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6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9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축제관광재단이 7월 1일 자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의 확대 개편 계획에 따라 신규 또는 이관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를 제1회 추경 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는 6511만 2천 원이 감되어 추경에 6억 4273만 5천 원을, 물건비 등은 3500만 원이 증가되어 추경에 3억 6333만 5천 원을 반영하고 관광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광 굿즈 공모전 1500만 원, 관광 택시 운영에 500만 원, 이관 사업에 국제관광박람회전 참가에 1200만 원,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제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위탁 사업은 이관 사업으로 복합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4600만 원, 문화 공연 공모 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여 1회 추경에 총 2억 3788만 원이 증가되어 56억 842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 법령으로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고 첨부된 사업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변경 건 사전 의견과 비슷한 의견으로 조례 안건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의견은 곶감 축제 후 축제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으로 자료가 준비 중에 있으며 일정을 잡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0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문화 사업 신설과 관광 사업 확대로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주민 욕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명칭, 설립, 운영, 수행 사업, 정관, 임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 계획에 따라 문화사업팀, 관광 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발생 요인은 사업 이관, 신규 사업 확대로 증가되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 3건에 7천만 원, 이관 사업 4건에 4억 88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용추계 결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반영 출연금은 54억 4634만 4천 원으로 연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밖의 의견으로 재단 확대 개편으로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정량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사업량이 증가할 경우 연도별 소요액은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위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조례의 사전 검토 시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개정을 전부개정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1월 9일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재단 대표이사 체제 전환 등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 재단 이사장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시장, 군수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군은 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자구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재단 관련 논문 자료나 코리아 사이언스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재단의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와 자율성이 보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군수가 이사장일 때 아니면 전문가일 때 또는 공무원 조합일 때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장단점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타 지역 재단의 현황 파악과 여러 논문, 용역 결과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중히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수동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상임이사 상근 비상근 또는 명칭 문제입니다. 상임이사의 상근 여부는 반드시 고정된 사항은 아니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임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나 이사 중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상임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재단 직원 채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전국 공개 채용 공고하여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논술, 3차 면접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장이 이사장일 때 관리 감독의 문제와 재단의 현재 임원 조직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과 이사장이 같은 경우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의견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재단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여러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1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웰니스단지 내 산약초 자원센터와 숲 에너지 육감 활성화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힐링센터 방문객 입장료 조정과 다자녀 가구 수 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약초 자원센터, 숲 에너지 육감 활성화 센터를 힐링 라운지, 힐링 숲 미디어관으로 변경하고, 힐링센터 입장료 구분에 장애인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2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체험료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료 인상 및 지역 상품권 환급 조항 신설로 별표 2 기존 체험료와 53페이지 변경 체험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이며 첨부된 영동군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4건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관광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9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으로 신규 또는 이관되는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10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영동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문화 사업을 신설하고 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재단 간의 일부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를 서로 떠밀지 않도록 재단 담당 부서에서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5-11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및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웰니스단지 내 시설물의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힐링센터 입장료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2025-12 영동군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험료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축제재단이 앞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 복합이 돼요. 그래서 더 부담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이 저희가 간담회 때 했을 때 또 피드백을 아까 다 주셨잖아요. 위원님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끝날 때마다 저희도 항상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진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진행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김은하 위원   이거는 꼭 정말 축제가 끝날 때마다 작은 거라도 꼭 피드백이 오셔갖고 혹시 결과론에서 막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변화가 있으면 이게 하나하나 모아지면 정말 축제에서 엄청나게 큰 뭐 엄청나게 큰 저런 건 없어요. 변화나 이런 건 없는데 우리가 같은 축제할 때마다 그래도 한 가지씩 바뀌거나 한 가지씩 뭔가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이게 확대가 더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피드백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감사합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그 일정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여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여러 가지 이제 꼭지로 잘 여기 주셨어요. 프린트에 5페이지에. 저희가 말씀하신 건 친환경 및 관광객이 만족하는 축제 진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이것도 여기에 걸맞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이제 축제관광재단이 더 확대해서 문화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게 문화 사업 관광 사업 명품 축제 이게 세 분류로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기존의 관광 사업하고 명품 축제는 기존의 축제재단에서 하셨던 거죠?
○관광과장 이방열   관광 굿즈 공모전하고요. 관광 택시 운영은 신규이고요. 관광국제박람회전 참가하고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는 이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광 사업하고 명품 축제는 어찌 됐든 큰 틀에서는 기존에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이대호 위원   이번에 새로운 문화 사업을 새로 좀 더 보강해서 확대를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이래 보면은 문화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복합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 문화예술 공연 공모 이거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예술회관 운영은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 했죠?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대호 위원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이관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공모는
○관광과장 이방열   공모 사업도 이제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어디서 했던 거예요? 문화원에서 했던가?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이대호 위원   국악문화예술과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회관 운영 부분하고 공연 공모 딱 두 가지만 해서 이관을 해서 문화 사업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만 한정돼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왕 확대를 하려면은 좀 큰 차원에서 문화 쪽으로 다 갖고 오실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우선 저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문화 공연 공모 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회관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을 주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따와서 군민들한테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영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 두 개만 이렇게 문화 쪽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문화 쪽으로 더 우리 군에서 하는 문화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건 이제 국악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저희 과에서 나온 업무를 이제 봐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우리 아까 조례에서 검토 의견에 좀 집행부와 재단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이왕이면 이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피드백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출발할 때 또 잘 단추가 끼어져야 돼요. 출발할 때부터 삐걱거리면은 이게 축제재단이 몇 년 전에 출발할 때부터 삐걱거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대를 해서 이제는 좀 더 우리 또 유능하신 분도 거기에 또 파견해 나가시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염려스러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안정화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이것이 그러면은 영동축제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로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복귀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냥 계속 쭉 가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파견 1년이고요. 6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1년 6개월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6개월까지
○관광과장 이방열   6개월, 최장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최장 1년 6개월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 파견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파견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관광과장 이방열   그 깊은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그렇게 이제 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축제재단에서 모든 축제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거기서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는 체계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축제재단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공무원들이 다 하면 되지 뭐 하는데 그 인건비 나가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어차피 거기 없어도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되는데 그래서 전에 할 때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파견을 없앴던 거예요. 8대 때 파견을 없애고 그냥 축제재단을 설립할 때 운영을 거기서 맡겼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파견이 나갔다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슨 또 이제 1년 6개월 정도 최장 기간에 저기를 하셨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면 또 재단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문제 있으면 또 파견 나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처음부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좀 거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은 뭐 직원들 간에 무슨 문제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위원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듣고요. 계속 얘기만 들어요. 확실하게 뭐가 어떻게 됐는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파견 나갔는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어서 파견 나가서 관리 감독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못 듣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행정에서 도저히 뭐 저기하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뭐 그래서 문제 있으니까 대충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믿은 그냥 그쪽으로 보냈던 거고 나갈 때는 정확하게 왜 관리 감독이 왜 그쪽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축제재단은 총괄로 지금 관광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재단을 관리를 하고요. 업무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재단은?
