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6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환경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과장 정일건.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정일건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고충 민원 3건, 건의 23건, 기타 52건, 총 7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과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조사 연구 용역 등 2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 분뇨 수거, 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실 관리비 등 중복 편성에 따른 삭감과 변경 사용 내역은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와 자원순환센터 위탁처리 사업을 통계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6건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대부분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고ㆍ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6건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곤충 생태 체험 건립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도 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에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 실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 사업 등 23건을 발주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로 2022년도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향후대응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으로 영동군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으로 넥쏘 등 5대를 환경업무 추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유해 야생동물 폐기물 처리 용역, 생태교란종 가시박 제거 등 26건을 요청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등 3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환경기초시설 성과평가 여부를 실시하였습니다. 18. 위탁 시설 및 운영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14억 471만 9,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15억 3,428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번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 마포리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으로 수소 충전소는 준공 처리 완료하였고,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팀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은 관내 노후 경유차 현황 및 조기 폐차 지원 내역으로 관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4,185대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내역으로 7년간 3,477대를 신청받아 2,950대를 지원하여 43억 4,5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으로 724대를 보급하였으며, 136억 4,59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실적은 현재까지 17대를 지원하였으며 5억 6,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도 급속 46대, 완속 34대, 총 80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35억으로 2월 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재 대상사업지에 대한 지질 조사를 완료하였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 농가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기 울타리 등 39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포획 현황은 총 3,28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은 2억 1,71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은 배출시설소 92개 중 점검을 61개소를 하였으며, 9개 위반업체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은 업체 수 86개소 중 34개소를 점검을 하여 7개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 점검 내역도 289개 사업장 중 위반업체 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1페이지,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 6개소에 20회, 축산업 3개소에 11회 점검하여 12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팀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보상금 지급은 농촌 폐비닐은 22년 1억 18만 6,000원을 보상하였고, 23년도에는 6,823만 1,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은 22년도 3,509만 9,000원, 23년도에 5,14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 다회용기 대여 사업 추진실적으로 영동 난계국악축제에 새마을회 청년회 생활개선회 다회용기 등 지원하여 9만 1,440개를 지원하여 축제장 쓰레기 발생량의 약 4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으로 대행업체는 서진환경으로 계약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계약 총액은 60억 5,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정산 내역으로 22년도에는 19억 3,491만 7,000원, 2023년에는 20억 2,7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시설팀 소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처리현황은 22년 1만 3,755톤, 23년도에는 1만 3,0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내이며, 사업비는 118억 9,700만 원으로 정부 출연금 82억 9,600만 원과 민간출연금 36억 100만 원으로 26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성상별 분류를 통하여 소각로 운영의 부하를 저감하고 매립장 사용 연한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21년도 9월에 전담기관 연구중단 처분을 확정하여 협약을 중앙부처하고 해약을 했습니다. 저희 군도 23년 12월에 환경부 해지에 따른 영동군 협약 해지 통보를 시설 폐쇄 요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영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연계를 위한 기본 협약 해지를 통보를 저희가 작년 12월 28일에 요청을 했고요. 환경에너지 OEM 전 대표 구속 등으로 사전 협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3일에 다시 재차 원상 복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4-3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 외부 폐기물 유입 현황으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 12개 업체와 폐기물 처리 신고 업체 1개소에 대해서 허가량 내에 처리량을 반입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계관리팀 소관입니다. 음용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현황으로 음용수 무료 수질 검사는 검사 건수 56건 중 부적합 건수가 40건으로 일반 세균, 불소, 질소 등을 초과하여 정수 및 살균 처리 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도 검사 건수 총 5건 중 1건의 부적합 건수가 나왔는데 재검사를 통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은 지하수 수질 측정망 현황으로 현재 5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은 검사건수 10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은 사업 위치는 심천면 초강리 금강합류점으로 25년까지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7억 4,500만 원을 들여 생태습지, 탐방로, 관찰데크,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생태 하천 복원사업 1차분을 준공하였고, 올해 2차분 착공 및 올해 말까지 2차분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강수계 지원 사업 지원 내역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 33개 사업에 4억 6,45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하수분뇨 유입량 및 처리 현황으로 하수유입량과 하수처리량, 분뇨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불명수라든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유입량이 감소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분뇨 운반업 2개 업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1개 업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1개 업체를 점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으로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영동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35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는 영동 황간처리장은 매일 하고 있으며, 소규모 33개소는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으로 공공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자산 분류 평가 및 잔존 및 생애 주기 비용 예측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영동 공공하수도 자산관리 체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8,786만 5,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2%로 24년 6월 13일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시스템 미구축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자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받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0쪽과 14-13쪽 봐주세요. 보셨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김오봉 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집행이 잔액이 발생했고, 사고ㆍ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잔액도 모든 금액이 큰데 국도비 교부 신청 시 수요 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목표에 비해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 차량이라든지 전체 차량은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전체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보다 안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 등록된 차들은 다 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억 단위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배출가스 저감 사업 조기 폐차 지원에는 7,900만 원 돈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군에서 등록된 차들 이렇게 시효를 한번 보고, 미리 이렇게 오히려 연락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참조해서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 진짜 너무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하여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동료 위원께서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가지 건이 있어요. 올해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도 2개가 있고, 사고이월에도 2건이 이월이 된 게 있어요. 우선 그러면 2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조기 폐차 지원 잔액이 한 7억 8,200만 원 정도 있고, 저감 장치는 5,000만 원여 정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24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반납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반납 사항은 아니고요. 이월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24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담당 주사한테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현광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환경과 정남영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연말이나 이때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 저희가 그 당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고요. 이월을 시킨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월을 해놓은 상태예요?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면 반납하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2023년도 예산
이대호 위원   예. 여기에 지금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이 있어요. 14-10 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폐차는 7억 8,000여만 원 정도 되고, 저감장치는 한 5,000여만 원 정도 돼요.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24년도로? 아니면 반납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건지?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아닙니다. 집행 잔액이고요. 반납 예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반납 예정이에요? 그러면 군비는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군비는,
이대호 위원   불용 처리했어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하려고 지금 절차 중이다?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언제쯤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서요.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걸 1회 추경에 반납할 그게 안 된 거예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이게 정산을 해야 돼서요. 도와 환경부랑 다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 그 시기 이후에 정산이 완료돼서요.
이대호 위원   이거는 왜 이월이 아니고 반납을 합니까?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저희가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새로,
이대호 위원   예산을 잡아서?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예산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월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14-13에 보면 사고이월이 똑같은 사업명에 조기 폐차 지원하고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이 부분은 왜 이월을 시켰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위원장님, 그것도 담당.
○위원장 신현광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당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만큼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다음에 연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이월은 명시부터 하고 나서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여기 예산이 21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명시로 넘어갔다가 22년도에 그거를 또 못해서 23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국도비는 이월을 안 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부터,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다고 하면 그건 명시이월이 맞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하고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2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이월로 시켜서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2년도에 명시이월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절차가 뭐가 문제인지 이래도 우리가 예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건지 제가 말한 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사업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당해연도에 주민들이 신청을 받아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대호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명시이월 자체가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월을 시켜놨는지, 그거를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료를 봤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 저희가 이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이 지금 명확히 구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저한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살펴보셔서 왜 그렇게 과정이 걸쳐졌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14-18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이게 지금 2건이 있는데 이게 서면인지 대면인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액 집행도 없고,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둘 다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기금 사업 운영하는 데는 비탄리하고 전주동 소각장 때문에 하는 기금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2회 전부 다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런 것도 똑바로 기재하시고, 그러면 수당 지급액은?
○환경과장 정일건   수당은 위원회 참석 수당에 따라서 그 기준 수당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안정훈 위원   아니, 왜 예산 이거 안 적어놨냐고요. 예? 지금 보면
○환경과장 정일건   여기 예산
안정훈 위원   지금 보시면 과별로 전부 다 이래요. 하나 맞는 게 없어. 이거 기본인데 기본도 이렇게 안 해주고,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행정 자료 봤는데 맞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홍보비 집행 내부도 아무것도 없네요, 홍보도?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환경과에서 특별히 홍보 사업은 없어서.
안정훈 위원   생활 쓰레기 줄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렇죠? 그런 홍보도 한 개도 없이 너무 나태하신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다음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아시잖아요. 쓰레기가 얼마만큼 포화 상태인지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지금 보니까 팀장님들도 꽤 많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사실 전부 다 어떤 관리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소소한 거 그런 거는 즉각 즉각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신현광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작년 2023년도 저희 관내 폐기물 유입량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유입이 증가되는 일이 없게 지도 감독하고, 환경 관련 조례 등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는데 사실 전년도 폐기물 유입량이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대략 한 4만 3,000톤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허가 나갈 때 기존 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 대비 실질적으로 수치는 늘어나지만, 그 용량 범위 내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속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과일 그리고 농산물이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니 만큼 사실 영동군이 폐기물 업체 하기에 좋은 지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많이 지도하시고, 많이 좀 이렇게 폐기물 쪽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14-37페이지 같은 경우가 관내 그래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수동 위원   그런데 이분들 말고 관내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내보내는 데가 있어요. 탑선리 입구 들어가는 데에 왜 음식물 쓰레기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서 했던데, 거기.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수동 위원   거기 그쪽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저희가 무단 방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 신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방치는 안 하고, 거기 하천에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쪽 하천이 내려보낸 데가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섬유질이라고 하나, 그게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쪽 하천하고 연결되는 T자로 다리에 있는 그 하천도 완전히 오염이 돼서,‘20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또 무단으로 버리는 데가 있구나.’저도 깜짝 놀랐었고,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주사님이 와서 수질 체크하고 했었는데, 그쪽 동네 탑선리, 예전리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이거든요. 그분 행정처분은 그때 고발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지금 제재를 해서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그때 담당 직원하고 3차까지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업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실랑이도 벌이고, 저희가 관내 조사도 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사항이 있는데요. 그때 상황은 관리팀장이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동 위원   예.
○환경과장 정일건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신현광   관리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홍규   관리팀장 이홍규입니다.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뵀었는데요. 저희도 그걸 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치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업체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정식으로 등록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경고 처분에서, 원래 처음 처분을 하게 되면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 처분은 한 상태고,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가끔씩 들러보는 업체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수동 위원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팀장님, 거기가 만약에 음식물을 또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한테 그런 거를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경고 조치하게 되면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일 때 그냥 또 쓸려 보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분들이 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준해서 허가받은 데도 관리 감독 엄하게 해서 벌금도 내리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을 위한 시설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걸 해 줘야지, 안 하면 이거 경고받고 그냥 또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맞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사실 개사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는 없어지는 직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관내에 음식물 배출이 60평 이상은 의무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안도 저희가 용역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단순한 경고 조치 말고, 여러 과에서 중첩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는 좀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우리가 외부에 있는 하수처리 오니나 폐수처리 오니를 우리 군으로 반입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거는 어디로 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우리 군의 것도 위탁을 줘서 용진에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관내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 거는 폐기물 처리 재활용업에 없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저희도 하도 이게 자꾸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영동지역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많이 표출하다 보니까 외지로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외부 것이 반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논리상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조금 모순적인 관계인데요.
이대호 위원   오히려 우리 관내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처리를 하고, 관외 거를 반입을 못하도록 하셔야지, 그걸 거꾸로‘우리 관내 거는 처리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관외로 보내고, 관외 거는 반입을 하고, 이거는 좀
○환경과장 정일건   이게 지금 폐기물이 슬러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제재하면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외부 것을 이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지 돈이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들어온 만큼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처리를 해서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불법 내보내면 또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가서 또 처분해서 처리시키고, 이게 지금 루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고리를 좀 정상적으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오니를 받으면 이거 재활용 업체에서 오히려 돈을 받는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폐기 처리 수수료를 받아버리니까요. 톤당 얼마씩 해서 받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오히려 관외 거를 반입을 조금 지양을 하고, 관내 거를 여기 재활용 업체에 관내 거를 조금 받게끔 유도를 하고, 용진인가 그 업체하고, 둘 사이의 업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잘 조율을 해서 그래야만 되지, 관외 거를 자꾸 늘어나게끔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동군에는 이런 처리업이 허가가 순조롭게 된다 이래서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예, 어쨌든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계속 저희가 인허가 상태에서 최대한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종합 재활용업과 폐기물 처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업체가?
○환경과장 정일건   종합 재활용업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받아서 어떤 이용할 가치로 만드는 거고요. 폐기물 처리 신고, 라온 같은 경우 무기성 오니 같은 성토라든지 이런 재료, 쓸 수 있는 그런 폐기물로 조금 다른 게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 업체가 지금 12개 업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 업체 중에서 6개만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이 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처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재활용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에는 6개 업체 사업장만 지도 점검이 돼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지도 점검이 없어서, 이거 매년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매년 하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계획 대비 점검을 하니까요. 그 실적만 지금 여기 드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매년?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내역에는 6개 업체만 올리고, 그러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잠시만요.
