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에는 현장 조사가 이제 잡혀 있으므로 되도록 설명과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의안번호 2025-49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신고대상자를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의 신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 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까지 확대했습니다. 붙임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예,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49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5호-50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조례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안 제13조에는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입니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와 의원간담회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50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과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51호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이고, 추진 필요성은 영화관 운영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기술 지원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및 보유장비 일체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2개관에 97석 규모로 주요시설은 상영관, 티켓박스, 사무실, 편의시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8년 10월 9일까지 3년 간이고 소요예산으로 위탁 운영비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작 자격은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등록단체이고,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일체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관리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산 후 수익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3대 7의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 51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기간이 10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산업 침체로 인해 대형 영화관도 수익 악화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군민의 문화 생활 충족을 위해 영화관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2호 농촌신활력과에서 제출한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 외 3건입니다.
  29페이지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농식품부 중계단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실사 및 자문 결과 예비 계획서상 실효성이 없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 토지 면적 및 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5만 117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4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당초 귀농귀촌센터 체류형 공동주택 조성에서 유해시설철거 생태숲 공원 및 레인보우파크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는 당초 3만 8095제곱미터에서 5만 1176제곱미터로 증가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14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감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산 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7월 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3년 10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충청북도 지방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5년 4월 축사 등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7월에 축사 등을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생태공원 등 재생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 토지면적 및 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감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6만 944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75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5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당초 살아보기 임대주택,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에서 유해시설 철거 레인보우파크 및 일라이트 공원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는 당초 6만 6595제곱미터에서 6만 9440제곱미터로 증가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1200제곱미터에서 175제곱미터로 감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산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6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8월에 농식품부의 사업 대상지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부용 2지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5년 3월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7월에 철거를 완료하고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하여 2026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인 스마트농업 육성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인접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농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7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26억 원으로 국비 50억, 군비 7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만 126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062제곱미터이고, 사업내용은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29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예산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5년 3월 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5년 5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제3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를 공모하여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9월에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토지를 매입하고 2026년 2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5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용산 간 1-2 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군유지 대체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을 구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도로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년 안에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자원순환센터와 관리 이원화 문제로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율리 854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2959제곱미터 선별장 1식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이 3억 6100만 원, 시설비가 15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3월 제1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용산면 율리 85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였고, 9월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취소 사유입니다. 영동-용산간, 1-2도로 건설 공사 시행 중으로 도로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사업부지가 신설되는 도로와 연접해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인근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자원순환센터와 이원화됨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내 활용부지가 확보될 경우 추후 재검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5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등의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편입토지 추가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액, 철거 대상 확대로 인한 철거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현황 중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편입토지에서 추가 제외되는 토지현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만으로는 변경되는 편입토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매입 예정이었던 토지를 별도 군비로 집행하는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등의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편입토지 추가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액 철거 대상 확대로 인한 철거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입토지 현황 중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편입토지에서 추가 제외되는 토지현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만으로는 변경되는 편입토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매입 예정이었던 토지를 별도 군비로 집행하는 사유와 타당성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근처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더라도 76억이라는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위치의 적정성 및 향후 29호의 주택이 공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취소입니다.