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11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몽골 방문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몽골 방문 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회)

1.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32호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의 명문화, 안 제4조에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고 출향인 및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와 사전 검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32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지원사업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의안번호 2025-33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7월 1일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 시행으로 이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고자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 명칭 변경, 목적 변경, 재단의 확대개편에 따른 문화사업 추가, 재단 이사 정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9쪽에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과 11쪽 신구조문대비표, 13쪽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의원간담회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33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건은 7월 1일부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제관광재단이 이제 그 업무와 그다음에 그 예산도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조금 의구심을 항상 갖는 게 지금 이제 운영상의 재단의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1년 동안 이렇게 파견해 나갔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방열   네.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체계를 갖춰서 이후에 그 발생됐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업무상의 좀 그런 것들을 체계화적으로 잡고 나서 본연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정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내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제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파견 나가셔서 이제 그 체계를 잡고 계시겠지만 그 두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빠져나오면 이후에 그게 제대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참 공통되게 많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은 좀 어떻게 생각은 좀 하신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저번에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이제 재단에 대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논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어 뭐 재단에 이제 이사장 군수님을 두는 사항 또 이렇게 채용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공무원이 이제 들어가는 사항 또 안 들어가는 사항 그런 부분을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딱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올 한 해 그 재단의 어떤 그런 구성과 또 사업확대 그런 거에 따라서 재단 안정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를 들면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제 그 과장님이 복귀를 하게 되면 본청으로 지금 사무국장은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현재 그 계획은 지금 추진된 게 없고요.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뭐 사무국장님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직전에 계셨던 사무국장님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 직원들과의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하여튼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하셔서 하여튼 돈은 어차피 들이고 어차피 확대되는 조직이니까 본연의 목적을 다룰 수 있도록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재단이사 정수 변경하는데 지금 이사가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이거는 예를 들어 축제재단이 좀 커져서 늘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이제 관광과장으로만 돼 있는데요. 이제 문화사업팀하고 이제 관광마케팅팀이 들어가고 축제가 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축제나 문화예술 과장님이나 이런 게 당연직을 좀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그렇게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사들이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관광과장하고 또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이방열   이제 그건 확정은 아니고요.
이승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정수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사업 확대로 인해서
이승주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저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8대 때부터 축제재단을 계속 보고 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개입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는 일이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상임이사이나 이사들이 뭐 좋은 안건을 갖고 와서 콘텐츠나 이런 걸 갖다가 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형식상만 참석하고 형식상만 회의에 참석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요. 전문성이 지금 거기에 축제재단에 전문성 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방열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한 명을 전문성 있게 전국으로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한 상태고요. 향후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승주 위원   공고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한 명 했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이번에 이제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채용하신 분이 지금은 완전히 그 계약직으로만 채용했죠. 그러면? 전문성이에요? 그분이?
○관광과장 이방열   네, 이제 논술하고
이승주 위원   아니 체육, 서류에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정말로 영동군 축제를 빛내고 홍보하고 멀리 이렇게 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해야지 내부적으로는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축제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저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봐요. 그냥 전에부터 내려온 형식대로만 계속 거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가 되든지 정말 축제에 대한 그 영동군의 축제 축제를 할 수 있게 그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내가 뭐 요번에 그 명단을 좀 보셨더니 거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형식상 어디 뭐 하고 뭐 했던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좀 위주로 채용을 했고 아니 뭐 딱 깨놓고 얘기해서 편하게 채용한 거예요. 진짜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님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진짜 형식상 들어가서 회의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축제 그 여러 군데 마케팅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사님들도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많이 보고 그래야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저희들한테 갖고 와서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재단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승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상의하지 말고 직접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34 농촌신활력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 외 3건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 작점리 동정리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작점리 마을 만들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위치는 추풍령 작점리 241-1번지이며 사업 내용은 고령자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동정리 마을 만들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이고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112-2번지이며, 사업 내용은 공동 급식 시설 조성입니다.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상황 및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3월 작점리 마을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작점리 보상 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11월 동정리 마을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 계획 의결 후 4월에 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5월에 대상지를 매입하고 6월에 작점리 마을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동정리 마을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관내 생물자원의 전시, 체험, 교육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자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5-1, 45-2번지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351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체험 연구관 건물 신축 한동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 계획 의결 후 6월에 실내 건축 설계 공사를 계약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곤충생태 체험연구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황간면 용암리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 발생 지역으로 기존 유수지 저수 용량 부족으로 펌프장 주변 내수 침수 피해 발생이 빈번하고 생활 쓰레기 등의 대형 부유물에 의한 배수 펌프장 제진기 스크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수지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70-1번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5133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황간면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예산 상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2월 영동교육지원청과 편입 토지 매매 가능 여부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 계획 의결 후 4월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하고 5월에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에 유수지 확장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은 20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현 보건소에 노후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한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견고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특별교부세 감소 및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대규모 군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 의결 받았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취소 사유입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 신축 기획 용역 준공 결과 대규모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감소 및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대규모 군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3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 작점리 동정리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의 접근성이 떨어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 처리하였는데 내용 변경 없이 관리 계획을 동일하게 제출한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 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생물자원의 전시 체험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군민들에게 자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황간면 용암리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발생 지역으로 기존 유수지 저수 용량 부족으로 침수 피해 발생이 빈번하여 펌프장 유수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영동군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 기획 용역 결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대규모 군비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추가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 작점리 동정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과 또 질의는 답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중식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는 걸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영동군 마을 만들기 작점리 동정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고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걸 부결을 놔서 동정리 건 때문에, 신활력과장님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점리 거는 고령자 공동생활 홈 조성이라 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 들었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수익이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공동급식시설을 조성을 해놓으면은 여기에서는 수익이 없죠.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없는 걸로….