이대호 위원   31페이지.
○환경과장 정일건   이거는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악취 배출이라 하면 말 그대로 슬러지 오니를 통해서 냄새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주변 피해를 주는 곳에 전체를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한 횟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폐기물 처리업 점검한 거랑 이거는 악취 배출 사업장만 31개소를 지금 저희가 실적 점검을 한 겁니다.
이대호 위원   31개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제가 볼 때 팀장님이 지금 자꾸 뒤에서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홍규   지금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1페이지 악취 배출 사업장 9개가 있습니다, 축산업까지. 여기가 쉽게 말하면 잦은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 응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지렁이 공장부터 해서 제니프 포함해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조금 악취가 심한 동네하고 접해 있고, 그런 업체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내역을 따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본 것은 전체적인 내역입니다.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걸로 31페이지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31페이지에 나온 그거는 쉽게 말해서 상습범들,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는 거고?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홍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지금 사실 악취와 음식물과 2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수동 위원이 물었던 거는 봉현리, 탑산리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신 것 같고, 이대호 위원은 고니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다,‘우리 군 것이 다른 데로 가고 타지 것이 들어오느냐.’이런 부분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가 가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이 건에 대해서? 아니면 악취입니까? 고니 입니까? 악취? 음식물 쓰레기? 전체, 그러면 고니나 이런 냄새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지금 제니프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다르게 업종 변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지금도 거기 톳밥 아시죠? 금곡리, 가*산업인가? 거기도 지금 업종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환경과장 정일건   아닙니다. 현재는 당초 임목 폐기물만 처리하는 걸로만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도 업종 변경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게 지금 제니프도 보면 기존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그때 가*산업도 불러서 허가증 내주낼 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게 저희가 한 번은 그렇게 어쨌든 당했지만 두 번은 어렵다 해서 분명히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신경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신경 쓴다고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 해 주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 재판에 질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니프도 마찬가지 저희가 소송도 몇 번 했고.
안정훈 위원   처음부터 조금 그런 걸 막았어야지,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용산에 최고 많아요, 그게.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지금 신고도 용산이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다 막고 있는 게 용산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하셔야지, 이거 해놓고 나서 자꾸 업종 변경해서 다른 폐기물 쪽으로 나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성을 몰라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진짜 심각해요, 지금. 주민들 다 주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의 업종 변경이라는 게 지금 한 군 데가 그렇게 진행했죠? 또 하나가 인허가가 들어와서 우리 군이 패소했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신현광   패소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죠?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이 조례나 이런 걸 바꿔서라도 이걸 못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그래서 지역개발 조례, 소하천 거리에 500M 규정을 짓고 한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방편을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을 또 다 피해서 들어왔던 거라 저희가 해도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업종이 되더라도 좋은 거는 법에서 만약에 제재를 못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행정심판까지 저희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어쨌든 해가 안 가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게 동료 위원이 볼 때는 인허가 부서는 사실 환경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신현광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을 해서 들어와서 허가를 얻어놓고는 그다음에 모든 책임은 환경과로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거를 직원분들이나 좀 어떤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해 주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하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무조건 인허가 이런 건 다 돼서 행정심판에서 졌어. 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어. 우리가 나가서 맨날 잔소리해 봐요. 법적으로는 또 당한단 말입니다. 변호사 사서 들어와서 하면 또 당하는 거야.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인허가 부분에도 이런 걸 인허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 직원도 가고, 도시건축과도 가고, 농지과도 가고, 여러 명이 인허가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라 이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사실 조금 길어지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환경과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는 수소자동차 및 친환경 차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27페이지고요. 그래도 저희 영동군은 친환경 차 보급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선도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2022년 11대, 23년 6대 혹시 올해는 이 수소 자동차가 좀 더 늘었을까요?
○환경과장 정일건   올해는 저희가 수소 차량이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현재 관용으로 사용하는 차들은 수소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반영을 했고요. 이게 지금 자꾸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이게 넥쏘라는 차종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 패턴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은 지금 3,365만 원씩 아마 1대당 지원을 해드리는데도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형식이 바뀌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자동차 관련해서 1대, 차종이 하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수소자동차, 친환경 차와 관련해서 가치나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이왕이면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런 ‘인식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 충전기 보급이 잘 되고 있는데 용화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것도 손익 계산을 떠나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계획은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정일건   안 그래도 읍면 순방할 때 그 의견이 와서 최소한 면사무소에 1개소는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지원해 드리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친환경 차 같은 경우들은 경제 논리 말고 여러 가지 가치 논리를 좀 해서 홍보를 그렇게 그런 방면으로 의미를 두는 홍보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일버스에 버스를 구매해서 2대 주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수소 버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예산은 지금 5대분을 세워놨습니다, 수소 버스로 해서. 그런데 현재 수소충전소가 바로 저희 이제 충전소 밑에 하나 생기거든요. 거기가 버스용 충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수소차가 정말 매력이 없는 게 중고차 시세가 완전히 그냥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일 사지 말아야 할 차 수소차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 어떤 그런 부분도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안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과에도 분명히 홍보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거 짓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갔고 또 위탁 주면서 위탁비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올해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17대 가지고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수요 조사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할 때 수요 조사가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군에서 이걸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거든요. 그렇죠? 수소차 인기 없는 거를 사라고 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설치하고 유지비를 주는 상황이라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만큼이라도 아니면 또 그 이후에 관에서 주도해서 매입하는 것만큼이라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 여기서도 보니까 1일 한 2대 정도 지금 주유를 한답니다. 이제 대부분 관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관외에 계신 분들이 찾아서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확산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이게 수소자동차에 대한 충전 그게 정부 정책하고 자동차 회사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차가 1대밖에 없다면서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부에서 자동차 회사에 수소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으면 자동차 회사하고 뭔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래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수소 차량을 구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맞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영동군에서는 그 사업을 덜렁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계획을 멀리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애초부터 조금 우리 영동군에서 너무 조급했다. 그리고 거기에 충전소를 하면 손실 보상금을 우리가 계속해 주잖아요, 운영비. 이게 언제까지 해준다는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주유를 해서 영업 실적이 나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적게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계속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큰 관심을 안 가지셨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소비자가 선택의 권한이 없을 때는 수소 차량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군비가 계속 투자를 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그래도 저변이 점차 확산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지원금 같은 경우가 거의 매년 7,000 이상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 충전소가 용화는 없다고 했는데 공통 사항에 보면 에넥스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추후 설치 예정으로 했어요. 이거는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수요를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대영채비라는 데랑 협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적자다.”그래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저희가 지금 콘택트를 해서 한전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사업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대호 위원   수요 조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에넥스에 전기차가 몇 대 있는가, 그거 더불어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해가 됐는데 용화에는 1곳도 없다고 하니 이거는 이익 타산보다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른 일반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데는 수요 조사를 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과장님 14-20쪽 보시면 수의계약 요청 현황 있죠? 14-20쪽 찾았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 시범 사업해서 2023년 8월 29일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렇죠? 이거는 몇 개를 산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때 2,000개.
안정훈 위원   이게 2,000개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재무과에 보면 2023년 8월 24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날짜가 이렇게 달라요? 돈도 다르고.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제가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구매를 했거든요.
안정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4-20쪽하고 재무과에서 올린 거 하고 돈이 다르다고. 재무과에는 얼마 나왔냐면 1,770여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1,2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왜 다르냐고.
○환경과장 정일건   이 사항은 한번 저희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집행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현광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자원순환팀장 정성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컵을 8월에 구입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구입한 양이 부족해서 12월에 추가 구입했는데요. 지금 여기 8월 29일 계약한 거는 컵 구입비는 아니고 저희가 세척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9월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세척 용역비에 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8월 29일 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한 거는 8월 24일인데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아니요. 지금 컵 구입한 내역은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1,700만 원 했고 재무과에서는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는 1,200만 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예 안 맞아요.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이 금액은 세척 용역비이고요. 저희가 컵 구입한 금액 2건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리고 12월 12일 1,500만 원 정도 이때도 2,000개 썼죠. 그렇죠?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예.
안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에도 있는데 왜 이걸 서울 쪽으로 해서 이걸 구입했냐 물어봤었죠.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웬만하면 지역 사람 걸 써라.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이게 1개에 250원씩 하면서 세척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한 달에 만 개.
○환경과장 정일건   예, 한 달에 만 개 정도.
안정훈 위원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도 제가 봐서는 2,000개면 충분할 건데 4,000개를 구입하신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당초 이거 계획을 할 때는 전체 확대를 해서 실과라든지 읍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구매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본청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과하게 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텀블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손님 접대용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접대를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자꾸 제가 지적하면 왜 말을 돌리시고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해야 하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사놓고 이거 다 전시회를 만들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정일건   그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요즘은 솔직히 개인 텀블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누가 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과.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14-43페이지 관련해서 분뇨 수집 운반업 이렇게 있어요. 이제 군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다 하수 처리 시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요건도 그렇고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를 해야 하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민원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2개 업체가 원활하게 임무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또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어떤 그런 자기의 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참 이거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없다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군에서의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영동군 전체의 11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이걸 100% 다 하수 처리 시설이 된다. 이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 시점은 제가 정확히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단독 정화조 시설은 유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현재 2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민원이 있는데도 안 가고 이런 사태들을 제가 와서,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강청에다 얘기해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해서 민원을 처리를 못 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행정 관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어떤 이 전체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갖다가 위탁을 주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정말 규정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명확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읍면의 모든 거리상의 넓은 데를 갖다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거리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러면 어떤 필수적으로 요소를 금방 말씀하신 그 개인 정화조에 대한 관리 면에서 민원이 없이 적정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판단한다면 이 두 군데가 정상적인 업무가 되는지 말 그대로 하시는 분이 너무 고령이라든지 질병이라서 아픈 데가 있다 한다면 그거를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어떤 그런 적정선을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민원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금방 제가 환경청에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그 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제 하수 처리 관련해서 군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이게 지속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거리가 먼 데는 한 군데 신청을 하면 제대로 안 와서 그게 한 달 이상 걸려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한 군데라도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아마 우리 군에서 손실금을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이번에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실에 대한 보전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해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안고서 지금 용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과장 정일건   복합적으로 영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 따져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환경과 담당 부서에서도 전화가 여러 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처리 업체가 황간에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 화장실이 갔는데 넘쳐. 난 이게 왜 넘치는가, 이런 생각을 못 하고 난‘물이 오바이트하는가 보다.’이렇게 생각을, 물마냥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도로 쪽으로. 그래서‘야, 이거 왜 이런 게 넘치나.’이런 생각을 하고 둘레길을 1바퀴, 1시간 정도 둘러서 왔더니 처리 업체가 왔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난 또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디 주말인데 출타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보고 거기 관리자가 있더구먼, 관리자가.
○환경과장 정일건   예, 기간제 분.
○위원장 신현광   그래서 왔는데 바로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도 “어디 멀리 가 있었는데 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이러길래 나도 한번‘저게 뭔가는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거였었어.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잘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또 보면 귀농, 귀촌자들이 대부분 골짜기로 들어가잖아. 좀 편한 데, 동네 마을에 와서 협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막 어디를 자꾸 들어가서 지어 놓고는 자기 금방 전화해서 안 치워주면 그걸 또 민원이라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이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듣기 때문에 공직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환경과 질문 더 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매립장을 가보면 매트리스나 생활 쓰레기나 무작위로 갖다 버리더라고. 제가 11월 8일 12시에 갔다 왔습니다. 다 찍어왔어요. 심각해요. 저거 몇 년 간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정일건   앞으로 37년 정도 더 쓸 수 있게끔.
안정훈 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이게?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가보았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이제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면 매립량이.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서는 저거 3년 가기도 힘들어요, 저렇게 무단으로 다 갖다 버리면. 지금 이번에도 일주일 정비하고 보수했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동안 갖다 버린 것만 해도 얼마예요, 양이.
○환경과장 정일건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위탁 처리해도 버리는 건. 다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죠. 그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이라든지 재활용하는 건 분리해서 따로 빼고 그다음에 매트리스 잔재물은 거기 넣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매립장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 증설될 때까지는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엄청 쌓아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안 가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리고 박스 보관하는 데 있죠. 그렇죠? 그것도 앞으로, 비가 좀 왔죠. 비 맞고 내가 다녀보니까 비 다 철철 맞게 돼 있고 박스 자체는 보관소 안에는 안쪽으로는 텅 비어 있더라고. 앞쪽으로 다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일건   왜냐하면 이제.
