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7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6.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6.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9호부터 2025-21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9호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 정비로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정비하고, 제9조 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로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30조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20호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 방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은 캐시백 형태의 적립금으로 지원하고, 할인율은 10%가 원칙이나 명절 행사 재난 재해 등 군수가 필요할 경우 월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 시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조정 시 물가대책위에서 심의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조례 제3조제2항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안 제8조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2025-21호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인 영동 전통시장 새참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새참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시설 개요는 영동읍 계산리 588-34번지 외 1필지로 점포 화장실 고객쉼터 창고 주차장 등 321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5년이며, 연간 사용료는 188만 8110원이며 산출근거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전통시장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비 산출내역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 시 월 임대료 인하와 입주점포 계약 시 주말영업 특약사항 삽입을 요구하셨는데 관련법에 의해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엄빠분식은 자활 근로자로 인해 주말 영업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입주점포는 계약 시 주말 영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안건을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9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5-20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발한 유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025-21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전통시장의 부족한 먹거리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인 새참공간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 상인들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조례인데 우리 지역에 물가에 관련된 거를 좀 대책을 해서 조정할 거는 좀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가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조례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 번 운영하신 적이 있어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올해는 없고요. 작년은 주 2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2회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물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결과가 뭐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런 안이 있다 보니까 그 자세하게 어떤 2회는 했는데 어떤 안건으로 저희들이 개최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좀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글쎄 이게 과연 물가대책에 우리 그 지자체에서 과연 위원회를 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는지 이 조례가 있는데 그게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조문이 삭제가 된 게 실무위원회가 삭제가 됐어요. 이거는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뭐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요.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의미다. 이래서 이번에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물가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그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위원회도 그렇고 실무위원회도 좀 역할이 미비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왕 이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에 관련된 대책을 심도 있게 또 어떤 쪽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만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경제과장 신미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과장님 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영동사랑상품권 저기가 얼마짜리 얼마짜리 있어요?
○경제과장 신미자   상품권이요?
이승주 위원   예, 지역사랑상품권 뭐 이렇게 발행되는 금액 저기 있더라고 보니까
○경제과장 신미자   1만 원짜리 지폐 말씀하시는 거
이승주 위원   예, 지폐같이
○경제과장 신미자   저는 1만 원짜리만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2천 원, 5천 원짜리, 1만 원권이 지금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주 위원   근데 2천 원짜리 이제 2천 원짜리 발행하는데 그 경비가 과연 2천 원짜리가 필요한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아마 공공 쪽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인터널이라든지 저희들이 왜 뭐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뭐 사용료를 지출하면 거기에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주다 보니까 2천 원짜리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2천 원짜리인 걸 나는 맨 처음에 2만 원짜리인 줄 알고 봤더니 그래서 아 이거 2천 원짜리가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 이런 걸 좀 느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문에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명절 행사 재난 재해 등에 관련돼서 구매 한도를 할인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더 삽입한 거죠?
○경제과장 신미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조문이 없을 때 우리가 20% 해 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그거는 특별재난기금 위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국고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20% 전액 다 국고로 국고에서 내려온 건가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국고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고에서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영동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열어놓은 거네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내에서 그 예산 내에서 군수가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 검토 때 이제 얘기가 됐던 게 그런 거를 물론 이제 군수님이 이제 판단을 갖다가 이제 참모님들이 건의를 해 주시겠지만 아까도 이제 이대호 위원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어렵기 때문에 어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건의해서 하게 되면 군수의 어떤 정무적 판단의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군수님께서 정하실 때는 아마 위급 상황이나 재난재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를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물가대책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가능하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같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례안에는 사실 삽입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 여튼 해봐서 하게 되면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그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그리고 조례에 이제 근거가 됐으니까 이런 거는 좀 오면 설 명절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파격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제 워낙 좀 안 좋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그런 거는 보셔서 좀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새참공간에 자활센터의 특성상 이제 주말이나 이제 그럴 때는 영업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항상 먹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가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이제 특별행사나 올해 같이 뭐 엑스포가 됐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느꼈지만 열차여행으로 오시거나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시장 안에 가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시장에 한 번쯤 전통시장은 가보고 싶은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점심시간대나 휴일 같은 데는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놓고 그런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해서 매일은 안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행사라든지 특별한 여행패키지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외부에서 왔을 때 이제 한 번 오고 그때 딱 끊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 그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패키지로 오시는 분들 여행열차로 오든 아니면 버스로 해서 오든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받아서 특히 이제 낮에 시간 낮 시간 그리고 휴일 때 주말일 때 이럴 때를 좀 협의를 해서 좀 시장 그래도 안에 힘들겠지만 왔을 때 그래도 영동에 왔을 때 시장에 가면 그래도 그거나마 좀 돌아가야 좀 뭐라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특성은 알겠지만 특별한 행사나 뭐 이럴 때는 좀 했으면 어떨까 그거를 좀 한번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시장에 좀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오면 수입이 좀 생기고 어찌 됐든 경제적으로 어차피 그분들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들어오신 분들이 세 집이라고 그랬는가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세 집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188만 8천 원의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인회에다가 월세를 주시는 가요?
