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승인의 건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 사무과장 경과보고
1.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승인의 건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경과보고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4월 8일 김오봉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수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4월 8일 이대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황승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현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개의 안건은 조례 규칙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출향인 및 출향 단체 지원과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황간면 용암리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영동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조례 규칙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13.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신현광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3항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된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승인의 건  
○의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지난 4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총 114개 분야의 요구자료는 363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추진한 집행부 업무에 대한 5월 19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6월 24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오봉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645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105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9억 92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4건의 9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건에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698억 3900만 원에서 610억 6200만 원으로 87억 76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 특별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요구한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관련 보조금은 사업별로 일정 비율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신미자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박준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환경과장 김병구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보건소장 조숙영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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