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자원순환센터와 관리 이원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성,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시 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합당하다면 과감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1회 추경 심의 때 저희가 이제 부용1지구하고 2지구 관련해서 논의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전이행 절차의 검토성 여부 그다음에 도하고 도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중앙재정투자 심사 관련해서 명확하게 클리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심의 그러니까 보고를 그동안 거의 제가 한 대략 10번 정도라고 말씀을 해서 드렸었는데 근데 1회추경 예산 심의간에 그런 명확한 사전이행절차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서 느꼈던 게 그러면 한번 이 보고를 할 때 이 보고서 상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보고사항이 누적이 되면서 그게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데 보고는 여러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저희가 안 되니까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사업이 시정된 지구가 어떻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이후에 뭐 변경되고 예산이 더 반영이 돼서 이후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1회 추경 사항에 논의됐던 그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뭐 1, 2차를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해도 되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하나야 된다 그래도 하나는 심의가 됐는데 하나는 이게 지금 그 명확하게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얘기를 공유재산 심의 사안에 변경 사항에 항목을 집어넣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게 같이 녹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듣기에 아, 이런 거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 절차 이후에 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같이 녹아져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지적하고 1회 추경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녹아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추진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뒤에 물론 이제 지금 변경량 투자로 이렇게 가져오셨지만 사실 저희도 모든 과에 관장을 하다 보니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봐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돼서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쭉 훑어봤는데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조금은 그 공유재산을 됐든 아니면 뭐 좀 이따가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녹아져서 과에서 사업별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좀 양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양식을 지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좀 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이렇게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좀 제가 볼 때는 양식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손옥상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지금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민원과장 손옥상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이제 저희 양식을 이런 폼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부용리 그 오정골 저기 했을 때 총 국도비하고 그 예산이 총 1, 2지구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에 보면은 290몇 억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과장 손옥상   위원장님 담당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봉   예, 담당과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이진형입니다. 우선 농촌신활력과 과장이 일신상 부재로 인한 제가 설명드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한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부용1지구는 지금 140억이 당초에 140억이었고요. 부용2지구는 154억이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294억 있었잖아요. 이제 군비가 이거 처음에 우리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 군비 포함해서 지금 들어온 금액하고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2지구를 같이 이제 합했을 때 이 상당액에 금액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지 못한 돈들이.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지금 93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93억.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순수하게 전부 다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총예산 군비가 여기에 국도비 지금 매칭해서 들어오는 게 294억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군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비만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가 그러면은?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승주 위원   100억밖에 안 돼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잠시만요.
이승주 위원   그거는 지금 추가로 들어간 돈은 98억이라고 그랬잖아. 93억 정도. 그러면 그 전에 그 공모사업할 때 신청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103억 정도
이승주 위원   103억이요. 그러면 전부 다 군비가 200억 이상이 투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이 군비 200억 하고 국도비가 전부 다 한다 카면 아니 철근하고 다 거기가 냄새나서 없애기는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지금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이 공유재산 심의로 이거 지금 전에 할 때도 받았고 또 추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몇 년째.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할 때 좀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도비 받으려고 해놓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부족한 부분은 군비 군비 군비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가 커 200억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지금 사업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처음에 우리 저희들이 이걸 해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 그거 해야 된다. 물론 다 없애고 다 좋아요. 다 빨리 그거 정리 좀 해줘야 되긴 맞는데 그럴 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 군비 들어가고 이거 지금 내가 봐서는 토지매입비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건물 들어가고 뭐 하려고 하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나? 이걸로 다 끝나나? 아니 계획상 공원만 조성하고 이걸로만 끝나냐고 이렇게 계획상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돈이 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확정 지어서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승주 위원   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봐서는 아니 이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계속 군비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투입되다 보면은 딴 사업을 못 해요. 여기 때문에. 딴 거를 못 하는 거야 군비가 없다고. 그래서 어차피 정리는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저희들도 그 공감을 하는데 근데 너무 군비가 너무 많이 지금 투입이 된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입이 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이 투입이 된다 하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줘야 되나 우리가 원했던 청년 뭐 그 맨 처음에 그 귀농귀촌센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 그거 그래도 그거 괜찮다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100% 싹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또 군비로 나머지는 더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 국비로 더 따와야 되고 도비도 더 받아와야 되는 현실이 되는데 도비 군비는 이것은 그냥 옛날 돈으로 딱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비교해서는 지금 상당하게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해놓고 자꾸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군비만 자꾸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걸 어 뭐 공유재산 이제 심의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왕 하는 길에 그래도 담당 부서하고도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공모 사업 다시 신청해서 다시 늘어나니까 신청을 좀 하시지 했어요? 그러면 바꿀 때. 또 거기에 다른 저기를 공모 사업을 또 신청했어야지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모 사업을 또 같이 신청해서 또 국비나 도비라도 좀 따와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가능하고 좋은데 그냥 무작정 군비만 옛날 걸로 따온 상태에서 그냥 계속 군비만 투입되니까 저희들도 좀 아쉽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거기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가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로 다 이득이 되고 뭔가 좋아지고 발전이 되면 군비 투입에 대해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서 얘기하실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적절한 토지 변경 사업이라든지 세밀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가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막 닥쳐서 이제 와서 저희가 변경 사유에 대해서 뭔가 토는 달지는 못하겠지만 앞서 사업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 담당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으로써.