○경제과장 신미자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월세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줘요?
○경제과장 신미자   월은 엄빠는 지금 23만 원 그리고 자연향농원은 15만 원, 커브드는 또 15만 원 총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53만 원 월세가 수입이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연 얼마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연 636만 원
이대호 위원   그럼 상인회에서는 188만 원을 주고 거기에 나머지 차액을 지금 상인회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가용금액에 한 4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로 이제 내부시설이나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공공요금요? 들어오신 분들이 저기 전기세 이걸 별도로 안 내고?
○경제과장 신미자   그렇죠.
이대호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어디까지 이분들이 손을 대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인회?
이대호 위원   예.
○경제과장 신미자   상인회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점포 화장실 고객쉼터 창고 주차장 모든 것이 주요시설이 다
이대호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게 저기 시설관리비는 안 줘도 되는 거죠?
○경제과장 신미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그쪽에서 다 자부담으로 전기요금이나 사용료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시설리모델링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지금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한 케이스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이잖아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일단 위탁비는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적게 주고 그분들한테 많은 거를 월세를 받는 이미지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제가 봐서는 지금 그 건물이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돼서 리모델링할 게 적어서 그럴진 몰라도 조금 1년, 2년 더 지나면은 그게 노후가 되면 또 나온다고요. 그게 과연 그 상인회에서 그 돈 가지고 그걸 할 것이냐 우리 또 그 담당 부서에다가 또 그거를 요구를 한다고요. 여태까지 습성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그 액수를 좀 더 줄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아니면 직접 그분들이랑 직접 계약을 하시든지 그렇게 열악하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한 달에 23만 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건물도 아닌데 자기네들 건물도 월세 20만 원, 3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뭐 군에서는 또 돈만 해주고 그분들은 혜택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그분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에 차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그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에 우리 관에서 주잖아요. 근데 왜 꼭 상인회를 이걸 통해야 되는 건가?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때는 그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민간위탁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상인회를 꼭 통해야 되게끔 그런 법이 돼 있어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해 사후동의안이 아닌 사전동의안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부3군 영동, 보은, 옥천과 청주시 상호간 휴양 시설 및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정리 및 신설 별표4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30%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의 업무계약 체결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체결하는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입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사전 검토 시 별표4와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에서 공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조림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의회에 사후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복원 및 산림조합과 민간 산림법인과의 경쟁 관계 완화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대상은 조림과 숲가꾸기입니다. 사업량은 1152헥타로 약28억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191헥타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961헥타로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영동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6%로 약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행방법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승인과 위탁계약체결 사업비배정 지도감독 총괄준공 등이며, 산림조합은 산주의 동의 시행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입니다. 첨부 서류는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부3군과 청주시 상호 간의 휴양시설 및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 시 군 주민이란 증명 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경우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증명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6, 2025년도 산림조합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청에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 사업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의회의 사후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 위탁으로 해당 사업 수행을 할 때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및 기간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동의를 받는 상황으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를 숙지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건을 살펴보면 영동군 산림조합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임에도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건인 만큼 자료 작성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무주하고는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무주하고는
○위원장 이수동   안 돼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안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제가 그때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무주랑도 바로 인접군이고 무주 같은 경우에 이제 덕유산 휴양림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도 영동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업무 협약을 하면 저희들도 좀 도움받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 안건을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이 지금 기준이, 별표 4번. 이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신문이나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어디에든 게시가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 안이 지금 통과되고 나면 휴양림 안에 앞에다가 게시를 하든 그렇게 게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거는 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무주군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한번 저기 해당과 찾아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표와 관련된 거는 붙여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래도 과장님하고도 또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군들하고 상호 교류해서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건데 원활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물 공급 그 문제겠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렇죠.