안정훈 위원   그런 관리가 안 돼 있어, 지금. 소홀하다고, 제 얘기는.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그것도 비가림 시설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을.
안정훈 위원   아니, 비가림 시설돼 있다고요. 돼 있는데 뒤쪽에는 안 쌓아놓고 앞쪽으로 몰아놨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잘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안 가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소각장 자체도 20t만 한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재부에 소각시설은 예산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증설하는 거는 지금 확정이 돼서.
안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설 확정됐는데 제 얘기는 왜 40t 안 하고 끝까지 우겨서 20t만 하려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말씀드린 게 20t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 진단을 받았을 때 20t에 대한 내구연한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40t을 짓는데 그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의 군비 부담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러면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하나를 더 짓게 되면 여기 20t에 대한 부분은 전액 예산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중에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기존의 20t을 처리를 이거 나중에 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안정훈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질의했을 때 환경공단에서는 그러면 이게 대수선비를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때는 전면 대수선할 때 예산이 지원되니까 또 수선을 해라 그래서.
안정훈 위원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도 20t, 20t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로 해서 관리하는 비용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20t, 20t을 하게 되면 정기 점검 말 그대로 일주일씩 할 때 그 소각을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좀 세이브가 되고 나머지 운영 관리도 한 군데서 하게 되면.
안정훈 위원   과장님, 솔직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군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죠.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차피 이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어쨌든 공무원의 임무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을 그렇게 따져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다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 예산을 쓰려면 이런 데 과감하게 써야 해요. 이게 포화 상태 돼요, 100%.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정훈 위원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한테 군비 더 투자해서 이거 40t 늘리라고 해요. 왜 못 해요, 그거?
○환경과장 정일건   아니, 지금 군수님도 겁나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안정훈 위원   도지사고 국회의원이고 가서 요청해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훈 위원   왜 쩔쩔매요, 그렇게.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임기 끝, 하시다가 나가시면 그만이지만 차후에 우리가 살 데예요, 거기. 예? 쓰레기 대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져야 해요.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리고 군수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쪽이고요. 최대한 어쨌든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영동군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게끔 집행을, 만들어야 한다. 그거는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시장이고 뭐고 다 난리예요, 찾아가서 하려고. 지금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혼자 이거 뛰어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님도 이번에 또 기재부 가서 또 말씀하시고 국회의원님 통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왜냐하면 이게 단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현재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후년도에 시설 들어가면 저희가 2028년도에는 준공을 해서 운용 계획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는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른 데 관광과 이런 쪽으로 보면 예산 그렇게 투입하면서 왜 중요한 이런 거는 안 하냐는 얘기예요, 군에서. 예? 몇백억이 들어가도 해야 한다고요, 군에서.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왜 이런 데 과감하게 못 쓰시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데 못하고.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이 사항이.
안정훈 위원   유지보수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런 몇백억 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왜 이런 거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경과장 정일건   이게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정훈 위원   절차가 있어도.
○환경과장 정일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안정훈 위원   그래서 몇 년 걸려요, 그래서 몇 년 걸려.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28년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준공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시설 운용 현황을 저희가 봐가면서 지금.
안정훈 위원   5년 안에 저거 소각장 차면 어떡할 거예요? 매립장.
○환경과장 정일건   그거는 차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지금 2단계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을 따져서 지금 하고.
안정훈 위원   이거 빨리 시작했어야 해요, 이거. 빨리해야지 5년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30년 안까지는 매립 못 하니까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만약 매립한다고 그럼 계속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옛날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환경과장 정일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오시자마자 저희한테 그때 얘기, 말씀 들었던 게 소각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라. 참모 회의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빨리 움직였고 지금 현재 기재부까지 예산이 가 있는 것까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한 30년도에 매립이 금지가 되지만 28년도까지 저희가 준공을 해서 영동군에는 그런 대란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안정훈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게 쉽게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 40t에 대해서는 한번 뽑아봤어요, 예산은?
○환경과장 정일건   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다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공단에서도 저희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한 얘기 가지고는 반영이 안 되고요.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이 검토된 내용이 타당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따져서 이게 다시 환경부로 가서 환경부에서 이게 타당하냐, 마냐 또 따져서 예산.
안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예산 때문이라고.
○환경과장 정일건   아닙니다. 이 소각시설 자체가.
안정훈 위원   아까 전에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환경과장 정일건   궁극적으로는 하면서 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지금 이행을 하면서.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 안정훈 위원 지금 이것만 갖고 토론이 길어지니까 지금 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충분하게 감지를 하셨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걱정, 주변 걱정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를 언제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라도 조용하게 40t에 대한 것을 증설을 해야 한다는 건 안정훈 위원이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왜 되고, 안 되고 타당성이 어딘지, 노력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세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위치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위치 선정은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 하는 걸로 지금 선정은.
안정훈 위원   당연히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는데 저번에 풋살장 앞으로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저희 구상은 자원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선별장. 선별장에 위치를 하게 되면 최적의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가 2개 가서 관리도 이제 한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그럼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계리에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 반영해서 매입하는 율리 쪽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리 넘어가는? 거기에다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이전을 하는 방안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국비 지원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신 설비로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따로 한번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번에 위치선정위원회 신현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신현광 위원님도 그거 반대하고 거기는 좀 보기 싫다. 왜냐하면 거기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기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거기는 지양해라.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래서 그때는 유지 방향이 거기라고 하셨죠, 분명히.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협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또,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장시간 동안 또 영동군에서 활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좀 격양되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과장님께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때 여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걸 몰라요, 저희가. 그렇죠? 처리 용량 그다음에 또 증가량 그리고 또 현재 지금 2개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로 하는 게 맞는지 또 저희가 제주도 가서 처리를 보니까 하나의 대용량을 설치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위탁비를 다 상계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에너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지역민들한테 환원하는 거라든지 등등 그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정말 이게 예산 부분이라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기초의원이지만 저희도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2개가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대용량 40t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정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득, 어떤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있으면 그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도 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되는 에너지에 대한 활용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찜질방을 만들어서 하든 전에도 계획을 하다가 용량이 작아서 못 했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20t짜리 처리 용량으로는. 하여튼 등등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모아놓고 하여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그 전반에 대해서 한번 딱 요약을 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폐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다음에 관광명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종합적으로 한번 토털해서 묶어서 소각 시설에 대한 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이거 같이 된 건데 하나만 더.
○위원장 신현광   예,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저희가 자원 재활용 처리 시스템 관련해서 정말 2018년도부터 관계 공무원부터 시작했고 위원님들도 보고 받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거를 진짜 몇 년 동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군에 득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수동 위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14-37페이지 보면 시설 폐쇄 요구 중 원상복구, 기부채납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원상복구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주체. 이 주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저희가 전 대표가 환경에너지 오앤엠이라는 이런 회사의 전 대표 구속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시설에 대해서 또다시 위탁받은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 물건에 대한 자기들끼리 또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저희도 그러면 이건 사업성이 없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원상복구를 하든 기부채납을 하든 이거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대표가 구속돼 있는 회사 법인이든 뭐든 그게 살아있는 그 주체가 있나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도 일단 환경에너지 오앤엠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해지 통보도 보냈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 해결이 돼야 예를 들어서 경매를 부치더라도 법정에서 해결돼야지 정리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행정력 및 그걸 못해서 그동안 피해 본 게 이만큼 있다. 구상권을 청구하든 뭐해서,
○환경과장 정일건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걸로 만약에 이거를 행위를 하는 주체가 없다고 하고 법인이 마찬가지로 파산을 하든 뭐 해버리면 이거 누구한테 공문을 줘요. 이거 공문을 보냈어도 이행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저희대로 민사 어떤 그런 거를 피해 보상액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다음에 그 구상권에 근거해서 그냥 이거 막바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여기를 치우든 빨리하지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뭐 허송세월이거든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 시설을 지금 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만큼 공간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송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분 쌓아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이대호 위원   그 회사가 지금 살아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환경오앤엠이라고는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대표자만 구속이 됐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물론 행정 절차가 법적으로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은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센터에 보면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파류 처리 용역도 하고 매트리스 그리고 목재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어느 기간 매트리스, 소파 이런 거는 어느 부분 기한 모아놨다가 또 그분들이 와서 처리하고 이러는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어느 정도 물량이 모이면 사이즈를 재서 어느 정도 해서 위탁 처리비를 줘서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위탁 처리 업체가 그걸 다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순환센터 내에서 다 해부해서.
○환경과장 정일건   가져가서.
이대호 위원   가져가서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저녁에 누가 전화가 와서 이걸 갖다주고 가셨는데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연성 마대 판매를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일건   불연성 마대요?
이대호 위원   예. 그러니까 폐기물 pp 마대.
○환경과장 정일건   pp 마대.
이대호 위원   그게 1장에 소매가가 2,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문 혹시 보내신 거 알고 계세요? 각 판매 거기에.
○환경과장 정일건   판매업소요? 예. 지금 1인당 5개씩 제한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
이대호 위원   예,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게 지금 저희가 pp 마대를 수거하다 보니까 일부 건설 인테리어 하는 데서 원래 위탁 처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건설 폐기물 자체를. pp 마대를 싸서 막 2~30개씩 싸서 내놓고 왜 안 가져가냐 이렇게 이제 제거 해서 저희가 몇 번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죠. 미화원들도 사실 이 건설 폐기물이면 정상적으로 위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일단 그 5개씩 1인당 판매하게 되면 제한이 되니까 그렇게 보낸 사항이고요. 궁극적인 문제는 건설업이나 해서 위탁 처리하는 데에서는 정상적으로 위탁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수익을 내려고 그 마대에다가 분할해서 담아서 이렇게 내놓고 처리해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보면 대부분 대도시에 인테리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그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바로 저게,
○환경과장 정일건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다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어깨 이런 데 근육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폐기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업체에다가 하라고 좋은데 이 담당하는 그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10장을 달라고 했을 때 5장밖에 못 드립니다. 이러면 또 이게 소규모 가게에서 그렇다고 일일이 면사무소나 환경과에 전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문제 건이 또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거기서 저희가 토론하면서 그러면 불연성 마대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면 어떠냐 만약에 사 간 사람을 확인해서 연락처를 적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반출을 못 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미화원들도 또 생각을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대호 위원   pp 마대에 넣을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가 뭐뭐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웬만한 건축, 가정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내놓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대호 위원   그래서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포화 상태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시는 그 가게에 구멍가게에서 사람들이 5장 이상 사러 오면 순환센터에서 5장 이상 못 판다 하면 또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이게 법적 제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그건 아닙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저희 권고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다른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   과장님, 14-41쪽에 보면 금강수계지원사업 지원내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을마다 원하는 거대로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공동으로 이득이, 혜택이 되는 거에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타 1대씩 이렇게 포클레인도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농사철이 바쁜 시기에 동일 시기인데 이게 서로 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공동으로 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불편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원래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보통 이 수변 구역, 금강수계 지역 마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데 전체 한 27개 마을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주면 그 마을회에서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 장비도 저희가 필요할 때 사주면 마을 공동회에서 대장을 관리해서 이용하고 하는데 사실 불협화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누가 쓰고, 안 쓰고 네가 개인적으로 쓰니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저희는 마을에서 잘 그래도 이런 기금 사업 지원되는 게 흔치 않으니까 잘 쓸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저희가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이렇게 목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마을 분들이 이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서로 필요한 거 지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불편한 사례들이 생겨서 어느 한정적인 사람만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이좋게 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그래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근히 이게 또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분쟁이 안 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생태체험관에 대한 용역이 건립에 대해서 기획 업무 용역이 있고 구상을 위한 사업 계획 용역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건축 기획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 저희가 할 때 기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용역은 사실 저희가 투자 심사받기 위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용역은 그건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한 거고요, 건축에 대한.
이대호 위원   기획? 기획 업무?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리고 타당성 같은 경우는 저희 재정 투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투자 심사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용역을 주는 거죠.
이대호 위원   기획 업무는 건축에 관련된 거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시설 관련해서.
이대호 위원   사업 계획 용역은?
○환경과장 정일건   그거는 재정 투자 심사를,
이대호 위원   투자 심사.
○환경과장 정일건   거기 운영 방안이라든지 해서 타당하냐 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 유지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떤 용역인데 용역을 합니까, 화장실에 관련돼서?
