8일 10시 저수율이 100%를 넘어서자 초당 29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리며 유입량 전부를 하류로 토해냈습니다. 8월 8일 10시 이후 용담댐 관계자들은 눈앞에 불어나는 물이 무서웠을 뿐 하류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라 하기에는 잘못된 결정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지표 수분이 포화상태였으므로 조금의 강우량으로도 유입량이 크게 늘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자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8월 18일 출범한 범대위를 통해 피해 보상소송 등 실질적 보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초로 보상을 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 쓰는 물건들은 이미 버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피해조사 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 원인규명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목적댐의 운영기준 또한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주민들을 진심어린 사과로 위로하고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용래   이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대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의원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용담댐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의 전부보상과 항구적인 해결책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건의문
  코로나19의 비상시국과 수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의 미래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북 영동군의회는 금번 용담댐의 부적절한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하여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 피해를 본 우리군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지역은 일일평균 강우량이 50mm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측에서 하루 전 초당 300에서 700톤이던 방류량을 8월 8일 2900톤으로 급속히 늘림에 따라 영동군은 공공 사유시설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농작물, 가축, 가재도구 등 사유재산을 포함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댐관리 규정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 예비방류와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댐의 저수를 방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만수위가 될 때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늘어나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심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산사태, 주택 침수 등의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시복구는 하였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수해의 흔적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겠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낙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더불어 군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용담댐 무단방류의 진상규명과 수해 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용담댐의 홍수기 방류량 조절 실패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의 전부를 우선 보상하고 관련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하나, 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홍수 가뭄 등의 피해가 상존하는 댐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습침수구역은 우선 편입 보상하라. 
 2020년 9월 8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영동군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의 반대를 충청북도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길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함께 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이라는 비전 아래 강호축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침체된 북부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6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계획이며 지난 7월 20일 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권 특히 영동 군민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의 자치연수원보다 거리가 3배로 멀어져 이동하는 데만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부권은 충북의 핵심공약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송과 충주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강호축의 국가계획반영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 진천 음성에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혁신성장을 대표하는 공약들은 모두 청주 이북의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자치연수원마저 제천으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는 디지털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그린뉴딜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치연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탄소에너지 제로의 공공건물로 전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충청북도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자치연수원 이전의 문제를 풀어간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직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보다는 변화에 스마트하게 대처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일정상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용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거듭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복구에 우선 반영하고 현안사업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1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75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83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781억 3000만 원보다 10.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68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262억 52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68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및 그 외 5억 95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어 총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34억 1000만 원 그리고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249억 1000만 원 또 내부거래 152억 1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감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방류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5000만 원, 송호관광지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 임시 격리시설 이동식 주택구입 1억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신축에 3억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여행사 긴급지원으로 2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6억 원, 레인보우힐링관광지 경관조성 사업에 22억 원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25억 70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55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지원 사업비에 11억 8600만 원 희망근로지원 사업비로 12억 9700만 원,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 조성사업에 6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에 4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2억 원,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8000만 원,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 원,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2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된 837억 77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313억 84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2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6%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51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가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2억 6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2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16억 1500만 원 증액된 248억 2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예탁을 통해서 137억 1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5000만 원, 자활기금 9억 9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6500만 원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였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폐지예정으로 일반회계전출 2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 외 1건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200만 원 감액이 되어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 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반영과 군비부담금 등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복구에 우선 반영을 하고 현안사업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수동 의원님, 간사에는 남기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박세복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기획감사관 손현수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성세제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안치운
환경과장 배기호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오명주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