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7.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1.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7.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의장 윤석진   성원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을 사무과장석에 착석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학 전문위원은 사무과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운영에 관심이 많은 군민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은교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은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내지는 지적받은 사항인 민간위탁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총 30개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무상위탁이 15개, 유상위탁이 15개 업무가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위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으로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상위탁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보전해 주어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를 내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적자액이 발생해도 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 수탁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시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이나 매출액 확대 방안 등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 보다는 보조금에만 의존해 방만하게 운영해 나가려는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탁자에 대한 성과급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책정해 주기 보다는 목표액을 정한 후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액 비율을 협약서에 정해 수탁자에게 배분해 주는 정책을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탁자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용 최소화를 위한 자체 노력입니다. 매출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인력을 과감하게 이동 배치하고, 계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을 근무하게 하며, 각종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당초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립된 민간위탁 시설이 사익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고객의 만족도 제고보다 수익구조 개선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칫 고객에게 피해가 갈 경우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 고스란히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민간위탁을 시행중에 있는 과·직속기관·사업소장께서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군에서도 고객의 사소한 지적이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고객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분야에는 31개에 10억 3000만 원, 체육분야에는 1개에 20억 7999만 원, 농업농촌 분야에 143개에 193억 3700만 원, 임업산촌 분야에는 7개에 5억 9900만 원 등 많은 기관·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잘 배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각종 기관·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단체 간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또는 적정한 금액으로 배분되었는지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각 분야에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만 일부 사회단체는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매년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보조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해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사후 반영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성과평가를 명문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사후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만 더욱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시설물의 민간위탁이나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명실공히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진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68건의 사업예산 126억 2237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으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그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법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인 것으로 목적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진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특위 위원장 이수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보완과 시정이 필요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와 감독공무원 등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당초 입안단계부터 감안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물이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래 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진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기열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2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매입안과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세대의 주거안정 및 건강, 여가생활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이 국토부로 부터 4월 29일 최종 선정, 발표되었으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군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도 교육청 소유 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85번지 일원으로 남성대 힐스테이트 옆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건축 사업비는 LH공사 재원으로 268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시행은 영동군과 LH공사이고 사업량은 208호로 그 중 영구임대가 168호, 국민임대가 48호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시설은 1, 2층으로 군민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공사는 주택건설 등을 담당하며 사업비, 사업량 등의 세부사항은 LH공사와 협약 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의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현황입니다. 
  총 13필지 16058㎡이며 토지소유자는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이 71%이고 일부 국유지 및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2019년 3월 12일 의원간담회와 3월 25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4월 29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발표되었으며 5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10월에 토지보상, 12월에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거쳐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이 산제되어 있어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고 2005년도에 구축된 재난상황실의 경우 각종 장비 및 시스템의 노후에 따라 시설기능개선이 절실하며 유관기관 회의소집시 관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향후 마을단위 CCTV 600여대의 통합관제를 위한 관제시설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토지매입 후 관련시설을 신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산 9-13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매입 1301㎡, 건물신축은 연면적 1600㎡로 지하 1층 지하2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1층은 기계실, 재해구호물자창고, 주차장, 지상 1층은 CCTV관제센터, 서버실, 소회의실, 사무실, 화장실이고 지상 2층은 재난상황실, 서버실, 사무실,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매입현황으로 부지는 사유지로 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동정리 산9-13번지 1301㎡입니다. 