○위원장 이수동   그게 해결이 돼야만 또 되니까 하여튼 그건 조금 과장님 계실 동안 신경 써 가지고 꼭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물 관계 말씀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가물었잖아요. 가물은 그 틈을 타서 저희들이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 기회 때 그래서 했고요.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강*택씨 소막 위에 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마을하고 우리하고 같이 먹는 그런 거를 영구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이수동   아무튼 물 공급이 안 돼서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 이제 저희들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는데 하여튼 100% 가동되게끔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이번에 수리 다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개장할 건데요. 최대한 대로 43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게 28억 1700만 원 정도를 산림과에다 주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산림조합에다
이대호 위원   산림조합에 그리고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위탁 수수료가 9.6%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이대호 위원   근데 그 담당 부서에서 이번에 냈던 거에 보면은 사업 분석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대리 경영 수수료가 9.6% 비용이 발생한다고 단점으로 해놓으시고 그 밑에 수수료는 사업 잔액 또는 낙찰 차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걸로 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해도 충분히 나오는가요? 차액으로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차액으로요. 이건 이제 전체 금액에 이거 이제 28억의 수수료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낙찰 가격이 뭐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서 87.7%를 하게 되면 뭐 이 정도는 거의 이제 뭐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대호 위원   그렇죠. 나오죠. 이게 9.6%니까 87.745거든요. 745로 했을 때 10% 이상이 차액이 나니까 이거 이상 수수료에 더 차액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 잔액하고 낙찰 차액이 별도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 계획 잡은 거에 연말 돼서는 집행 잔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때까지 우리 군으로 귀속을 환수 조치를 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가면요. 이거를 이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세입 조치 다 합니다. 이거는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또 서류상에 짜 맞추기 식으로 물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러지는 않고요.
이대호 위원   예, 산림과에 우리 과장님서부터 팀장님들이 그거는 꼼꼼하게 확인하시리라 믿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진행했던 거에 잔액이 발생하면 산림조합에서 환수 조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저기 사전 검토에 그 전문위원님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산림조합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계속 표기가 된 부분에 이게 317회 임시회 때도 이미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아니요. 제가 더 챙기지 못한 거라고 보고요.
김오봉 위원   아, 빠뜨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어쨌든 더 세심하게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절차상에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거든요. 위원으로서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 모든 부서, 매일 지금 그런 회의할 때마다 모든 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공무원들한테 올해 나눠줬던 수첩에 보면 사전 이행 절차에 관련된 거를 그게 수첩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고 하는데 과연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거를 공무원들이 좀 인지를 해서 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영동군의 집행 부서에서는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실수라기보다도 그게 만연돼 있어 가지고 이 이후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국장님 만만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국장님입니다. 국장님 그 뒤에 우리 기획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우리 수첩에 그 정도로 행정과에서 그걸 해놨으면 그걸 공무원들한테도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놓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챙겨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무원 분들 그 직위 체계상 이제 5년 안쪽에 신규 직원 분포 수가 한 300명이 넘는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과에서의 과장님하고 또 주무팀장님 같은 경우에 업무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중간 허리층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업무 연찬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도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이 조금은 어느 정도 계속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인지하신 이상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안 놓치게끔 하여튼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23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하는 화재 취약 계층을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개정의 안 제2조에 있으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설 추가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확대에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과 그 밖의 영동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24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시설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화재피해 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에 있으며, 안 제4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으로 주택의 70% 이상 소실 시 300만 원,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시에는 150만 원, 주택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시에는 100만 원입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 지원금 지급 제외와 안 제8조에는 피해 지원금 수령에 관하여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있습니다. 첨부에는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재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3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하는 화재 취약 계층을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지원 시설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4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 조례인 만큼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신청서를 써야지만 이걸 보급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소방시설
