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영동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이번 제331회 임시회의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부서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개의 안건은 모두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각종 위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5. 영동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장 신현광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신미자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박준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환경과장 김병구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보건소장 조숙영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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