○관광과장 이방열   예.
이승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정확하게 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관리를 하고 지금 거기 전부 다 하는가를 정확하게는 내가 알기로는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우리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나가고 뭐 때문에 파견에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건가 그럼 관광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행정에서 나가서 또 직원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잖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토탈로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하겠지만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과 소속이 아닌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전부 다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관광과장 이방열   이제 업무적으로는 저희하고 이제 논의해서 하지만은 이제 인사 문제는 저희도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좀 더.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관광과에서 토탈적으로 축제재단을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예를 들어서 거기 파견 나갔을 때 충분한 왜 파견이 나가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국장님 행정국장님이 여기 담당하시나요? 국장님은 왜 파견 나가는 거 이유를 정확하게 아세요?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 이제 직원 관계에 있어서 인권이나 뭐 갑질 문제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다 개인정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거기 나가 있으면서도 아니 그러면 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으면 뭐 하는데 굳이 인건비 주고 하면서 축제재단을 운영을 하냐 차라리 옛날같이 예를 들어서 와인은 농업기술센터 곶감은 예를 들어서 뭐 산림과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공무원들이 저기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나가서 저기 근무하시려고 하면은 토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유를 상세하게 보고는 해줘야지 맞지 않냐 굳이 뭐 누구 뭐 인권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하고 정확하게라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보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한번 논의해서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이 나는 뭐가 뭐라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제 변경 동의안하고 이제 이제 재단 이제 전부개정안은 이제 관광과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하는데 물론 뭐 출연 동의안이야 어 이제 축제재단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몇 년 동안의 축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축제를 딱 열었을 때 어디가 움직이냐 전부 다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축제재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모든 행사를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축제재단이면 축제재단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이걸 얘기를 이거 무슨 문제를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면 축제재단에 연락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담당 부서에 있던데 연락해서 또 보고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한 군데로 통일해서 축제재단이면 축제재단 예를 들어서 공무원 쪽에서 하면은 사실대로 공무원들은 지금 빠져 있는 다 빠져 있는 상태 축제를 할 때만 거기에서 막 개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터치가 많이 심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축제재단은 어차피 저희들 직원분들이 파견 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모두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이방열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업무의 사무위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한번 결정을
이승주 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 뭐 어차피 해줘야 될 부분이기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변경시키는 문제도 어차피 군을 위해서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왕 할 것 할 때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잘해서 그런 책임 소재도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고 그래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축제재단에 질의해야 되나 어디에 질의해야 되나 이런 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 문제도 조금 다시 한 번 행정 쪽하고 또 파견 축제재단하고 또 지금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어디 축제재단이면 축제재단에 딱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질의하면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 축제재단이 이제 확대를 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상임이사님이 비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관광과장 이방열   비상근 여기 이제 현재 변경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정관에 이제 들어가야 될 사항
이대호 위원   정관에 있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이대호 위원   조례는 그러면 조례에 없고 정관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정관에서 이제 정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때 이제 상근 비상근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타 지자체 타 재단을 봤을 때 상임이사는 다 비상근으로 해서
이대호 위원   지금 정관에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조례 전부개정하면서 정관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 저희들한테 주셨는가
○관광과장 이방열   정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안 드렸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 했어요. 정관? 손 안 봤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하고 나서 변경
○관광과장 이방열   예, 이거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7조에 2항에 보면은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문에 비하면은 상임이사가 비상근인데 이 조문에 맞는가 비상근으로서 재정까지 사무까지 총괄을 한다, 또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 조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일치를 하는가
○관광과장 이방열   당초 조례에는 이제 정관이라든가 임원 임원의 직무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당초 조례에는 없었고요. 이게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삽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기 서두에 상임이사로 저 상근으로 하시는지 비상근으로 하시는지 정관을 손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정관을 손을 보시면서 개정을 하면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 조문 가지고 따지면은 상근으로 가셔야지 이게 재정하고 사무 그리고 이사장까지 보좌를 할 수 있는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가 맞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5조에도 보면은 2항에 재단이 정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한다.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그런 절차가 여기에 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시고 또 서두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군수와 협의를 한다는 거는 이사장이잖아요. 재단이사장. 여러모로 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타 지자체는 그렇게 있을지언정 우리 군에는 좀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으니 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수집이라든가 논문이나 용역 자료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제 다시 확대해서 출발하는 시기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잘 좀 그 실을 잘 꿰야지 모든 게 그 이후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재단에 이제 저희가 주잖아요. 주고 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수익금은 많이 나지 않지만 수익금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흘러가죠?