  예산사항은 총 50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 17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201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와 사업 협의하여 현재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여 완료 하였으며 2019년 5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6월 25일 투자심사심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2020년 본예산에 신축사업비를 반영하겠으며 2019년 12월중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3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자복지주택 등 국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매입 토지,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하셔서 좋은 사업을 지역에 갖고 오셔서 시행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부지가 사실상 맹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설명이 자료 제출 현황 사진에 보면 남성대 힐스테이트 안쪽으로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가 뒤편에 논, 밭하고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해서 건축물을 짓고 나면 과연 그 건축물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복지주택에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검토는 안했지만 일단 기존도로 그 주택가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은 사실 이쪽으로 진출입로를 계산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면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게 여기를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4차선 도로 쪽에 진입로를 만들자고 했다고 한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부지를 매입하는 거 하고 같이 진출입로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로 진입로 관계가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선상에는 지금 주 진입로가 3개 도로로 지금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영아파트 맞은편에서 들어가는 부분 또 똑같이 6m 폭으로 3개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인 그 주진입로 확보 때문에 추가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후에 주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 추가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사가 시작되려면 공사부지에 대한 접근 진입로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됐다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예, 알겠습니다. LH공사와 협의해서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어르신들이 향후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처음부터 단도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거 설명을 했을 때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진입로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추후에 이거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 간담회 때하고 답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도시계획선상 도로가 6m폭으로 3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거는 틀림없고요.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4600여 평에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예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주 진입로를 최대한 대로 확장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 쪽에 주안점을 둬서 조금 더 사유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LH공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확장해서 주 진입로를 키워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방금 전에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명칭 자체가 고령화 복지 주택이니까 거기에 맞는 진입로라든지 안전성 확보에 미리 만전에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고령자복지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동정리 산 9-13번지에 통합관제센터 건축부지로 지금 공유재산 승인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부지를 확보해서 CCTV관제센터가 협소해서 편리하게 또 시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신축하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동정리 산에 CCTV관제센터 설치하는 것은 조금 효율성 접근성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CCTV관제센터 설치할 때 실시설계가 나올 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CCTV관제센터가 접근성이 좋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식   안전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유지인 동정리 산9-13번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 군청부지와 구역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 적정하게 건물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적정한 배치와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남기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남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안전관리과장님 그때 보고하셨을 때 정진규 의원님도 같이 얘기해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CCTV관제센터 위치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다음에 예산작업실 전산교육장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군에 여유 공간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건축물을 갖다가 놓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집행부에 사무실 수요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향후에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CCTV관제센터를 철거할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서 현재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에 배치를 위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이 된다면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예산작업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족구장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검토를 하고 민원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더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신축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수가 수립 중인 영동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승인 및 공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함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지역으로 황간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영동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전략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활성화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풍경마을 명소화사업으로 옛 황간 철도역 조성사업, 올뱅이 체험 및 물놀이장 조성사업, 힐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둘째 황간지역 활성화사업으로는 황간역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올뱅이 특화거리 조성사업, 터미널 생활SOC 조성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 쾌적화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공터부지 활용사업, 힐링정원 조성사업, 시설개선사업, 폐가·공가 활용사업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2019년 3월 18일 계약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을 5월 17일, 주민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를 6월 19일 실시하고 영동군의회 의견청취와 영동군 과소 관련법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에 공모신청하고 10월경 공모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동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   의안번호 2019-3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정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군관리계획 현황, 입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영동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입안으로 하는 것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간담회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준비하시는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신청은 7월이고 발표는 10월경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북도내 경쟁지역이 몇 군데고 가장 강력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지금 주 경쟁 지역은 괴산지역 같습니다. 지금 신청된 데는 다섯 군데인데요. 그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선정될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유형이 같은 데가 괴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번에 충북도내에 세 곳이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한 곳이 선정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현재 계획은 세 군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잘 맞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세 군데만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우리 세 곳 중에 영동이 선정될 가능성은 아주 많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현재로서는 저희들 한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게 이때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지역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여기 보면 황간에 올뱅이체험이라든지 올뱅이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성화 거리를 만들려면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취의 건에 대한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5월 16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영동군수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써 영동군수가 2019년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26조3항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참고로 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의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재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진   재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의를 왜 하게 되셨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의장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장 윤석진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9-48호입니다. 영동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영동군의회로 부터 우리 군으로 이송되어 온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급증으로 환경 훼손과 해당지역의 집단민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내구연안이 지난 폐 패널의 처리비용 과다발생으로 방치되어 흉물이 될 경우 청정한 우리 군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성확보와 지역주민들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청정농업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현행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개정을 하게 된 것은 7대 의회 회기 말에 조례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통과할 때도 7대 의회 회기 말이었어요. 의원들 임기가 만료될 시점에서 이것이 상정돼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이송된 원안대로 가결 처리를 해줬는데 처리한 이유가 그 당시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자 하는 쪽에서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원안통과를 안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 있던 것이 법적 효력이 없어 부득이 하게 조례안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외부인들이 산림을 훼손해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원안 가결해 주고 차후에 수정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촌 농민들이 우리 영동군의 농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 현실이 작금으로 볼 때 지금 생산원가는 해년마다 상승하는 반면에 농산물가격은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짓는 것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영동군민에 한해서 조례를 완화시켜서 농지에 한해서만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개정안에 의결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도 유지하고 또 난개발을 걱정을 하고 또 민원발생소지를 걱정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폐기물처리 관계도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 자연을 환경을 지키고 청정지역을 유지, 보전하려고 들려면 최우선이 사람이 안사는 것이 자연을 제일 보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또 사람이 살게 되면 최대한대로 환경을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태양광시설이 시설물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 어떤 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태양광발전시설은 일정높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로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남기학 의원   건축물로 보지는 않아도 시설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예.