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그 절차상이나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은 잘못하고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변경계획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용1지구나 부용2지구를 다 보면은 부지면적은 상당히 늘었어요. 근데 건축면적은 또 의외로 많이 줄었어. 부용1지구나 2지구나 다 여기에 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이게 이제 처음에 예비 계획상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받을 때 수정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 1지구는 귀농귀촌센터하고 체류형 공동주택을 처음에 이제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에요. 그다음에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살아보기 임대주택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지만 이제 건축 연면적이 175제곱미터로 변경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2지구에는 변경되면서 전시 및 교육기관이 교육공간이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러니까 이 건축 연면적을 이걸 줄이지 말고 그대로 그냥 두었으면은 앞으로에 대한 공사에 또 다른 부분에 또 들어올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더 첨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들어오는 부분만 명시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랬을 때 다음에 만약에 뭐 다른 게 또 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이 지금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이 그 같은 시너지를 내고 또 양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하신 거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일단 뭐 공모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에서 제가 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일반 눈높이를 보면 그 영동에 이제 그 임대아파트 분양을 해요. 스프림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군비 들어가는 게 이게 76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임대주택 29호 관련해서 커뮤니티 1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슈프림에서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 당신들이 지면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저기 뭐냐 그 임대를 샀다가 이후에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전체 동수를.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똑같고 고생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 역할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었는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엄격히 따진 다음에 분양하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제가 말하는 취지 알아들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주거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 LH에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굳이 공모 사업을 안 하더라도 군비 76억 원을 들여서 예를 들면 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 지금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거든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LH가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추풍령 주거플랫폼 그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매입 약정 방식을 하는 그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민간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하고 그 금액 단가적으로 차이 나면 그거는 이제 민간은 자율이지만 일단 지자체나 국가는 그 품샘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딱 100% 다 반영해서 일단 입찰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가 일단 많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방식이 그 임대 방식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들이 직접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고요. 만약에 시행을 직접 한다고 하면
이수동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민간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품샘 조건상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그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 그 보증금은 군에서 부영 아파트하고 이 협약을 해서 보증금은 군에서 대주고 월세 1만 원 아파트인가 그렇게 지원했던 다른 사례를 이렇게 봐서 한번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시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이것도 또 농어촌공사를 또 끼게 되나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아니요. 이건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이수동 위원   군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이수동 위원   아무튼 저 앞에서 언급된 사례처럼 하여튼 군이 직접 시행주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팀장님 저희가 이제 이거 양산에다가 이거 짓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사실 위치상 봤을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 임대형 농장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니까 그 옆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청년 임대형에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와의 어떤 뭐 이렇게 어울리거나 그런 소통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상에서도 이제 좀 동떨어진 느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 대비해서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뭐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영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평수 대비 보통 그 74.04면 한 22평 정도 되는데 한 4억 3천 정도 아마 영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청년 임대농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품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면 한전 사옥 같은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와는 좀 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하려는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더 다가서서 생각해 봐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차량으로 다들 이동하시기 때문에 양산 같은 경우도 실상 보면 거기가 영동 읍내에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입지 선정할 때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나 또 이렇게 비어가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번쯤은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추후에.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제가 간단하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있고 내용년수가 있잖아요. 철콘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40년에서 50년 잡거든요. 그래서 40년에서 50년 지난 거는 거의 철거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안전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지 저희들이 그걸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하고 나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콘구조일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하면 매입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황승연 위원   이번에 이제 한수원에서 이쪽에 코아루리더스원 이제 특별 상호지만 거기를 갖다가 매입하는데 이제 한 4억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갖다가 한 30호 정도를 갖다가 매입해서 이제 직원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구연한 이런 것도 따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한번 감안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황승연 위원님이랑 약간 겹치는 내용이어서 저도 오히려 우리 군비가 7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 할 바에는 어차피 인접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굳이 옆에 살까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 그분들의 니즈도 한번 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돈이면 오히려 빈집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를 질문을 해 드리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을 만약에 29호를 지은다, 지금 126억 원으로 진다면은 커뮤니티 시설이 왜 필요할까 굳이 따로 한 동이 그 안에 다 같이? 가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커뮤니티 시설은 공모 조건에 있었고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옆에 또 다른 그 마을 회관이 또 있어 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쓰겠다 해서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이제 공모를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스마트팜 거기 들어오는 이제 청년농들이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 위원   여튼 요새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옆에다가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공모사업 안에 그게 조건이 들어가는 건지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처음에는 빼려고 이곳 저희들 바로 옆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건 낭비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다 이렇게 이건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제외가 안 된다고 공모조건에 그래서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이게 지적도 상에 이 지도와 지적도 상에 보면은 그 옆에 이제 100 얼마 200 얼마 하도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이제 빠져 있네 그 평수가?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 중간쯤에요?