○관광과장 이방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좀 팀장, 제가 재무에 대해서는 좀 지금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황승연 위원   군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관광과장 이방열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께
○위원장 김오봉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관광정책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금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수익금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이제 보조금을 주면은 거기에 좀 보태 쓰기도 하는데 그 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오봉   예,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재단사무국장 강진희입니다. 재단의 수익금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와인터널이나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에 따른 위탁에 따른 수익금이고요. 이 수익금은 군에서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군으로 세입 조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익금은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축제시 와인잔 판매에 따른 수익금 요 정도인데 지금 축제에 대한 수익금이 재단에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입안을 하면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까는 지금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금에 대한 수익금이 아니고요. 재단 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아까 뒤에 말씀하셨던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재단에 이제 저희가 축제관광재단에서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탈피되고 진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의 어떤 수익금들이 사실 이제 군민들이나 많이들 이렇게 정서적으로 사실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군이 어떻게 보면 광역권보다 많이 소외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도 이제 하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 사업에 적합하다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떤 문화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아까 우리 축제재단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와인터널이나 이런 데에서 수익금은 군으로 귀속을 하고
○관광과장 이방열   그거는 이제 군으로
이대호 위원   예, 군으로 그리고 축제에 발생한 수익금은 지금 그냥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몇 년 전부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갖고 계시는가?
○관광과장 이방열   재단 저기 사무국장님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아까 이제 황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 이제 축제에 관련한 수익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특산물 판매장이랄지 푸드트럭 하면 사용료 수입을 받잖아요. 그 수익금하고 또 이제 와인축제에 따른 와인잔 판매에 대한 수익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통장에 수익금 통장에 이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출자출연 기관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한 1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황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문화관광분야에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입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고 또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어느 법에 돼 있어요? 우리 영동군 자체 법이에요?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에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대호 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셨죠?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예.
이대호 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저게 누적된 거예요?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에 대해서 한 번도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이대호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다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축제재단에서 다른 문화 쪽이나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그거를 위탁 어 수탁 할 때 위탁 비용으로 추가를 하고 그거를 군으로 다시 귀속을 시켜야지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축제재단에서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 제가 봐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누적이 돼서 1억이라는 돈이 적립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과연 갖고 있는다고 그게 과연 맞는가 그거를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과장님 그 축제관광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전 회기 때 우리 저 축제관광재단에서도 좀 이런 회기 때 참석을 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강진희 사무국장님만 참석이 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경영지원팀장님하고 같이
○위원장 김오봉   그러니까 앞으로는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은 꼭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저 과장님 이거 봐서는 이제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개인 개인이나 단체의 금액을 좀 이제 감면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관광과장 이방열   장애인을 더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장애인만 추가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1만 원 개인이 1만 원 단체가 8천 원이라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뭐 비싸다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군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소리 과장님 한번 안 들어봤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군민은 거의 7천 원 수준이라서 지금 저기 힐링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 나오는 부분은 없고 좀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고 이제 고향이 여기 계신 분들 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모나 예를 들어서 여기 고향에 친척이 왔어 그럼 거기 구경시켜주러 가면은 그건 또 혜택 못 보죠?
○관광과장 이방열   예, 군민에 한해서만.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겠죠. 제가 봐서는 아니 고향이 여기인데 가족 저희들 방문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한 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통제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관광과장 이방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서 영동 군민이 예를 들어서 고향을 방문했는데 영동군민이 외지에 나가신 분이 고향 분이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같이 구경을 시켜주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군민은 7천 원 7천 원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영동에 오신 이제 고향을 찾아 오신 분들은 1만 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그 가격 이 조금 이제 영동에서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우리 숙박동 있죠, 숙박동은 그
○관광과장 이방열   빌리지요.
이승주 위원   휴양 빌리지 거기에는 그것도 지금 축제재단에서 관리하는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축제재단 사무국장님 거기에 회전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뭐 숙박동이 회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돼요?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작년도 휴양빌리지 저희가 보면은 사용률이 23년도에는 한 30% 정도 됐고요. 24년도에는 44%라서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에 51%가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9천 정도 수익이 나서 2023년 대비 재단이 위탁을 받고 51%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거의 차는 편이고요. 평일은 조금 저조한데 봄이나 성수기 여름 겨울 금토일은 거의 차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황승연 위원이나 이대호 위원이 말씀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금도 축제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방열   군으로 세입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바로바로 세입조치 월?
○관광과장 이방열   예, 다달이.
이승주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이것도 그럼 수입이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은 어디서 관리하는가 물어봐 여쭤봤던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직원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계시죠? 지금 거기에.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시설관리하는 임기제가 1명이고요. 기간제가 5분 계십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하고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로테이션으로 요일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섯 분이서 그 10동이죠?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20실입니다.
이승주 위원   20실, 그래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저희가 그 위치가 여기저기 산재해서 이제 유치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도 보면은 일이 많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객실 청소하고 침구 운반하고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셔서 세탁을 지금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부담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격무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요.