남기학 의원   그래서 사실 영동군에 시설물이라는 것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우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고 또 산림훼손 안하고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연을 훼손 안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설하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들어난 피해라든지 유해요소는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남기학 의원   그건 추측할 뿐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부분도 없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기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또 농지를 활용해서 소규모적으로 한해서만 거리를 완화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가정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자고 좀 완화를 시켜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 왔는데 한번 다시 재의요구 들어 온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앞전에 남기학 의원님께서 설명 해주셨는데 지난번 영동군에서 영동군수 발의로 해서 4월 5일 날 발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6일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4월 12일 원안 가결했는데 조금 전에 남기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동군에서 지침을 중앙부처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6월 13일 지방선거 하기 전에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해서 4월 30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에 조례 시행한 날짜를 보니까 7대 때 한 대가 세 군데에요.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는 6.13선거 이후에 충분한 의견 수렴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8대 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충북도내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중요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지난번 7대 때도 여기에 보면 충분히 의견수렴 후 의결제안을 하자고 8대 때 이후로 넘기자고 임시회의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급하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의회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7대 때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의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 의견을 무시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데 이번에 제안이유에 보면 폐 패널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국책사업으로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얘기 들었습니다.
이대호 의원   재활용센터를 진천에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하는데 95% 이상의 재활용이 됐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 부분에 지금도 그 부분에 음성에 재활용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폐 패널에 방치된 흉물에 대한 우려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청정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는데 태양광 때문에 우리 청정농업에 피해가는 부분이 뭐라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실제 본 조례 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안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저희들이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호 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정이라는 게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대호 의원   그 체감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농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농업,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논, 작물 같은 주변에 있으면 태양광 때문에 복사열이라든지 태양광에 따른 어떤 빛 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의요구하게 된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 현재도 태양광 허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발하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해서 사실 집단 반발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빛 반사율이라든지 전자파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빛 반사율은요 우리가 태양광은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태양광 반사율은 5.1%밖에 안 나와요. 연구결과에 그런데 우리농가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포도밭에 비가림 비닐에서 나오는 빛 반사율은 10%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 데는 특히 표고버섯 하는 데는 90%가 반사율이에요. 거기는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벽돌 집 자체에서도 10% 예요. 그런 모든 걸로 봐서는 반사율이 그거는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연구결과 나온 거를 설명을 안 해주시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론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회에서 이런 개정을 한 거는 물론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기존에 조례에 대형화되는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사전에 우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이거든요. 전자파라든지 빛 반사율이라든지 그리고 폐패널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검토 하에 우리농가에 그렇게 피해를 두지 않겠구나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집행부나 우리군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우리감사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이거 작성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예.
김용래 의원   허가 기준완화라고 했는데 무엇을 완화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개정한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완화된 것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준이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뜻하는 거고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서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김용래 의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무엇을 완화했느냐고요? 의회에서 개정요구안을 낸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은 그대로입니다. 일반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500m 이내에서는 못해요. 그걸 개정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둔거고 다만 우리 영동농민들이 5년 이상 영동에 살면서 자기 땅에 그것도 1000평 미만으로 나도 태양광을 하겠습니다. 하면 허가를 내주자하는 것이 250m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자들보다는 편의를 봐줘서 할 수 있게 해주자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농사는 짓기 어렵고 내 땅에 한 200~300평 태양광을 설치해서 소득을 올릴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마치 500m를 250m로 줄여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 같이 지금까지 영동군에 태양광 허가 낸 거 일반농민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입니다.