이대호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생활의 조성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그런 쪽으로 더 설명을 드리셔가지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좀 해 주셔야지 추후에 우리 담당 부서나 군수님이나 저희들한테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건 더 한 번 인지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주민 주도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시설이 타당성이 괜찮고 합당하고 목적에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주민들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사업에는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고 관리 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각 과마다 이런 부분이 종종 빠지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이제 어떤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는데 특이하게 저희들 지금 추진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네에서 이제 부지 마련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그 시점하고는 약간 한 달 정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개념이 다르지만 동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중기 지방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마을하고 마을에 이제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그런 부분에는 좀 지금 각 과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좀 그거를 좀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 작점리 동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이거 제가 처음에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한다고 했었을 때 언급했던 내용이 그 와인 공장이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와인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와인에 소요한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오돈차가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와인 병만 해도 말 그대로 천병만 해도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에요. 오돈차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위치가 좀 적절한지 판단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와인 공장 관련 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분들이야 이제 좀 장소를 조금 조정 해달라는 얘기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얘기했고 올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실시 설계가 돼서 어렵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게 그게 진짜 정말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위치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에 지금 와인 공장이 정상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치면 2천 병 3천 병 정도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그거 갖고 나르는 소요가 많아요. 그게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농산물이 됐든 아니면 뭐 판매하는 데 보면 부수적인 자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작업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을 창고만 가더라도 마을 창고 주변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파렛트라든지 그 쌓아놓는 곳도 많고 그런 수요가 있고 아까 제가 지게차 한 대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게차 2대가 움직이고 소요가 되면 아니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이게 이거를 그냥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거를 옆에 부지가 있는 위치 및 지적도에 보면 빨간색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이렇게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뭐 뒤로 하든지 옆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수요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병구   그 실시설계 시 차폐막 설치하고 도로 폭은 다 조정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제가 이번에 수영장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간담회 때 제가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위원회에서 얘기 들으면 이거 가부간에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위치가 부적절해요. 좀 이렇게 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언급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 위치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와서 설명 좀 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환경과장 김병구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이 경험치에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오돈차 윙카가 오면 양쪽으로 날개를 이렇게 오돈차가 와서 벌려서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 반경도 좁아요. 과장님. 2차선 도로도 좁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오돈차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뭐 누가 됐든 유치원생이 오든 뭐가 오든 단체가 와서 관람할 때 물건을 내리려고 지금 만약에 오면 오돈차 한 대가 와서 양쪽에 윙카 올려서 지게차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거기 방문객들 오면 그게 안전 통제도 그렇고 그게 타당한 위치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소요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 2023년 2024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추진경과는 10월까지 해서 설계용역 착수하고 25년 8월에 완료 예정인데 저희 이제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지금 26억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 지출하신 건지.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저희 100억 원 총 사업비 100억 대비 23년에 20억 24년에 6억이 지출되어 있는데 투자 계획에는
○환경과장 김병구   그건 이제 실시설계하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26억이요?
○환경과장 김병구   아, 현재 26억은 다 쓰지 못하고 실시설계비로
황승연 위원   그래서 여기 투자 계획에는 보면 23년 24년 집행된 걸로 나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거는 잠시만요.
황승연 위원   예.
○환경과장 김병구   그거는 예산 확보된 상황이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은 다 지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여기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이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아까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6억은 확보를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지출은 한 푼도 없죠? 지금?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일부만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일부 뭐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실시설계하는데
이대호 위원   실시설계 지금 중이라면서요?
○환경과장 김병구   중인데 선금으로 일부 줬고요. 8월달에 완공되면 그때
이대호 위원   얼마나 줬어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때 1억 9천 집행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지난 어제아래 본회의장에 5분 자유발언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13억 확보가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24년도. 25년도는 지금 확보가 안 됐죠?