안정훈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읍면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내용처럼 소방서와 함께 취약한 그런 지역의 가구인 경우에는 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맹목적인 걸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 유효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10년도 안 되고 3년 뭐 몇 년 그냥 갖다줘 버리니까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예산 낭비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현장에서 좀 실효성 없게 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안정훈 위원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가보면 보급하러 갔는데 보면 3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버리면서 그냥 다른 걸 또 보급해 준다.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지금 내가 봐서는 소화기 하나가 얼마인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막 그냥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냥 무차별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하여튼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지역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 세부 지침을 세우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진짜 이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계속 그래요. 계속 지금 보면 뭐 경보용 감지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그냥 안 쓰는 것도 많고 그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누가 그걸 또 가서 어차피 건전지도 갈아줘야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누가 하냐고 그걸. 그런 만약에 이걸 시스템에 했으면 그런 거 만약에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감지기를 달아줬으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지 달랑 그냥 한 번 하고 끝 그런 식이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예산 낭비 함부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작업하면 돼요.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실제 건전지 떨어지면 감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특별하게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예,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상위법 불일치하고 청소년 가장들 그거 조문 더 삽입해서 손을 봐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조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근데 이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소방서에다가 줘 가지고 각 면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다니면서 이거 화재 경보기나 이거를 설치를 해 주고 했어요. 알고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주로 이제 실제 가구별로 공급도 해야 되고 또 화재 없는 마을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대호 위원   그거를 일반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먹혀서 그런지 소방대원들한테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된다. 어느 집에 이게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기존에 청소년 조문 말고 기존에는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그런 제5조에 장애인들 그리고 65세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그 감지기 어르신들한테는 감지기를 달아주면은 아까 말했듯이 건전지 사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소화기도 한 번쯤 그분들한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한 번 만져야지 그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쯤 누구한테 언제 주고 하는 거를 관리대장을 갖고 있어야지 그 이후에 또 다시 보급을 하고 교체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신청을 받는대요. 그러면 거의 다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소비하기 위해서 이 대상자 아닌 사람들한테 막 줘.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도 연초에 파악을 해서 예산도 잡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 과다하게 잡아놓고 면 단위에 주면 의용 소방대원들은 그거를 다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 하나의 목록 대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한국안전전기공사 MOU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거 뭐 좀 얘기 좀 하고 있나요? 그분들하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현재 따로 한 거는 없었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아직 그런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제가 그분 지사장님하고 계속 얘기했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른 지자체 모델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처럼 그분들도 봉사를 엄청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 갖고 취약 계층을 우리가 명단을 주면 자기들이 와서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해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정훈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대호 위원님이 말한 거를 어떻게 보면 일부를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OU 맺어서 군에서는 지역별로 취약계층 20명, 20명 아니면 30명, 30명 추려서 주면 그분들이 가서 전기 안전 점검을 해 주고 그러면 엄청 선순환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지사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모델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아직 연초여서 구체적인 거는 뭐 가끔 이제 축제에 관한 부분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했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나 점검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 쪽에는 전통시장도 화재 위험이 좀 높은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밀집도가 높은 곳이니까 지금 특히 설계리 쪽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좀 한번 잘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위원장 이수동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한 대로 지역도 좋은데 대상을 해도 돼요. 대상을. 팀장님한테 제가 다른 자치단체 모델안을 갖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명단만 주면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떤 그런 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를 그 외부 사업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게 되면 자기들도 좀 낯도 세우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거 좀 현재 지사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본인의 의사가 되게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MOU만 맺어서 명단만 주면 거기 알아서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해 주고 또 점검해 주고 그럼 서로가 더 윈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하튼 신경 쓰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아마 두 가지로 진행될 겁니다. 아마 소방서는 소방서 자체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쪽에서 하면 관련 업체에서 나가서 왜 이렇게 달아주죠? 저는 그렇게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 공사뿐 아니라 한국전력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명단만 드리면 MOU를 굳이 맺지 않아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많이 봉사를 하시는데 어디로 가실지를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에도 주시면 많이 그쪽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화재와 관련한 별도의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추진을 해서 교류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저희는 조례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대호 위원   공포한 날이면 그러면 내일 본회의장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공포가 끝나면
이대호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현재는 없고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일부 올렸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돼도 그 이후에 발생한 거는 예산 확보한 다음에 집행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주택화재 피해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칙에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 화재 피해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이런 조문을 관련된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께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위원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이대호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십니까? 예. 
