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1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75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37억 77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건에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연도말 조성액 132억 900만 원에서 248억 2400만 원으로 11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별도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지원 건과 관련하여 노인회 군지회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인력을 채용하였고 집행부는 이를 1회 추경 편성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3회 추경 예산설명에 그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예산안 심사결과와는 별도로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기금의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처리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기금의 폐지계획 등을 미리 의회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과 협의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9월 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설치를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한 것이고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외 5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기획감사관 손현수
행정과장 신승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성세제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안치운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오명주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