이승주 위원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 있어요?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지원 자체를 저희도 젊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 뽑고 싶은데요. 거의 60세 이상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고 청소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험한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생각보다는 겁나게 일이 고되다 딴 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이제 생각보다는 일이 좀 고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뭐 노인일자리 창출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잘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몇 명이라도 보충을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간제라도 써서 그걸 좀 이렇게 일이 서로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5.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3호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난계국악단의 부지휘자 직위를 신설하고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국악단의 구성에서 부지휘자 직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수석 단원 10명을 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4에서는 상근 단원의 연주 활동 수당 및 공연 지원 수당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상근 단원의 연습 수당을 월 8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 특별활동 수당 구분에서는 무용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의원간담회 시 부지휘자 및 악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나 국악단의 상근 단원 인원 규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직위 신설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부분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휘자 직위 신설 및 수당 인상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3861만 9천 원이, 2026년도부터는 5149만 2천 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4호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악체험촌을 이용함에 있어 우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사용료 감면 사항 중 제1호에 영동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를 추가하고 제3호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 1에 국악기 연주 체험료 및 별표 3에 종합 관람권 요금 기준에서는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영동군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비롯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및 업무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사전 검토 시 주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15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난계국악박물관을 이용함에 있어 우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의 관람 요금표에서는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영동군민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비롯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및 업무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사전 검토 시 주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13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계국악단의 부지휘자 직위를 신설하고 상근 단원 및 비상근 단원의 수당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휘자와 악장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휘자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활한 국악단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악단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지와 아울러 영동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5-14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휴양 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협약 체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5-15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협약 체결에 따라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부지휘자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활한 국악단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11조제3항하고 제4항에 보면 사실 이제 부지휘자라고 하면 앞에서도 그 재단 관련 상임이사에 업무 관장하는 게 있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부지휘자는 상임지휘자 부재 시 난계국악단의 모든 것을 대신 관장한다 총괄한다 이렇게 언급을 먼저 하고 특히 관현악 지휘 및 창작 음악을 전담하고 창작과 작곡 악곡을 편곡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장은 상임지휘자의 부재 시 단원 통솔을 하며 단원 통솔도 어떻게 보면 부지휘자 몫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한 좀 그런 게 저도 이제 들어보고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 봤었는데 악장에 대해서 단원 통솔 부분이 좀 적절한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원 통솔과 그 지위와 단원 통솔이 어떻게 보면 그 상임지휘자의 몫이고 그게 이제 부재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휘 관계상 부지휘자의 몫인데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해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부지휘자의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방금 주신 의견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개정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악장의 부재 시 상임지휘자의 부재 시 임무하고 또 지휘자의 부지휘자의 부재 시 그거하고 구분하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상임지휘자가 부재 시에 총괄은 부지휘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그 언급도 명확히 해야지 또 괜히 또 이게 단원 통솔은 악장이 하고 부재 시에 지휘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조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하시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부지휘자도 지금은 그 악기를 다루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러면 앞으로 부지휘자가 이제 격상이 되면은, 돼도 악기는 그대로 다루는 건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악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은 부분하고 2025년도에 받을 부분, 2025년도는 나와 있는데 2024년도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오봉   아니 부지휘자의 임금, 수당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부지휘자의 수당은 페이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부지휘자가 수당이 올라가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6만 9천 원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거는 올해 올해잖아요. 작년에는? 작년에 얼마에서 3969만 원으로 오르냐고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근속 연수가 20년이다 보니 20년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만 396만 9천 원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러면 내년도 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에 대한 차이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한 500여 만 원
○위원장 김오봉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500여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아, 급수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니까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김오봉   그래요. 앞으로 이만큼 또 부지휘자에 대한 격상을 높이는 만큼 우리 국악 단원들에 대한 그 지휘권 향상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영동군 웰니스단지나 힐링센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경 입장료가 보면 이제 여기 같으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가 좀 싸게 해주고 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안정훈 위원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지금 79페이지 쭉 보면 장애인하고 노인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 대학생 및 군인만 들어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박물관 기존 요금이 2천 원입니다. 2천 원이고 이제 뭐 청소년 대학생 군인 어린이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영동군민 해서 이번에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해가지고 할인되는 금액으로 하면 1500원이 됩니다. 기존에도 금액 자체가 높은 금액이 아니라서 장애인하고 이런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팀장님과 말씀하심) 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료라고 하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안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2025-16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완료에 따라 전문적 보호와 치료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 6월 학대 피해아동 쉼터 민간 위탁 의회 동의 후 수탁자 모집을 하였으나 신청 법인이 없음에 따라 위탁 기간 및 예산 등이 변경되어 민간 위탁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센터 운영이고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시 보호를 위해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이고 다음 104쪽 위탁시설의 개요로 시설명은 가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소재 단독주택으로 규모 및 운영 기준은 건축 면적이 111.37평방미터. 운영 인력은 6명, 입소 정원은 7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소요 예산은 위탁금으로 2억 587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25년 2월 12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첨부 민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16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 수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위탁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위탁 기간 및 예산 등이 변경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를 모집해야 할 것이며, 의회 동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다시 받고 위탁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수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급여 기준이 작년까지는 좀 낮아가지고 인건비 그 기준이 낮아서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도 지침이 인건비 기준이 상향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아마 신청자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하 위원   예상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 시설해놓고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죠?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작년 1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다시 뭐.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가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 좀 저희들이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혹시 1년 사이에 피해 아동들이 이 시설을 못하거나 피해 아동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작년도에 24년도에 신고 건수는 17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7건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5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심층 조사 결과 격리 분리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써 원가정 보호가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제가 아쉬운 거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들었을 때 취지는 참 좋았으나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이런 수탁자 모집이라든지 아이들 그러니까 피해 아동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인지 이게 아마 계획이 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번에는 꼭 하여튼 수탁자가 좀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좀 어찌 됐든 만들어진 거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금년에는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호봉 인정이 이제 3호봉까지만 인정이 됐었는데요. 도에서 이제 지침을 변경해서 상한 호봉을 12호봉까지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었고 해서 도 지침이 바뀌어서 서로 이제 그 적용을 하게 됐고요. 