김용래 의원   사업자들이죠? 그 사람들 했을 땐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를 받았지요? 주민들에.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허가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김용래 의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500m 이상 되는 데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용래 의원   지금 용산면이라든지 용화면이라든지 돌아다녀보면 태양광을 해놨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자들이 할 때는 동의를 해주고 왜 동의해 줬습니까? 그때? 해줬고 지금 농민들이 자기 땅에 한300~400평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홍보를 마치 500m에서 250m로 줄이는 걸로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부군수님 어디 갔습니까? 군수님하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군수나 우리군 의원이나 모두가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동 농민들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냥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격거리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농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군수가 의회에서 500m되는 것을 250m로 줄여가지고 앞으로 막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땅에 영동군에서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를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복사열 얘기했는데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전 들판이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그건 복사열이 나오는 거예요. 비닐에서는 비닐하우스 비가림에서는 나오는 건데 아까 동료 의원 얘기했지만 이건 복사열이라 흡수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또 법 운운하면서 법을 여러분들이 집행부 관계 과장님들 계시는데 법, 법 좋습니다. 1948년 7월 12일에 재정된 재정헌법에서부터 1987년 9차 개정헌법까지 한 번도 안 바뀐 전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균등입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균등이 뭡니까? 고르다 그게 헌법전문이 뭐예요. 헌법정신이 전부 전문에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균등이 여기 나오지요. 그다음에 나와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등이 여기 또 나와요. 균등이 뭡니까? 고르게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고르게 참여할 수 있게, 그런데 업자들이 할 때는 소리도 안 하고 있다면 농민들이 내 땅에 하겠다는데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의원들이 조정을 해서 우리농민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랬는데 각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사실 조례안이 어디에 예고를 했냐면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영동군 이장협의에서 전부 알아가지고 난리를 내가지고 의원들 낙선 운동을 한다고 그게 의회에 들어 왔어요. 얘기가 됩니까? 낙선 운동하라고 하십시오. 낙선 운동해도 4년 동안 버티고 있을 것이며 내가 낙선 운동하기 전에 이장들 왜냐면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있어요.
  (방청석 장내소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의장 윤석진   잠시만요. 방청객 여러분!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숙하게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을 재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의회에서 의결해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피해부분이라든지 우려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법적인 근거들도 저희들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식이 조금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 되면 그때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할 얘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거리제한을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신청을 하면 이게 허가가 다 되고 시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태양광발전시설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이 설치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동 의원   저는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전에 가서 지역별로 쿼터가 있다고 언급을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적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쿼터는 지역별로 있는데요. 지금 일부 면은 소진이 다 된데도 있고 일부 면은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렇지요. 지금 일부 면은 남아있고 일부 면은 소진돼서 없습니다. 또 영동군에서 전체 나와 있는 태양광을 발생을 시켜서 보낼 수 있는 회선이 총 11개 회선이 있는데 그 회선에 지역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수요자가 늘면 신규신청을 하거나 증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신청을 하고 증설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그런 거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쿼터가 소진된 지역에 말자하자면 농민이라든지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에는 허가가 안 나지만 아마 일정기간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이 지나면 한전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완석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전부다 동의한다거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급증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을 통해서 또 어떤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또 쿼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갖다가 달라고 했었을 때 세밀하게 그러면 현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증설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소요가 돼서 해당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객관화되는 자료는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급증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든지 보면 제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1,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거고 또 각 의원님들이 민원을 들었을 때 다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이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일부 막상 우리가 사업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인허가를 갔다가 부문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모양세가 비춰진 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 드립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출석과 출석의원 3/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출석의원 3/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8명중 8명 거수)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8명중 거수 없음)
  (방청석에서 “에이씨발 가자” “두고 보자고” 하는 방청객 있음)
김용래 의원   저기 누구야? 의회가 저래도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장 윤석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출석의원 3/2이상 찬성을 얻어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병, 휴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통일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명품 곶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동군 명품 곶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민지주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진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와인터널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윤석진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먼저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영동군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의 요구 건은 2018년 4월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입창출을 위한 기준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영동군에서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지난 2019년 4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영동군수가 협의를 요청하여 한 달여간 처리를 미뤄왔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규제안 이외에 다른 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8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조례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주민홍보와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7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윤석진    이대호    김용래
   남기학    이수동    이승주
   정은교    정진규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남숙
전문위원 백성학
박준서
의사팀장 전우국
속 기 사 성인환
차인숙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창호
행정복지국장 장정순
농산업건설국장 신영철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가족행복과장 이철호
민원과장 김기열
재무과장 남동호
경제과장 이준철
농정과장 손경수
환경과장 신승철
산림과장 김현준
건설교통과장 김정헌
안전관리과장 김종식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보건소장 박인순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힐링사업소장 박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