○환경과장 김병구   예, 확보 못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25년도가 지금 반이 지나가는데 어째
○환경과장 김병구   이제 올해 확보 못한 것이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37억을 같이 확보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내년에요? 보장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된다는 보장이?
이대호 위원   예.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이제 기재부에 가서 왜냐하면 만약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1년 더 연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가서 적극 설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기존에 이게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 계획에 100억이지만은 계속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했을 때는 20억에서 30억 이상 더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겠나 지금 다른 데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말씀드렸지만 한 30~40% 이렇게 증액되는 범위가 아니라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계획보다 축소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 목표는 일단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존에 몇 년 전에 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통 200% 추가돼서 자꾸 올라오는 부분에 지금 또 내년까지 확보가 안 되면 내후년까지 그러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가 또 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고 근데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은 더 물가상승률이 더 20%가 아니고 30@% 되면은 이게 100억에 맞추려고 하면은 그 축소돼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이 추후에 그래 나중에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사실 이거.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장 걱정되는 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그래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해서
이대호 위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미래 앞으로 저기 봤을 때 1억 7천만 원 지금 지출이 됐다면서요?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실시설계 때문에 현재
이대호 위원   그거를 포기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면은 우리 군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거는 조금 더
이대호 위원   적은 비용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이게 지금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병구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곤충생태체험연구관 건립 자체가 과연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부터 처음부터 고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움이 되면은 100억이 아니라 천억이라도 투입을 해야죠. 과연 곤충생태라는 게 이게 저희들도 한 번 다른 데 다녀왔지만은 거기에서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잠깐 좀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 잠깐 좀 정회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 건에 대해서?
이수동 위원   예.
○위원장 김오봉   그러면은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에 대한 토론을 좀 해야 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위원님들하고 위치하고 만약에 이제 차량이 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좀 말씀드렸으니까 입구를 최대한 좀 그런 소요가 없게끔 해서 설계하는 데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구   그렇게 반영하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사업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간면 용암리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유수지 매입을 하면은 이 깊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 규정이 있는가요? 그게 깊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거는 아직 설계를 안 했고요. 보통 유수지를 조성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임시 거기 저류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배수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낮아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실시 설계를 해서 우리 하천에 그 관리 계획하고 내용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그 부분을 꼭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유수지를 확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내려오는 물의 배수 펌프가 해마다 이게 고장이 나요.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거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그걸 깊이한다고 하면은 많은 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유물이 배수 펌프에 끼지 않아서 고장률이 적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심천면에 근무하면서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 부분에 꼭 나오면은 서면으로 좀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용암리 용암1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이게 이제 소장님 계시기 전에 추진 경과 보면 2023년 3월 공유재산 심사 의결 때부터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때와 그리고 특히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계획 보고인가요? 그거 할 때까지 해갖고 총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의회에 와서 보건소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2025년도 보고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사업비 증액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바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류를 했어요.
○보건소장 조숙영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하고 몇 분하고만 진지하게 얘기해 봤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 좀 허무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좀, 물론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 사업의 어떤 예산 및 어떤 공유재산 같은 경우 의회에서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전임 소장님부터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그렇게 횟수를 많이 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간에 의회에 와서 명확하게 이런 이런 사유다. 물론 이제 소장님이 설명도 해 주시긴 하셨지만 좀 거기에 준하는 어떤 명확한 거를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군의 재정 여력상 증가분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사업은 잠정 중단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좀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 보고를 명확하게 좀 해 줬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보건소장님의 전화를 받고 또 이제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공유재산 심의 때 그냥 사업 취소 딱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2023년도 3월 이후에 저희들이 누적된 보고로 받아서 했을 때에는 좀 너무 의회에서의 판단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숙영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작년 9월에 용역을 맡겨서 작년 12월 16일날 완수가 돼서 그 당초에 저희가 137억 예산이었지만 용역을 한 결과 229억이라는 결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다 의회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일단 신축을 건설쪽으로 추진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거 예산 단가가 저희 예산에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 다른 센터 건립을 한 쪽하고 비교를 해보니 아무래도 이게 평당 단가가 너무 낮게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2차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건축사가 왔는데 저희 영동군에 감리사가 없는 걸로 인해서 그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면서 이 예산이 다른 공사비나 설계비는 조금의 인상은 됐긴 하나 감리비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예산액이 299억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이 책정될 때는 그때 당시에 조달 단가로 인해서 그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수동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 재정상 뭐 동원할 수 있는 교부세가 줄고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한 590억 2025년도 말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금액이 한 59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말고 추진 중인 사업에 들어가야 될 군비의 어떤 여력으로 봤을 때 2년이나 3년 내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좀 정지를 했다가 나중에 하면은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조금 체계적인 그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거의 횟수로 따지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번이 넘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도에 주요 업무 사업 추진 계획 보고 때도 소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며칠 있다가 이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다섯 번 동안 그런 명확한 계획 없이 그냥 여벌로 보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져요. 더군다나 이게 130억 정도 되는 이 큰 사업을 그렇게 접근한 것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린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좀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확하게 특히 예산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상의 우리 여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좀 잠정 중단을 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딱 와서 공유재산 심의 때 취소를 딱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조숙영   저도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특별 교부세 감소하고 군의 재정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간다 하다 보니까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는 저희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고를 미진하게 안 드렸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도 그럴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불과 한 2주 안에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동 위원   앞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관장하는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유로 해서 위원님들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위원님들 산업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 있으니까 관련 소속의 주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100억 짜리 이상 넘는 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한테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소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얼마든지 또 위원장님이 콜 하면 다 모이니까 또 개별로 다 사정이 있어서 모이라 하면 좀 어려우실 테니 앞으로도 그렇게 좀 접근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포기를 하겠다고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조숙영   군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니까요. 1월 중순에