또한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월 30시간을 인정하는 것을 또 추가 급여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관계로 아마 이제 문의도 좀 온 사항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신청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은하 위원   하루빨리 이게 수탁자 모집돼서 피해 아동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른 마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 보일러 계속 틀어 놓나요? 겨울에?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동파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내 온도를 저희들이 맞춰놓고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초반에 도에 한정됐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작년에 이제 총 5회에 걸쳐서 이제 모집공고를 했었는데요. 첫해에는 이제 그 1차 공고 때는 한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1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관계로 2차 공고를 도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2차 공고 때는 1차 공고 때 들어왔던 그 법인에서 신청을 하지를 않아가지고 2차 공고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차 공고에는 전국 공고를 했는데 3차 4차 5차까지 전국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1차에 냈던 분들이 왜 추가로 안 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담 와서 이제 문의했던 내용이 주로 인건비 급여 부분을 많이 묻고 하는 사항이라 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이제 좀 이게 집행부에서 진행이 될 때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사실 이제 2023년도에 모집하려는 사람이 없고 또 도에서 하고 또 전국에도 없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걸 의회에 얘기를 해서 그럼 신속하게 이거를 이렇게 군비로 해서 충당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뭐 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2023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를 2025년 2월에 다시 가져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요. 안 되는 거, 1차로 냈는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문제라고 하니 또 더군다나 전국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 지금 이제 김은하 위원님이 제반적인 사실을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인건비를 좀 계상을 했어도 인상을 했어도 전국 모집에서 안 될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든지 좀 이런 게 같이 얘기가 되면 좋은데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지고 피해자들은 이제 어쨌거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하는 면도 검토가 될 수 그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타 시군에 이제 또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군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 균형적인 면이 타 시군과 형평성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야기가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면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좀 자꾸 좀 같이 얘기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7호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외에 5건입니다. 113페이지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작점리 동정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작점리 마을만들기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추풍령 작점리 241-1번지 외 고령자 공동생활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정리 마을만들기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영동읍 동정리 112-2번지에 공동급식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예산상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3월 작점리 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대상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11월에 동정리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025년 4월 1회 추경 예산을 편성 후 5월에 대상지를 매입하고 6월에 작점리 마을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25년 6월에서 11월까지는 동정리 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인 정주환경개선 지역경제재생 문화예술재생 주민 공동체재생을 위한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건립에 대해 기존 공사비 대비 예산이 40% 증액되어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신축 한동이며 사업비는 당초 145억 5600만 원에서 군비가 4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89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어울림센터 한동 신축으로 1층에는 문화의집, 카페, 관리실 등이고 2층과 3층에는 다목적홀, 강좌실 등입니다. 4층에는 사무실 등이고, 5층에는 다목적공간, 미디어창작실 등이며, 6층에는 사무실 등입니다. 119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9월 국토부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1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공하였고, 2024년 12월 터파기 및 지하1층에서 6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3월부터 9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월류봉과 둘레길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위 상승이나 결빙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 이용시 불가한 상황이며, 징검다리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월류봉 출렁다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원촌리 282번지 26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출렁다리 2개소이며 사업비는 6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12월 토지조사 및 지형 현황측량을 준공하였고, 2024년 10월 제3차 충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지역균형 발전사업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장동 기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동리 기호리의 하수도시설 미비로 이 지역에 발생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어 하천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더욱이 하천수를 대부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영동군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생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심천면 장동리 기호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9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동 하수처리장 30톤/일, 하수관로 2.6킬로미터, 맨홀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76가구이고, 기호 하수처리장은 25톤/일, 설치면적은 258제곱미터입니다. 127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4월에 사업대상지를 매입하고 2027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변상가와 아파트 원룸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공영주차장 수급률이 0%로 도로변 노상주차로 교통이 혼잡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곳으로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698-18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300제곱미터로 주차면수 40대이고, 사업비는 군비 8억 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134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1월 주차장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와 면담을 마쳤습니다. 135페이지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월에 주차장 조성을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동정리 제1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변 상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가 방문객 차량과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간에는 노상도로 불법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며 공영주차장 수급률도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77-22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955제곱미터로 주차면수 24대이고 사업비는 군비 12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주차장조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134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5년 1월 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와 면담을 마쳤습니다. 139페이지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월에 주차장 조성을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5-17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작점리 동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정리 공동급식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대상지가 마을중심부와 동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 위치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비를 추가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였으나 2년이나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사업비 증액사유 및 증액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류봉과 둘레길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징검다리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렁다리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담당 부서에서는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장동 기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심천면 장동리 기호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설계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동정리 제1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됐는데 중식을 위하여 질의하실 게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까지 끝났으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작점리 동정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동정리 공동급식 시설을 보면 위치가 영동읍 동정리 112-2번지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여기로 택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 팀장님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정책팀장입니다. 저희들이 타 부지도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 인근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요. 그래도 구하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수동 위원   저도 왜 그렇게 여기다 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5억이어서 그렇게 했나 이제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근데 팀장님 아시죠? 거기 어딘지? 기존에 경로당인가요? 마을회관인가요. 그 도로 끼고 있는데 옆에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주로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그 경사도 돼 있는 그 먼 곳에서 급식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해 주고도 욕 먹을 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문제가 돼서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바꾸든 아니면 좀 군에서 추가로 뭐를 하든 이렇게 좀 돼야지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런데 지금 예비계획서 상에는 공동 급식소로 이렇게 활용을 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건물을 지어서 이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아직 용역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을 동정리 주민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한쪽 그 외진 곳에다가 그렇게 갖다 놓으면 이건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이제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여기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이유를 충분히 좀 저희들이 알아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아까도 잠깐 점심 먹으면서도 위원님들하고 다 공통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전문위원님 분석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해당 부지로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어렵지 않나 좀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급식 시설이 아니고 다른 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동정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의 제일 외곽에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거기를 이용하려고 치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 그런 소요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차량 때문에 거기가 또 복잡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게.