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3일(목)  9시58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58분 개회)

1.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동군의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24-39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취소, 사후 관리, 환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 관리 사항을 안 제24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 이행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설정 단서를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 기업 사후 관리 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투자보조금 지원 받은 후 투자 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4-39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취소, 사후 관리, 환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사업 전 주기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 감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20조에 보면, 제20조의 6에 이 관광산업 투자지원이라 해서 애초에 관광산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5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른 일반 기업 유치는 안 되고?
○경제과장 김병구   기업 유치는 별도 또 50억까지는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따져서 하는데 50억까지는 안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유독 관광산업의 지원금이 더 많다, 일반 기업 유치보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것은 군비만 해서 그러고요.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도 있어서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되는 거는 그 50억 이상 상회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이라 하면 주 사업 내용이 어떤 일라이트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런데 사실은 이 관광산업이라는 게 아마 투자 관련해서 그때 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른 산업은 뭐 있어요, 관광 산업?
○경제과장 김병구   관광산업이라고 호텔이라든가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죠.
이대호 위원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군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 20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기업도 이 투자 비례 보조금이 있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최고 얼마까지예요, 상한선이?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우파일 같은 경우는 400억 이상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
신현광 위원   400억이요?
○경제과장 김병구   죄송합니다. 70억입니다. 70억까지 받았고요. 지금 이거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투자비 지원이 있는데 관광은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로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일라이트CC 이런 데는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관광입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지금 성우파일이나 이런 데는 국비를 포함해서 70억까지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 기업에?
○경제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위원   지역에 투자하면서, 그 자기들 투자 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병구   투자 금액이 얼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기업투자팀한테,
신현광 위원   2%나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투자 금액에 따라서 주는….
신현광 위원   금액에, 자료 끊고 투자 비례 금액에 의해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상한선이?
○경제과장 김병구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기업투자팀한테 그 금액은 설명하게 해도 될까요?
신현광 위원   예.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기업투자팀장 이일우입니다. 풍안방직이 성우파일이 1500 규모의 투자를 계획을 해서 산자부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설비 투자나 신규 건설 투자 비용 이런 토지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거기 내용이 70억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군비는 여기 70억이 지금 풍안방직 내에 지금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70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얼마 투자할 거예요? 우리 군에서 얼마 투자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투자 비례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연차별로, 단계별로 1500 규모로 투자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 계산된 기준 금액은 1500 규모까지는 안 되고 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500억 이상인데 70억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그런데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때. 몇 프로의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1%면 1%, 2%면 2% 투자 금액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약정만 70억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투자 금액보다도 실제 건축비에 들어가는 금액의 몇 프로, 설비에 들어가는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계산식이 있다 보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잘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라이트CC 관광 거기도 투자에 자기들 비례해서 자료 끊었는데 약정 금액에 한해서만 나오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었죠. 그렇죠? 그 내용도 과장님 아시잖아, 그렇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 부분과 이것도 이 사람들도 투자 금액만 약정해서 내가 1500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2%면 2%에 70억을 받아갔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정확히 약정을 해서 자료를 끊어서 거기에 세금계산서가 끊어진 거 한해서만 국비든 지방비든 이 투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를 명시를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순수 군비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투자 협약을 해서 얼마 하면 얼마까지 지원해준다는 협약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투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현광 위원   협약 금액에 의해서만 주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든 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돼서 쉽게 말하면 70억에 대한 것만 약정을 해서 내가 다시 시설이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100억이 됐다. 그럼 100억에 대한 거를 투자 비용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도.
