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17일(금) 10시3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
3.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 
3.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회)

1.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목표, 충북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방향을 반영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과 5년 단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단위로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 공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로 23년 12월에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24년 5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 7월에 주민 설문조사와 사회단체장 인터뷰, 10월에 사업 지표별 담당 부서 인터뷰 및 컨설팅을 실시해 12월에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 영동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담당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26년에는 보고서를 작성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영동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예산 낭비 사업 등을 정리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결과는 보조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종료는 23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 보급으로 군에서 자체 운영 중이던 보조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불필요해 시스템을 운영 종료하였고 영동읍 화요 야간 민원센터 운영 종료는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 확대에 따른 이용객 방문 저조로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입니다. 25년도에도 시책 일몰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읍에서 화요 야간 민원센터 운영 종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24년도에 종료한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아, 그리고 행정과에서도 종료했던 사항이고?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24년도에 종료했고요. 24년도에 종료한 걸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이제 24년도 그리고 여기 보면 7월 달에 종료를 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24년도 방문객이 그 화요일날 평균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가 읍면에 다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인은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그 영동군은 전체적으로 면 단위까지 같이 운영했던 상황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영동읍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화요 야간 민원은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영동군만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근데 이제 군에서 이렇게 그 민원인이 뭐 지금 여기 보면 읍에는 2.6명 방문자 현황인데 그러면 영동군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좀 예를 들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이것을 폐기시킬 때도 뭐 군수님 말씀은 민원인이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옳으신 말씀인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효율성을 따져보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져보다 보니까 그 민원실 직원이 그 화요일날 남아서 일을 하는 것하고 그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거 하고 따져봤을 때 그 효율성을 따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원인이 이 정도로 없는데 굳이 민원과에서 추진했던 추진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그것도 사실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어차피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이거는 저기 화요 민원센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지금 상관관계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요. 말씀드리자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이용하시는 분 올라오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대안으로 무인민원 발급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것도 매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민원인이 야간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것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정도 민원이 지금 무인 시스템이 각 읍면에 다 발급이 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뭐 군에 엘리베이터 그걸 굳이 올라다니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읍에서 할 수 있고 면에서 할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2호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 6.25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권고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합동 위령제 등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자체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입니다. 첨부된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의원 간담회 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책상 위에 저희가 참고 자료를 하나 놔 드렸는데요. 보도연맹 희생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 조직 단체로 1948년 12월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극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및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할당제를 채우기 위해서 사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조기 후퇴 과정 중에 보도연맹 가입된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할 것이라 배신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관련자를 학살하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7월 초부터 7월 21일까지 발생하는데 그 밑에 명시된 상촌면 상도 대리, 영동읍 부용리 어서실, 영동읍 설계리 석쟁이재에서 집단 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동군의 시설사업소에 과거사지원팀이 있었을 때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군청을 통해 접수된 사람은 118명,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건은 170건이 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1차 결정된 인원은 51명이고 2차 결정된 인원이 42명으로 총 93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의 권고 내용을 본 조례에 담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추모 사업 등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령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2 영동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조례 제정 시기가 늦은 만큼 신속히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좀 늦은 감이 있었다. 지금 저희가 과거사 지원팀이 너무 노근리 사건에만 치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일부 언론의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근현대사에서 영동군에 지금 거쳐간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좀 그런 아픈 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노근리 평화공원의 어떻게 보면 소개 차원에서 좀 그런 입간판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놨었는데 좀 안타깝게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도연맹 사건도 그렇고 우키시마호 사고 관련자에서도 영동군 대상자가 있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추모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보도연맹 피해자 무슨 모임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지금 유족회가 정식으로 이제 뭐 보조금을 신청할 단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접수해서 대표 한 분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름 정도를 알고 있고 위령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유족회 분들을 좀 몇 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줘서 그분들이 행사를 치른 다음에 결산서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이거예요. 이 얘기죠, 저희는. 안 그러면 이제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것까지도 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동 위원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 지금 합동 위령제를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예를 들어서 다 한다 하면 위령제는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충혼탑에서 할 수 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저희도 생각을 충혼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유족분들 만났을 때 충혼탑을 이제 권고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충혼탑하고 개념이
이승주 위원   근데 이제 충혼탑하고 개념이 이것도 민간인이잖아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승주 위원   충혼탑은 6.25에 참전했던 그분들을 기리는 장소고 그래서 민간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했든지 뭐 피해를 보신 분들을 하는데 과연 그 위치가 맞는 건가 또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반발할 수 있잖아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또 자기들은 진짜 6.25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위령인데 예를 들어서 보도연맹이나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은 틀리잖아요. 또 민간인들 뭐 예를 사상적으로 좀 좌우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인원수가 꽤 있네 그죠? 현재 근데 다 연세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유족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 자녀 분들이시죠.
이승주 위원   아, 자녀분들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 당시에 다 학살됐기 때문에 자녀분들.