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저희가 마땅한 부지가 없고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급식 시설이 그쪽으로 조성이 된다 다용도로 쓸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돈에 맞춰서 뭔가 시설을 자꾸 지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미리 이것도 다 앞서 갖고 계획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이런 선정 그러니까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거를,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은 참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부지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건 마을의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관련해서는 아무도 터치가 안 되나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런데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추진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 결정대로 따라야 되나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김은하 위원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봤을 때 정말 이게 시설이 저 맨 끝에 이용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쪽 안쪽으로 쭉 갔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희 다 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땅값 부지 매입을 해서 한 2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 원 기본 계획비밖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그래서 아직 용역도 진행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한번 추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또 원천적으로 한 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 급식 시설이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급식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좁아서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꼭 굳이 옮겨서 이 시설을 설치하고 멀리 떨어진 곳까지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공동숙소라고 이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었는데 물론 이제 마을에 무슨 잔치나 행사할 때도 쓸 수 있지만은 다른 행사라든지 회의 장소로 이제 좀, 지금은 회관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장께서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여러 가지로 이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좁아서 지금 상태로는 안 될 거 같아서 겸사겸사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보면 귀골 미드림 아파트 지나서 2층 군청 도로 그 끄트머리죠? 여기 옆에 골목에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이승주 위원   끄트머리인데 동정리 마을 회관에서 거기까지 km 수가 몇 km예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1km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뭐 공동급식시설 조성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했든지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러면 중간에 바꾼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그 예산을 공동급식 시설로 조성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온 거지 딴 거 회의 장소로 들어온다? 이런 중간에 변경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공무원들이 왜 하고 예산만 받아놓고 아무거나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들어 올 목적이 확실하게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공동 급식 시설 조성에 대한 걸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중간에 뭐 회의 장소로 바꾼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이거는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메인은 공동 급식소지만 그거를 했을 때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 사업 자체를 바꾼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급식 시설 하는데 무슨 사업을 거기서 뭐 다른 걸 바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을회관하고 동네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설이 좋게 지었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안 맞아요, 동선이.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다시 한 번 마을 주민들하고 개발 위원들은 이제 본인들 생각에서 그냥 뭐 일단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뭐 급하게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차라리 그 근방에 어디라도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면 바로 마을회관 근방으로 해야 되지. 동선이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마을회관 주민들이 지금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파트 빼놓고 그 동네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면서 여기서 점심 식사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거기까지 걸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도저히 안 맞고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고민 좀 해보고 다시 한 번 그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이거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신 오셨는데 작점리하고 동정리가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왔는데 작점리도 지금 고령자 공동생활 홈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생활 홈 조성이라 하면은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런데 경로당하고 공동생활홈하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동생활 홈은 방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또 이제 작점리에서는 계절 근로자 숙소라든지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계절 근로자 숙소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하면은 그 이후에 운영비는 동정리의 공동 급식 시설도 그렇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저희들이 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금 그 이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이후에 그 마을에서 지금 제가 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공동 홈 생활이나 공동 급식시설 조성한 데는 이때까지 없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겠죠. 이거 추후에 운영비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하면은 그 마을에, 물론 이것도 좋지 환경 조성하는 데로도 포함되겠지만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추후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동생활 홈은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이 마을에 제가 우리 김오봉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니까 주민이 몇 가구고 몇 명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동정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그 경로당도 꽤 잘 돼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팀장님 가보셨잖아.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 마을에 시급한 환경 조성할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마을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모든 거를 조성할 데가 너무 많은데 굳이 이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쪽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마을에 맞는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유도를 해 주시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좋겠는데 이게 좀 안타깝고 이후에 이거 유지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지금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무슨 조형물이라든지 건물 짓는 거 이후에 기존에 있는 것도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했는데 자꾸 마을에도 이렇게 만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유지 관리비 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받은 거는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 경로당에도 우리가 유지 관리비를 주는데 이거는 더욱더 줘야지. 그럴 경우에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도 팀장님은 이쪽 계통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좀 미래를 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자꾸 건물만 이렇게 짓는 것은 좀 너무 이제 앞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연초에 1월 달에 계획을 만들 때 10개소에서 5개소로 그걸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활성화 센터 이런 데다가 좀 창의적인 거 이런 걸 구상을 해서 그쪽에다가 컨설트를 좀 해 줘라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도 거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거기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길이 1톤 차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환경 개선하는 데 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되면은 그런 쪽으로 개선도 해주고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가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동정리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와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 이 자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런데 동정리는 아시겠지만 토지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을에서도 지금 한 1억 천만 원 정도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 한 번 더 고민하고 동네에 가서 이장님하고 다시 대책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동정리 거 이거를 부결을 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재논의 됐을 때 아직 예산도 안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추후에 그런 과정을 밟고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회의 때 한번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그래도 굳이 그걸 하겠다 그러면 그때 다음 심의할 때부터 해 주시고 우선은 오늘은 뭐….
이대호 위원   팀장님, 가서 이장님한테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산만 낭비해요. 솔직히 저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여기서 그 안에 그 거리가 1킬로 상관없이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그걸 끌고 그 위에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추풍령에 작점리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이제 의견도 분분하고 또 지금 팀장님도 저쪽 마을에서 하는 부분을 그렇게 선뜻 결정하는 부분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이거를 해 줄 건가 말 건가를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마을만들기 사업 작점리 동정리 동정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이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신활력과요? 저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비가 기존 공사비 대비 47억 정도의 그러면 48억 정도 증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동군의 아파트가 한 채에 3억을 싸잡았어 15채 16채를 그냥 깨끗한 지는 거예요. 아니 공사비가 아무리 든다 해도 이거 47~8억이 든다는 자체는 이거 무슨 근거로 뭘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뭘로 뭐 어떻게 한다는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 공공건축물 건축 공사비를 따졌을 때 대략 21년도에는 평당 810만 원 정도 됐고요. 22년도에는 970만 원, 23년도에는 1360만 원, 24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가 공사비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48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그 물가 상승이 제일 큰 요인이고요. 거기에 준해서 그 건축 설계를 하면서 강화된 관련 법규 규정들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든가 단열 에너지 등 그리고 시공하면서 건진법에 의한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이승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진 경과에 보니까 2021년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년 동안 설계해 가지고 이제 완료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12월달에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봤으면은 당초 예산 정도에서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 141억 5600만 원을 다 본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몇 프로가 감해서 본 거예요? 입찰 금액이 얼마예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저희가 입찰 내용은 건축에서는 120억이고요. 전기에서 20억, 소방에서 9억, 통신공사에서 8억 7천, 폐기물 공사에서 1700 정도로 저희가 입찰 요청한 겁니다.