○환경과장 정일건   그게 지금 화장실이 저희가 전체 그때 조사했을 때 운영 방안입니다. 부서마다 가지고 있고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무분별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직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게. 16개라는 공중화장실이 지정이 됐는데 이걸 위탁 처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직접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한 타산을 따져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실질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통합을 하게 되면 한 번 유지하는데 한 1년에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6개 정도 유지하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한 번 점차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는 유지 관리를 통합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관리하는 부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대호 위원   그럼 우리 영동 관내에 16개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조사된 내역만 지금 16개가 됐고요.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시설도 있고 가족센터 이런 데 관광지 이런 데 다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마다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한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지에 하나씩 나가 있는 이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16개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16개?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그럼 이 용역은 했지만 각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죠. 그게 기간제라든지 인건비를 써서 계속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리 주체가 모호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이대호 위원   용역 한 거기에 뭐 특별하게 결과는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게 원래 통합해서 한번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지금 조금 2억 원 이상 몇 개 안 되는데 안 되게 나오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호 위원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용역 한 대로 일괄 통합해서 하는 거 하고 예산이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시설 16개 가지고서 2억씩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총 16개라고 했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김오봉 위원   16개가 보통 어디 관 청사 내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일건   바깥입니다.
김오봉 위원   바깥입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옛날에 갈기산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물한리에 보면 쭉 화장실이 있던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묻냐면 그 부분에 노인 일자리하고의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일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외지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용역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용역비 비용도 728만 원 돈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각 과별로 보면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난발하는 것 같은데 용역도 좀 줄이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노인 일자리하고에 대한 연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 환경과,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14-29쪽 보시면 유해조수 포획 현황 있잖아요. 우리 군은 지금 현재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이렇게 포획 실적해서 금액 주고 그러는데 다른 건 없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저희가 유해조류, 조류도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류 피해 보상금으로 마리당 5,000원씩.
안정훈 위원   마리당 5,000원.
○환경과장 정일건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피해방지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너무 돈이 적다, 마리당.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엽총 1알 값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수 포획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공기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검토는 지금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상금 보니까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밖에 없으니까. 지금 가마우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유해조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봐서는. 환경이나 무슨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미전리 연못 쪽보면 거의 하얘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나무가 다 죽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거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공통사항으로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고충 1,340건, 건의 199건 등을 포함한 총 1,551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계도 조치, 자체 처리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50쪽까지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1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76건에 17억 7,9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영산동 공영주차타워와 각종 교량 등 실시설계 용역 26건, 폐기물 처리 용역 16건, 시설물 안전점검 12건, 공사 감리 6건 등이며 자료는 5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59쪽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용역 불필요, 사업 취소,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11개 사업에서 총 1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4개 사업에 총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변경 및 전용을 했습니다.
  16-61쪽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24건의 예산액 123억 원 중 109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사전절차 지연 등이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62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3쪽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21건에 총 27건이 이월됐으며 19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도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65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은 총 6,354만 1,000원으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7번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16-68쪽까지 총 40건에 예산액 237억 9,000만 원이며 15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연 사유는 행정절차 및 용지 보상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영산동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가지 도로 주차 구간 정비 및 지도 단속 건은 지속적인 노상주차장 정비 단속 추진 홍보물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적사항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관련으로 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해 신안, 정선군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으로 영동-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 운행 촉구 관련 내용은 채택되어서 현재까지 지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16-70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한 비상설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4억 6,774만 2,000원 중 3억 8,051만 5,000원을 집행해서 8,72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1,600만 원 중 2억 1,494만 원을 집행하여 1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1쪽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으로 도로 보수를 위한 15톤 트럭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년 동안 운행 거리 5만 7,843km, 사용 일수 295일 사용 및 1,965만 8,000원의 예산을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 일수는 새올 배차 신청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일부 운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78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총 7건에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으로 영동군 전기 저상버스 구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요청 사유로는 우수 조달 제품 구입 및 향후 유지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79쪽 시설 및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을 전국모범운전자회에 연 4,950만 원의 위탁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탁시설 단체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대표자 1명, 상근강사 1명, 보조강사 5명에 대하여 수당 및 강사료 등 2,76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총 135건에 7,600만 원을 부과하여 2,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700여만 원의 체납액 대하여는 연말까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0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30억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1쪽 팀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 소관으로 가로등 교체 및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교체 314개소, 신규설치 418개소, 총 732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16-82쪽 국공유 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 총 336건에 1,075만 원을 부과하고 317건에 1,03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6건에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3쪽 교통팀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체납액 현황으로 주정차 위반 3,37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억 2,096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3,273건에 9,5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566만 3,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40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역입니다. 버스 승강장 규제봉, 안내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총 108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내에 주차장은 총 65개소에 3,42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영산동 공영주차장 지붕 공사로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중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6쪽 두 번째,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35억 원을 투자하여 시외버스 간이주차장 및 4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87쪽 네 번째,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중앙청과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7월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8쪽 다섯 번째, 황간면 소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2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료, 조명 허가를 받아서 7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강면 괴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양강면 괴목리 40-1번지에 사업 시행 예정으로 7월 중 토지 보상 지급일 결정을 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89쪽 무지개 택시 지원 내역으로는 25개 마을에 1일 3회, 주 6일을 운행하여 4만 6,000여 명을 운송하였습니다. 7억 1,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6-90쪽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은 재발급 포함 2022년도에 947매, 2023년도에 928매의 카드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총 93만여 건을 이용하여 1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6-92쪽 도로팀 소관입니다. 군도 사업 추진으로 총 4건에 93억 원을 투자하여 남전-가동 간 도로 등 4건을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3쪽 농어촌 도로 사업 추진으로 죽촌리 리도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10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건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군도 19호선 송호리 선형개량공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16-95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10건에 56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 9건을 준공하였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7쪽 도로시설 재해 피해 복구 사업으로 심천면 초강교 재해 복구 사업은 계속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98쪽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은 현재 2차분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99쪽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공사는 황간면 노근리에 142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100쪽 농업기반팀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총 69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산익지구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영동읍 가리지구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22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10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 내역으로 황간면 금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7건에 8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2쪽 가뭄대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뭄대책으로 대형 관정 개발 3개소, 소규모 저류지 신설 2개소, 밭기반 정비 1개소,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03쪽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농민들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내역으로 6개 지구에 40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는 완료하였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개소는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받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까지 민원 사항인데 정말 민원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으로서 저희도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민원을 받는데 이렇게 불법 주정차 관련 이렇게 한 분한테 받으면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이분이 지적하는 게 한 군 데예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 지역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불특정 다수 지역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지금 이게 12월 31일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2024년 6월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도.
이수동 위원   계속 ing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도 진행형.
이수동 위원   진행형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물론 불법 주정차 하니까 잘못한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장, 그 읍에 담당 산업팀한테 얘기해서 이장님들 관련 회의를 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떤 공통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수 걸리는 데에. 그렇게 해서 어떤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담당하는 주사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찍어서 오면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찍어서 보낸 거를 과태료, 이제 이것이 그 민원인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그 단속 당사자한테도 보내주고 양쪽으로 다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해서 공문이 갈 경우에 왜 내가 찍어서 보낸 것이 안 됐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말다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또 그분을 별도로 제가 한 두세 번 만나봤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약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법을 하니까 나는 신고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얘기가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마무리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신고한 것만 1,000여 건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저걸 보면 하루 얘기죠. 10건씩 되고 계속 누적돼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장소별로 누가 보면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분의 행위를 하는 게 사전에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지역 주민이 살면서 그거를 주차대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고 과다하다 보면 민원 처리하는 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행정에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이 주변 지인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통화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읍에도, 읍에 이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이분이 읍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불법 주정차에 찍어서 고발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1,000건이 넘는데. 이거 물론 내는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렇게 하시니 어느 특정 지역, 특히 읍 위주로 어디 어디에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불법 주정차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이장님한테도 안내도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혹시 건설과에서 이분 일용직으로 채용한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지급되는 돈도 국가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죠, 과장님. 한 장소에 이분이든 다른 분이든 계속 여러 번 고발된 장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그거 여러 군데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이분이 계속 요구하는 데는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과를 못 시키는 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전화로도 몇 번 싸웠거든요. 왜 계속 여기를 찍어서 보내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냐 해서 한 곳은 있어요. 남*울약국 앞에 한 곳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과에서 상의를 하기를 좀 애매해서 안 했는데 강제적으로 한번 부과도 해보자. 이렇게 하도 민원을 걸어서 그 얘기까지도 해봤는데 하여튼 불특정 다수로 1,000여 건을 했는데 어디를 안 했겠어요.
이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계도 조치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계도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 장소가 어떤 차이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저희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있어요. 말하자면 교차로 모퉁이에 있고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인도. 이 6개 구역은 부과를 하는 거고요, 해당되면. 그런데 해당 안 되는 데에서 찍어온 거는 계도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특별한 금지 구역 6군데 외에는 계도 조치를 한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또 그분도 문제지만 여기 관외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건 이상 이렇게, 이분들 상금이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영동에 와서 뭐가 꽂혔다든지 뭐 해서 자기가 이렇게 불이익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받았거나 해서 여기 사진을 2장을 찍으면 되는데 간격이 1분 이상이거든요. 1분 이상을 똑같은 장소에 받쳐 놓으면 주차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대호 위원   똑같은 장소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차를 받쳐놨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두 번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앱에, 지금으로 말하면 14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14시 1분 이후에 똑같은 사진이 찍힌 거여야지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1장만 찍어서 설령 왔다 하더라도 계도 조치를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관외에서 와서 열몇 번 신고한 거는 장소가 다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지만.
이대호 위원   한 장소도 있을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20분, 30분 후에 찍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속 그런 부분에 주차, 주정차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무슨 안내판이나 또 계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행정상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또 이렇게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16-89쪽 보시면 무지개 택시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89쪽이요?
안정훈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정훈 위원   운행 마을 25개 마을을 하는데 주 6회 1일 3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매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런데 운행 횟수는 계속 차이가 나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운행 횟수요?
안정훈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25개 마을에 운행 횟수 하면 그만큼 안 나올 건데요?
안정훈 위원   뭐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운행 횟수가 4만 6,000.
안정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1월 달, 2월 달에 보면, 그렇죠? 횟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길래. 무조건 움직이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 1회 1일 3회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지개 택시가 원래는 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 시간대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정훈 위원   그런데 운행 횟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거는 일괄적이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나네요.
안정훈 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닌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정훈 위원   잘 보세요, 약간의 차이인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월별 1,792.
안정훈 위원   응?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다음은 1,655 이렇게.
안정훈 위원   지금 최고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얼마인지 알아요? 22년도 3월 달하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22년 3월이요.
안정훈 위원   2월 달하고 몇 번 차이인가요? 385번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385번 차이 나네요.
안정훈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탑승 인원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탑승 인원이요?
안정훈 위원   예. 기사분들이 적어서 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방법이 있는가요, 이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솔직히 이게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팀장님 계시잖아. 팀장님은 파악하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팀원들도 파악됐을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정확히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택시 갔다 빈 차로 올 수도 있고 무지개 택시가. 아니면 나오면서 태운 인원을 보고해 줬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뭐가 있으니까 통계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이거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안정훈 위원   지금 예산이 솔직히 여기 상당히 지금 7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그냥 대충대충 해서 예산 드리하면 됩니까?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그거 정확히 파악되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인용   예, 교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일어나서 말씀해 봐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인용   저희가 탑승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에 다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 택시기사가 한 달에 한 번씩 탑승 인원하고 횟수를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일단 택시기사분께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서 그냥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인용   저희가 기본 100원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택시비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도 돈을 낸다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100원씩 받고요. 저희가 택시비에서 그분들 100원씩 받은 거를 제외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원이나 이런 게 그냥 그분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운행 횟수가 이렇게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인용   지금 주 6회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안정훈 위원   아니, 날짜라고 해도 22년 3월, 2월하고, 그렇죠? 그리고 23년도 2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달에 똑같은 날짜에 몇 번의,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주 6회에 1일 3회 한다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비슷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달이 이틀, 3일 더 있다 해도 이렇게 385번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59쪽에 보면 예산 50% 삭감이 11건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게 있죠? 거기에 15억여 원이 이제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가 토지 협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보면 용역 불필요, 사업 불필요라고 이렇게 사유가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게 용역 불필요라 해서 사유를 너무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사실은 용역 불필요로 잘못 적은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농어촌형 교통모델 순환버스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한 이유가 관련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그 택시업계랑 원만한 협의가 돼서 연구 용역을 미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 부용리에 고령자 주택 앞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국교통안전협회에 사전 신청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간이 좀 늦어서 예산은 세워놓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협의 불가로 해서 저희들 학산면 정류장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기존대로 이렇게 옮겨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렇게 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추진은 못 했지만 학산 정류장에 있는 것이 불필요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예산에 대한 수립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타 부서의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김오봉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는 완벽주의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학산 밖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예산 삭감했는데 어제 면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됐다고 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요?