이승주 위원   이걸 갑자기 저기 하기 전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갑자기 얘기하면 우리도 갑자기 망설이는데 미리 위원들한테 미리 한번 협의를 하고 정회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수정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니겠지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수동   지금 이제 이대호 위원님이 수정한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그 안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화재 피해자가 같은 해에 있을 경우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되는데 만약에 사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된 부분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승주 위원님께서 그럼 잠깐 정회를 통해서 바로 통과하지 말고 한번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주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정회를,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위원님께서 이 수정안을 구두 발의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우리 관내에 평균적으로 연에 그 화재 건수가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1년에 5건에서 10건 정도 이런 식으로 났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좀 건조한 상태가 돼서 그런지 좀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봉 위원   글쎄요. 이게 이제 50건, 100건 이렇다고 하면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봐서는 지금 주택의 70% 이상 전도가 300만 원, 30% 이상이 150만 원 또 10%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거는 피해지원금이 아니라 피해위로금이지 이건 지원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평균적인 부분을 화재나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세워갖고 좀 정말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사실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래 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위로금이지 이거는 피해지원금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 긴급지원금이나 기타 타 자치단체의 사항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처음부터 어느 정도를 정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긴급 지원금과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좀 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이유에도 분명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는 이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기왕 이러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은 정말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뭐 2~3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진짜 너무 터무니 없다고 봐요. 예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봤자 아무 그 솔직히 말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위로금 쪽으로 뭐 준다고 하지만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그만큼인데 저거 보다는 조금씩은 상향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금액이 적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그 대책으로 인해서 그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그 각 가정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정훈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찌보면 이제 솔직히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점이 많겠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재산 집 하나 달랑 이제 있는데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 저번에도 내가 한 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울면서 뭐 좀 도움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불우이웃 돕기식으로 조금씩 걷어서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갖고 뭐 그 사람 다시 이걸 집을 어떻게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좀 뭐 100만 원이면 그 처리비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그런 거 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을 좀 차상위층 이런 데는 조금씩 더 해서 다 통일하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지 말고 또 좀 어려운 분들 계시면 그런 거를 좀 담아놓으면 또 다르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향후에 그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듣는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느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지원 근거도 만들어 놓고 또 기존에 기지급됐던 금액보다는 좀 인상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더 타 지자체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뭐 과장님 이거 그 시행된 이후에 통과된 이후에 아무튼 봐서 조금이라도 더 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의안번호 2025-25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체납자 정수처분전 예고방법을 개선하여 상수도 수용가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4항 정수처분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2항, 안 제24조제1항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 제1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첨부로는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사전 검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 번호 2025-25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견 표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전 예고 방법을 개선하여 상수도 수용가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8조제1항 및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독촉 및 제재 수단으로써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좀 뭐 물론 이제 서면상 글씨로는 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단이 참 많거든요. 이게 그 독촉이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근데 그 부분이 이게 말 그대로 사생활 침해하고 개인 유출이 됐다 이렇게 또 그분이 주장하면 또 그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유권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이 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정수 처분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한다든가 할 때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혹시나 누출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정수 뭐 담당자라든가 정수를 하는 그 직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본인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정수를 처분하기 전에 본인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게 이제 외부로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고시를 한다든가 공고를 할 때 정수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열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좀 염려스러운 건 그거를 집행하는 공무원 분 자체가 그분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인 발생의 이유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공해 주신 건데 그분들의 인권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좀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악용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신현광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입영지원금 지급을 통해 군민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입영지원금 지급의 목적과 정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신청 및 지급 절차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신현광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특이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또 입영자에 대한 그런 노고와 애로를 또 이렇게 감안해 주셔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이수동    이승주    황승연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경제과장 신미자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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