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현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신현광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광입니다. 지난 5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부재에 따라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출석 증언 요구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미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5.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취소, 사후관리, 환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박종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손옥상
스마트농업과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보건소장 박한석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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