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31일(화) 13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수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31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행정위원회를 열어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승연 의원님과 안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승연 의원님과 안정훈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 산회)


○ 출석의원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신미자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행정과장 조도숙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박준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환경과장 김병구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보건소장 조숙영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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