이승주 위원   예.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입니다. 물 이렇게 흐르는 구건데 그 필지는 어쨌든 이게 국가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주 위원   그럼 이건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구거는 포함 안 됩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거 위치도 보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 마을 들어가는 길이요?
이승주 위원   아니, 면사무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뒤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가곡3리 들어가는 길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또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낌에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라서 매입을 안 하는 건가?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필지를 구거를 빼고 이제 했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끝나고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입을 할 것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공모 진행 단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조경 시설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경시설 비슷한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의견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설계하면서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제 그 뭐 팀장님 이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돈 추가 이제 요구 안 할 거죠? 아니 확실하게 해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산출 계획서상에 보면 그 시공비를 사실 적게 잡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126억에 이 건물을 짓고 29호동 짓고 또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 짓고 기반시설까지 다 끝나고 더 이상 군비 투입 안 되는 거죠?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투입된다고 하면
이승주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이 투입된다고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내가 생각에 이거 땅 매입하고 이거 뭐 저기 이거 이제 건축물 거기 건축물에 집 지은 게 있어요. 올해 지은 거 작년도에 집 지어놓은 거 있어요. 새로 싹 리모델링해서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어디?
이승주 위원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 내에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도로 건너 바로 도로 건너편 마을 도로 건너편에요?
이승주 위원   건너편에 이제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거기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공사하다가 고분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지요? 또? 아니 확실하게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문화재 같은 경우는 고분이나 나오면은 공사 중지입니다. 그 법상.
이승주 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겁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은 데예요. 양산 여기 말무덤도 있고 다 옆으로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런데 지금 이 필지는 절토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가 아니고 흙을 채워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승주 위원   그래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그 문화재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대규모 공사로 여기를 땅을 파낼 경우에는 나올 수 있어도 그 관계는 이제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 변동은 그거는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사비를 100억을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 설계 변경에서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거 그거는 모든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어떤 입찰을 띄워서 진행하고 있든 시공이든 그거는 제외 사항으로 다 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에도 물가 변동으로 일어나서 증액되는 거는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어날 수 있어도 공사비 관계에는 추가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승주 위원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예산을 앞으로 이제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편성 및 토지매입비로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제 그냥 이번에는 이제 제가 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놓고 받아놓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저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126은 뭐 서류상만 그냥 공유재산 심의 받아 놓고 이제 아까 부용1, 2지구 만든 대로 해놓고 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계속 들어올 가망성이 농후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뭐 어쨌든 변경 가능성은 100% 없다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공사 착공이 2026년도 3월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개월 뒤 정도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은 글쎄 이거 이거 뭐 뭐 자꾸 이제 공사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이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계속 의회에 신청하고 뭐 다 할 것 같은 가망성이 겁나게 농후한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처음부터 할 때 예산을 굳이 내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막 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잘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5.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입니다. 의안번호 2025-53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6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근거 마련 안 제7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안 제8조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입니다.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당초 검토된 내용은 제5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조 제6조 예방 및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각호의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이라는 의견에 따라 당초 조례안 제5조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반영된 조례안으로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또한 제6조 지원 사업 예방 및 지원을 제6조 지원 및 사업에서 반영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는 주제를 명확히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53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농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전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은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동군 주차면이 군청 주차면이 총 390면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유공자를 2면을 설치를 하고 안내 표지판까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정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안정훈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행정과장 조도숙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민원과장 손옥상
환경과장 김병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 참고인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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