이승주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그래서 이제 이것이 165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관급자재비하고 합쳤을 때 16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급액은 128억이었고요. 그 관급액하고 각종 부담금을 합쳤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지금 저 입찰을 볼 때 165억 정도 입찰을 볼 수 있다고?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예산은 어디 있었어요? 당초예산은 141억이잖아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설계 내역을 최종적으로 갖고 조달청에를 하고요. 거기에서 예산 가지고 있는 전체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하고 저희가 2차 계약을 또 장기 차수 계약을 합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나는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당초 계획은 141억 5600만 원인데 이걸로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165억 정도의 입찰을 본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된 거네? 지금 설명 들은 대로 보면은.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이제 예산에서는 이제 141억이 갖고 있었지만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전체 설계 사업 그러니까 내역이 나왔을 때 이 정도 더 추가돼서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찰 봤을 때 더 설계해서 165억 원이 나왔다 하면은 나머지 24억 정도가 추가된 거네. 그렇죠?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24억이라는 돈이.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60억으로 총 내역으로 입찰을 보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서 가지고서 1차 계약을 하고 다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차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근데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그러면
이승주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그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해서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나는 뭐 그거 그 건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본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설계 용역을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아니 예산도 아직 확실하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65억이라는 금액을 24억이라는 금액을 더 추가를 시켜서 입찰을 본다 그러면 이거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거예요? 이거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그거는 저희가 전에 사업비 변경 자체 내용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레인보우에 대해서.
이승주 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이 8대 때 양산에 금강물빛다리 있죠? 아세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이승주 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금강물빛다리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38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 모르게 입찰을 봤던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내용은.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놓고 그것이 안 해주니까 그거 안 해줬었던 거예요. 야단 났던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그때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 보고 이수동 위원님이 그때 간사를 했을 당시에 중간에 할 수 없이 다 정리해 놓고 나서 공무원들 다친다고 도저히 해달라고 해서 19억이라는 돈을 다시 협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 올라간 걸 갖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19억이라는 돈을 해준 거예요. 이거 공무원 다치기 싫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그냥 보고 사항만 끝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 예산이 141억 5600만 원이면은 141억 5600만 원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거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다시 설계 변경을 시켜서 왔을 때 이래서 이래 추가로 뭐가 들어갑니다. 해놓고 예산까지 같이 해서 그때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돈이 없는 상태에서 165억 원이라는 돈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위원들한테 이거 했으니까 돈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라고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아까도 말씀에 확실하게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자세하게 위원들이 공유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만 해 주셔야지 그냥 행정에서는 그냥 돈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거 이렇게 했으니 설계변경했습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50억이라는 돈이 그냥 누구 주머니 쌈짓돈이에요. 군민들 세금이에요.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고요. 이걸 미리 할 때 위원님들 충분하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저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위원들한테 안 해주면 뭐 위원들 안 해줬다 뭐 그 소리나 했었고 이거 진짜 위원들이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공사 중지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이것뿐만 아니고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위원님들이 먼저 이거 다 설계해 놓고 입찰 다 한 다음에 늦게사 이제 들어와서 47억 9600만 원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돈도 없는데 건물을 딱 지어놓고 이제 중간에 돈이 부족하니까 달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그라고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15% 들어가요. 거의 30억 돈이 들어가요. 이거 설계하고 감리 쪽에 너무 이거 치우쳐서 건물 돈 들어가는데 30억이라는 돈이 그래 설계 감리비로 그 정도 15% 정도 이 190억 중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감리회사에서 바뀌고 뭐 필요하다고 바꾸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여간 저 지금 뭐 저혼자 자세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다 미리 해놓고 나서 위원들한테 예산 세워주십시오. 하고 들이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해주면은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들이 문제 있어 가지고 이거 못 해주겠다 하면은 건물을 못 짓는 거잖아요. 아니 팀장님 그렇죠?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도 공유재산 심의도 미리 받아놓고 저기를 해야 되지 이것도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해야지 2중 3중으로 다 다 이제 예산 들어오니까 그때서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서 뭐 해달라 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위원들도 자꾸 문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신활력과 과장님 교육 회의 가셨는가?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병원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병원에요. 사전에 그런 얘기는 통보는 받았는데 그 오늘 또 나름대로 팀장님 두 분 다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좀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서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 설명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설명만 했어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사전에 이런 회의를 거치기 전에 협의가 됐으면 무난히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에는 신활력과지만 지금 오늘 여기 앞에 계신 과장님 네 분 또 계시는데 모든 부서에서는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는 미리미리 좀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누구라고 딱 꼬집지는 않지만 일부 그래도 부서에서는 우리가 회기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은 각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와서 설명을 주시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이런 부분에는 서로 협의 후 어쨌든 우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특히 신활력과 같은 이런 부분에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한다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다 저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거예요. 정말로.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이승주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각 항목별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풀비로 47억을 해 주시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설명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지금도 이것도 가부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어 잠깐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 과장님 뭐 지금 관광과장님 다 이렇게 건설과장에서부터 우리 사무관님 중요 부서에 또 팀장님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이 사실 여러 번 회의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이게 그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꼬이게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48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면은 그 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준 부분도 있고 잔여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 세부적인 상세 설명을 우리 의회에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이거를 궁금 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이의제기 없이 술술하게 풀어나갈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게 오늘도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 할 때. 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좀 예산이면 예산, 사업 계획이면 사업 계획 모든 부분에 좀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서부터 좀 한 번 더 좀 집행부에 한 번 더 좀 인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그 자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 좀 드려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잠깐만요. 그 지금 1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월류봉 출렁다리 이게 어떻게 보면 월류봉 모객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위치거든요, 위치. 이 두 곳 선정된 것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위치가 나오게 된 거죠?
○관광과장 이방열   예, 기존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과 인명 피해를 좀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기존에 있는 다리에 세워서 이제 좀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방열   예, 수위가 이제 상승되거나 적은 비에도 징검다리를 이용 못하고 또 결빙돼도 이제 눈 비가 안 내려와도 그 이제 어떤 습 때문에 그게 바위가, 저 징검다리가 살짝 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업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집행부 의견이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했었나요?