○경제과장 김병구   그런 사항은 협약서에 내용을 담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건 조례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미리 좀 넣어서 검토를 해보면 문제점이 발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데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일라이트CC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경제과장 김병구   그런데 일라이트CC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타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사실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관광과에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투자유치과는 별 관계가 없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지급이 돼야 되니까 그런 조례를 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사전부터 저희도 관광이라 하더라도 경제과를 통해서 협약을 맺고 했었으면 좀 무난하게 갔을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이번에 더 조례에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조례 보완을 좀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 풍안방직에 대한 것도 자기들 150억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500억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70억을 지금 지급을 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조례에 참고를 해놓으면 다음에 문제점이 발발하지 않는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자는 차원입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그럼 500억에 대해서는 70억이 아니라 1500에 대한 70억을 해준 거예요, 지금?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세부 내역이 좀 복잡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건물에 투자되는 실제 상세 내역들이 다 적용이 돼서 그 비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투자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1500억 원의 규모고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고려해서 산출된 금액이 70억 규모입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500억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분이?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투자는 아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사후에 저희가 초기에는 70%를 먼저 착공할 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투자가 약정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30% 남아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 실투자비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해서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위원   진행된 거 봐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대다수가 투자가 안 되면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냥 아까도 말씀하는 거 보면 그냥 5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70억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거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초기에 이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보조금이라는 게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 보조금을 이만큼 주겠으니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그걸 고려해서 처음에는 MOU 체결한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되 준공 시점에 대해서 실제 투자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잔금에 대해서 만약에 앞에서 실제 500억 투자를 실투자 비용으로 제시를 했는데 투자가 안 됐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서 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500억에 70억이면 예를 들어 그러면 1500억이면 200억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그건 아니죠. 제출된 실투자 금액이 따로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건 장기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은 500억 정도 되는데.
안정훈 위원   투자비의 몇 프로가 들어가는 건데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뭐가요?
안정훈 위원   투자비의 몇 프로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고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그건 몇 프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산식에 의해서 건물, 장치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투자 비율이 다 틀려요. 비율도 틀리고 배분되는 금액도 틀리다 보니까 산자부 심의를 통해서 그런 상세 내역들을 다 검토하고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투자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안정훈 위원   저번에 대충 보니까 투자비의 몇 프로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기업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마로 돼 있는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국비가 부담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심의위원들을, 은행권의 전문가들까지 다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비율별로 500억 투자하겠으니 얼마 주겠다 이게 아니고 비율별로 재정 확보 여건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이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몇 개 기업을 이렇게 쭉 뽑아서 보니까 투자비가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에 얼마 정도 이렇게 돼 있긴 돼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서 이렇게 기업들을 유치하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업체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성우파일을 아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성우파일을 기존에 다른 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현재 산단.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용산으로 그거 하는 거는 공장 이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이전은 아니고 현재 있는 데서 다시 하나,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성우파일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회사명이 성우파일인가요? 그러면 공장 이전에 대한 보조금이 제15조에 있더라고. 이게 5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회사에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공장을 기존의 증축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똑같은 확장, 크게 새로 신축하는 거죠. 신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확장을 하면 이게 증축이 되는 거고 공장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은 아니고.
이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기 조문이 없어요. 공장 이전에 대한 보조금, 입지보조금 이런 거만 있지 본사 이전에 대한 보조금, 그런데 그거는 뭘로 어느 조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국비가 매칭이 되니까 국비 매칭에 따라서 국비가 80%가 지원되면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씩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국비가 되더라도 우리 자체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헷갈리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국비 내려오는 거는? 우리 기업투자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거는 자체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하는 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 그걸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게 보조금 지원을 해주면 5년 동안 그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만약에 5년이 안 됐을 때 그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보조금 회수는.
○경제과장 김병구   회수는 해야 됩니다.
