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
2.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  
2.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우리 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수립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중기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았습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5개 부문에 29개 과제를 수립하였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8개 부문에 36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 탄소중립 유지 목표는 18년 대비 132.4% 감축이고, 2034년 탄소중립 유지 목표는 18년 대비 141.2% 감축입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4월 영동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어 용역명을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3월에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4월에 이번 임시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5월에는 도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살맛 나는 탄소 중립 도시 영동이며 목표는 군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추진 전략과 대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입니다. 첨부된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 그다음에 책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도출된 5개 부문 29개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가 환경과부터 시작해서 경제과 여러 과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분산이 돼서 과제가 넘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각 부문별로 각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후에 연차별로 어떻게 이거를 계획한 거를 어떻게 수립, 시행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 체크하는 총괄 부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건 저희 환경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수동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저희들 이제 군민들의 체감되는 거는 여기 건물 관련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있어요. 경제과에 이건 저희들이 민원이 항상 많은 거니까 또 연차별로 계속 증가 요구를 한다고 하니 어차피 이것도 이건 충청북도 같이 계획해서 이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또 특히 도시가스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군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서 도시가스 하는 거를 조금 확대해 달라 이렇게 더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연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의 많은 숙원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사업 중에 보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도시가스 확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입니다. 의안번호 2025-38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 필요성입니다.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 문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국민체육건강센터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463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과 돌봄센터, 헬스장, 풋살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 8개월이며 위탁 비용은 금년도에는 7억 2170만 원, 내년도에는 10억 342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수탁 자격 및 선정 방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지역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위안번호 2025-38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된 위탁금 산정 관련 자료에 고정비 및 변동비의 세부 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별 소계도 맞지 않습니다. 위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므로 고정비와 변동비 등의 항목별 산출 근거를 포함한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어제 잠깐 한 20분가량 소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토론을 했는데 6개 정도의 주요 쟁점 관련해서 직영 및 민간 위탁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추가적으로 어제 토론됐던 사항에서 조금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면 그 쟁점별로 법인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그 몇 가지만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어제 쟁점됐던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채용 인원은 사업자 등록 및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영동체육회 소속이 아닌 가칭 국민체육건강센터 소속으로 채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육회 인력 충원 방식이 아니라 체육회는 상위 기관으로서 그 수탁자에 대한 수영장에 대한 예산 및 집행 인사 복무 등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 체계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민간 위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아마 전문 인력 확보 같은데요. 물론 공무원이 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제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도 그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직영을 하고 있는 당진이나 무주 같은 경우도 수영 강사를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직의 정원의 여유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대전권과 가까운 정주 여건을 감안해서도 겨우 간신히 인력 채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보충 설명을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그러면 체육회 내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대표자가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그쪽으로 대표자가 되는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그렇죠.
이대호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별개의 건이니까 거기에 운영을 하다가 전문직인 지도자라든지 그게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원이 많이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나 그런 게 다 그 체육회하고 관련 없이 별개 건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일단은 그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물론 급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계약 해지 조건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무 상태가 불량하거나 또는 어떤 뭐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로 인해서 클레임이 있다든가 했을 때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경고성으로 하지만 그래도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된다면 그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그거는 체육회하고도 어느 정도 입을 마췄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계속 또 위탁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그렇죠.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3의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그 수탁자가 거기에 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승계를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체육회 소속으로 계속 별개 법인이니까 체육회 소속으로 계속 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소속 자체 물론 이제 그 수영장 소속으로 채용을 하지만 체육회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체육회로 뽑지 않는 이유가 그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영을 했을 때 그 체육회 소속으로 뽑힌 사람이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체육회에 잔류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체육회, 저기 수영장 소속으로 뽑는 거고요. 또 그분이 그 새로운 수탁자가 변경됐을 때 보통은 고용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중에도 계속 근로 근무 불성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대표자만 단순히 바뀌는 거고요. 