이수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못 들어봤고요. 그거를.
이수동 위원   아니, 죄송한데 과장님은 못 들었어요? 면장님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신 거 없어요? 여기에 협의돼서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서.
○위원장 신현광   이수동 위원, 제가 볼 때는 학산면에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인가 하고 봤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학산면장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고요. 밖에 사거리는 제가 계속 거기 있을 때서부터 추진하려 하던 건데 코너에 답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해주신다 해서 그건 못 하고요. 면장님이 된다 한 내용은 학산면 삼거리 회전교차로 그 토지가 협의가 돼서 토지 보상까지 완료를 하고 10월에 착공,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토지 보상까지 완료하고 보상까지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라고 있는데 실적이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해서 정기회의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안 잡으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 사실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정기회의로 연 2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상반기 1회 하반기에. 또 더 필요하면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저희들 지역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해서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또 지적까지도 당해서 이거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해야 되느냐 해서 비활성화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한다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이대호 위원   여기에 기능에 보면 오히려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 건설산업업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하도급 수주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실태 파악 부분도 있고. 이게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또 특히 이렇게 수주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불만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거 또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서 좀 조절, 건의해서 우리 관에. 또 부실 공사나 설계 같은 거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이 위원회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바람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나 전문 건설업체의 모임을 할 때 월례회라든지 할 때 제가 매월은 참석은 못하지만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불편한 사항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듣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는 있었는데 더 잘하려고 하면 이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대호 위원   안 된 거는 과장님, 실행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일단 한번, 지금 추후에 비활성화 위원회, 지금 우리 영동군에 5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비활성 위원회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 위원회가. 그런데 그 위원회도 제가 봤더니 그 기능대로 하면 꼭 필요한 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기능대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업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제조, 유통업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면, 그리고 여기에 또 5조에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영동 관내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한번 선정하신 적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우리 영동 관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설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격이. 그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상을 드리면 우리 영동 관내에 있는 건설에 관련된 모든 부분, 유통이면 유통,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분들까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기 분야에 더 노력하고 연구 개발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하반기에는 그 표창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업체에 꼭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이게 위원 수를 보면 공무원이 10명이고 민간인이 5명이에요.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은 우리 군 소속 건설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농산업국장 두 분 빼놓고 8명이 우리 건설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여덟 분이나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관련 안 되신 분들이요?
이대호 위원   관련된 분.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된 분들이요?
이대호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자격이.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10명이면 비율로 따지면 반대로 해야되지 않나.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10명이나 자격이 되는 공무원들이 되세요? 있어요? 제가 아무리 따져도 우리 5급 이상의 건설업 관련 부서장이 10명이나 되는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제가 위원회 관리 카드를 지금 여기 전부 다 갖고 있는데 하필 그거 하나만, 4건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없네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걸로는 농산업건설국장, 관광과장, 경제과장, 재무, 환경, 건설, 재난, 도시, 상수도 해서 10명이 돼 있네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10명, 건설업에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이게 10명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0명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숫자로는 되는데.
이대호 위원   아니, 자격.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대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관광과장은 토목직인 박종화 과장이 들어간 것 같고요. 경제과는 경제 활성화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조례에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무과는.
이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꾸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고 건설업에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거 하여튼 조정을 해서요.
이대호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우리 침체된 건설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되면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명단 조정하는 거하고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의 활성화까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
안정훈 위원   지금 위원회가 수당을 보면 도로심의위원회하고 기술자문위원회 보면 서면인가 대면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 91만 원? 집행내역 보니까요. 도로심의위원회 91만 원인데, 지금 이거 대면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요, 이게.
안정훈 위원   서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서면 심의하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서면인데 그러면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서면 심의하는 데에 그 서면 심의할 때는 100페이지, 100쪽 이하는 3만 원, 그러니까 100쪽에서 300쪽까지는 5만 원, 300쪽 이상은 7만 원을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숫자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잘 안 맞을 겁니다.
안정훈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다 이상한데. 그럼 이게 다 서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택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택시감찰위원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정훈 위원   대면이고 다 서면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농업 기반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고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어디요?
이수동 위원   고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고당지구, 예.
이수동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고당지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동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2021년 12월부터 해서 2024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고당양수장하고 구탄양수장, 기호1양수장 해서 그 세 군데 노후시설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지역에 있는 우리 신문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지금 문제점은 다 도출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그 양수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옥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다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다 인지를 해서 옥천 농어촌공사에서도 보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다음에 재난안전과 마찬가지 가동리 다리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지역민이 그만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물론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를 하지만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분들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도는 도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이렇게 계속 시간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만 전달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근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민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거는 부도나기 전 업체가 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테니까 다른 거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시설물로 법적으로 가서 만약에 민사소송 쪽으로 오고 가면 시간이 참 한도끝도 없거든요. 도에서는 도대로 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설계 용역을 또 변경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처음에 했던 사람에 대한 채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요, 변경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보수를 늦게 해서 농민들이, 또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이수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세한 내용을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자꾸 움틀움틀거리는 게 답답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 한번 발표하셔 봐 내용.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 보도 사항이 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좀 했거든요. 지금 현재 전 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 1년 정도 방치가 됐던 사항이고요. 특히 흙막이 부분이 좌굴이라든지 방치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안 맞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농림부에서 도에 맡겨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수보강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보수보강이 들어갔는데 새로 업체가 왔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예, 새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새로 업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전에 처음에 들어왔던 분에 대한 설치 비용을 갖다가 지금 업체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예, 지금 그렇게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예,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분들이 예산을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예.
이수동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예, 자재 업체하고 설치 업체, 흙막이 설치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강제로 많이 시트 파일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손료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따라서 그 경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되면서 그 경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서 보수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많이 도과함에 따라 발생한 손료는 다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수동 위원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주체가 아니지만 관내에서 저희 지역 주민이 쓰는 어떤 대상이 된다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허송세월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할 부분이 뭔가도 먼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인지하지 못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하실, 안정훈 위원. 
안정훈 위원   71쪽 보시면 뉴파워트럭 15톤짜리 있잖아요, 차.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정훈 위원   지금 그 사용 일수 보니까 6일 적혀 있고 운행 거리는 3,895km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하루 따지니까 649km인데요. 보니까 저희들이 배차 신청서를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행 거리는 현재 차량에 적혀 있는 거고 그 사용 일수는 저희들 새올에 배차 신청서를 낸 거에 의해서 작성해서 실제 운행 일수는 더 많다는 내용.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일수랑 이거랑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지금 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제가 나누기해 봤더니.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649k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새올에 저희들 배차 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낸 것만 해서 이 키로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배차를 하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안정훈 위원   어쨌거나 감사 자료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정훈 위원   이거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예 안 맞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래서 배차 신청서를 무시하고 이거 현실화를 또 시키려 하니까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새올 배차 신청서를 잘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   과장님, 16-79쪽에 저희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교육을 민간 위탁을 주셨는데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운영 결과라든지 이런 관련된 거는 자료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다 좀 넣어주시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리로요?
김은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교육 횟수라든지.
김은하 위원   그렇죠, 실적 인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아이들이 와서 교육한 인원들. 그리고 그런 것들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2022년 2월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감사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안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해야 됩니다.
김은하 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간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관리 감독이나 점검 등은 이 감사로 인해서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가서는 못하지만. 꼭 잊지 마시고 이거 실적하고 좀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자 1명, 상근강사 1명, 보조강사 5명 이렇게 해서 근무 인원이 7명이 하고 있어요. 대표자분에 대한 책임 수당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분의 역할이 뭘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여기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정*선 씨가 맡고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하는데 총괄해서 책임 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기본에 지침이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침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것도 근거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질도, 지금 상근직은 1명이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박*화씨라고 그분이 하고.
김은하 위원   한*진 보조강사는 그때그때 아마 예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김은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는 영동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래도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의 효과를 더 올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 마음에 제가 지금 이거를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모든 다른 아이들이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역할론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매년 교통안전교육장을 찾는 어린이들이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더 많았고 이렇게 올해도 5월 말까지 집계를 내봤는데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2년도에는 716명이 됐고 23년도에는 798명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관내가 626명, 관외가 90명이에요, 첫 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첫 해는. 그런데 첫 해라서 관외에 홍보가 좀 덜 됐는지 관내 학생들이 많았고, 작년 23년도에는 관내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관외가 228명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인근에 보니까 무주, 옥천, 청산 그리고 보은까지 이렇게 온 걸로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매달 이렇게 집계를 보니까 방학 기간에는 좀 적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많은데 특히 4월 달, 10월 달 이때는 상당히 좀 많은데 이게 한 번에 교육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과 그게 또 몇 명 정도까지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약제로 오기 때문에 수용 인원 오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이대호 위원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그래도 인원이 우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그게 아이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있을 거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돼야지 강사가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하여튼 저도 교육을 안 받아봤고 관리 측면에서 제가 어린이들이 교육하는 거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첫 해는 관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관내의 교육기관, 교육청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첫 해는 관내 위주로 많이 왔는데 두 번째 해, 작년에는 관내도 나름대로 왔지만 관외가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왔다.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대부분 보면 한 번 받은 애들은 또 여기에 안 오잖아요. 안 받은 아이들 위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여러 지역에 홍보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이 인원이 적정한 정도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교육지원청에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시설이 우리 주위에 보면 김천이나 이런 데는 이 시설이 돼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김천도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이 이것도 일환에, 5년 연속 A등급 맞은 것도 저희들 교통안전교육장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 관광과 같은 데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오는 아이들한테 우리 관내에 또 관광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료로라도 아이들한테 와인 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힐링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건설교통과 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더 계십니까? 황승연 부의장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요?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어차피 시간이 좀 그래서. 
이대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위원장 신현광   그냥 하세요, 얼른.
이대호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신현광   아니, 하셔도 되는데, 하시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한 번 더 하시고 건설교통과 끝내주고 그러고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시라는, 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 봤을 때 예산 삭감, 변경 때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사업 불필요로 해서 3억 5,000을 삭감을 한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의결받은 게 있죠? 승인받은 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당초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이후에도 의회 의결 받게끔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취소해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건설교통 이번에 행감 기간에 보면 각 부서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맨 처음에 의결은 받았는데 변경이나 이렇게 취소됐을 때 안 받은 부서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줬을 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야 할 부분을 빼먹은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감사는 또 사실 중요하고 우리 건설교통과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안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사업부서로서 다른 데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분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구교동 공영주차장은 하여튼 추진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요. 토지주가 저희들이랑 가감정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계속 추진을 하려다가 못 한 내용이고요. 또 이거를 계속 돈을 3억 5,000만 원이라는 갖고 있으려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조기 발주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죄송하고요. 하여튼 취소하는 내용까지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다 하셨어요?
이대호 위원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거 한 번만 더 묻고 이제. 이게 뭐냐 하면 103쪽에 보면 양수장이 있어요, 과장님. 양수장도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인인데, 심천면 잿말 있죠? 과적검문소 옆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약목리요.
○위원장 신현광   약목인가요? 그 잿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잿말이 약목리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거기 약목리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런데 거기 농지가 각계역 앞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위원장 신현광   각계역 앞 양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농사를 지었던가 봐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양수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주민의 얘기가 거기 양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쓰다가 농가가 여러 농가 있었을 때는 군에서 어떤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보상이나 이런 걸 해줬나 봐요, 아마. 그런데 농가가 어떻게 보면 줄고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 정도만 지금 농사를 하면서 그걸 활용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건 전혀 지원이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양수장 펌프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얘기야. 인원이 몇십 명 있었을 때는 그 비용이 1만 원이나 2만 원 이렇게 돌아갔지만 지금 네 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건 심천면에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연관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현광   그 내용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양수장이 아니고 보로 알고 있거든요, 보. 보에서 물이 잘 안 들어가서 민원이 몇 번 걸린 것이 있었고 양수장에 문제가 걸린 거는 없었거든요.
○위원장 신현광   아니죠. 왜냐하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계역 앞 보에서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잿말로 올라갈 과적검문소 건너편 동네. 거기 얘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펌핑을 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역류해 올라가려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그걸 거기 보에서 옆으로 흘러가는 물이라면 그건 과장님 얘기가 맞겠지만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가져갔다 이 얘기예요, 양수기로. 그거 좀 이해 가세요, 이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쨌든 가구 수가 줄었다 해도 농민들이 부담이 커지면 안 되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라 이래서. 양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하여튼 양수장 확인을 한 다음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하여튼 해소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그거 혹시 내가 민원인한테도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정확히 어디 건지, 심천면인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공통사항.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4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46건 중 36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쪽, 예산 삭감 50% 이상 및 변경 사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삭감 사업은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삭감액은 2억 원이며 사유는 충청북도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복 시행으로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변경은 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액은 2,450만 5,000원으로 사유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통계목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20건 중 6건은 반납, 14건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잔액을 살펴보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92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226만 8,000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39만 원,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구축사업에 33만 6,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에 3,150만 5,000원, 농촌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77만 8,000원입니다.