이대호 위원   어떻게? 담보를 잡아놓는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처음에 할 때부터 저당권이라든가 보증보험 설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중간에 알게 되면 다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추후에 보면 법적으로 가면 그거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신현광 위원   환수가 가능해요?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 전혀 없는데.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어쨌든 지방세 체납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법에는 환수가 되겠지만 부도가 나서 없는데 어떻게 환수를 해요. 1금융권이 전부 다 잡아가지고 있지 그건 우리 제2의 뭐가 이렇게 되면 되나.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제가 설명드리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다 보니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금액을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한도 내에서?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사업 영위를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5년 동안의 기간 보증보험을 끊어놓다 보니까 만약에 2년 동안 영위를 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하면 3년 치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어놓고 지난번 파산 관련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일례로 산단 기업 중에서도 중간에 파산된 기업이 있어서 일단 법원에 넘어갔는데 저희는 보증보험으로 일단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전액 환수가 돼요,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보증보험으로 그 금액만큼은 정해놓으니까요. 환수는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 또 우리 신현광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서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줬으면 해요.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의안번호 2024-40호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림을 주중에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과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구, 장애인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정비, 효과적인 운영 매니저 운영을 위해 성과금 지급 규정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규정안을 신설하였고,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 구성원,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감액 기준 신설,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 중증 장애인에게는 30% 감면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우선 예약 시행은 예약 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매니저 성과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고,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물 이용에 따른 제한 및 준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제21조의 6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페이지 관련 사업계획입니다.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지역 상품권 지원 비율을 도비 60%, 군비 40%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이 도비 60%에서 50%, 군비 50%로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매니저에 관한 사항인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이 운영 매니저를 운영할 경우에 전체 45개 숙박 시설 중에서 리모델링이 끝난 11개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올해 예상되는 성과금은 12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30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휴양림 운영 매니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할 및 사업 내용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등을 홍보하고 브랜드 구축 및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휴양림 및 치유센터를 활용한 영동군 생활 인구, 문화, 산골마을, 체류형 관광, 치유 여행 등의 증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매니저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은 비수기에 한해서 매출액 10% 이내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자 상품권 지급은 숙박 이용 금액 중에서 실 결제 금액 50%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입실 시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일시는 조례 개정 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운영 매니저 운용에 따른 성과금 지급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을 주중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조례 제9조의2제2항, 조례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전제 사항으로 추계 기간은 2024년에서 28년까지 5년간으로 휴양림 운영 매니저를 운영할 경우 총 숙박시설 45개소 중에서 43개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숙박 요금은 2021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주말 및 성수기의 경우 공실률은 37%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용률이 63%가 되겠습니다. 운영 매니저가 비수기 때 100%, 또 성수기 때 100% 공실률을 채워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의 공실률은 76%입니다. 이용률은 거꾸로 2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3개소를 100%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동한다고 했을 때 4억 58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서 2차 년도 2025년도 분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매니저 성과금 지급이 7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운영 매니저가 최대한 실적을 발휘했을 때 7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구입은 1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4-40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 매니저 성과금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는 만큼 성과금 지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자녀하고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 해서 30%씩 감면을 해주는데 여기 제4조에“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도 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보면 이 문구가 있어요, 실 결제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자녀분들이 30%를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게 원래 기준 금액으로 영동사랑상품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고민을 계속해봤었는데 여기도 저희 조례에서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징수한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이렇게 실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그러면 이거를 계속 물어본 사람들한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필요할 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그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계속 봤는데 도에서도 보면 숙박 이용 금액 괄호 열고 실 결제 금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실제 징수한, 그‘실제’라는 표현을 넣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계속 물어보거나 또 쟁점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저희가 사전 검토 때 됐던 게 운영 매니저 때문에 이게 기간제로 하는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로 해서 하는 거냐.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한다 하는 게 전문위원에서도 나왔지만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또 운영 면에서 법무팀장님께서는 위탁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는 역할을 위탁하는 걸로 해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어떻게 고민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을 안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수기 모객에 관한 부분만 위탁 내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특정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포함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검토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써 하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이후에 일단 그 상태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규칙으로 하든 아니면 차후에 민간 위탁 부분으로 계약을 써서 하든 그거는 과장님에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조례상으로 저는 이번에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실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동 위원   법무팀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법무팀장 이종수입니다. 