고용 승계는 되는데 다만 그동안에 그 근무 불성실이 리셋 즉 0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가 자체 징계위원회라든가 그걸 통해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모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법적 하자가 없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이대호 위원   추후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을 놓고 예산도 삭감한 상태에서 운영의 그 부분에 좀 변화를 해서 초기니까 직접 직영을 처리를 해서 거기에 시설 미비를 보완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민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거기에 그 규율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탁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위탁 쪽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결론을 짓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어제 같은 그런 세세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미리 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많이 미흡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이거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느 부분에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찌 됐든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했던 시설을 모든 거를 처음부터 위탁을 줬을 때 많이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직영처리를 해서 이번만큼은 좀 미비한 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위탁을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갔을 때는 미리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사실은 지금 이제 이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결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한 1,2월 두 달 동안 실무자 팀장하고도 계속 회의를 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월달에 급하게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그런 일련의 절차들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미흡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거는 추후에 우리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에 좀 앞으로의 대처 방법은 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직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사설에 민간 위탁 주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부결하다 보니 이게 개장이 또 자꾸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지어놓고 지금 저거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은 다른 외부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이제 추궁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진즉에 조금 아니면 소통이라는 걸 정말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체육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직영처리를 했다든지 그리고 직영으로 한다고 하셨으면 하셨어야 되는데 또다시 민간 위탁으로 돌아왔을 때 체육회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도 안타깝고 저희가 좀 좀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 위탁을 체육회에다 주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장단점을 검토했을 때 전문 인력 기간제 근로 채용 때문에 하셨다고 어려움 때문에 제일 먼저 1순위가 그거예요.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필요성에 지금 어제 드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꼭 순서라기보다 전문 인력도 확보도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 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한 30여 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을 4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겨우 좀 힘든 상황에서 수영장까지 운영하게 되면 최소 직원이 한 2명 정도 상주하게 돼야 되는데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건 지금 시설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관리자 입장이고 저희 위원님들 얘기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좀 편리성을 위해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목소리고 좀 안정화된 후에 체육회에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똑같은 목소리였었거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꼭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라는 그 채용이 좀 유리하다라는 것을 장담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장담이라는 것은 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두세 군데 또 이렇게 벤치마킹 다녀온 바로서는 어쨌든 저희 수영 관계 특히 수영 강사 확보에 있어서 영동군에 인적자원은 없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연속 근로의 어떤 안정성이 필요한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60세 이전 같으면 2년을 넘기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실제로도 그래서 정규직으로 위탁하는 데는 정규직으로 뽑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주나 몇 군데는 그런 정규직으로 뽑지는 기간제로 뽑지 않고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공무직의 여유가 있어서 그 공무직으로 뽑은 경우 즉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거리상도 있고 옥천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뽑는 게 인력 수급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제가 제 입장에서는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찌 됐든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좀 안정 유지를 위해서 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했었고 이게 워낙 이건 저건 해서 여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로 간다 해서 딱히 뭐 딱히 잘 된다라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또 이게 어려운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회에 민간 위탁에 던져줬을 때도 지금 인력 채용이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게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체육회에 갔어요. 민간 위탁에 갔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체육회도 수영장 운영을 경험한 한 1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그분도 개인적으로는 또 수영강사 쪽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다고 하셨고 물론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군민적 관심이 많은 또 시설이다 보니 어쨌든 저희들 저희들이 하든 체육회가 하든 인력 수급은 아마 단기간 내에는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위탁을 통해서 하긴 하되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협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소장님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직영을 하건 민간 위탁을 하건 군민들이 사용할 때 그 서비스의 품질이 누가 해도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이 생겼던 부분에서 잘 해결되고 하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니까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에서 좀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방지하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예,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들 우리 위원들도 이제 이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우려해서 이러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 단서조항을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 위탁을 준다고 해도 지하 1층 있죠. 거기 보면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빗물 저수조 이게 쭉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군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쭉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한 명이 좀 보고 이렇게 숙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그냥 다 떠넘겼다가 그 민간 위탁에서 직영을 하든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 사업자가 넘어가든 하면은 이 기술직에 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그거는 지금 이제 위원님 좋은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시설 자체를 하루빨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지 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체육회와 협의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저희들도 전담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분이 일정 부분 관여는 하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 부분에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군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공무직 정원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1, 2년 뒤에라도 그게 된다면 전기직이든 기계직이든 직접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거기에 이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러한 우려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줘도 거기에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하여튼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당연히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영장처럼 큰 규모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소장님 이제 뭐 딴 것은 이제 지금 어저께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고 또 이해를 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잠깐 보니까 현재 위탁 비용이 17억 중에 지금 25년도 1년 8개월 동안 주는 비용이 이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금년도는 이제 8개월치 계산했을 때 한 7억 2천 나오고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줄 수 있는 비용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17억하고 5500