  17-11쪽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40건 중 사고이월은 10건이며 명시이월은 30건입니다. 지땡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597만 6,000원을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17-12쪽 사고이월인 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는 잔액 9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잔액은 금년도 사고이월 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17-14쪽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에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읍 의용소방대 외 3개 면에 의용소방대 집기 물품 지원에 1,1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체육행사에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읍 자율방범대 외 4개 면에 집기 물품 지원에 1,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읍 중앙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강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난방기 설치에 1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험목 제거 사업 신청 안내, 주민 홍보 철저 지적 사항은 읍면 홍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천 불법행위는 정기적인 단속과 제재 건에 대해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은 2023년 11월 6일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7-19쪽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제1차 정례회에 이수동 위원님이 용담댐 주민 피해 보상 조정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 건은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 피해 보상 대상 예외 주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면 환경과에서는 보상 제외 주민 정부 차원 보상 검토를 요청하였고 환경부 토지 매수 사업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보상 제외된 하천구역 및 홍수구역 피해 주민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20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는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동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4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2회, 영동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17-21쪽 국, 공유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8건이며 17-22쪽 공유재산은 4건을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황간면 원촌3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체계 구축사업 물품 구입에 3,410만 원을 수의계약 요청하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23쪽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하천점 사용료 27건을 부과하여 부과액은 182만 5,000원이며 징수를 144만 8,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 국악체험촌에서 하반기 중대재해예방통합교육을 전 직원 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24쪽 재난안전과 소관 안전정책팀 재난위험지역 긴급 복구 실적입니다. 긴급 복구 실적은 위험목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재난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사후 조치 현황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편성, 운영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은 6개 면 21개소에 대해서 45명을 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 발생 현황은 제로입니다. 17-25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시설 보수비 지급 내역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스템, 하천 영상 감시 시스템, 재해 상황 문자 전광판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3개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7-26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산간 계곡 자동 경보 시설은 물한계곡에 9개 소, 반야사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동 음성 통보 시설은 65개소, 재해문자 전광판은 13개소, CCTV 하천 영상 감시는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7-27쪽, 하천 불법 행위 단속 실적은 용산면 시금리 초강천 산림골재 불법 성토 1건으로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17-28쪽, 안전관리팀 민방위 시설 점검 관리 현황, 민방위 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대피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점검을 하였으며 급수시설 7개소와 경보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하였습니다. 17-29쪽,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경보시설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수 시설은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피시설은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의 5건에 대하여 4,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0쪽 자율방범대에는 9건으로 2억 1,7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복구팀 소하천 정비보조 자체 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31쪽 소하천 유지관리, 응급복구 및 하상 정비 내역입니다. 총 46건을 준공하였습니다. 17-34쪽,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 정비는 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17-35쪽, 재난예방팀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금강, 양산에서 심천 33km 구간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들여 수목 제거 및 예초 1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17-3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내역은 지방하천 21개소 256.7km 구간에 9억 1,600만 원을 들여 수목 제거 및 예초, 준설, 시설물 유지보수 4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17-39쪽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며 스윙교 3개소, 화장실 2개소, 하상주차장 430면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천주교와 황금오징어 구간에는 구간 포장과 농협 하나로 구간 식재,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40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삼봉풍수해 생활권 사업비는 435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묵정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는 175억 4,000만 원이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근 재해위험지구는 사업비 32억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각계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4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두평 재해위험지구는 금강천 하천 점용 협의에 따른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둔전리 재해위험지구는 2023년 12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송호 재해위험지구는 교량 상부 시공 중에 있으며 한석 재해위험지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수원 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산막 급경사지는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계산2 급경사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41쪽, 통신관제팀 CCTV 설치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도로방범용 CCTV 13개소 27대,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13개소 26대,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 49개소 56대,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설치 32개소 6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점검 관리 현황은 1월에서 12월 수시로 하였습니다.
  17-42쪽 청사내 회선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회선으로는 시내 전용 회선, 인터넷 회선, 인터넷 전화, 공공 와이파이, 마을 방송, CCTV 회선, 일반 전화가 있으며 통신사는 KT, LG, SK입니다. 점검 실적은 고장 시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7-43쪽, 중대재해팀 대상시설 현황 및 군 사업장 중대 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 내역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현황은 우리 군 관리 주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현황 총 59개 시설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상 시설은 8개 시설이며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은 50개 시설입니다.
  17-45쪽, 비료관리법 대상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17-46쪽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 내역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7-48쪽 안전보건 관련 군 소속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안전관리 상태는 2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보건 관리 상태는 18건을 점검하였습니다.
  17-49쪽,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개선 대상 내역입니다. 위험 요인 172건 중 10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받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삼봉천 하천 정비 관련해서 설계 용역 저희가 저번에 PPT 용역업체한테 보고받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이수동 위원   그때 얘기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영동중학교 뒤의 다리를, 거기를 없애고 뒤로 더 가서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다리를 없애고 뒤로 물러나면 정말 민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건의했었을 때 담당 설계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설계 허가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건의는 해보겠는데 아직 확정 못 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결정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없고요. 지금 설계는 저기, 지금 조심교 현 다리는 존치를 하고,
이수동 위원   존치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 위에 다리를 새로 가설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지금 사전 설계 검토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영동고등학교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를 더 놓고 하는 걸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그래서 이제 사전 검토해서 승인 통과되면 그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거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나요, 그 주민분들한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제 이장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설계 단계에서 해야지 이게 진행됐는데 벌써 또 이제 못 들었네, 뭐 자기는 뭐 해서 못했네, 이렇게 해서 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금방 통과가 안 될 경우가 참 문제인데 그렇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넣으려 한다고 하는데 거주민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 조한아파트라든지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만약에 그 설계안이 통과가 안 돼서 기존에 있던 다리도 없애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니까 그건 하여튼 해당 과에서 용역 할 때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받을 때 하여튼 그걸 잘해서 기존 다리도 존치하고 신규 다리도 가설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저희 이제 가동리 다리,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양강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도에서 주민설명회 하려고 내려왔었대요. 그런데 이제 가동리 주민들은 그냥 그걸 철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그거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글쎄, 저도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했었는데 그 가동리 주민들이, 모인 주민들 얘기도 그 다리를 새로 가설하든지 철거하고 아니면 그냥 안 하려면 그냥 철거하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한 7억 정도 들인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는 어렵고 만약에 거기 진입로 연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현 상태로 두고 영동군에 인수인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참 답답한데 기술적으로 앞의 땅을 더 매입해서 단차를 낮춰서 기존에 있는 걸 쓰게 하겠다, 그게 도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이었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수동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거기 앞에 좀 좁기는 한데.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런데 그 앞의 토지를 당초보다는 많이 매입을 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이렇게 하고 또 안전시설도 한다고 했는데도 그 가동리 주민들은 그 다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안을. 그래서 계속 당초 의견대로 철거나 아니면 재가설 쪽으로 이렇게 해달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그 도에서 저희한테 인계가 돼도 문제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런데 도에서는 이제 그 다리를 철거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군에 넘기고 이제 빠지려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몇 년 동안 저도 계속 민원 얘기하고 또 도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던 사항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 좀 전에, 처음에 그게 삼봉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황승연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홍수위 때문에 다리를 갖다 새로 가설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승연 위원   그런데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거기 그 심의받을 때 그 기존 다리를 존치시키면서 걔네가 해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어쨌거나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놔둠으로 해서, 현 다리를 존치시킴으로 해서 아마 그게 재해 예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줬을 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글쎄, 저희들도 그 생각은 조건부로 기존 규격에 안 맞는 다리는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다리를 놓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승인을 해 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단면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거 새로 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황승연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또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리도 아마 저기랑 똑같아질 것 같아요, 가동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가동리요?
황승연 위원   예, 가동리 다리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요.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지금 황승연 부의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조심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봉천.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삼봉천.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다리.
황승연 위원   예, 설계 중에 있는데 기존 다리를 존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지금 안은 그 주민들이 기존 다리 존치를 계속 원하니까 기존 다리도 살리고 새로운 다리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보인다고요. 재해 예방 차원에서 그 사업을 준 건데, 그리고 기존 다리가 그대로 있는 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는 그 다리를 없애라고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둑도 더 높아지고 제방도, 그러면서 다리를 놓게 되면 아마 지금 양강 가동리하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만약에 설계안을 행안부에서 검토했을 때 그 두 가지, 기존 다리도 존치하고 새 다리도 가설하고 이렇게는 안 해줄 것 같고 새 다리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기존 다리를 철거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하라는 쪽으로 군에 결정을 해서 갖고 오게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는 문제입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복안을 아마 가지고 가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삼봉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봉천, 예.
이수동 위원   황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의견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거를 감사 때 이후라도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셔서 논의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들이 그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새 다리를 가설하는 거 의견을 받아주는 게 제일 좋은데 불편이 너무 심하고 기존 다리가 동네에 지금 100년 이상 쓴 다리다, 그리고 거기 동네 입구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서 도저히,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100년 이상도 중요한데 가장 뭐냐 하면 편의성에서 월등히 떨어지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 다리 없애고 뒤로 가서 뒤에 있는 다리 쓰라고 하면 누가 그걸 갖다 받아들여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런데 기존 다리를, 기존 다리에 새로 가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한 뭐 1.몇 미터 이상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그 뒤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게 다 편입되고.
이수동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건물이 5개인가 이렇게 편입되더라고요. 그러다 성처럼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못 받아준다고 그러고.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 하여튼 설계안에 같이 할 때 어떤 자료든 뭐가 좀 이렇게 되면 진행이, 더 진행된 사항 상태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자리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읍사무소 들어가는 다리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위원장 신현광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삼봉천에 연관돼서.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 지금 읍사무소 들어가는 자리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계획이 없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런데 사실 우리 홍수위로 봤을 때 거기가 삼각지대입니다. 양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 삼봉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삼각지대예요. 그게 영동읍사무소 쪽 다리가 넘칠 뻔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죠? 영동초등학교에서 이쪽 충혼탑 건너가는 다리는 괜찮지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주민들도 거기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회 때인가 얘기를 했더니 천주교? 성당. 성당이구나, 성당. 성당 쪽에 성당 쪽 엘리베이터까지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 교통량이 좀 적은, 그거 이번에 삼봉천 공사 때 손 못 대면 사실 이제 손 못 댑니다, 시내 주변은. 그렇기 때문에 시내 정화 사업 차원에서도 좀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회동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 아직 그거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회동리 회령에서 담안이 건너가는 다리 그 몇 가구인데 그거 뭐 다리 해요? 그래도 영동의 얼굴인 영동읍사무소 가는 다리, 저런 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저게 언젠가는 필요한 다리예요. 그리고 그 수위 다리가 3개 있어요, 거기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나도 그걸 봤어요. 이 물이 넘친다는데 어떻게 해서 물이 넘치느냐,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넘치게 되어 있더라고. 호리병같이 밑에서 막고 있지, 왜냐하면 양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합쳐서 역류해서 올라와요, 이게 채여서. 다 못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 특별히 생각하셔야 돼.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매천교에 대해서는 저기 합류 지점에 이렇게 위치돼 있는데 이번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저도 반영을 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 하여튼 그거를 좀 넣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어차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유용해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안 그러면 저거 내가 볼 때는 삼봉천 공사 끝나고 나면 저거 영동군 이제 다리 못 놓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그거 한번 자세히 좀 검토하셔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 밑에 여기가 충청공업사 앞에 그거 다리 놓은 지 얼마 됐었어요? 그래도 그거 다시 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위원장 신현광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가운데 다리 삐어 있어요. 지금 요새 공법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낮추면서 그냥 들면 됩니다. 그거 그러면 당연히 수위 맞추면 되죠.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래야 공무원들 그거 좋은 거예요. 예?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이 삼봉천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11쪽에 보면은 사고, 명시이월. 지땡 소하천 정비사업을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예산 집행률을 보면은 53%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지땡 소하천 그 자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팀장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 보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사업이 종결하고 보니까 3억 1,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 처리됐다고.