이대호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이 사업은 힘듭니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군수님한테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만 설명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조숙영   이거가 사실은 저는 계속 작년 7월에 와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 137억에서 229억으로 처음에 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을 때는 그래도 90억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1월에 그럼 추진하라 이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추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합이 안 맞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있어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대호 위원   보고가 됐다라가 아니고 보건소
○보건소장 조숙영   보고를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보건소 주체 아닌가요? 이거요. 주관
○보건소장 조숙영   근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군수님 통해서 이거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사업도 지금 그렇고 하니까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이제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은 됐어요?
○보건소장 조숙영   41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승주 위원   4100만 원이요?
○보건소장 조숙영   예, 용역비만요. 그리고 이제 경계측량이나 지반조사까지 해서 총 5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안 됐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것은 땅이 이제 군 땅이죠?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다시 이제 다음에 혹시 여기에다 뭐 딴 걸로 뭐 이렇게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보건소장 조숙영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은 못 세웠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해봐야 될지 추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는가 이거 뭐 이건 누구 어느 국장이 이건 이것은 어느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 이 땅은 관리를? 지금 이 땅 관리를 어디서 담당해요?
○민원과장 손옥상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조숙영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소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군으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으로 이제 그렇죠?
○보건소장 조숙영   예.
이승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그냥 맨 땅에 그냥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조숙영   올해는 국악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후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구상할 때 필요하면 그쪽으로 승인 처리를 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주차장 시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여 또 안 그런가?
○보건소장 조숙영   주차장 시설은 저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이번에 1차 추경에 이거 혹시 이 예산 들어온 거 있어요? 여기 취소시키면은 여기 주차장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아니 예산 저기할 때 있었나? 이거 혹시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없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접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접종 종류 및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으로 인플루엔자는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백일해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를 접종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겨 있으며 안 제4조, 제7조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피해보상을 규정함과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2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간담회와 사전 검토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별표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현실화 및 발급하지 않는 재증명 종류 삭제, 그밖의 용어 및 문장 정비로 안 제1조, 제3조 용어 정의 정비 안 제4조, 제9조제1호 법률 명칭 및 내용, 띄어쓰기 정비 등 수정 사항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동군 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간담회와 사전 검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35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 접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36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고 윤리심사 대상행위별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정회)


(14시38분 속개)

7.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정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정훈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상위 규정에 맞춰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을 의장 수행 및 차량 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황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대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신규 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전문 경력관 신규 임용 시험 특전 문구 삭제, 시간 선택제 및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응시 요건 개선 등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개회시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활동 사후 관리 강화 규정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오봉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입법고문 임기를 정비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몽골 방문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3항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몽골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이수동 위원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영동군의 요청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우호교류 정책 추진에 영동군의회도 함께 동행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직접 체감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정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10명과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님과 4명의 위원이 함께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몽골 칭길테이구 수흐바타르구 사인샨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방문목적을 말씀드리면 영동군과 칭길테이구 영동군과 사인샨드시 몽골의 2개 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적인 교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영동군의회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농번기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군에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칭겔테이그와 사인샨드시는 영동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현지 간담회장에서 칭길테이그와 사인샨드시 의회 의장께서도 계절 근로자 파견에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사인샨드시는 4월에 영동군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동군과의 실무협의 등 절차를 거친 후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파견된다면 더 많은 수요 농가에서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둘째,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관련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엑스포 기간 중 개최되는 난계국악축제에 칭겔테이구 전통 예술단을 파견하고, 매년 7월 몽골 전역에서 개최되는 나담 축제에 영동군 난계국악단을 초청하는 등 양 도시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도시들과의 계절근로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동군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각 도시와의 농업,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영동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실리적인 교류 사업을 위한 몽골 주요 도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몽골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민원과장 손옥상
환경과장 김병구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보건소장 조숙영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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