○관광과장 이방열   아직 이제 지금 그 어떠한 공법으로 할지 지금 공법을 선정을 해서 용역 설계를 담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아, 추가적인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출렁다리가 이제 기존의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아,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다 선정해서 지금 위치까지는 다 나오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랬을 때 사실 주민분들은 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 아래쪽으로 그쪽에도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나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들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지점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바꿀 수 있나요?
○관광과장 이방열   지금 현재는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 10월에 도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해서 어렵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너추리보나 그쪽 이제 다른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안을 담아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나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승연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이중으로 투자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어쨌거나 이제 저희 관에서 할 때는 절차상의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줄여서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주민분들 편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방열   월류봉에서 반야사까지 가는 그 관광지는 영동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구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저는 뭐 출렁다리야 어차피 계획을 이런 식으로 다 잡았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월류봉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어차피 과장님 좀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 주차장이 너무 비좁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혹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임시로 지금 확보하는 거는 그 계획은 에넥스 아, 황간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 토지를 좀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조금 임시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주 위원   그때 한 번 설명을 얼핏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에넥스 건너편에 집 한 채 있고 거기 회전 교차로 있는데 위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황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맞은편 토지, 공사했던 자리?
○관광과장 이방열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우 전 회장님 그 토지인데 그게 이제 좀 승낙이 돼가지고 그거를 임시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혹시 반야사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 앞에 이 땅 있잖아요. 거기 앞에
○관광과장 이방열   오른쪽 말씀?
이승주 위원   반야사 커브 막 틀면 이제 그 동네 원촌리 동네 앞에, 도로 건너편에 그 앞에서 공간이 좀 크게 있더라고. 거기도 하천 부지하고 같이 겸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기도 주차장 부지로서는 제가 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거는 제가 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반야사로 이제 그 황간 다리를 막 건너 가잖아요. 월류봉 있는 데 가자마자 쫙 해서 우회전 커브 돌아가는 데 그 빈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관광과장 이방열   이제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하천 부지 일종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주 위원   이렇게 하천 부지가 좀 있는데 하천 부지야 뭐 그건 사용하는데 그 사용 허가서만 받고 할 수 있지 않나?
○관광과장 이방열   이제 그 외 부분이라든가 그 토지주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만나 보고 승낙의 여부 등을 천천히 따져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고, 왜냐하면 거기가 버스가 사실대로 월류봉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차가 몇 대 안 되고 막 그 좁은 길가에 이렇게 대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수적인 거라도 빨리 출렁다리 완공하기 전이라도 미리 좀 아셔서 주차장 확보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관광과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동리 기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리 기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36쪽에 저희가 위치도 지적도 봤을 때 두 필지가 나오는데 그 옆에 빨간선으로 한 이것도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그마한 거 하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이게 이제 잔여지 같은데요. 이건 같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매입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여기도 또 주차 선을 그으면 또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보시면 총 금액이 이거 지금 주차장이 워낙 뭐 난리라고는 하는데 지금 부지가 좀 비어 있으면 다 주차장 해달라고 난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40대 수에 8억 4500에 40대 수면 한 면수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죠.
김은하 위원   꼭 굳이 설계리가 지금 엄청나게 밀집도가 되게 높은가요? 주차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강 아파트 주변이고 한데 거기 또 이제 학생들도 있고 원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복잡한 지역이고 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더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마을의 땅도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일단 토지주와 협의가 구두라도 협의가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협의도 되고 해서 또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정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저기 지금 여기에 주신 위치도의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까요? 그 회전 교차로 있는 데 맞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금액이 24대 제가 자꾸 이제 효율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효율성에서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인근에 카이저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또 그 옆에 한돈 또 그 옆에 수막창 그 옆으로 또 다른 상가들이 좀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길에 양쪽으로 세워놔가지고 뭐 야간 같은 데는 가기가 좀 어렵고 또 복잡한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도 없는 부분이고 일부 여기에는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단부 거기는 일부 또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남은 또 부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땅만 나왔지만 그거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또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오히려 여기가 회전 교차로여서 오고 나가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그 조금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상가 식당이나 이런 게 밀집돼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 외에, 다른 조금 더 걸어 다니면서 다른 곳을 또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실까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래서 저희들이 카이저 아파트에 이제 빈 공지가 있긴 합니다. 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인 땅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하니까 이건 협의가 또 되지 않고 여기 뭐 또 나중에 추후에 빌라를 또 지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찜 옆으로 가 우측으로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좀 효과적이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지 찾다 보니까 여기가 또 건물도 없고 또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회전교차로라고 하지만 여기에 지금 회전교차로인데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이제 차를 세워 놓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게 되는 진입로를 그 한돈 쪽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이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는 금액 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인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4대 대려고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그리고 저는 지리적 여건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저희들이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좀 2개를 지금 오늘 넣었지만 이거는 이제 대상이기 때문 올리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여기 말고도 이제 복잡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아직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좀 비효율적인 데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불가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 심의 오늘 되면은 이번에 추경에 1추에 예산 반영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계획을 이렇게 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봐도 이제 1추경에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에 또 급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뭐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승인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이대호 위원   이거 말고 바로 앞에 거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추후에 할
이대호 위원   그것도 동정리 말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설계리는 여기는 우선적으로 여기는 좀 추경에 해서 수립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하고요.
이대호 위원   심의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지금 그래서 추경에 하기 위해서 또 심의를 지금 공유재산에 올리는 계획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정리 제1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5-18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로 종료될 예정인 군세 감면 사항 중에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경감률을 정하며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날 일몰도래에 따라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항으로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경감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에 문항 중에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되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5년 1월 6일부터 27일 날 하였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사전검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18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도래에 따른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경감률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예우와 지원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이승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박준서
환경과장 김병구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 참고인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진희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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