김오봉 위원   아무튼 이거 종결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종결됐습니다. 완료, 준공됐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은 집행률이 53%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이 자료가 맞고요. 지금 잔액, 지땡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오봉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거기서 3억 1,500만 원은 이게 이제 전환 사업비라고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반납 다 하고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이런 부분이 그 예산서에 신중하게 기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과나 다른 예산을 세울 때 못 세우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는 못 세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20쪽 보면 그 위원회 예산 및 운영 실적 보면 민간인 8명 있는데 그 집행이 안 됐네요, 아무것도?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위원회 현황이요?
안정훈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안정훈 위원   지금 영동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영동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게 4회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실제 집합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집행되는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못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서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서면도요?
안정훈 위원   예, 모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럼 그게 맞다고 그러면 알아보고 하여튼 서면할 때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 주고 있어요, 과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서면하고 대면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서면 최소한 3만 원 줘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알아보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걸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 차등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적이 3회로 돼 있고 이것도 서면으로, 그런데 예산이 35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집행액이 없어서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공무원이 29명이고 민간인이 0명이에요. 이거대로 하면 집행이 서면으로 했더라도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 자체를 이게 편성을 안 했어야 되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조례에 봤더니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영동군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는 부군수, 그리고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실국장, 과장, 소장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이. 나머지는 영동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201 부대 대대장, KT 영동지점장,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영동지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 관내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이대호 위원   이분들은 민간인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 수에 이거부터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거지. 공무원이 29명이고 민간인이 제로로 됐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면, 실적에 서면으로 돼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으로 했을 때는 회의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찌 됐든 민간인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 이렇게 수기가 됐다는 거는 오타에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오타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이대호 위원   맞아요, 확실히?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확인해 보고 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내에 한 조례에 또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내에 무슨 조례냐 하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대호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조례 내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그러면 저기에 위원회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회의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회라서.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글쎄요.
이대호 위원   이게 외부 인사도 있거든요. 민간인.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 부분 답변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안전관리팀장 한은환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던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일단 그렇게 답변드리고 자세한, 한 3년 정도 어떻게 저기 집행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회로 분류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따로 분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에요? 외부 인사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 인사가 있어요. 위원장이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고 그리고 이 위원회 그 위원들은 여기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3번 서면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조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이랬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운영이 돼야 됐던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실행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17-24쪽에 보면 재난위험지역 긴급 복구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긴급 복구요?
김오봉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작년에 보니까 위험목 제거를 7군데 제거를 하셨어요, 민원이 발생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이 업무가 2023년도까지는 재난안전과에서 위험목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조정되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천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하천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요. 저기 마을에 건물 뒤에 있는 위험목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천, 재난안전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천하고 농지하고 연결돼 있는 그 자동 수문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거기에 작년에 토사가 쌓여서 그 수문이 제대로 안 닫히니까 하천에 있는 물이 역으로 농로로 들어와서 수해를 당한 저기 농민이 많았었어요. 아시죠? 매곡면 쪽에.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초강천 쪽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올해 정비 좀 했습니다. 토사가 채여서 수문이 작동이 안 돼서 피해가 있었다는.
김오봉 위원   그럼 상촌 지역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수문을 다 확인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제가 현장 확인은 다 못 했고 그리고 공사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올해 역대급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수문에 대한 부분 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수문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작년에 제가 몇 군데를 나가봤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가봤더니 그게 토사가 쌓여서 이게 수문이 안 닫히는 거야. 반쯤 열려 있으니까 물이 거꾸로 역으로 하천에 있는 물이 농지로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랬을 때 작년에 이 부분을, 작년에 누구죠? 고영기 팀장이었을 때인가?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오봉 위원   그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다 토사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올해 다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일부는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공사 발주해서 발주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더 해보고요. 된 부분의 실적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위원장님, 하천 정비 관련해서 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로 할게요. 과장님, 17-3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 관련해서 이게 2011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인데 136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했는데 저도 매년 그냥 국가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걸로 사실은 계속 묵고하고 별다른 질문은 안 드렸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좀 아쉽거든요. 국비로 주든 지방비로 주든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장마나 태풍이 오면 무조건 잠기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이수동 위원   그리고 저도 거기 딱 두 번 가봤었는데 그게 거기 조성해 놓은 길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다 넘어가고 그냥 흙 채워주고 있어서 사실 그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한 그 어떤 그런 고유의 목적성을 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다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이수동 위원   거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만든 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언제였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한번 걷기 대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계속 침수가 되고 유지보수가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효용성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100% 내려오니까 그냥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수목 제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산책로 보수나 아니면 거기 있는 조그마한 다리 보수라든지 편의시설, 거기 의자라든지 그런 거를 보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관리 감독을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그냥 놔두고 더 이상 사업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이런 우리 영동 송호리나 장동리 같은 데가 전국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다 그 업무를 위탁해서 예산만 내려주면서 유지관리를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런 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 안 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냥 계속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의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유지보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수량, 통수위에 원활하게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풀이라든지 나무목 제거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맞는 건데 이게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목적이 4대강 사업 때 만들었던 그 공원 유지관리 및 거기에 수목 제거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냥 목적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매년 자라나는 풀과 나무 제거에 한다고 한다면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다면 아니다. 아니면 목을 명확하게 이 사업비에 집행하는 근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해달라고 해줄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사업,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가을 정도에 조사를 해서 뭐 뭐를 시행할 건가 환경부에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만들었던 목적의 공원의 기능성은 완전히 상실을 했고 의미도 없고 군에서 돈을 들여서 그걸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도 사실은 너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으로 이렇게 수풀 및 나무 제거에만 하겠다, 그 목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하여튼 여기 사업 내용에는 수목 제거하고 예초만 돼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나 산책로, 전기까지도 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원래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그거 다 돼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유지보수한 다음에 활성화시키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매년 잠기는 데인데 여기가.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그건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왜냐하면 하루에도 장마 기간에도 몇 번씩 잠기는 기간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는 게?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아까도 우리 김오봉 위원님이 하천 더 폭우 오기 전에 안전관리 시설을 좀 더 해달라고 미리 살펴봐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모든 부분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비도 있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함으로써 그것도 재난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도 30도 이상의 폭염도 오고 세계적으로 지금 50도 이상의 폭염 때문에 많이 사망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서 더 많은 폭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좀 대처를 해서 매년마다 일어나는 수해 지구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면 좀 더 많은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그런 하천 쪽에 역으로 농지에 농토로 또 저게 물이 올라와서 잠기는 그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매년마다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한 번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지금 여름철이 시작됐는데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또 대비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아까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재난안전과 지금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은하 위원 혼자밖에 없습니까? 그럼 김은하 위원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희가 17-24페이지고요. 저희가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김은하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 예산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는데.
김은하 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한테 먼저,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위원장님, 군민안전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현광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23년도에는 2,487만 2,000원 정도였고 올해는 3,497만 4,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시점에서는 다음 연도에 보험 금액을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월 가입하기 전에 보험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혹시 이게 1년에 보험 수혜자 수가 혹시 현황이 있을까요?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지금 저희 23년도에 보험 지급 건수가 8건이고요. 7,490만 원 지금 지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요?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분명 우리 영동군이 보험이 들어간다는 건 다 모든 군민들이 알고는 계세요. 계시는데 이런 신청 방법이라든지 내가 이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이게 가입 조건이나 이런 걸 저도 잘 몰라서 한번 그냥 문의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혜택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홍보 방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8건이면 그게 안 다치는 게 좋기는 한데 혹여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 가입 내역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어떤 게 해당 여부가 되는지도 저도 모르고 있는데 군민들은 더더욱 모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나 저희 홈페이지나 이장님들 마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17-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에 그 차량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차량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예, 재난 상황.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에 재무과 일괄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부서의 차량들은 이때까지 저희들 행감 기간 동안에 다른 부서는 그 부서에서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 자료를 내주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런데 이거 재무과에서 일괄 작성해서 행감 받는 걸로 보고 이렇게 우리는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1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재무과에서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아니, 우리 저 재난안전과에 공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관리를, 다른 부서는 다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킬로 수가 얼마고 거기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거를 다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하물며...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그럼 우리 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제출,
이대호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해 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이제 행감자료를 그렇게 일괄 작성해서 그 행감을 받는 줄 알고 우리 과는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그거 팀장님이 더 지금 속이 터져해. 그거 팀장님 발표, 얘기하셔 봐,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그거 뭘 얼버무리고 있어, 자꾸?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보험 같은 거나 유류비 같은 게 다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을 할 때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 부서별로 있는 차량들은 보험서부터 유류비 다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부서 비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지금 저희 차량은, 저희 차량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이대호 위원   재난안전과만?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저희들도 알아보겠지만 그걸 좀 알아보셔서 뭐가 맞는 건지 파악하셔서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신현광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신현광 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주시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신현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공통사항 중 청원, 진정, 건의 등의 처리 결과로 건의 23건, 질의 18건, 고충 민원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입니다.
  11-6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소규모 주민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4건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입니다. 18-10페이지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동정리 소로 2-81 족구장 인근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철도공단 수탁 사업 심의 결과 영동군 직접 시행으로 결정되어 설계 등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청화리 소교량 확장 공사는 설계 결과 구조적 불안정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하였고, 상가리 마을광장 조성공사 등 4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1-1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의 2건에 19억 5,3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2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비는 영동읍 전선 지중화 사업 외 10건에 23억 2,66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2040 군계획 기본계획 용역 외 21건에 25억 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3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계산1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 외 33건에 5억 7,6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8-17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구촌리 소로 2-228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에 32억 5,6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건은 준공하였고 부용리 금성사 진입도로 공사 외 8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영동군 군계획조례 태양광 관련 개정 검토는 2024년 3월에 개정 완료하였고 용산면 노후 간판 일제 조사 및 정비는, 간판 정비 사업은 지역 점포 주축으로 주민 협정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이 없었습니다. 18-2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위원회는 영동군 군계획위원회 외 5개 위원회로서 22회를 개최하고 1,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1페이지 홍보비 집행내역,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22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소송 비용 청구료 외 2건은 부가징수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84건을 부과하여 6,362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3,159만 3,000원은 체납 상태입니다.
  18-24페이지 도시건축과 팀별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소관으로 2030영동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12월까지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2025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금월에 노건구간 도막 포장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부용우체국에서 한전 영동지사 구간으로 금월에 도로 굴착을 시작으로 관로 매설, 전주 철거 등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도 9월 중으로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25페이지 도시개발팀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군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부용리 소로2-43 산과고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설계리 소로2-86 주공 아파트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입니다. 구촌리 소로3-211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남성리 소로3-316 군계획도로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성리 소로2-326 도로개설공사는 지작물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정리 소로2-79 렉시움아파트 도로 개설공사와 부용리 소로2-75 인도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중이고 부용리 소로3-17 금성사 진입도로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구촌리 소로2-228 진산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절토면 고르기와 락볼트 시공, 경관 옹벽 설치 등이며 지난 4월에 1차 공사인 사면 안정화를 위한 락볼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월에 경관 옹벽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8-26페이지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귀골로 인공사면의 지속적인 풍화로 낙석이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충청북도 사전 설계 검토를 마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황이며,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 정비 사업 추진은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 등의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4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승인 현황은 188건을 승인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1페이지까지입니다.
  18-32페이지 지역개발팀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동읍 23건에 4억 9,500만 원, 용산면 17건에 4억 5,000만 원, 황간면 27건에 7억 9,800만 원, 추풍령 15건에 3억 1,500만 원, 매곡면 10건에 3억 1,500만 원, 상촌면 15건에 3억 7,500만 원, 양강면 19건에 7억 6,400만 원. 33페이지, 용화면 12건에 3억 2,000만 원, 학산면 21건에 5억 2,000만 원, 양산면 13건에 3억 원, 심천면 18건에 5억 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에 34억 원, 2024년에 70억 원, 2025년에 70억 원, 2026년에 59억 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에 44억 6,9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84억 8,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35페이지 건축팀 소관 추진업무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내역으로 32건을 적발하여 1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받는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건축과.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18-35쪽 보시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한 회사 및 개인 등 총 32건으로 해서 자진철거가 11건, 추인 1건, 조치는 20건인데요. 20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20건은, 조치 완료한 거는 철거를 했거나 양성을 했거나 조치가 완료된 거고요. 20건은 지금 행정조치 중인 겁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1차로 자진철거 시정기간을 줘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거나 또한 현행 법령에 맞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양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안정훈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과태료는,
안정훈 위원   기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기간이요?
안정훈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통상 사전 예고와 사전 예고를 먼저 하고 1차, 2차를 거쳐서 시정기간을 주는데 거의 한 3개월 정도.
안정훈 위원   3개월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그러고 보면 농막도 그렇게 되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은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며칠에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작년 10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작년 10월입니다.
