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3.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사무과장 경과보고 
  1.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3.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경과보고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6월 9일 안정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황승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규 준수를 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85억 402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91억 60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696억 96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월액과 관련한 부분은 매년 결산 심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집행잔액 발생은 제외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당초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안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동군 행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합법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총 7일에 걸쳐 기획감사과를 시작으로 22개 부서 114개 분야 363건의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48개 업무 분야에 대하여 시정 8건, 처리 42건, 의견 제시 12건 등 총 6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및 물류 단지 장기간 미입주 업체에 대한 대책 필요, 각종 공사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내수면어업허가 손실 보상 문제 관련 대책 필요, 각종 의약품 구입 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한 폐기 처분 약품 최소화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매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공유와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시로 의회에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이나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6월 26일까지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8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신현광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4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개의 안건은 조례 규칙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반영,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 개정,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인근에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부용 1, 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 변경에 따른 관리 계획 변경, 도로공사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자원순환센터와 관리 이원화 문제 등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 구축 사업 취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규칙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 규칙안 및 동의안 등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11.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3.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신현광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4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3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관련 규정 신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반영 및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등 신규 체육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8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신미자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재무과장 박준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환경과장 김병구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보건소장 조숙영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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