이승주 위원   17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규직 16명 운영 관리 2명 시설 관리 2명 체육지도사 12명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급료 체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정규직은 과연 예를 들어서 뭘로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월급 그러니까 급료 체계 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토탈로 다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뭐 운영 관리나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또 뭐 지도사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도 이것이 산출 근거가 급료 체계라는 것도 확실하게 해서 뭐 누구는 얼마 정도에 몇 명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토탈로 나와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1년 8개월 동안 주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당장 7월 1일부터 이 전 총 인원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충분하게 지급이 나가고 뭐 이 안에서 지급이 나가겠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주는가를 몰라요. 위원들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엑셀 자료로 다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만 알고 있고 본인들만 체육시설사업소만 알고 있지 위원들이 사실대로 지금 어느 정도의 급료 체계가 나가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로는 겸직하고 뭐 하는데 센터장이라는 분한테 1천만 원 줄란가 1억을 줄란가 우리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 토탈로 하기 전에 그래도 그런 거를 충분하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의 끝나고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줬을 때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일 걱정했던 건데 하여간 시험 가동을 지금 미리 충분하게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시험 가동을 지금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있을 때 빨리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험 가동하고 어느 정도의 그 저기 했을 때 위원들한테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좀 자리도 돼야 되고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 12월에 준공되고 나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약 한 달간을 따뜻한 모든 게 이제 전자적으로 시스템 자동화가 돼서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또 2월달에도 한 일주일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3월달에도 한 3일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4월달에 수탁자하고 또 시공사하고 감리단 다 불러내려서 또 어차피 인수인계도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작동법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했지만 또 일정 기간 충분히 돌릴 거고요. 어제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6월이나 5월 말에서는 그 군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할 거고요. 거기서 도출된 점은 7월 본 정식 개관 전까지는 다 뭐 수리할 건 수리하고 동선상의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개선해서 어떤 그런 불편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아울러 더불어서 당초 예산의 개관식에 따른 비용을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개관식 일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더 당겨서라도 현지시찰 또 안내까지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요. 어차피 저희들이 뭐 이거 동의안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지금 소장님한테 뭐 지금까지 이것을 위탁을 주고 뭐 저기 했던 부분이 문제점이 있던 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거지 이걸 저희들이 줘놓고 사실대로 이걸 저희들도 군민들에 의해서 빨리 개장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줬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줬을 때 충분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걱정 없습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막상 가동을 하고 이렇게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몇 개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해서 이번에도 한편 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드럽다, 이거 해줬을 때 다음에 또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서운하고 이럴 때 이랬을 때는 누구한테 여파가 들어와요? 저희 위원들한테 사실대로 제일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간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개장을 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네, 일단은 이승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아마 군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시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 
이대호 위원   우리 이게 아까 내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항상 반복된 집행부에서 일련의 과정을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나왔어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국장님 과장님 진짜로 이제 이런 일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아니 쉽게 통과할 부분이고 했던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 났다고 그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그렇고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은 반복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좀 숙지를, 과장님 혼자 이렇게만 지나가지 말고요. 그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간부 회의 때 전체적으로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죄송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일단 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2항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이대호 위원님이 얘기한 건 생략하고요. 동의안 자료 보면 그 위탁금 산정 내역에 보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수동   항목에 또 항목에도 누락돼 있고 또 합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승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급여 계획이나 하고 또 위탁금 산정 세부 계획 그 목 경비라고 해서 다 비어 있거든요. 변동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다 어떤 걸로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김오봉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계 다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직으로 박아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좀 유지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어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의회에도 보면 이제 위원회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속 관련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한테 개별 위원님들을 모아지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님께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하여튼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자리 좀 해 주세요.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 상에 그냥 어느 사항에서 검토 중이라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일단은 우선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심 끝에 가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동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이수동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환경과장 김병구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