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17.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9.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17.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9.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등 11건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개의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영동군문화관광재단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관광시설 요금 조정, 국악단 직위 신설 및 수당 인상, 군세 감면 기한 연장 등을 위한 것이었고,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적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레인보우 어울림 센터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마을 하수도 설치, 주차장 조성,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순직 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 처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사업 대상지가 적절치 않은 사업이 있어 구분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레인보우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 변경 등 5건은 가결, 영동군 마을만들기사업 작점리, 동정리 등은 부결로 구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12.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17.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9.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장 신현광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난 2월 27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개의 안건은 조례 재·개정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조정 근거 마련,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감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확대,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상수도 요금 체납자 정수 처분 예고 방법 개선에 대한 것으로,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 전통시장 새참 공간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나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바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4항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신미자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박준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환경과장 김병구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보건소장 조숙영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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