징수의 그 의미는 부과를 하고 실제 징수에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 징수의 개념에는 실제 결제한 금액이 의미가 내포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징수의 용어를 그냥 그대로 살리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동 위원   실제를 안 집어넣고요? 징수라는 표현에 실제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예, 실제 저희가 수납 처리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수동 위원   일반 사람의 눈높이에 국어 실력이 그거 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웃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보통 사람에 드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이 법무팀장님처럼 그런 국어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도를 보통 사람, 노멀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용 요금을 부과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과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실제 징수해서 수납 처리되기 때문에 징수를 할 때는 중간에 부과하고 나서 잘못 부과한 거를 또 정정을 해서 과오납 경정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는 실제 수납한, 실제 결제한 금액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차후에 그러면 의미가 돼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좀 이해도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실 결제 금액의 5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추계서에는. 그런데 조문에는 그 조문이 저 문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운영매니저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운영은 우리 산림과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단 운영매니저만 운영을 한다. 그런데 운영 매니저의 성과급 10% 주는 거를 성수기 아닌 비수기에 한해서만 10% 준다는 거예요, 성수기는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 내내 상주하고 근무를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럴 수도 있고 외부 활동을 해서 고객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운영 매니저는 그 성과급 10%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의 기본급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아닙니다. 본인이 낸 성과, 비수기 때 성과 낸 금액 총액의 10%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항상 상주해야 된다 하는 강제성은 못 띠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없습니다. 32페이지를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스에 보면 운영 매니저 성과급 지급해갖고 2차 년도부터는 7300만 원으로 비용이 포함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운영 매니저가 민주지산 휴양림 43개 실을 100% 가동하게 했을 때에 7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대치가.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73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대호 위원   비수기 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운영 매니저에 대한 성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로 신청을 할 때는 그 운영 매니저한테 성과는 안 가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다 제외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죠? 그럼 그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분이 모객을 해서 프로그램을 행해서 올리는 휴양림 객실 가동률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 매니저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런 선례가 없는데요. 지금 이 안을 고민한 거는 2007년도부터 3년간 휴양림을 직접 운영하고 담당한 팀장으로서 가동률이 지금 평균 41% 됩니다, 우리 영동군이. 그럼 60%는 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의 어떤 업무 특성이나 성향상 영업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업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41%밖에 안 되는 가동률을 80%로 끌어올렸다라고 했을 적에 특별히 공무원은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것 자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민과 관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당시부터 고민했던 것이 운영 매니저 제도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휴양림의 공익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 수익이 나지 않아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누적이 돼도 책임지지 않는 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십몇 년 전부터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또 하신 이후에 어떤 차원이 활성화가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해서 운영 매니저를 타 시도에 없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자격을 보니까 운영 매니저, 이게 휴양림이거든요. 그러면 산림에 관련된 대학 교수, 박사 학위, 기술사, 이런 분들 돼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는 휴양림이라면 관광 쪽이니까 관광에 관련된 그분들이 더 매니저 역할을 더 활성화 있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전부 다 다 포함할 수가 없어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량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객에 어떤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선발을 해서 이런 임무를 맡겨주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좋은 쪽으로 휴양림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휴양림 활성화시키느라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매니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이 돼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 이용 금액의 50%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이고 또 우리 남부3군 관광 활성화 협약에 의해서 남부3군 군민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30%를 환불해주는 거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또 줘요? 추가가 또 들어가요? 그럼 80%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기 때문에 80%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군 입장에서는 1억을 벌면 8천만 원을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고 결국에는 앞으로 휴양림이 공익 서비스 제공 및 지역 활성화 전략의 어떤 거점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굉장히 가격 면으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권을 받긴 받아요. 받는데 지금 그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치면 그 휴양림 자체가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또 공간이라거나 상품이라거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유가증권을 현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매점이라든가 특산물 판매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자둔전지구에 산촌문화학교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조동지구에는 예전부터 산촌종합개발 사업 하면서 폐교 시설을 활용해서 시설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에 지역 주민들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거를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소비자들은 그걸 받으면 얼른 거기서 소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것까지도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리모델링도 다시 싹 새단장 하셨고 했는데 운영 매니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게 한 3~4년은 이렇게 쉬었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쉰 부분에는 모든 부분이 거기를 여름에 특히 성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매니저에 대한 역할이 큰데 이 부분을 운영 매니저가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운영 매니저 선발에 있어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고 많은 모객을 해서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신현광    이대호    안정훈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경제과장 김병구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 참고인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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