이승주 위원   그냥 학살된 사람만 한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승주 위원   아니면은 그때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학살 되신 분들
이승주 위원   부상자나 이런 건 안 계시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제가 알기로는 학살 되신 분들인데요. 부상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살아 계신 분은 없고 그 유족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합동 추모식을 개최하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충혼탑에서 한다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좀 그쪽에서 반발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잘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이 정도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해 준다고 하신다면은 그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이나 이런 건 현재 있어요? 그럼 이거 한다고 하면은 또 그런 계획도 또 따로 갖고 계신가?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유족분들은 위령제 정도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요.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자기가 왜 그렇게 희생돼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과거사 권익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권고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벌써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도내 시군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이제 참고 자료 맨 밑에 보면은 6개 시군이 벌써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도내에는 6개지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미리 실행을 해서 한 지자체가 많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지금 이때까지 유족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영령들을 위해서 이제 추모 위령 사업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유족들을 위해서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좀 필요한지 발굴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분들이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무 저게 희생을 의미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거든.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지금 이게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외에는 뭐 특별하게 해줄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뭐 책자 간행물 발간 한다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이거 유족들한테 이게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도 유족분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유족들한테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타 지자체 사례 등 여러모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2024년도 시행 결과 및 2025년 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영동군 의회의 보고를 거쳐 충청북도에 제출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1월 6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책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영동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 12개 추진 과제, 2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2쪽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별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로 2024년도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4개의 추진 전략 아래 13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51쪽까지는 2024년 28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결과 추진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제8기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충청북도의 지표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10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3차년도 2025년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및 폐지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강화된 사업은 금연 절주 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사업,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반영과 충청북도 평가 관련하여 강화하였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금연 및 절주 사업 강화로 금연 거리 실천 및 음주 폐해 예방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 운영을 19세에서 64세 남자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및 지역 축제 및 사업체에 찾아가는 캠페인을 신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08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담 주치의 의료 서비스 보건기관 이용자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와 의료 기관 간 협력하여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인구 감소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동병원 응급실 노후 의료 장비를 교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 2025년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10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12개의 기능과 업무 조정표 38개의 사업에 따라 분류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의 업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5쪽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단 TF 구성 현황으로 사업 계획 자문 및 각 부서별 세부 사업 담당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2024년 사업 결과 및 2025년 시행 계획의 각 전략과 사업 및 과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각 사업은 이행 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 체크하고 운영 중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 예정이며 연말에 진행 결과 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 평가 완료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소장님 지금 제8기 중장기 사업이 26년도까지죠?
○보건소장 조숙영   예, 4년입니다.
이대호 위원   4년, 그럼 올해가 이제 3차 년도고 그러면은 이제 27년도부터는 또 9기로 들어가는 가요?
○보건소장 조숙영   예, 9기로 들어갑니다.
이대호 위원   그 사업은 언제 계획을 잡는가요?
○보건소장 조숙영   그거는 이제 한 그 전년도
이대호 위원   내년? 26년도?
○보건소장 조숙영   예,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그러면은 8기는 23년도부터 매년 하면, 23년도부터.
○보건소장 조숙영   예.
이대호 위원   매년 하면서 이제 25년도 거를 지금 시행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매년마다 쭉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연도마다 조금씩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가요?
○보건소장 조숙영   조금씩 변경해서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한다든지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대상자가 말고 사업 계획
○보건소장 조숙영   사업계획도 조금씩 변동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그런 거를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새로 올해는 24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25년도에는 24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을 새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는 거를 별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보기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다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24년도까지 일일이 분석을 같이 하면서 비교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건소장 조숙영   예, 작성을 해서
이대호 위원   현실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따로 체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의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서로 대화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44페이지에 백내장 수술 지원율을 보면 목표가 100안이었는데 달성률이 보니까 이제 650안에서 650%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거의 영동에서 이루어진 거죠?
○보건소장 조숙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12월 말 기준 한 3억 5천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호응이 많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외로 프로 수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거기에서 무리 요소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보건소장 조숙영   그렇게는 없고요. 당초에는 수술을 하고 신청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소급해서 수술하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변경시켰고 올해 일단은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억 5천 정도 들 걸 예상해서 상반기에는 한 1억 8천을 세워갖고 사업 추진에 이제 2차년도 지금 시행이기 때문에 사업 추이를 보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제가 추진 실적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보의 확보 문제 지금 그거는 어떻게 좀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조숙영   그래서 지금 또 떠도는 소리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도청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좀 협의차 방문을 해서 그거를 더 면밀히 또 의논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듣고 와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영동병원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이제 그때도 영동병원에서 이제 공보의 2명이었다가 1명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거 대체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 원장의 실질적인 말도 조금은 이제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래도 어쨌거나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군민들이 많은 혜택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의 어려움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듣고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의료 대란이라 어떻게든 빼가려고 서로 경쟁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가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더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줬던 거를 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주다 보니까 군에서 주던 거를 조금 삭감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숙영   삭감은
이수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좀
○보건소장 조숙영   실질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동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똑같은 건데
○보건소장 조숙영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군비 조정되는 부분을 조금은 더
○보건소장 조숙영   그렇죠. 더 달라는 거겠죠.
이수동 위원   이제 유지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것도 좀 귀담아듣고 어쨌거나 응급실이 결국에는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그래서 저희 충북에 7개소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해서 2억 2천이 더 나가고 있던 건데 이제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저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장비를 다 교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고 협의해가면서 조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 지원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이승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사업 자문단의 구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이승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입니다. 이 치유농업에 관해서 발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여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던 육아 시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 조례 사항을 반영하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연 7일에서 최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지금 우리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 부부는 합산해서 7일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 조례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영동군의회하고 영동 우리 청의 집행부하고 소속이 틀리죠.
○사무과장 장우진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이 같은 경우는 7일, 7일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
○의회사무과 주무관 전광수   예.
이대호 위원   맞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같은 소속이라도 부부 지간에 합산해서 7일은 너무 좀 형평성에, 이게 같이 한 기관 내에 결혼을 해서 하면 거기에 또 손해를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담당 부서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잘 됐다 싶어요.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보건소장 조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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