안정훈 위원   해놓고 지금 제정되면서 부칙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건 개정 공포 후 바로 시행으로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왜 그렇게 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게 저희들이 농막이 지금 농지법에 의한 농막을 원래는 이게 가설 건축물에 해당돼서 신고 사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에 농지법의 농막에 한해서는 가설 건축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해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물론 농지법에서는 적용을 안 받는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을 꼭 신고해야 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2022년도인가 강원도 평창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관광지다 보니까 농막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불법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해서 감사원에서 평창군을 전수 조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 건 조사가 돼서 그걸 전부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조례를 검토를 한 바, 저희 군같이 이렇게 신고를 안 해도 되게끔 조례를 개정해 놓은 데가 전국에 4개 지자체밖에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충청북도의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하고 단양하고 이렇게 지금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개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고 사항에 따라 또한 인근 시군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다 원상회복 돼서 이렇게.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데 보니까 조례 보니까 부칙에 보면 가설건축법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 이내의 기간을 줘요. 지금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정만 바꿨을 뿐이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뭐를 해놨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뭘 홍보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물론 조례나 개정을 할 때 행정 절차 이행을 해서 공고라든지 하고 하는데 저희도 개정을 하고 나서도 읍면에 홍보를 하도록 시작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안정훈 위원   뭘 했죠? 뭘 하셨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개정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 좀 해라, 읍면에 시달한 바는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거는 이해해 주세요.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강제이행금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부칙을 만들어서 사람들 홍보를 했어야지 매체나 여러 가지 매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왜 이용 안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여러 매체도 있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지금 농막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금 1년에 대부분 농막을 신고하는 것보다도 저희 이런 경우는 산림과에서 지원받는 어떤 저온저장고 이런 곳이 대부분이고요.
안정훈 위원   컨테이너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컨테이너.
안정훈 위원   엄청 많잖아요. 한 얼마나 될까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로 이런 거 한 100여 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거 놓으면 3년 내에 또 이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3년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주고요. 3년 후에 연장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안정훈 위원   연장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신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다시 재통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안정훈 위원   통보하시는데 다 하시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거의 다 합니다.
안정훈 위원   몇 건이나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거의 연장신고 안에서 지금 과태료 처분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건 아니 5건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안정훈 위원   아니, 몇 건이나 나오냐고요. 3년 지나서 연장 신고를 얼마나 하시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연장신고를 얼마나 하시냐고, 사람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연장신고는 대상이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거는 지금 월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훈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런 걸 개정할 때는 충분한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10년이 지나 몇 년 지난 것 같은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까도,
안정훈 위원   양성화를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먼저 조례개정만 했다고 해서 강제이행금 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농막에 대한 가설 건축물 신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 그런,
안정훈 위원   법상은 아는데 그 법을 모르는 건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건축법에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실 조금 완화해서 해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행하다가 아까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원칙상 다시 돌아온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홍보나 이런 것이 뒤따르고 했었으면 좀 더 매끄럽게 됐을 건데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거는 앞으로 또 읍면에 각종 회의라든지 있을 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르게 어떻게 양성화시킬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양성화는 그냥은 안 되고요.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는데 1회, 한 번 부과를 하면 양성화시켜 주는데 사실 일반 건축물보다는 가설 건축물 한 7평 정도 내외거든요. 사실.
안정훈 위원   3억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그런 것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몇만 원 안 나오거든요, 금액상으로도.
안정훈 위원   아니, 몇만 원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옮겼다가 다시 갖다 놔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물론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정훈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냥 있는 상태로 하려면 과태료 1회 처분을 하고.
안정훈 위원   있는 상태에서는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훈 위원   그런데 옮기라고 하던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원칙론적으로는 자진 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선택을 하도록 금액을 따져봐서 이 금액을 부담하고도 그냥 이렇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다시 철거를 했다가 놓을 것이냐 그거를.
안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강제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거를 옮겼다 하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훈 위원   훨씬 많이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훈 위원   지게차나 하여간 또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또 많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10쪽에 보면 예산 삭감 50%, 상가리 마을광장 조성공사서부터 추풍령1리 리모델링 정비 사업까지 5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거기에 1억 7,000만 원을 마을요청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이 1억 7,000만 원을 사정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는데 당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 반영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상가리 마을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민자사업은 신청이 됐는데 아마 농촌신활력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오봉 위원   그럼 나머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나머지 동정리 정자 구촌리 쉼터이동은 거의 마을자치개발 사업비으로 신청된 건데 마을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마을 일억사업으로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일억사업으로 했는데 신청을 해놨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큰 1억 추풍령 동사 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추풍령 1리 마을회관은 아니고 마을 공동 건물, 예전부터 있던 마을공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마 수리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아마 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손을 대려다 보니까 건물 새로 지어야 될 어떤 그런 현상이라, 현황이라 아마 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추풍령이요?
김오봉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래서 올해 아마 다시 일부만 수리하겠다고 2,000만 원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업계획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마을에서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고 한 번 넣었다가 생각 없이 그냥 또 돈이 자체적인 예산이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쏙 빼고 이런 부분이 각 읍면별로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각 마을에 행정력을 상당하게 낭비한 부분인데 이거 페널티를 줘서 더 사업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런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사업이 들어왔을 때 물론 마을에서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지 조사라든지 사업성 검토라든지 면밀히 해서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건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돼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전에 서로 대화가 됐더라면 안 넣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대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넣었다가 자체 예산이 들어가니까 빼는 수도 대다수가 많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나 이런 계도화를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앞으로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면에도 시내권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있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황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런 전선 지중화가 되면 시내권만이라도 환경 차원에서 상당히 정비가 되면 모든 이동 간에도 상당히 편리를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면에도 시내권만이라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황간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획으로 9월부터 내년 25년 12월까지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4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게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 부담금이 50:50입니다. 한전하고 저희 군하고,
이대호 위원   50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나머지 부대공사는 마무리 공사,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요. 순수하게 매설공사는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한전공사 45억이 그러면 50:50에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총공사비요?
이대호 위원   예. 24페이지에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비가 45억 500만 원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거는 여기서 50:50은 조금 이보다 더 많은 금액,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는 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 사업비까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이대호 위원   전체 사업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 들어가면 20억, 20억?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20억, 20억.
이대호 위원   그거는 뭘로,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는 국비로 들어가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국비입니다, 저희들 지원받는 금액이.
이대호 위원   한전에서 들어가는 건 국비로 분류가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대호 위원   일반 공사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한전에 넘겨줍니다, 사업비를.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7억 6,1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넘겨줬습니다, 저희들이.
이대호 위원   45억 내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렇죠, 포함된 건데 국비분을 받은 거를 한전에 지금 저희들이 넘겨줬습니다. 이 금액만 넘겨줬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금액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 금액만 미리 넘겨주고 추후에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서 다시 더 정비를.
이대호 위원   그럼 국비도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국비는 다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이대호 위원   7억 6,000?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게 다 내려온 거, 예.
이대호 위원   아까 50:50이라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 군비 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5억에서 우리가 포장이나 이거 5억 정도 빼도 40억 정도 되면 50:50이면 국비가 한전에서 주는 게 한 20억 정도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 안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여기 저희 아까 40억을 기준으로 하면 40억 중에 국비를 저희 군에서 부담 50% 중에 국비로 받은 게 20억 중에 7억 6,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 20억 중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니요, 군에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20억, 전체 사업이 한전 부담금이 50%고 저희들이 50%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20억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20억 중에 국비를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대호 위원   한전 비용 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건 별도고요.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한전 비용을 국비로 분류되는가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한전.
이대호 위원   한전은 한전이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한전이고 저희는 저희고.
이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군비 부담금 중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7억 6,1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한전이 공사인데 어찌 국비로 분류가 되는가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7억 6,1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대호 위원   지금 집행액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인데 이 돈을 그러면 한전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한전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해서 넘겨,
이대호 위원   돈을 넘겨줬기 때문에 집행으로 간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집행으로 봅니다.
이대호 위원   아직 사업은 실행은 안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사업은 안 했어도.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무쪼록 지중화 사업 각 면별로 상당히 요구사항도 많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아마 1년여 간의 지중화 사업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같은 지역구인 김오봉 위원하고도 우리 면에서 면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민원 해결은, 물론 주 부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 일일이 민원은 면으로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거를 주무부서하고 잘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려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예산도 수반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대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황간 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돼서 국비까지 내려와서 지금 한전에 제출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군비만 포함을 하면 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50%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가장 1차적으로는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사업 자체가 같이 저희들 하고 있는데 시공 관로매설이라든지 시공자체는 한전 주관으로 합니다. 자체 설계를 거기서 하고 시공사 선정도 한전에서 하고요.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전에서 다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황간은 결정이 다 된 부분이고 지금 상촌면에 지금 도로가 다 파헤쳐졌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확정된 데는 지금 황간하고 영동읍 부용초 한전 구간뿐이고요.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상촌면에 지금 도로가 다 파헤쳐졌을 때 빨리 추진을 해서 또 그걸 파헤치지 않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일단 한전에서 결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럼 한전에서는 어디, 영동지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본부입니다.
김오봉 위원   본부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김오봉 위원   이것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사업 기한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촌면이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소재지 정비가 완료가 되면서, 확장되면서 주민들이 도로 확장도 되고 하다 보니 전선도 같이 한번 이렇게 정비해 보자, 이런 주민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금 7월에 저희들 공모신청 기한이 왔어요. 올 7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2025년도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전에서 일단 50%를 부담을 하니까 한전에서 먼저 승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 주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럼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는 확정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전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기한이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게 올해, 내년 사업은 지금 7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김오봉 위원   7월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심사를 하고 해서 내년 한 3~4월경에 확정을 지어줍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상촌면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신청이 들어가면 내년 3, 4월에 봐야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되겠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18-13쪽에 있는 마을벽화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벽화 사업을 할 때는 지저분한 곳에 그래도 캐릭터가 들어가거나 이래서 조금 포인트가 돼서 봐줄 만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19건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은하 위원   마을분들이나 사업비, 지금 아까도 지적 사항 중에 하나도 사업비 쓸 데가 없으면 벽화, 지저분한 데 벽화 그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죠? 너무 난무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데 어느 한 벽에는 만화 캐릭터, 이쪽에는 풍경화, 이쪽에는 약간 70, 그쪽 옛날 스타일, 좀 코믹스러운 스타일에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장르로 막 난무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인정, 과장님 보시기에도 조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마을벽화 사업은 19년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김은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또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시행하는 마을벽화 사업은 어떤 통영에 있는 동피랑 마을이나 관광테마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골 마을이라든지 저희들 시내 어떤 마을에 노후화된 경관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추후 지금 저희들이 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개발 사업으로 마을에서 개발하는, 특히 영동 시가지 마을은 벽화 사업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죠. 아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마을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고 하면 신규벽화 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벽화도 많거든요. 기존 설치돼 있는 벽화를 어떤 보수를 하거나 또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벽화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노후 경관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19년부터 시행하고 난 후에 기존에 그렸던 것들이 장르도 다르고 노후화가 돼서 바래지고 또 경관이 더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벽화 사업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 이게 중구난방으로 장르도 다르고 기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테마도 안 맞고 시리즈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특성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좀 보기가 더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들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한 것들은 할 때도 어차피 아마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좀 맞게, 그러니까 연결성의 고리가 좀 있게 하든지 어차피 할 거면.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보기 안 좋은 사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여를 그런 것들 좀 그래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왕이면 지양하고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이왕이면 보기 더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20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 나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그 위원회에 지금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얼마씩 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거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 군계획위원회는 341만 원이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2023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작성할 때 실적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에서 나간 집행을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341만 원 중에는 전년도에 집행을 못한 302만 원이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많이,
안정훈 위원   지금 다 그런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거하고 밑에 있는 군계획분과위원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집행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나머지는 지방건축위원회.
안정훈 위원   7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1명 당?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서면은 3만 원이고요.
안정훈 위원   서면 3만 원인데 7만 원씩 나가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여기 지금 군계획위원회는 다 서면이고요. 지방건축위원회는 대면이 한 번, 서면이 여덟 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서면이고 지금 아까도 재난관리과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서면에 심의에 자료에 따라서, 원고의 쪽수에 따라서 수당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지금 1,100, 깜짝 놀랐어 지금. 1,150 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위원회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여기가 2022년도분이 조금 같이 나간 부분입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물론 자료 작성할 때 여기 운영 실적 대비 집행액을 이렇게 작성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집행한 당해 연도 예산액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잘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양산면, 심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현광    이대호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김오봉
   김은하
○ 참석공무원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환경과장 정일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 참고인
환경과 주무관 정남영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홍규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인용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이용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한은환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양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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